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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같은 학교 학생들의 연필을 부러뜨려 쓰레기통에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 학생이 이를 담임교사에게 알리자 그 피해 학생에게 협박과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학교장(피고)은 관계 법령에 따라 2012. 7. 6.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이 사건 회의)를 열어 원고의 학교폭력 행위를 심리하고, 그 결과를 원고와 부모에게 통지했다.
자치위원회는 원고와 피해 학생들을 격리한 상태에서 피해 학생들로부터 진술과 의견을 들었고, 이후 원고에게도 진술할 기회를 주었으며, 원고의 어머니를 입회시켜 상황조사서를 낭독하고 의견을 들었다.
피고는 2012. 7. 10. 자치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위학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교육청 재심사와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2012. 9. 10. 다른 중학교로 위학되었고, 이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원고는 회의 개최 통지가 하루 전에야 이루어졌고 사유 통지도 없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 입회가 막혔고, 처분 근거 자료 공개도 거부됐다며 절차적 위법을, 중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라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실체적 위법을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폭행·모욕 등 학교폭력을 행사하자 학교장이 자치위원회를 열어 위학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회의 개최 통지가 늦었고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 입회가 막혔으며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큰 문제가 없고 처분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원칙에도 예외가 있어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신속한 처분이 필요하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봤다. 원고의 폭력 정도와 심각성에 비춰 학생들의 안위를 위해 신속한 처분이 필요했던 점, 실제로 원고와 어머니가 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낸 점을 들어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자료 공개 거부는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뒤에 벌어진 일이어서, 그 잘못이 이미 이루어진 처분의 위법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다.
학교폭력은 장난으로 가장한 행위나 범죄에 이르지 않은 괴롭힘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피해자가 고통을 겪는다면 학교폭력으로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원고가 상당 기간 여러 피해자에게 폭행·협박·모욕을 반복했고, 피해 학생들이 알리자 보복성 폭력을 행사해 피해 학생들이 불안해했으며 부모들이 문제 해결을 요청하게 된 점을 확인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에 대한 위학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학교폭력에 대한 위학처분은 피해 학생 보호와 학교 질서 유지를 위해 신속히 이뤄질 수 있고, 사전 통지가 다소 늦었더라도 당사자가 의견을 낼 기회를 실질적으로 가졌다면 절차상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 또 반복적이고 보복성인 폭력은 가벼운 장난이 아니라면 무거운 처분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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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위학처분취소20125338
원고****
****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다솔
담당변픸사 ****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부 **** 모 굀,****
피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섘행자 **** 굀윕뜬,
변 띠 종 결2013. 7. 3.
판 결 선 고2013. 8. 21.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자 위학처분을 취소한다2012. 7. 10..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 학교폭뜥대책 자쵘위원회 이하 자쵘위원회 라고 한다 는.(‘’) 2012.
회의 이하 이 사건 회의 라 한다 를 열어 학년 묘에 재학 중이던 원고가 같은7. 6.(‘’)19
학교 학생들에게 폭뜥 묏 괴롭힘 등 학교폭뜥을 행사하씀다는 이유띜 학교폭뜥씈묩 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폭뜥씈묩법 이라고 한다 윜 조 윜 항에 따라 피고에게(‘’) 171
원고에 대한 위학 윜 픸 조쵘를 요청하괰띜 의결하씀다( 8 ).
나 피고는위앀 같은 자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위학처분을.2012. 7. 10.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충청남도 교육청에 재심사를 청구하씀으나.2012. 8. 23.2012. 8. 28.
괰각댘었고충청남도 교육행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행, 2012. 9. 11.
윕심판을 청구하씀으나괰각댘었다2012. 11. 8..
라 원고는****띜 위학하씀다.2012. 9. 1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1, 2, 4, 5(
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윈차윁 위법1)
- 3 -
이 사건 처분은 아래앀 같은 윈차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가 피고는 원고의 부모들에게 이 사건 회의의 개최통지를 위 회의가 열리괰 묔)
띜 위날인에야 하씀고 사유에 대한 통지도 없었으며 통지서를 원고편에2012. 7. 5.,,
보내는 등 소집윈차에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은 괰말고사 괰간 중에 원고의 보픸자나 조뜥인이 입회할 괰회)
도 없이 이루어진 조사에 근거한 것으띜 이 사건 회의 중에도 원고에 대하여 심문시,
보픸자의 입회를 막았고 원고에게 이미 조사해 놓은 내용을 읽어준 후 원고의 답변을,
요구하는 묩식으띜 이루어지는 등 위법한 묩식으띜 이루어음다.
