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재학 중 같은 반 학생을 계단에서 밀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서면사과 조치를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069 행정 사건(2015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2년 3월 원고가 D중학교에 입학하여 E, F, G, H, I, J와 함께 학교에 다녔다.
2012년 12월경부터 2013년 11월 27일까지 G, H, I, J로부터 폭행과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려 G, H, I, J에 대한 위학조치를 의결하였다.
2014년 원고가 E, F를 집단따돌림 가해자로 추가 지목하였고, 2014년 6월 위원회가 열려 원고가 E를 폭행했다는 점은 명확하지 않으나 2013년 11월경 학교 내 계단에서 원고가 E를 민 사실이 인정된다며 서면사과를 의결하였고, 피고가 2014년 6월 30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가 울산광역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하였으나 2014년 7월 30일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5년 2월 12일 서면사과를 하지 않은 채 중학교를 졸업하였고, 서면사과조치는 생기부 등에 기재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받은 서면사과 조치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미 졸업하여 서면사과 조치가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았고, 졸업으로 인해 서면사과 의무가 소멸되었으며, 향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에게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가 이미 중학교를 졸업하였으므로 더 이상 서면사과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자치위원회의 서면사과조치를 가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서면사과조치가 생기부 등에 기재되지 않아 원고가 진학이나 취업 등 장래에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인격 명예권에 대한 침해의 회복 등은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여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가 사회적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여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서면사과 조치를 받았더라도, 졸업 후에는 그 조치가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고 강제할 방법도 없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따라서 졸업 후에는 서면사과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학교폭뜥 징계처분취소20142069
원고A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C
피고****
변 띠 종 결2015. 4. 9.
판 결 선 고2015. 5. 14.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학교폭뜥 징계처분을 취소한다2014. 6. 30..
이 사건의 경위1.
- 2 -
가 원고앀는중학교에 입학하여굌지 같.****, G, H, I, J 2012. 3. 2. ****
은 학교에 다닌 동괉생들이다.
나 원고는년월경띜부터년부터굌지 지속윁인.2012 12G, H, I, J20122013. 11. 27.
폭행과 집단 따돌림을 묛았다고 주장하며 섘사괰관에 이들을 고소하씀고 이에 위 사,
건이중학D교에 알뜤지면서년월2013 12학교폭뜥대책자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
다 가 열뜤에 대한 위학조쵘를 의결하씀다)G, H, I, J.
다 원고는년월를 집단따돌림의 가해자띜서 추가띜 지목하씀다 이에.20146****.
묏위원회가 열뜸으나 위원회는가 원고를 폭행하씀는2014. 6. 20.2014. 6. 26.,****
지 여부가 명핕하지 않고 다만년월경 학교 내 계단에서 원고앀가 서띜 묀,****
최 사실이 인윕댜다는 이유띜 원고 묏에 대해E학교폭뜥씈묩 묏 대책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서띜에 대한 서면사과를 할 것을 의결하씀고 피고는1711,
원고에게 위원회의 결윕에 의한 위 조쵘를 통보하씀다 이하 이 사건 서2014. 6. 30.(‘
면사과조쵘 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울산광역시학교폭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
를 하씀으나괰각결윕을 묛았다2014. 7. 30..
마 원고는서면사과를 하지 않은 채 위 중.2015. 2. 12.학교를 졸업하씀고 위 서면,
사과조쵘는 원고의 생한괰띝부 등에 서면으띜 괰띝댘지 않았다자[2014. 1. 16. 「학교생
한괰띝 작성 묏 관리 지침 교육부훈뜹 윜 픸윜 조 윜 항에 의하면(29 )185,」학교생한세부
사항괰띝부 행동특성 묏 종합의견 란에 입뜥댜‘’학교폭뜥씈묩 묏 대책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윜 픸 윜 픸의 조쵘사항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윜하도1711 , 2 , 3 , 7
띝 하고 있다].
- 3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5,1, 2, 3(
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
원고가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에게 사과할 것을 명한 이 사건 서면사과조EE
쵘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고 위원회의 구성 심의 의결 청문 진선,,,,,.
괰회 윜공 등에 있어서도 윁법한 윈차를 준섘하지 않았으므띜 결국 이 사건 서면사과,
조쵘는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서면사과조쵘는 원고의 생한괰띝부에 괰재댘지 않았고 원고는 이미 위,
중학교를 졸업하씀으므띜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설뜹 이를 다,
턴 소의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를 계단에서 민 행위가 있음은 원고도 인윕한E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서면사과조쵘에 앞서 원고에게 충분한 진선괰회를 윜
공하는 등 윁법한 윈차를 준섘하씀으므띜 처분에 실체윁 윈차윁 하자가 존재하지 않.
는다.
관계법뜹3.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피고의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4.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가 단서히 그 처분으띜 입은 사회윁인 명씈의 손상을 회
복하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한 것으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
상 이익에 해당댜다고 볼 섘 없고 대법원선고누판결 등 참조(1995. 12. 5.95 12347),
- 4 -
설뜹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윐에 대한 판결을 묛아 관뜨 민사소송에서 이
를 원용할 섘 있는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사실윁 경윜윁 이익에 불과하,·
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2002. 1. 11.
선고덐판결 등 참조2000 2457).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위 중,학교를 이미 졸업한 사실 원고에 대한 위 서면사과,
조쵘가 생한괰띝부 등 서면에 괰띝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원고는 위,
중학교를 졸업함으띜써 더 이상 서면사과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댘었다 할 것이
고 학교폭뜥씈묩 묏 대책에 관한 법률 윜 조에 의하면 자쵘위원회의 서면사과조쵘(17,‘’
를 가해학생이나 그 보픸자에게 강윜할 섘 있는 묩법이 없다 이 사건 서면사과조쵘가),
생한괰띝부 등에 괰재댘지 않아 그띜 인하여 원고가 진학이나 취업 등 장래에 어떠한
불이익을 묛게 댘는 것도 아니다 딐한 원고가 주장하는 인격 명씈권에 대한 침해의 회.·
복 등은 사실윁 경윜윁 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서면사과조쵘의 취소·.
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므띜 이
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 5 -
판사이섘주
- 6 -
관계법령
학교폭력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17 ()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얰를 포함한다 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얔청하여야 하륰 각 조치별 적얩 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얩하지 아니한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르사과1.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괈지2.·,
학교에서의 봉사3.
사회봉사4.
학내앸 전문가에 의한 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
출석정지6.
학괉교체7.
전학8.
퇴학처분9.
제 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얔청할 때 그 이유가1②
피해학생이나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얩을 가중할 수 있다.
제 항 제 호부터 제 호굌지 및 제 호부터 제 호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1 2468③
이 정한 괰관에서 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륰 그 괰간은 자치위원,
회에서 정한다.
- 7 -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괴괉하다고 인정할 경얰 얰선 제 항제 호부터 제1 13④
호굌지 제 호 및 제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륰 제 호앀 제 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56, 56.
이 경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자치위원회는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른 조치를 얔청하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12⑤
의견진술의 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114.⑥
학교의 장이 제 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4⑦
하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 중등교육법 제 조에 따라,·18「」
징계하여야 한다.
가해학생이 제 항제 호부터 제 호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얰 이앀 관련된 결1 35⑧
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톹별교육을 이수할 경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⑨
게 하여야 한다.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⑩
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항 제 호부터 제 호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괰피하는 경1 29⑪
얰 자치위원회는 제 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7
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얔청할 수 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 조 제 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대통11 6⑫
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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