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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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2018구단12153·창원지방법원·2019-03-13·1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법령이 정한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원회 구성 자체가 무효가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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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704·울산지방법원·2025-05-29·1심
고등학생이 같은 학교 피해학생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냄새와 관련된 모욕적인 말과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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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429·울산지방법원·2026-04-23·1심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용변 중인 다른 학생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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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504·울산지방법원·2026-06-04·1심
동급생인 피해학생의 허벅지를 만지고 화장실에서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등 여러 차례 추행·유사강간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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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873·울산지방법원·2018-05-31·1심
같은 반 학생이 교실에서 원고의 왼쪽 팔을 손으로 내리쳤고, 원고는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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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3479·대전지방법원·2012-11-28·1심
동급생의 팔과 다리를 때리고 돈을 갚으라며 폭행·협박하고 학교에 오면 밟아버리겠다고 위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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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7133·의정부지방법원·2015-04-14·1심
같은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과 교제하며 포옹·키스 등 신체접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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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2069·울산지방법원·2015-05-14·1심
중학교 재학 중 같은 반 학생을 계단에서 밀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서면사과 조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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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2120·춘천지방법원·2013-09-13·1심
원고들이 피해 학생을 집단 따돌림해 피해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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