형법 제255조
예비, 음모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9건74노43·대구고등법원·1974-10-17·2심
부동산 매도 약정 후 계약금 15만원 수령 및 해제
집유 1년
2009노615·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 1과 2를 중국으로 유인해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인질로 삼음
징역 5년
96노526·부산고등법원·1996-10-23·2심
피고인이 피해자 1을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 2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시킴.
징역 5년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징역 3년
2006고합372·서울남부지방법원·2006-12-21·1심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약물로 살해 시도하고, 결국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함.
집행유예
2007노78·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약초액을 먹이거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인미수를 저지름
집유 7년
4292형공1375·서울고등법원·1959-10-15
피고인A가 미제 권총과 실탄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피해자B를 살해하려고 준비함
징역 3년
2025고합67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2·1심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회칼을 가방에 넣고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행위
징역 3년 6월
2022고합397·의정부지방법원·2023-04-13·1심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징역 2년
2022노735·수원고등법원·2022-11-03·2심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A를 잭나이프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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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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