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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7133 행정 사건(2015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외 4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와 피해학생은 같은 초등학교 5학년으로, 2013년 11월경부터 이성 교제를 시작하여 포옹·키스 등 신체접촉을 하였다.
2013년 11월 26일경 학교 상담교사가 두 학생의 교제 및 신체접촉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음 날 상담을 통해 원고가 피해학생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학생이 원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초등학생으로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013년 11월 27~28일 학교 측이 이 사실을 양측 부모에게 알렸고, 이를 알게 된 피해학생 부모가 2013년 12월 17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원고를 신고하였다.
2013년 12월 23일 자치위원회는 원고에게 서면사과, 피해학생·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의결하여 학교장인 피고에게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원고 부모에게 통지하였다.
피해학생 부모가 2014년 1월 7일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자, 지역위원회는 2014년 1월 27일 학교봉사 10일 처분을 추가할 것을 의결하였고, 자치위원회도 2014년 2월 14일 이를 추가 의결하였다.
2014년 2월 27일 피고가 원고에게 위 처분들을 모두 통보하자, 원고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남학생)와 피해학생(여학생)이 같은 초등학교 5학년으로서 교제하며 포옹·키스 등 신체접촉을 하자, 피해학생 부모의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서면사과·접촉금지·특별교육 처분을 의결하고 재심을 거쳐 학교봉사 10일이 추가되었으며, 피고(학교장)가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자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자치위원회 구성이 법에서 정한 인원을 초과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각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위원회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자치위원회 위원 명부에는 위원이 11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법에서 정한 인원(10인 이하)을 초과하였으므로, 자치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려면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그 의결을 토대로 한 서면사과·접촉금지·특별교육 처분(제1, 2, 5호)은 위법하다.
학교봉사 10일 처분(제3호) 역시 같은 취지에서 위법한 회의의 의결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각 징계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법에서 정한 인원과 구성 절차를 지키지 않고 열린 회의에서 내린 의결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그에 기초한 징계 처분도 효력을 잃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초등학생 간의 이성 교제와 신체접촉이라도 학교폭력으로 문제 삼아 징계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와 구성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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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징계조쵘처분 취소20147133
원고****
시****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최권자 부모,********○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초등학교장****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3. 17.
판 결 선 고2015. 4. 14.
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조쵘 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014. 2. 27.1 (), 2
픸 피해학생 묏 신고 고묜학생에 대한 윑촉 픑묕 묏 보복행위의 괈지픸 학교(,,), 3 (
에서의 봉사일픸 학내외 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섘 또는 심리쵘료일10 ), 5 (10 )
처분을 각 취소한다.
- 2 -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가 원고는시 소재초등학교 이하초등학교 라 한다학년.2013.(‘’)****************
묘에 재학하던 남학생으띜서 같은 묘 여학생인과중서경부터 이성교2013. 11.****
윜를 시작하씀다.
나초등학교 상담교사은원고 묏의 같은.2013. 11. 26.(************◫◫◫
학년 최구 앀 상담하던 중띜부터 원고앀이 교윜하면서 포씹 키스 등의),****◫◫◫
신체윑촉을 하씀다는 사실을 위해 들었다.
다은원고 묏과의 상담을 통해 원고앀이 포씹.2013. 11. 27.************
과 키스를 하씀고 원고가의 가슴을 만지고띜 하여괈 자신의 성괰를 만,,********
지게 하는 등 원고앀사이에 초등학생으띜서 부윁윈한 신체윑촉이 있었다는 사****
실을 알게 댘었다.
라초등학교 촡은묏 같은 달원고앀사이에 있었던.2013. 11. 27.28.********
신체윑촉에 관한 사실을 원고 묏의 부모에게 알뜸고 이를 알게 댜의,********
부는초등학교 학교폭뜥대책자쵘위원회 이하 이 사건 자쵘위원회 라2013. 12. 17.(‘’****
고 한다 에 원고를 신고하씀다).
- 3 -
마 이 사건 자쵘위원회는윜 차 학교폭뜥대책자쵘위원회를 개최하고.2013. 12. 23. 5,
원고앀사이에 있었던 신체윑촉을 이유띜 원고에게 학교폭뜥씈묩 묏 대책에 관****
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에 규윕댜 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1711 (), 2
픸 피해학생 묏 신고 고묜학생에 대한 윑촉 픑묕 묏 보복행위 괈지픸 학내외 위문(·,), 5 (
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섘 또는 심리쵘료일 처분을 할 것을초등학교 교장인 피10 )****
고에게 요청하괰띜 의결하씀으며 피고는원고 부모에게 이러한 결과를,2013. 12. 24.
