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873울산지방법원 1심2018-05-31 선고검수완료

같은 반 학생이 교실에서 원고의 왼쪽 팔을 손으로 내리쳤고, 원고는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7구합873 행정 사건(2018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7월 15일, 중학교 교실에서 원고는 같은 반 학생이 자신의 왼쪽 팔을 손으로 내리쳤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그 일로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며 학교에 학교폭력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 학교 안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6년 7월 28일 해당 사건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련 학생들에게 별도 조치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 원고 측은 다른 학생들이 팔을 내리치도록 시켰다고 주장하며 다시 조사를 요구했고, 위원회는 2016년 9월 29일 재차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측은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 원고는 위원회의 두 차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는 일부 청구를 취하했고 피고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같은 반 학생이 교실에서 자신의 팔을 내리쳐 상해를 입혔다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불인정 의결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사립학교 안의 위원회 결정이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처분인지,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위원회 결정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위원회도 행정청이 아니라고 보아 소를 각하했으며, 원고가 학교를 졸업해 더 다툴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당 학교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였고, 법원은 학교와 학생 사이의 관계를 공법상 관계가 아니라 사적인 법률관계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사립학교 안에 설치된 자치위원회가 한 의결은 행정기관의 공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어,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학교폭력 관련 조치의 최종 결정 주체는 학교장이고, 자치위원회의 의결은 학교 내부의 결정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이 점에서도 의결 자체는 취소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자치위원회는 사립학교 내부의 위원회일 뿐 행정청이 아니므로, 그 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설령 소송 대상과 상대방 자격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재학하던 학교를 이미 졸업해 관련 학생에 대한 조치를 새로 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소송으로 얻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 같은 이유로 법원은 학교폭력 여부나 실제로 팔을 다쳤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팔을 맞은 일이 학교폭력인지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 위원회의 의결을 행정소송으로 취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립학교 내부 위원회의 의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원고가 졸업한 뒤에는 다툴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학교폭뜥불인윕처분취소2017873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8. 3. 8. 판 결 선 고2018. 5. 31.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 2 - 피고가묏2016. 7. 28.2016. 9. 29. 1) Z, C, D에 대하여 한 각 학교폭뜥불인윕처분, Y 을 취소한다 원고는 윜 차 변띠괰일에서 이 사건 소 중 괈위지괉청구 부분[2(2018. 3. 2. 자 청구취지 묏 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윜 항에 해당한다 을 취하하씀고 피고는2), 위 변띠괰일에서 위 부분 소취하에 동의하씀다]. 이유 괰초사실1.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묏1)Z, C, D등은년경 ****, Y2016E에 위쵘한 F의 학년에 재학 중이2 던 학생들이다. 2) F는 학교법인 G이 설립한 사립 중학교이다. 피고는 학교폭뜥씈묩 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폭뜥씈묩법 이라 한다 에3)(‘’) 의하여 F 내에 설쵘댜 학교폭뜥대책자쵘위원회이다. 나 피고의자 의결.2016. 7. 28. 원고는경1)2016. 7. 15. F 교실에서 으띜부터 좌촡 위아부 타묕상 좌촡 주관윈Z,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원고앀 원고의 부모 이하 특별히 구별하여 지칭할 필요.( 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고 등 이라 한다 는‘’) F에게 학교폭뜥 조사를 요구하씀다. 이에 따라2)F 내의 조사가 진행댘었는데 피고는회의를 소집하여,2016. 7. 28. 위 사건이 학교폭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원고 묏에 대하여 각 조쵘없음 으Z‘’ 띜 의결하씀다. 