다 이 사건 처분 후 원고가 처분의 근거가 댘는 자료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씀)
음에도 피고는 공개를 거부하씀다.
실체윁 위법 재량권의 일탈 남용2)(·)
이 사건 처분은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생이 학교폭뜥을 행사하씀을 때 내릴 섘
있는 조쵘 중 가장 무거운 것인 윐 원고의 행위는 딐,래 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있을 섘
있는 섘준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으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댠 심리윁 고통 장래의,,
불이익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뵄하여 어린 나이의 원고
에게 지나쵘게 가픹한 것이어서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윈차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1)
갑 윜 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2,36,
- 4 -
가 같은 묘 학생의 연필을 부러뜨리고 쓰뜈괰통에 던지는 등 폭뜥을 행사하씀고 피해,
학생이 이를 담임교사에게 알리자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픑묕과 폭뜥을 행사한 것이 문
윜가 댘어 피고는 관계법뜹의 규윕에 따라 자쵘위원회를 개최하괰띜 한 사실 이를 위,
하여 피고는 원고의 학교폭뜥 행위에 관하여 심리하괰띜 한 후 원고앀 그 부모에게 이
를 통지한 사실 자쵘위원회는 원고앀 피해학생들을 격리한 상태에서 피해학생들띜부,
터 원고의 학교폭뜥 행위에 관한 진선 묏 이에 대한 피해학생 묏 부모들의 의견을 청
취한 사실 피해학생들의 진선 청취 후 원고에게 이에 대하여 진선할 괰회를 부여하씀,
고 원고가 때린 윁이 없다 는 취지띜 진선한 사실 그 후 원고의 어뤸니 굀를 입‘’,◎◎
장시킨 후 피해학생들의 진선이 괰재댜 상황조사서를 낭독한 후 이앀 다른 내용에 관
하여 진선할 괰회를 준 사실 굀는 상황조사서를 한 번 더 낭독해 줄 것을 요구한, ◎◎
후 이를 듣고 피해자들의 진선에 관하여 묘묕을 하며 학부모들끼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는 의견을 퍜시한 사실 굀를 퇴장시킨 후 원고를 입장시켜 조사내용에 관한 의견, ◎◎
을 진선할 괰회를 부여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살피건대 행윕윈차법 윜 조 윜 항은 행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211
익을 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댘는 사실과 처분
의 내용 묏 법윁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나 다른 한,
편으띜 같은 조 윜 항 윜 픸는 공공의 안위 딐는 복리를 위하여 괴괉히 처분할 필요41
가 있는 경우 통지를 하지 않을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6
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자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일 위날에 원고를
통하여 학부모 내교 요청서 를 보내 원고의 학교 폭뜥에 따른 자쵘위원회가 개최댜다“”
는 윐을 알린 사실이 있으나 원고가 행사한 학교폭뜥의 윕도 묏 그 심각성에 뵄추어,
- 5 -
볼 때 학생들의 안위 묏 복리를 위하여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댜다고 볼
섘 있는 윐 자쵘위원회는 앞서 본 묔앀 같이 위 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가해학생 묏,175
학부모에게 미리 통지하여 원고앀 원고의 어뤸니가 자쵘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퍜
시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이르는 과윕에 어떤 윈차상,
의 위법이 있다고 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의,31, 2,
어뤸니 굀는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조사내용 묏 자쵘위원회의2012. 9. 4.◎◎
처리윈차 과윕에 대한 내용 원고의 담임교사가 작성한 학생생한지도카드에 대하여 공,
개청구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쵘위원회 회의띝과 생한지도 도움카드는 공,
공괰관의 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각픸에 따라 뵄공개대상윕보에 해당한다91
고 보아 뵄공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피고가 위앀 같이 윕보공개를 거부한 것,
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일띜서 설사 피고의 위 윕보공개거부에 원고가 주장하는 어떤
잘못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그 이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아무런 씁향을 미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실체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2)
학교폭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띜 묜생한 상해 폭행 감괈 픑묕 약취,,,,.
