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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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25구단53721·서울행정법원·2025-11-26·1심
원고가 같은 학교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이후 보복행위를 당했다며 2회 추가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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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81718·서울행정법원·2025-08-13·1심
학교폭력 행위로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학생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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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873·울산지방법원·2018-05-31·1심
같은 반 학생이 교실에서 원고의 왼쪽 팔을 손으로 내리쳤고, 원고는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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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23700·대구지방법원·2020-01-16·1심
같은 반 학생을 카카오톡으로 추궁하고 욕설을 하거나 등을 휴대전화로 치고 물을 튀겼다는 신고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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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5338·대전지방법원·2013-08-21·1심
중학생인 원고가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폭행과 모욕 등 학교폭력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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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7133·의정부지방법원·2015-04-14·1심
같은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과 교제하며 포옹·키스 등 신체접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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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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