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9노762부산지방법원 2심2009-08-20 선고검수완료

채무 변제를 받지 못하자 채무자의 승낙 없이 그의 집에 있던 물건들을 가져가 임의로 처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노762 사기 사건(2009년 8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형법 제3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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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피해자로부터 제때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 2006년 9월 13일경부터 2007년 3월경까지 약 6개월 동안,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집 안에 있던 물건들을 가져갔다.
  • 피고인들은 이렇게 가져온 물건들을 임의로 처분했다.
  • 피해자는 자신의 물건이 처분된 뒤 수개월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마음대로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을 뿐,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는 않았다.
  • 피고인들은 물건을 가져가면서 법무사 사무장을 대동해 집주인에게 각서를 써주거나 피해자의 최구인을 입회시키는 등 법적 분쟁을 예상하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집에 있던 물건들을 허락 없이 가져가 마음대로 처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정말로 물건 처분을 허락했는지, 피고인들이 허락이 없다는 점을 알았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피고인 B)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마음대로 하라'고 말한 것은 통화 내용의 앞뒤 문맥상 물건을 가져가는 것에 대한 승낙으로 해석할 수 없다.
  • 피해자가 집 열쇠를 넘겨주는 등 자신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는 데 동의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상황이 없다.
  • 피고인들에게 명시적으로 허락을 받았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고, 단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전달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 허락이 있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 피고인들이 법무사 사무장을 대동하거나 최구인을 입회시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도 피해자와의 법적 분쟁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승낙 여부를 더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작다거나 피해자가 오랫동안 물건을 찾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죄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핵심 정리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더라도, 채무자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일이다. 채권자는 반드시 법적 절차(재판·강제집행 등)를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임의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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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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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제외한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
  • 참작할만한 정황이 없지는 아니함
- 1 - 사건노특섘윈도2009 762 피고인년생 여1. **** (52, ) 년생 여2. **** (54, ) 항소인피고인들 검사이효진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인들을 위하여()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초괰2009. 2. 16.20083942, 2008 묰상명뜹신청2802 판 결 선 고2009. 8. 20.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씤인. - 2 - 피고인들의자 경찰 진선은 증거능뜥이 없는 윐피해자 집2008. 5. 13., 2007. 2. 1. 에 있던 물건들에 대한 유체동산 강윜집행 당시 그 객관윁인 가액이 집행뵄용 199,000 원에도 미쵘지 못하씀던 윐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물건들을 처분한 후 무뜤, 개월이나 경과한 후에야 핕인한 윐에 뵄추어 피해자는 사실상 자신의 물건들을 묩쵘5 한 윐 피해자는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괉한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물,2006. 9. 13. 건들을 처분한년 월경굌지 개월 동안 월세를 체납하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2007 36 가 계속 집을 임차할 것이라고 집주인에게 약속하고 집주인도 이를 신뢰하씀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윐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앀의 위핔통핔 내용을 위하면서 피해, **** 자띜부터 처분 허락을 묛았다고 말한 이상 이를 믿고 피해자의 물건을 처분한 피고인 들에게 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섘 없는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피해물품으띜, 인윕댜 물건들 중에는 실윜띜 피고인들이 처분하지 않은 물건들도 상당섘 포함댘어 있 는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유죄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씤, 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을 윀지른 것이다. 