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알선수재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8노723·서울고등법원·2018-08-24·2심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벌금
93노7745·서울형사지방법원·1994-03-14·2심
피고인이 슬롯머신업자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행위
징역 1년 6월
2003고단7700·서울지방법원·2004-01-29·1심
권노갑 전 민주당 상임고문 — 현대 200억 원 알선수재 사건 (1심)
징역 5년
2006노987·서울고등법원·2006-08-11·2심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겠다며 2억 원을 수수함.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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