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 같은 학교 피해학생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냄새와 관련된 모욕적인 말과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4구합7704 행정 사건(2025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외 1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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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와 피해학생 등은 2024학년도 울산 OO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었다.
2024년 6월 10일 점심시간에 교내 복도에서 원고 등 여러 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좆같은 냄새'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꼽을 주었다.
2024년 6월 14일 하교 시간에 1층 신발장에서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하수구 냄새'라는 발언을 하였고, 다른 학생도 '걸레 냄새'라고 하였다.
2024년 6월 일자불상 교실에서 원고 등이 피해학생에 대한 거짓 소문을 내고 꼽주고 희롱하는 것을 즐긴다는 말을 다른 친구가 듣고 피해학생에게 알려주었다.
2024년 7월 8일 3층 홈베이스 앞에서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암내 냄새'라는 발언을 하며 남자 학생들을 데려갔다.
피고는 2024년 9월 23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026년 2월 28일까지), 사회봉사 4시간,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5시간의 처분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24학년도 울산 OO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2024년 6월부터 피해학생에게 '하수구 냄새가 난다'는 등의 언어적 모욕과 성희롱 발언을 여러 차례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4년 9월 23일 원고에게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4시간,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5시간의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하수구 냄새가 난다'는 등의 언어적 모욕을 주었고, 이와 유사한 언어폭력을 지속적으로 가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였으므로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원고는 심의위원회가 사전 통지된 범위를 넘어 약 10회 정도의 언어적 폭행을 인정하여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졌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사전 통지된 4가지 사안 중 ①, ②, ③ 사안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진술을 통해 원고의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원고는 가해행위의 주동자인 다른 학생과 동일한 조치를 받아 재량권이 일탈·남용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행위 정도와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피해학생에 대한 언어적 모욕과 성희롱 발언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처분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적법하다고 확인된 사례로,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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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4구합7704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원 고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솔
담당변호사 ****, ****
피 고**** 교육장
소송수행자 ****, ****
변 론 종 결2025. 4. 17.
판 결 선 고2025. 5. 29.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 2 -
및 보복행위의 금지(2026. 2. 28.까지), 사회봉사 4시간,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 ****, ****, ****, ****, **** 및 ****은 2024학년도
에 **** 2학년에 재학하였던 학생들이다.
나. 피고는 2024. 9. 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이하 ‘이 사건 심의
위원회’라고 한다) 회의를 개최하니 참석해 달라는 안내문을 보냈다.
[사안 개요]
2024년 6월부터 ****, 원고, ****, ****, ****, ****, ****, **** 학생 간에 발생한
언어폭력, 성폭력(성희롱)으로 접수된 사안임.
① 2024. 6. 10. 13:20경 교내 2학년 4반 교실 앞 복도에서 점심 먹고 들어오자, 원고, ****,
****, ****이 **** 앞으로 몰려와서 ****이 “야 어디서 좆같은 냄새 나지 않냐”고 하
자, 곁에 있던 ****은 “야 이게 뭔 냄새야”라고 하였고, 원고도 마찬가지로 같은 말을 하며
동조하고, ****은 손사래 치며 “그러니깐 좆같은 냄새 나는데”라고 하면서 무리 지어 꼽(비
속어: 창피함을 주다)을 줌.
② 2024. 6. 14. 15:30경 ****은 수업 마치고 하교하기 위해 1층 신발장으로 갔는데 그곳에 원
고, ****, ****, ****, **** 등이 모여있었고, 그중 ****이 “야 걸레 냄새다”고 하
자 원고가 “어디서 하수구 냄새나지 않나”고 하였으며, ****은 “이상한 냄새가 자꾸 난다”
고 하였고,
③ 2024. 6. 일자불상 교실에서 원고와 ****이 거짓 소문을 내고 다니면서 꼽주고 희롱하는 게
즐겁다고 말한 것을 다른 친구가 듣고 ****에게 말해줌으로 알게 되었고,
④ 2024. 7. 8. 13:00경 3층 홈베이스(사물함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 앞에서 원고, ****, 이○
온, ****, 그 외 다수 남자애들이 있었고, 바로 옆에는 ****의 친구들이 있어서 다가갔더
니, 원고가 갑자기 “어디서 암내 냄새가 난다”라며 남자애들을 데려가고, 그때 곁에 있던 강
○훈, ****이 아무 말 없이 째려보고 웃으며 돌아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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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2024. 9. 9. 14:00경 원고와 ****, ****, ****, 정○
헌 및 ****과 그들의 보호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 아래와
같은 이유(이하 ‘이 사건 조치원인’이라 한다)를 들어 원고가 ****에게 학교폭력을 저
질렀다고 판단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
위의 금지(2026. 2. 28.까지), 사회봉사 4시간, 가해학생 특별교육 5시간, 보호자 특별교
육 5시간’의 조치를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하
였다.