나 양픕부당. 피고인들은 채무자인 피해자띜부터 채무변윜를 묛지 못하고 있는 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데에는 채무를 변윜하지 않고 피고인들을 피해 도망을 다닌 피해자의 잘못도 큰 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위과가 없는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픕 피고인징역 월 집행유씈 년 피고인징역 월 집행유씈 년 은 지(**** :6 ,2 ,**** :6 ,1 ) 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2. 가 사실씤인 주장에 대한 판단. - 3 -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 즉·,① 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이에 대하여 증거띜 할2008. 5. 13. **** 것을 동의하씀는묔 이에 의하면은 당시 피해자에게 집 안의 물건을 가윸가라고 하,**** 자 피해자가 알았다 고 하씀고 다시이 피해자에게 만일 물건을 쵘우지 않으면“”,****“ 피고인들이 법대띜 처리한다고 하더라 는 취지띜 말하씀을 뿐 피해자의 명시윁인 허()” 락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선하고 있는 윐 한편 피고인들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 한자 윜 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 인윕의 증거띜 채택한 것처럼 항2008. 5. 13.1 소이유띜서 다턬나 원심이 위 증거서류를 증거띜 채택하지 않았음은 괰띝상 명묱하고,, 원심이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피고인들의 위자 경찰 진선을2008. 5. 13. 설시한 것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승낙을 묛았다는 취지의 변소를 탄핵하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띜 보인다물띠은 원심 법윕에서 피해자가 위 위핔 통핔 과윕에서),, ****② 자신에게 마음대띜 하라 는 취지띜 말을 하씀고 이를 피해자의 승낙의 취지띜 묛아들“”, 씀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위앀 같은 묜언은 통핔 내용의 위후 문맥상 피해자, 의 물건을 쵘우는 데에 대한 승낙의 의미띜 해석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 가등에게 집 열쇠를 교부하는 등의 묩법으띜 자신의 물건을 임의띜 처분하는 것**** 에 동의하씀음을 인윕할만한 뚜뜷한 윕황이 보이지도 않는 윐더욱이이 피고인,****③ 들에게 명시윁으띜 피해자의 허락을 묛았다고 말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앀 통핔한 내, 용을 위하면서 피해자가 마음대띜 하라 고 말하씀다는 내용을 위달묛은 것에 불과하“” 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앀 같은 사윕만으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허락이 있었,, 던 것으띜 핕신할 섘는 없는 윐실윜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에 있는 물건을 쵘, ④ 우면서 법무사 사무장을 대동하여 집 주인에게 각서를 써주거나 피해자의 최구인 **** - 4 - 을 입회시킨 윐에 뵄추어 피고인들도 피해자앀 사이에 법윁인 분쟁을 씈상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 당시 집 주인인가 피해자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겠다는 연락을 묛,**** 았다면서 피해자의 집 열쇠를 교부하지 않고 있었으므띜 이앀 같은 경우 피고인들도, 피해자의 승낙 여부를 더 신중히 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인 윐 등에다가 원심이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윁윈하게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윕 등을 모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집에 있던 물건들을 취거하여, 임의띜 처분하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윐을 미필윁으띜나마 인식 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므띜 피해자 물건들의 경윜윁 가쵘가 극히 미미하다거나 피, 해자가 자신의 물건을 씤랫동안 묩쵘하씀다는 사윕만으띜는 위앀 같은 판단을 번복하 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윐에 관한 피고인들의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벌괈픕을 한 차띀씩 선고묛은 위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를, 윀지르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는 참작할만한 윕황이 없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특섘윈도죄띜서 그 법윕픕으띜 징역픕만을 규윕하고 있고,, 그 하한 역시 징역 년인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처단픕의 하한을 선고하고 그 픕의1, 집행을 유씈하면서 위앀 같은 사윕은 양픕에 이미 어느 윕도 묘씁댜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윕당한 법윁인 윈차를 거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 대, 한 채권을 실프하괰 위하여 임의띜 피해자의 물건을 취거하여 이를 처분한 것으띜 자 칫 자뜥구윜를 조장하고 법 집행에 관한 법질서를 피란시킬 섘 있다는 윐에서 엄윕한 대처가 필요한 윐 등 그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앀 경위 범행 위후의 윕, 황, 피고인들의 연뜹 가윕하경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가, - 5 - 지 사윕을 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띜서 주장하는 사윕을 고뜤하더라, 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윕댘지 아니하므 띜 피고인들의 양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3644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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