통지하씀다.
묔의 부는위 자쵘위원회의 결윕에 대하여 경괰도 학교폭뜥대책.2014. 1. 7.****
지역위원회 이하 이 사건 지역위원회 라고 한다 에 재심을 청구하씀고 이 사건 지역위(‘’),
원회는원고에게 위픸 처분 외에 법 윜 조 윜 항에 규윕댜 픸2014. 1. 27.1, 2, 51713
학교에서의 봉사일 처분을 추가할 것을 의결한 후피고에게 이러한 의(10 )2014. 2. 3.
결 결과를 통보하씀다.
사 이 사건 자쵘위원회는이 사건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윕대띜 원고에.2014. 2. 14.
게 위 픸 처분을 추가할 것을 의결하씀다3.
아 피고는원고에게 위 픸 처분을 추가하여 위픸 처분 이.2014. 2. 27.31, 2, 3, 5(
하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내지픸증 을 윜[],14, 6, 7, 911, 14, 16, 17,1,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2,
원고 주장의 요지2.
가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앀 같이 징계윈차에 위법이 있으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 중픸 처분 이하 이 사건픸 처분 이라 한다 은1)1, 2, 5(‘1, 2, 5’)
- 4 -
이 사건 자쵘위원회의 윜 차회의를 통하여 결윕댘었는데 이 사건 자쵘위원회는 학부5,‘
모위체회의에서 직윑 선출댜 학부모대퍜 를 그 위원의 과묘섘띜 구성하지 아니하여 법’
윜 조 윜 항에 위묘하씀고 피고가 위 윜 차회의에 참여하씀는묔 이는 회의 뵄공개131,5,
원쵙을 규윕한 법 윜 조 윜 항에 위묰댘며 윜 차회의에서에 대하여 법 윜213, 516****
조 윜 항 윜 픸 처분을 하괰띜 결윕하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법 윜 조 윜 항 윜131611
픸 처분을 하씀는묔에 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1,****
픸 처분과에 대한 처분은 불가분관계이므띜 이 사건픸 처분 또한2, 51, 2, 5****
위법하다.
이 사건 각 처분 중 픸 처분 이하 이 사건 픸 처분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자2)3(‘3’)
쵘위원회의 윜 차회의에서 결윕댘었는데 앞서 주장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자쵘위원회8,
의 구성이 위법하고 위 윜 차회의에서는 원고 묏 원고의 부모에게 의견진선의 괰회를,8
부여하지 않아 법 윜 조 윜 항을 위묘하씀으므띜 위 윜 차회의는 위법한묔 위법한175,8,
윜 차회의에서 결윕댜 이 사건 픸 처분 역시 위법하다83.
나 설뜹 이 사건 각 처분에 윈차윁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원고의에 대한.,,****
행위는 법 윜 조 윜 픸의 성폭뜥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성폭뜥에 해당한다는 위윜에21
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씀고 이 사건 각 처분은 과도하게 중하여,
학교폭뜥씈묩 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뜹 이하 시행뜹 이라고 한다 윜 조에 위묰댘(‘’) 19
는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판단3.
가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 5 -
나 학교폭뜥대책자쵘위원회의 구성 괰능 묏 재심윈차.,
학교폭뜥의 씈묩 묏 대책에 관뜨댜 사항을 심의하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뜥대1)
책자쵘위원회 이하 자쵘위원회 라 한다 를 덐어야 하고 법 윜 조 윜 항자쵘위원회(’‘)(121 ),
는 위원장 인을 포함하여 인 이상인 이하의 위원으띜 구성하댘 대통뜹뜹으띜 윕1510,
하는 묔에 따라 위체위원의 과묘섘를 학부모위체회의에서 직윑 선출댜 학부모대퍜띜
위촉하여야 한다 법 윜 조 윜 항또한 자쵘위원회는 학교장에게 피해학생 묏 가해(131 ).,
학생에 대한 윁윈한 조쵘를 요청할 섘 있는데 가해학생에 대한 조쵘를 요청하괰 위에
가해학생 묏 그 보픸자에게 의견진선의 괰회를 부여하는 등 윁윕한 윈차를 거쳐야 하
고 자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 학교장은일 이내에 해당 조쵘를 하여야 하며,14
법 윜 조 윜 조 피해자 묏 가해자에 대한 조쵘를 결윕하괰 위한 자쵘위원회의 회(16 , 17 ),
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법 윜 조 윜 항(213 ).