라. 피고는 2024. 9. 23. 이 사건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처
분(이하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조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조치 부분을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조치 결정 이유]
원고는 ****에게 “하수구 냄새가 난다”는 등의 언어적 모욕을 준 점, 이와 유사한 언어폭력을
지속적으로 가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의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였으므로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함.
[가해 학생 조치]
원고는 피해학생에 대해 “어디서 하수구 냄새가 난다”는 등의 발언한 사실을 인정한 점, 다른 학
생의 진술을 통해 피해학생에 대한 언어폭력 및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이 확인된 점을 고려하여 판
단함. 가해학생 여러 명이 집단으로 행한 점, 경찰에 신고가 되었으며, 1개월에 걸쳐 약 10회 정도
행해진 점이 있으나, 사과문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또한 고려함.
7월 11일(목)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었으며, 7월 23일(화) 전담기구를 개최하였고, 피해학생 및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함.
- 4 -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적 위법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사전 통지된 범위를 넘어 ‘약 10회 정도의 언어적 폭행’을
인정함으로써 사전 통지하지 않은 사안을 심의 대상으로 삼았는바, 원고는 사전 통지
받은 위 4가지 사안을 제외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혀 고지받지 못하여 충분한
반론 기회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적 하자
가 있다.
2) 처분 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사전 통지받은 위 4가지 사안 가운데 ①, ②, ③ 사안의 행위를 한 사실
이 없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처분은 가해행위의 주동자인 ****과 동일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원고
의 행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
원고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거나 남용한
잘못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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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차적 위법 사유의 존부
가) 관련 법리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
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
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
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
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
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이처럼 행정절차법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불이익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등 참조).
(2) 한편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같은 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8항에 따르면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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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
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가해학생
에 대한 조치를 요청함에 있어 가해학생에게 문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게 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방어의 기회를 주며,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 따른 적정한 절차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전 가해학생과 보호자에
게 회의의 원인이 된 학교폭력의 구체적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그 조치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 미리
고지를 받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학교폭력예방법
이 정한 적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조 제1
항에 의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제공과 관련된 위 행정절차법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그 규정 취지가 동일한 점에 비추어 위 행정절차법 조항에 의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제공의 절차도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가해학생인
원고와 그 보호자에게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학교폭력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고
지가 미리 이루어졌으며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 또한 부여되었던 것으로 보이
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8항이 정한 적정한 사전절차를 거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은 2024. 7. 12. 작성한 피해학생확인서에서 원고와 ****, ****,
- 7 -
****, ****, ****, ****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한 달 반 동안 수시로 언어폭
력과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호소하였고 그중 일부 행위에 대하여는 일시, 장소, 행위자
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2024. 7. 11. 작성한 가해학생확
인서에서 “2004년 6월 중순경부터 1개월간 8회 정도 지속적으로 언어폭력, 성희롱 행
위를 했다. ****과 함께 복도에서 ****이 보일 때마다 ‘야,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나’라는 말을 했다”고 기재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약
두 달 전부터 이미 이 사건 학교폭력 행위의 기간과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위 가해학생확인서를 통해 위 학교폭력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인
다.
(3) 원고와 그 보호자는 이 사건 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개최 일시와 장소,
안건, 학교폭력 사안 개요 등이 포함된 회의 참석 안내문을 수령하였고, 위 안내문에는
****이 원고를 상대로 신고한 학교폭력 행위가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그
보호자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학교폭력 행위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하여 충
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심의위원회 개최 당시 원고와 그 보호자에 대한 사실확인 및 질의
응답 순서에 앞서 위 심의위원회의 간사가 위 안내문과 동일한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
보고를 하기도 하였다.