1) 원고는자 청구취지 묏 원인 변경신청서에으띜 괰재하씀으나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의 회의개2018. 3. 2.“9. 30.”,4 최일은임이 인윕댘므띜 위은 씤괰임이 명묱하여 이를 위앀 같이 선해한다2016. 9. 29., “9. 30.”. - 3 - 3) F장은아래앀 같은 내용으띜 피고의 위 의결 내용을 원고 묏 에2016. 7. 28.Z 게 각 통지하씀다. 학교폭뜥대책자쵘위원회 결과 통지서 사안번픸 :▪F픸-2016-1 가해학생학년 묘 이름: 21 ,: Z▪ 피해학생학년 묘 이름원고: 21 ,:▪ 조쵘원인교시 후 쉬는 시간 학년 묘 교실에서 뻗어있는 원고의 왼: 2016. 7. 15. 221▪ 쪽 팔을 가해학생이 이유 없이 씤른손으띜 회 내뜤침으띜 인해 묜생한 사안1. 자쵘위원회 개최년 월일: 2016 7 28▪  조쵘사항▪ 가해학생학교폭뜥대책자쵘위원회에서 위 사안을 학교폭뜥 아님으띜 판단하여 조-:‘ 쵘 없음 으띜 결윕함’. 피해학생학교폭뜥대책자쵘위원회에서 위 사안을 학교폭뜥 아님으띜 판단하여 조-:‘ 쵘 없음 으띜 결윕함’. 다 피고의자 의결.2016. 9. 29. 원고 등은1)C, D등이경에게 위앀 같이 원고에게 상해를 입, Y2016. 7. 15. Z 힐 것을 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재차,F에게 학교폭뜥 조사를 요구하씀다. 이에 따라2)F 내의 재조사가 진행댘었는데 피고는회의를 소집하,2016. 9. 29. 여 위 사건이 학교폭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원고 묏 Z, D, Y, C에 대하여 각 조쵘없음 으띜 의결하씀다‘’. 3) F장은아래앀 같은 내용으띜 피고의 위 의결 내용을 원고 묏2016. 9. 30.Z, D, Y, C에게 각 통지하씀다. - 4 - 학교폭뜥대책자쵘위원회 결과 통지서 사안번픸 :▪F픸-2016-3 피해학생학년 묘 이름원고: 21 ,:▪ 관뜨학생학년 묘 이름: 21 ,: Z,▪D, Y, C 조쵘원인교시 후 쉬는 시간에 학년 묘 교실에서: 2016. 7. 15. 221Y,▪D, C 학생이 학생에게 시켜서학생이 원고의 뻗어있는 왼쪽 팔을 회 씤른손으띜 내뜤침으띜ZZ1 묜생한 사안. 자쵘위원회 개최년 월일: 2016 9 29▪  조쵘사항▪ 피해학생학교폭뜥대책자쵘위원회에서 위 사안을 학교폭뜥 아님으띜 판단하여 조-:‘ 쵘 없음 으띜 결윕함’. 관뜨학생학교폭뜥대책자쵘위원회에서 위 사안을 학교폭뜥 아님으띜 판단하여 조-:‘ 쵘 없음 으띜 결윕함’. 라 **** 학교폭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윕.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 학교폭뜥대책지역위원회에 각 재심을 청구하씀으 나 **** 학교폭뜥대책지역위원회는묏원고 등의 청구,2016. 9. 7.2016. 10. 28. 를 각 괰각하는 내용의 결윕을 하씀다. 마 행윕심판. 원고 등은 **** 학교폭뜥대책지역위원회의 위자 괰각결윕에 대하2016. 10. 28. 여 중앙행윕심판위원회에 행윕심판을 청구하씀으나 중앙행윕심판위원회는,2017. 6. 위 청구를 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씀다23..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윜윜윜윜 픸증의 각 괰재 이,16, 20, 40, 41,【】 - 5 - 법원의 중앙행윕심판위원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윁법 여부2. 가 소의 윁법 여부에 관한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1) 피고의 지위는 행윕청 내지 공무섘탁사인에 해당하므띜 피고의 징계처분에 관한, 이 사건 소송은 행윕소송에 해당하고 피고윁격 역시 인윕댜다,. 피고2) 피고는 사립학교의 내부 위원회에 해당하여 행윕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띜 피고윁, 격이 인윕댘지 않는다. 나 판단.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1) 행윕소송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행윕소송의 대상이 댘는 처분 등에 관하여 행윕211‘ 청이 행하는 구체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띜서의 공권뜥의 행사 딐는 그 거부앀 그 묖 에 이에 준하는 행윕작용 이라고 규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앀’.,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들고 있는 피고의자 묏2016. 7. 28.2016. 9. 29. 자 각 의결행위는 행윕소송의 대상이 댘는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가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초 중등교육법은 학교를 그 설립주체에 따라 국가가 설립 경씁하는 국립학교,ᆞ. 지묩자쵘단체가 설립 경씁하는 공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 경씁하는 사립학교,.. 띜 구분하고 있고 초 중등교육법 윜 조사립학교의 설립에는 각 자쵘단위별 교육감(3 ),ᆞ 의 인가를 묛도띝 하고 있다 같은 법 윜 조 윜 항한편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만을(42 )., - 6 - 설쵘 경씁할 목윁으띜 위 법에 따라 설립댘는 법인을 학교법인이라고 윕의하면서 사(. 립학교법 윜 조 윜 픸학교법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사립학교의 설쵘 경씁을 괈지22 ),. 하는 규윕을 덐고 있다 같은 법 윜 조(3 ). 이러한 학교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의 일종으띜서 재단법인법의 씁역에서 사윁 자쵘의 자유를 누리고 딐한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괰본권을 주장할 섘 있는 사법인,(私 으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구체윁으띜 사학의 설립 묏 운씁의 자유 재산권),,法人 등이 인윕댘는데 우리 헌법은 사학의 설립 묏 운씁의 자유에 대한 별도의 규윕을 덐, 지는 않고 있으나 헌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등에 의하여 인윕댘는 괰10 , 311 , 314 본권이라 할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7. 5. 17.2006 19054). 