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3479대전지방법원 1심2012-11-28 선고검수완료

동급생의 팔과 다리를 때리고 돈을 갚으라며 폭행·협박하고 학교에 오면 밟아버리겠다고 위협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2구합3479 행정 사건(2012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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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해 학생은 같은 중학교 3학년 같은 반 급우로 평소 함께 어울리던 사이였으나, 5월 초부터 피해 학생이 원고 때문에 학교생활이 힘들다며 조퇴를 자주 하기 시작했다.
  • 원고는 수업 시간에 피해 학생을 옆자리에 앉히고 딱밥을 때리거나, 미술 작품을 제출하려는 피해 학생에게 제출하지 말라고 막았으며, PC방에 가자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 왜 돈이 없냐며 때리기도 했다.
  • 2012년 6월 7일 아침에는 PC방 갈 때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피해 학생을 때렸고, 피해 학생이 학교에 오기를 꺼려 결석하자 '학교에 오면 밟아버리겠다'는 말을 친구들과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았다.
  • 피해 학생은 2012년 6월 22일까지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OO지역 소재 아동발달센터에서 매주 두 차례 심리치료를 받았다.
  •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2012년 6월 21일 경찰서에 학교폭력 신고를 했고, 피고인 학교장은 사실조사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12년 6월 29일 원고에게 전학 및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 원고 측은 교육감에게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전학 배정 절차까지 마무리되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중학생이 같은 반 동급생을 수차례 때리고 괴롭힌 사실이 인정되어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서 전학 및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출석정지 부분은 이미 기간이 지나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되고 전학 처분은 적절한 조치로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된 사건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출석정지 처분은 정해진 기간이 이미 지나 효력이 사라졌고, 처분이 남아 있다고 해서 침해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 반면 전학 처분은 원고가 다른 학교로 옮겨진 상태가 계속되고, 나중에 상급학교 진학 때도 피해 학생과 다른 학교에 배정되어야 하는 등 영향이 남아 있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 같은 반 급우들이 학교 조사에서 원고가 피해 학생을 괴롭히고 때렸다고 진술했고, 담임교사도 재심 과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 원고 본인도 피해 학생의 팔을 때리거나 딱밥을 때린 사실을 인정했다.
  •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부적응 문제로 심리치료를 받았고, 검사도 원고를 폭행 및 강요죄로 소년보호사건에 넘긴 점 등을 종합해 전학 처분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은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함부로 뒤집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미 기간이 끝난 출석정지 같은 처분은 뒤늦게 취소를 구해도 법률상 이익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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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3479 학교폭력조치결정처분취소 원 고이OO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 피 고OO중학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순 변 론 종 결2012. 11. 7. 판 결 선 고2012. 11. 2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출석정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전학처분 및 7월 6일(금요일)부터 전학 전까지 - 2 - 같은 반 학생인 원고와 홍O은 평소 함께 어울려 지내던 사이였는데 5월 초부터 홍O이 원 고 때문에 학교생활이 힘들다는 말을 하더니 조퇴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원고가 수업 시간에 홍O을 옆 자리에 앉히고 딱밤을 때리거나 미술 작품을 제출하려는 홍O에게 제출하지 말라고 하기도 했으며, PC방에 같이 가자고 할 때 홍O이 돈이 없다고 하면 왜 돈이 없냐며 때리기도 했다고 한다. 2012. 6. 7. 아침에는 PC방 갈 때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원고가 홍O을 때리기도 했다. 원고의 이런 행동 때문에 학교에 오기를 꺼려 홍 O이 결석을 하자 홍O 오면 밟아버리겠다고 했다는 말을 친구들과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홍O은 2012. 6. 22. 현재까지 학교에 오지 않고 있으며 OO읍 소재 ‘OO아이아동발달센 터’에서 매주 2회 화, 수요일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의 출석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홍O은 OO중학교 3학년 9반에 재학중이었다. 나. 홍O의 아버지는 2012. 6. 21. 아산경찰서에 ‘원고가 2012. 학기초부터 자습시간 에 아무런 이유 없이 홍O의 팔과 다리를 때려 멍이 들었고, 홍O이 학교를 나올 경우 밟아 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아산경찰서로 부터 학교폭력 신고접수 통지를 받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조사를 하였다. 다. 2012. 6. 25.과 2012. 6. 28.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추가적인 사실 조사를 하였고, 위 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원고에 대하여 전학 및 2012. 7. 6.부터 전학 전까지 출석정지 조치를 하도록 결의하였다. - 3 - 라. 피고는 2012. 6. 29.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근거하여 전학처분 및 2012. 7. 6.부터 전학 전까지 출석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부 이**는 2012. 7. 5.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남 도 교육감에게 징계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2. 7. 23. 기각되었다. 바. 피고는 2012. 8. 6.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학교배정 요청을 하였고, 이에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2012. 8. 13. 원고를 **중학교로 배정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학교배정 처분을 하 였으며, 그 무렵 피고가 원고의 학적부 등을 **중학교로 이관시킴으로써 행정적으로 원고의 전학절차가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출석정지처분 취소 청구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그 기간의 경과로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의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72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에 대한 출석정지처분은 이미 그 집행이 이루어졌고, 2012. 7. 6.부터 전학 전까지의 출석정지기간도 이미 경과하여 그 처분의 효력이 현재 까지 존속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출석정지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 - 4 - 고에게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 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출석정지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더 이상 그 처분의 취소를 구 할 법률상의 이익을 보유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출석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전학처분 취소 청구부분에 대하여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전학처분은 이미 그 집행이 종료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전 학처분에 의하여 **중학교로 전학되어 기존에 다니던 OO중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태 가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4 항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 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집행이 이미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전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원고와 홍O의 같은 반 급우들은 이 사건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학교 측의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이따금 홍O을 괴롭히고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담임교사도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재심사건에서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홍O을 때리고 괴롭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원고도 수차에 걸쳐 홍O의 팔을 때리거나 딱밤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홍O은 2012. 6. 8.부터 2012. 6. - 5 - 22.까지 OO아동발달센터에서 학교 폭력으로 인한 학교부적응문제로 인한 심리치료를 받은 점, ⑤ 홍O의 부가 아산경찰서에 한 학교폭력 신고와 관련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는 2012. 7. 27. 원고에 대하여 폭행 및 강요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 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교폭력 가해자인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전학처분 은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출석정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윤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현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별지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빛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대한조치)①자치위원회는피해학생의보호와가해학생의선도·교육을위하여가 해학생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수개의조치를병과하는경우를포함한다)를 할것을학교의장에게요청하여야하며,각조치별적용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다만,퇴학처분 은의무교육과정에있는가해학생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6.출석정지 8.전학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대한전학조치)①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장은자치위원회가법제17조제1 항에따라가해학생에대한전학조치를요청하는경우에는초등학교·중학교의장은교육장에게,고등학 교의장은교육감에게해당학생이전학할학교의배정을지체없이요청하여야한다. ②교육감또는교육장은가해학생이전학할학교를배정할때피해학생의보호에충분한거리등을고 려하여야하며,관할구역외의학교를배정하려는경우에는해당교육감또는교육장에게이를통보하 여야한다. ③제2항에따른통보를받은교육감또는교육장은해당가해학생이전학할학교를배정하여야한다. ④교육감또는교육장은제2항과제3항에따라전학조치된가해학생과피해학생이상급학교에진학할 때에는각각다른학교를배정하여야한다.이경우피해학생이입학할학교를우선적으로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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