(5) 이 사건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이 사건 학교폭력 행위에 관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서 이에 대하여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와 그
보호자는 ****의 신고내용에 관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 8 -
(6) 이 사건 조치원인에 기재된 내용은 원고에게 사전 통지된 내용을 압축·요
약하여 정리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었다고 평
가하기는 어렵다.
2) 처분 사유의 존부
가) 관련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개념에 관하여 ‘학교 내외에서 학
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
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
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
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므로(제1조), 이와 같은 법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만한 가해학생의 유형적인 행위가
있고, 그 행위의 의미 및 정도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이 필요할 정도로서 가볍지
않다면, 학교폭력으로 보아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그에 상응하
는 대책을 강구함이 타당하다.
한편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청에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
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
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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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1호증의 1, 2,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
면, 원고가 이 사건 조치원인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행위는 모욕
등에 의하여 정신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
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해학생인 ****은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조치원인
에 부합하는 내용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특히 원고와 ****, ****의 가해행
위 정도가 가장 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의 진술 내용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
며, 위 피해학생확인서의 내용과도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수 있다.
(2) 원고도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 ****과 더불어 ****에
게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등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사실이 있고, 그와 같은 말이 실
제로 ****이 씻지 않아 냄새가 난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 가
해학생확인서에서도 ****이 보일 때마다 ‘이상한 냄새 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한 사
실이 있다고 기재하였다.
(3) ****, ****, **** 등 관련 학생들이 작성한 각 관련학생확인서의 기
재와 위 관련 학생들이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서 한 각 진술 내용도 대체로 ****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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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
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이 행
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
해학생의 선도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조치별 적용 기준을 결정하되, 그 세부적
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위임에 따른 학교
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별표]는 구체적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
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정도의 영역을 나누고 각 영역마다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부과하여 총점을 산정한 후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의 보호 등을 고려하
여 그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러 조치를 병과할 것인
지 여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
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이 사
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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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학
교폭력예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 교육전문가인 교육장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
에 따라 교육목적과 내부 질서유지를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한 결과는 가능
한 존중 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인 **** 및 가해학생인 원고와 ****,
****, ****, ****, ****, ****의 진술들을 교차하여 확인하고, 학교에서 제출
한 학교폭력 사안조사보고서, 관련학생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조치원
인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3) 원고와 ****이 친구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발언은 ****으로 하
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임이 분명하고, ****은 실제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와 같은 가해행위가 지속된
기간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학교폭력 행위의 심각성을 보통(2점), 지속성을 보통
(2점), 고의성을 보통(2점)으로 인정한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4) 또한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원고의 반성 정도를 매우 높음(0점), 화해정도
를 높음(1점)으로 평가한 것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판정점수 합계는
7점에 이르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 [별표]에 따라 사
회봉사 처분을 할 만한 판정점수에 해당한다.
(5)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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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복 행위의 금지’ 조치는 피해자를 적절히 보호하고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최
소한의 조치로 보이고, 원고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
라 필요적으로 부과되는 조치이며, 위 조치에 별다른 위법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
이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등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
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의 공익적
필요보다 더 중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윤직
판사최희동
판사김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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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
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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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⑧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
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⑬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2020. 5. 1. 개정)
제2조(조치의 결정)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
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
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가해학생별로
선도가능성이 높은 조치(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
장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에게 요청하
여야 한다.
[별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기본 판단 요소부가적 판단요소
학교
폭력의
학교
폭력의
학교
폭력의
가해
학생의
화해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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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여부
판정 점수
4점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없음없음
해당점수에 따
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의 선도가능
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
여 시행령 제
14조 제5항에
따라 학교폭
력대책심의위
원회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
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
는 경감할 수
있음
피해학생이 장
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
3점
높음높음높음낮음낮음
2점
보통보통보통보통보통
1점
낮음낮음낮음높음높음
0점
없음없음없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가
해
학
생
에
대
한
조
치
교내
선도
1
호
피해학생
에 대한
서면사과
1∼3점
2
호
피해학생
및 신고ᆞ고
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
복행위의
금지
피해학생 및 신고ᆞ고발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3
호
학교에서
의 봉사
4∼6점
외부
기관
연계
선도
4
호
사회봉사7∼9점
5
호
학내외 전
문가에 의
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
치료
가해학생 선도ᆞ교육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교
육
환
경
변
화
교
내
6
호
출석정지10∼12점
7
호
학급교체13∼15점
교
외
8
호
전학16∼20점
9
호
퇴학처분16∼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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