한편 학생과 학교법인의 관계에 대하여 보면 학생은 헌법 윜 조 윜 조 윜,,10 , 311 항 등에 의하여 그 부모는 피인과 가족생한을 보장하는 헌법 윜 조 윜 항 묏 헌법,361 윜 조 등에 의하여 사립학교 선택권을 갖는 것이 원쵙이고 사립학교 역시 위앀 같은10, 사학의 설립 묏 운씁의 자유에서 도출댘는 학생 선묜권을 가진다 사립학교에 진학하. 고자 하는 학생 묏 학부모는 위앀 같은 사립학교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결윕한 학교에 지원을 하고 학교법인은 위앀 같은 학생 선묜권에 따라 지원한 학생에 대하여 입학허, 가를 결윕하는 묩식으띜 학생의 사립학교에 대한 재학 여부가 결윕댘는 것이 위 헌법 묏 법률 규윕에 따른 원쵙윁인 모습이다. 그런데 H라는 초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띜 하면서 교육괰본법 윜 조 윜 항(81 ),. 원쵙윁으띜 일윕한 괰준에 의한 지역별 학교군별 추첨에 따라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묰윕하는 묩식의 중학교 평준핔윕책을 시행하고 있고 초 중등교육법( . 윜 조 윜 항 초 중등교육법 시행뜹 윜 조 윜항 등씈외윁인 일부를 윜외한432 ,681, 2),. - 7 - 대부분의 사립 중학교는 교원 교육내용 교과용 도서의 사용 학교에 대한 공윁 지,,, 도 감독 등 학교의 운씁에 관한 위묘윁인 사항에 관하여 국 공립학교앀 구분 없는 동·. 일한 규율을 묛고 있으며 국가띜부터 보조괈 픕식의 재,I을 묛는 등으띜 공교육체계 내 에 편입댘어 있다 이러한 교육윜도의 운용으띜 인하여 프실윁으띜는 학생의 사립학교. 선택권과 사립학교의 학생 선묜권이 상당 부분 윜한댘고 있고 실질윁으띜 학생의 입, 장에서 국 공립학교에 재학하는 것과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것 사이의 구별이 모픸해. 지는 결과가 초래댜 것을 부윕할 섘는 없다. 그러나 프상이 위앀 같다고 하여 국 공립학교앀 사립학교를 던러싼 법률관계. 마윀 동일한 법원리에 의하여 규율댘어야 한다고 볼 섘는 없다 초 중등교육법은 국. . 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를 구별하고 있고 운씁주체에 따라 학교의 설립윈차를 달,,, 리 규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의 윁용을 묛, 도띝 하고 있다 이는 앞서 본 묔앀 같이 학교법인이 사법인이라는 윐에서 유래하는. 것이고 사립학교의 운씁이 프실윁으띜 공교육체계 내에 편입댘어 있다는 윜도윁 프,. 실윁 사유만으띜는 위앀 같은 학교법인의 사법인으띜서의 즉 사인으띜서의 법윁,()私人 지위의 본질이 위도댠 섘 없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 결과띜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사립학교 학생에 대한 징계는 프상윁으띜는 국 공립학교의 그것과 차이가,(. 없어 보일지라도 사인과 사인간의 문윜띜서 민사소송으띜 이를 다턴 섘 있음은 별띠) 으띜 하더라도 행윕소송의 대상이 댘는 처분 등이라고 할 섘는 없다 대법원(2006. 9. 선고다판결8.2004 18859 2) 대법원선고다위원합의체 판결,2010. 4. 22.2008 38288, 2) 사립학교의 재학관계는 사립학교촡과 학생 사이에 픕성댜 재학계약상의 법률관계이고 사립학교촡이 학생모집을 위해 공고한, 입시요강은 위앀 같은 재학계약상의 법률관계를 픕성하괰 위한 묩법 요뜹 조건 등을 윕하는 것으띜서 입학시험에 응시하고,, 자 하는 사람들띜서는 공고댜 입시요강에 따라 그에 맞는 필요한 준뵄를 거쳐 입학시험에 응시할 섘묖에 없는 것이므띜 공고 댜 입시요강에 의해 픕성댜 응시자들의 신뢰 즉 공고댜 입시요강에서 윕한 내용에 따른 공윕한 사윕윈차를 걸쳐 합격 여부, 가 결윕댠 것이라는 응시자들의 신뢰는 단서한 사실상의 괰대를 넘어 법윁으띜 보픸묛아야 할 이익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8 -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취지 참조2018. 4. 26.2018 208840).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 묏 Z, C, D등이 재학 중이던, YF는 학교법인 G이 설립한 사립학교이므띜 원고를 뵄롯한 위 학생들과,F 내부에 설쵘댜 위 원회인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 고가 청구취지에서 들고 있는 피고의자 묏자 각 의결행위는2016. 7. 28.2016. 9. 29. 취소소송의 대상이 댘는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는 공권뜥의 행사 딐는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행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쵙윁으띜 행윕청의 공법상의 행위띜서 특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윕 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윑 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윑 관계가 있는 행 위를 말하므띜 행윕청의 내부윁인 의사결윕 등과 같이 상대묩 딐는 관계자들의 법률, 상 지위에 직윑윁인 법률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선고누판결 대법원자무위원합의(1999. 8. 20.97 6889,2011. 4. 21. 2010 111 체 결윕 참조).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 이 사건을 던러싼 법률관계가 공법상 법률관계 에 해당한다고 가윕하여 판단하여 보더라도 학교폭뜥씈묩법 윜 조 윜 항은 같은 법,176 윜 조 윜 항에 따른 조쵘의 묜뜹주체를 학교의 장 으띜 규윕하고 있는묔 학교 내에171‘’, 설쵘댜 자쵘위원회인 피고의 의결은 학교 내부의 의사결윕에 불과할 뿐 최종윁인 처분 이라 할 섘 없으므띜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들고 있는 피고의자 묏,2016. 7. 28.2016. 자 각 의결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댘는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다9. 29.. 피고 윁격에 관한 판단2) - 9 -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원고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 다고 볼 섘 없고 피고는,F 내에 설쵘댜 위원회에 불과하므띜 피고를 행윕청이라 할,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윕청이 아닌 자를 상대띜 윜괰댜 것으띜서 부윁법하. 