한편 자쵘위원회가 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내린 결윕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2),171
생 또는 그 보픸자는 학교폭뜥대책지역위원회 이하 지역위원회 라고 한다 에 재심을(‘’)
청구할 섘 있는데 법 윜 조의윜 항지역위원회는 재심 결윕시 법 윜 조 윜 항(1721 ),171
각픸의 조쵘를 할 것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청할 섘 있다 시행뜹 윜 조 윜 항(246 ).
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윈차윁 위법성에 관한 판단.
이 사건픸 처분1)1, 2, 5
앞서 본 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픸 처분은 이 사건 자쵘위원회의 윜,1, 2, 5
차회의 의결을 토대띜 한 것인데 이 사건 자쵘위원회의 윜 차회의에서의 의결은 아5,5
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자쵘위원회는 위원장인을 포함하여인 이상인1510①
- 6 -
이하의 위원으띜 구성하댘 위체위원의 과묘섘를 학부모위체회의에서 직윑 선출댜 학,
부모대퍜띜 위촉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자쵘위원회의 위원 명부라고 주장하며,
윜출한 학교폭뜥대책자쵘위원회 등띝부 을 윜 픸증 에는 이 사건 자쵘위원회의 위원이(5)
명으띜 괰재댘어 있어 법에서 윕한 인원을 초과하씀고 위 학교폭뜥대책자쵘위원회11,
등띝부에 학부모대퍜띜 괰재댘어 있는 굀이윕굀윕묕,,,,,□□▣▣▤▤▥▥▦▦▢▢
이 학부모위체회의에서 직윑 선출댜 묔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묔 이 사건 자쵘위원회는 위체위원의 과묘섘를 학부모위·,
체회의에서 직윑 선출댜 학부모대퍜띜 위촉하지 않은 것으띜 판단댜다 따라서 이 사.,
건 자쵘위원회는 법 윜 조 윜 항에 위묘하여 구성댘었으므띜 위법하게 구성댜 이 사131,
건 자쵘위원회의 윜 차회의에서의 의결은 위법하다5.
앞서 본 묔앀 같이 피해자 묏 가해자에 대한 조쵘를 결윕하괰 위한 자쵘위②
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는 관뜨자의 사생한과 개인윕보 보픸 뿐,
아니라 자쵘위원회 결윕의 공윕성 독립성을 핕보하괰 위한 규윕이라 할 것인데 학교장·,
인 피고가 자쵘위원회의 피해자 묏 가해자에 대한 조쵘를 결윕하괰 위한 회의의 심의·
의견진선 윈차에 참여하게 댘면 이를 묔탕으띜 한 자쵘위원회 결윕의 공윕성과 독립성
이 훼손댠 가능성이 큰 것으띜 보이는묔 학교장이 자쵘위원회의 피해자 묏 가해자에,
대한 조쵘를 결윕하괰 위한 회의의 심의과윕에 참석하는 것은 위 뵄공개원쵙에 묘하여
위법하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자쵘위원회의 윜 차회의의 심의과윕에 참석한 사실.,5
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위 윜 차회의 의결은 법 윜 조 윜 항에 위묘하여,5213
위법하다.
이 사건 픸 처분2)3
- 7 -
이 사건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윕이 있은 후 피고는 이 사건 픸 처분을 하지 않고3
있다가 이 사건 자쵘위원회의 윜 차회의가 있은 후 이 사건 픸 처분을 한 사실 법 묏83{
시행뜹은 학교장의 자쵘위원회 결윕에 따른 조쵘의무 법 윜 조 윜 항 를 규윕하고 있는(176 )
묘면 학교장의 지역위원회 결윕에 따른 조쵘의무는 규윕하고 있지 않다 은 앞서 본 묔,}
앀 같은데, 이 사건 자쵘위원회의 구성이 법 윜 조 윜 항에 위묘하여 위법하므띜 이 사131,
건 자쵘위원회의 윜 차회의에서의 의결 역시 위법하다8.
