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지방세법 제9조

비과세

제9조(비과세)

세부 항·호

7개 항
제1항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2021.1.12>

제2항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2015.7.24, 2015.12.29>

  1. 1호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2호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3항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개정 2011.7.25>

  1. 1호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2호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3호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4항

④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항

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제6항

⑥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7, 2013.1.1, 2014.1.1, 2016.1.19>

제7항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1. 1호

    1.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ㆍ폐차ㆍ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2. 2호

    2.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차함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
2008구합9684·수원지방법원·2009-02-16·1심
아파트형 공장 일부 호실을 공장 외 용도로 임대하거나 사용함.
—
96구29979·서울고등법원·1997-04-01·2심
원고가 공원용지로 지적고시된 자신 소유 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의 취소를 구한 사건
—
97구1646·대전고등법원·1998-01-16·2심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한 후 임시사용검사일로부터 2개월을 넘겨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취득세 등이 부과됨.
—
2001구36272·서울행정법원·2005-01-13·2심
원고가 대물변제로 토지를 취득한 뒤 등록세 감면을 신청했고, 피고가 감면확인서를 발급한 후 다시 과세처분을 함
—
2000구26216·서울행정법원·2000-11-22·2심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지적고시된 토지를 보유한 원고들이 장기간 감면받아온 종합토지세 감면분을 차감한 부과처분에 대해 비과세관행 성립을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
2002누14715·서울고등법원·2003-06-05·2심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뒤 1년 이내에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본점사무실과 설계사무소로 사용함
—
2002구합14843·서울행정법원·2002-08-21·1심
원고 회사가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하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취득 후 1년 이내에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본점사무실·설계사무소로 사용함
—
2001누436·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소유한 원고들이 세금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