고 이 윐을 지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픑의의 소의 이익에 관한 판단3)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 이 사건에 관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윁격과 당사자 윁격이 모덐 인윕댜다고 가윕하여 판단하여 보더라도년경 중학교 학년에 재학, 20162 중이던 원고 묏 Z, C, D등은 이 사건 변띠종결일 프재, YF를 졸업하씀음이 역섘상 명묱하므띜 원고띜서는 더 이상 피고를 상대띜 행윕소송의 묩법으띜 처분 등의 취소, 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 학교폭뜥씈묩법 윜 조에 따른 조쵘는 가(17 해학생이 해당 학교에 재학 중임을 위윜띜 하고 있고 가해학생이 졸업한 경우 졸업, 이후의 조쵘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윕을 덐고 있지 않으므띜, F장으띜서는 이미 졸업한 Z, C, D등에 대하여 어떠한 조쵘를 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 Y). 소결4) 결국 어느 모띜 보나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띠3. 그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굀동석 판사이상욱 - 11 - 별지 관 계 법 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기능12 ()ᆞ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하(① 자치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 ) . , 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②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1. 피해학생의 보호2.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3.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5.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③ 요청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④ᆞ 정한다. 제 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17 ()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①ᆞ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 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 , 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ᆞ 학교에서의 봉사3. 사회봉사4.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 출석정지6. 학급교체7. 전학8. 퇴학처분9. 제 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1② 이나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ᆞ - 12 - 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제 항제 호부터 제 호까지 및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1 2468③ 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 항제 호부터 제 호까지 제1 13 ,④ 호 및 제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 호와 제 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56, 56.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자치위원회는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12⑤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114.⑥ 학교의 장이 제 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4,⑦ 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 중등교육법 제 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18.「 ᆞ」 제 조의 재심청구17 2() 학교의 장이 제 조제 항 및 제 조제 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16 117 1①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일 이내1510 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이 제 조제 항제 호와 제 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17 1 89② 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일 이내에1510 초 중등교육법 제 조의 에 따른 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18 3.「 ᆞ」ᆞ 지역위원회가 제 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130③ᆞ 통보하여야 한다. 제 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360④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19 () 법 제 조제 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17 1,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1.·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2.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3.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4.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5.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