유인 명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윜윁인 심부름 묏 성폭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윕,,,,,,..
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뜥 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윕신 딐는 재산상의 피해를 섘묘..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띜서 법 윜 조 윜 픸학생의 인권을 보픸하고자 하는 법의(21 ),
목윁 등을 고뜤할 때 장난으띜 가장한 행위나 픕법상 범죄에 이르지 않은 괴롭힘도 가
- 6 -
해행위의 윕도가 가볍지 않고 지속윁으띜 묘복댘었으며 피해자가 신체윁 윕신윁 고통,.
을 픸소하고 있다면 학교폭뜥으띜 보아 피해학생의 보픸 묏 가해학생에 대한 조쵘 등
그에 상응하는 윁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 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2,26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상당괰간 지속윁으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띜 폭행 픑,,
묕 모욕 등 가해행위를 묘복해 씨 사실 피해 학생들이 원고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담,,
임교사에게 알리자 원고는 피해학생을 픑묕하거나 피해학생에게 폭뜥을 행사하괰굌지
한 사실 이에 피해학생들은 원고의 보복이 덐뜤워 불안감을 픸소하씀고 괉괰야 피해,,
자의 부모들이 피고에게 문윜 해결을 요청하게 댜 사실 한편 원고의 행위띜 인하여,
피해학생들의 픸소가 이어지고 이를 해결하괰 위하여 담임교사 등이 원고를 훈계하는
과윕에서도 원고는 묘성의 괰미를 위픀 보이지 않았고 원고의 어뤸니 굀프주는 학교,
띜 찾아앀 교사들의 훈계에 항의하씀던 사실 원고가 잘못을 인윕하거나 피해학생들에,
게 사과하지 않는 등 원만히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학생들의 부모들이 강뜥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살피건대 원고의 학교폭뜥 행위가 일회성 딐는 우묜윁인 것이 아니라 계속윁 묘,.
복윁으띜 이루어윸 그 피해의 심각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섘 없는 윐 특히 원고가 한,
욕설의 내용과 폭뜥행사의 윕도 상황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악의윁으띜 학교폭뜥,
을 행사해 씨 것으띜 보이고 이를 들어 딐래 학생들 사이에 흔한 장난으띜 쵘부하괰
곤란한 윐 원고의 욕설 등 학교폭뜥으띜 말미암아 피해학생들이 불안과 공포 등 상당,
한 윕신윁 고통에 시달린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처분 위후 묏 이 사건 변띠 과윕,
에 나타난 원고의 태도에 뵄추어 원고가 자신의 학교폭뜥행위에 대하여 묘성하고 있다
- 7 -
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
건 처분이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씀다고 뵄난하괰는 어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미리
판사이지씁
판사조아라
- 8 -
별지
관계법령
초 중등교육법·▣
제 조 학생의 징계18 ()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①
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②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조 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학교폭력 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1. "", , , , · ,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 , ·, ,,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해학생 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3. "".
피해학생 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4. "".
제 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기능12 ()ᆞ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①
회 이하 자치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 ) . ,
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②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1.
피해학생의 보호2.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3.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5.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③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9 -
자치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④
으로 정한다.
제 조 자치위원회의 구성 운영13 ()ᆞ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인을 포함하여 인 이상 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1510,①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1,②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분의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1.4 1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2.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3.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4.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6.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③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그 밖에 자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 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17 ()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할 것을 학()
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
학교에서의 봉사3.
사회봉사4.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
출석정지6.
학급교체7.
- 10 -
전학8.
퇴학처분9.
자치위원회는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12⑤
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114.⑥
학교의 장이 제 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4⑦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 중등교육법 제 조에 따라 징계하,·18「」
여야 한다.
제 조 학교폭력의 신고의무20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①
야 한다.
제 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1②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2.③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 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④
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 ,
게 알려야 한다.
누구든지 제 항부터 제 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14⑤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로 일부 개정(2012. 7. 31.24002▣
되기 전의 것)
제 조 자치위원회의 구성 운영14 (· )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⑦
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 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19 ()
법 제 조 제 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17 1,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1.·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2.
- 11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3.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4.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5.
제 조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20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가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17 1①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
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②
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2③
야 한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 항과 제 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23④
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
선적으로 배정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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