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의 의무
제23조의2(관리단의 의무)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제2항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2003가합3133·창원지방법원·2005-10-20·1심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부분과 일부 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용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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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37770·서울행정법원·2009-10-09·1심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주차료를 징수하여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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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1103·서울남부지방법원·2010-06-04·1심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에서 대표위원 선출 및 관리인 해임·선임 결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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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6167·청주지방법원·2017-02-14·2심
****가 건물 1층 복도와 로비에 골프연습장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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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19617·수원지방법원·2025-08-20·1심
상가 관리단이 집합건물 외벽에 관리단 결의 없이 무단으로 간판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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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4426·서울동부지방법원·2009-06-25·1심
원고가 임차 점포의 누수 침수 피해에 대해 임대인과 건물 공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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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4305·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
구분소유자들이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선임과 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그 결의에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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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4745·수원지방법원·2009-09-01·1심
시행사와 시공사가 상가 건물을 지으면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부실하게 시공해 외벽·내부 균열과 누수 등 하자를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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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3305·대구지방법원·2017-05-24·2심
상가 임차인이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발생한 관리비 724,060원을 내지 않고, 상가 자체 관리단이 생겼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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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4596·제주지방법원·2016-06-24·1심
구분소유 건물의 관리비를 체납한 피고들이 소방시설 미비로 인한 안전상 위험을 이유로 관리비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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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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