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2772울산지방법원 1심2014-02-20 선고검수완료

같은 학교 후배에게 돈을 주며 담배·간식 심부름을 시키고 상습적으로 폭행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3구합2772 행정 사건(2014년 2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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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4월부터 9월까지 같은 학교 2학년 후배인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서 담배, 음료수, 간식 등을 사오게 하거나 물을 떠오게 하고 개인 물품을 집에 두고 오게 하는 등 계속 심부름을 시켰다.
  • 원고는 피해자가 불만을 표시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와 인근 공원 등지에서 주먹과 발로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교복 바지를 찢거나 휴대전화를 던져 부수기도 했다.
  • 2013년 10월 7일 학교 측은 이런 학교폭력을 이유로 원고에게 출석정지 20일과 학생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내렸다.
  • 피해자가 이에 불복해 지역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위원회가 출석정지 20일을 전학 조치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자 학교장은 2013년 11월 27일 원고에게 전학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전학 간 학교까지 통학에 2시간가량 걸리고 새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며, 자신의 행위가 우발적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가해 학생들은 출석정지 20일만 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전학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 피해자 측이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원고가 문제 삼은 사정 중 하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같은 학교 2학년 후배에게 심부름을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학교폭력으로 출석정지 20일 및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았으나, 피해자 측의 재심 청구로 이 처분이 전학 조치로 바뀌자 원고가 전학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우발적 장난이 아닌 중대한 학교폭력이고 진정한 화해도 없었으며 전학으로 인한 불편도 제한적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후배에게 가한 일련의 행위는 동급생 간 장난이나 놀이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로 보이지 않고, 사회에서 반드시 없애야 할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해자 측이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미성년 학생 사이의 학교폭력은 돈을 주는 합의보다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 보호자 사이의 진정한 화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원고와 피해자는 진정한 화해를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폭력의 정도와 화해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두 사람이 계속 같은 학교에 다닐 경우 피해자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렵고 2차 피해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 전학 간 학교가 원고 주소지와 같은 지역에 있고, 2학년을 마칠 무렵 처분이 내려져 졸업까지 남은 기간도 길지 않아 전학으로 인한 불편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 다른 가해 학생들도 출석정지 20일 처분을 받았지만 원고가 가장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만 전학 처분을 받은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핵심 정리

학교폭력에서 가해 학생이 주도적 역할을 했고 피해자와 진정한 화해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전○○라는 강한 처분이 내려져도 법원은 이를 지나치다고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피해자 측이 재심을 청구하면 출석정지 같은 처분이 전학으로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절차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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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2772 전학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4. 2. 6. 판 결 선 고2014. 2.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27. 원고에게 한 전학처분을 취소한다(원고의 소장 기재 처분일자 “2013. 11. 19.”은 오기로 보임)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10. 7. 원고에게, 원고가 ****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3. 4. 부 터 2013. 9.까지 같은 학교 같은 학년 학생인 C에게 돈을 주면서 담배, 음료수, 간식 등을 사오거나 물을 떠오게 하거나 원고의 개인적인 물품을 원고의 집에 두고 오도록 하는 등의 심부름을 계속 시키고, 원고에게 불만을 표하거나 원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C에게 학교와 인근 공원 등지에서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학교폭력’이라 한다)는 사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따라 출석정지 20일 및 학생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하였다. 나. C은 이에 불복하여 경상남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에 경상남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위 출석정지 20일 조치를 학교폭 력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전학 조치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심 결정을 내리자, 피고는 이에 따라 2013. 11. 27. 원고에게 전학 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과 같은 학교의 교우로서 놀이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학교폭력을 하게 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가 보호자와 함께 템플스테이 프로그 램에 참여하는 등 반성과 개선을 위한 행위를 하고 있는 점, 원고의 어머니는 앞으로 - 3 - 직장을 그만두고 원고에 대한 지도를 할 계획인 점, 피해학생이 20,000,000원이라는 과 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가 배정받은 ****는 교통편이 좋지 않아 통학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2시간가량이 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이 사건 학교폭력에 관하 여 같은 가해학생들은 출석정지 20일 조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어긋나고 지나치게 과도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위배되거나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3. 4.부터 2013. 9. 사이에 C에게,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가위를 던 지는 등의 폭행을 가하고, 담배, 아이스크림, 라면 심부름 등을 강요하였으며, C의 교 복 바지를 찢거나, C의 휴대전화기를 던져서 부수는 등의 학교폭력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동급생 간의 장난이나 놀이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행위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추방하여야 할 대상인 학교폭력에 해당 한다. 2) 피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의 부모가 20,000,000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 르지 못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미성년자인 학생간의 학교폭력은 합의금을 주는 방식의 합의보다는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과 각 그 - 4 - 보호자 간 진정한 화해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 와 C은 진정한 화해를 한 바 없고 앞으로 화해를 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3) 이 사건에서 C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앞에서 본 학교폭력의 정도,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C이 계속 같 은 학교에 다닐 경우 C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는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 고 2차 피해의 발생 가능성도 있다. 4) ****는 원고의 주소지인 **** 내에 위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2학년을 마 칠 무렵 이 사건 처분이 내려져 졸업할 때까지 남은 기간도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원고의 불편은 제한적이다. 5) 000, 000 등도 원고와 함께 C에게 학교폭력을 가하였고, 이에 따라 각 출석정 지 20일 조치를 받았으나, 원고는 가장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어긋난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 **** **** - 5 - 관계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ᆞ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 - 6 - 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ᆞ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재심청구) ①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 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ᆞ결정 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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