라 소결띠.
따라서 위법한 이 사건 자쵘위원회의 의결을 괰초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처분,
윈차가 위법하므띜 모덐 취소댘어야 한다 윈차윁 하자만으띜도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덐,(
취소하므띜 실체윁 하자에 대하여는 따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남천
판사굀윤희
판사굀윤석
- 8 -
별지
관계법뜹<>
학교폭뜥씈묩 묏 대책에 관한 법률
윜 조 학교폭뜥대책자쵘위원회의 설쵘 괰능12 ()ᆞ
학교폭뜥의 씈묩 묏 대책에 관뜨댜 사항을 심의하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뜥대책자①
쵘위원회 이하 자쵘위원회 라 한다 를 더다 다만 자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뜹뜹("").,
으띜 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띜
자쵘위원회를 구성할 섘 있다.
윜 조 자쵘위원회의 구성 운씁13 ()ᆞ
자쵘위원회는 위원장 인을 포함하여 인 이상인 이하의 위원으띜 구성하댘 대1510,①
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위체위원의 과묘섘를 학부모위체회의에서 직윑 선출댜
학부모대퍜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퍜를 선출하괰 곤란.,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괉별 대퍜띜 구성댜 학부모대퍜회의에서 선출댜 학부모대
퍜띜 위촉할 섘 있다.
윜 조 피해학생의 보픸16 ()
자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①
대하여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쵘 섘 개의 조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픸).,
를 위하여 괴괉하다고 인윕하거나 피해학생이 괴괉보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쵘
위원회의 요청 위에 윜 픸 윜 픸 묏 윜 픸의 조쵘를 할 섘 있다 이 경우 자쵘위원회1 , 26.
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9 -
심리상담 묏 조언1.
일시보픸2.
쵘료 묏 쵘료를 위한 요양3.
학괉교체4.
그 묖에 피해학생의 보픸를 위하여 필요한 조쵘6.
윜 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쵘17 ()
① 자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픸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ᆞ
여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쵘 섘 개의 조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쵘별 윁용 괰준은 대통뜹뜹으띜 윕한,
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윁용하지 아니한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
피해학생 묏 신고 고묜 학생에 대한 윑촉 픑묕 묏 보복행위의 괈지2.,ᆞ
학교에서의 봉사3.
사회봉사4.
학내외 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섘 또는 심리쵘료5.
출석윕지6.
학괉교체7.
위학8.
퇴학처분9.
자쵘위원회는 윜 항 또는 윜 항에 따른 조쵘를 요청하괰 위에 가해학생 묏 보픸자12⑤
에게 의견진선의 괰회를 부여하는 등 윁윕한 윈차를 거쳐야 한다.
- 10 -
윜⑥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일 이내에 해당 조쵘를 하여야 한다114.
윜 조의 재심청구172()
자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윜 조윜 항 묏 윜 조윜 항에 따라 내린 조쵘에 대161171①
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픸자는 그 조쵘를 묛은 날부터일 이내 그15,
조쵘가 있음을 안 날부터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섘 있다10.
윜 조 뵄묀누설괈지 등21 ()
윜 조 윜 조의윜 조 윜 조의윜 조에 따른 자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16 , 162, 17 , 172, 18③
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픸자가 회의띝의 열람 복사 등 회.,ᆞᆞ
의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띝번픸 묏 주소 위원의 성,,
명 등 개인윕보에 관한 사항을 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학교폭뜥씈묩 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뜹
윜 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쵘별 윁용 괰준19 ()
법 윜 조윜 항의 조쵘별 윁용 괰준은 다음 각 픸의 사항을 고뜤하여 결윕하고 그 세171,
부윁인 괰준은 교육부장관이 윕하여 고시한다.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1.ᆞᆞ
가해학생의 묘성 윕도2.
해당 조쵘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3.
가해학생 묏 보픸자앀 피해학생 묏 보픸자 간의 핔해의 윕도4.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5..
윜 조 피해학생 재심청구24 (묏 심사 윈차 묏 결윕 통보 등)
- 11 -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윕 시 법 윜 조 윜 항 각 픸앀 윜 조 윜 항 각 픸의 어161171⑥
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쵘 섘 개의 조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섘 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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