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7구1646대전고등법원 1심1998-01-16 선고검수완료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한 후 임시사용검사일로부터 2개월을 넘겨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취득세 등이 부과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97구1646 행정 사건(1998년 1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지방세법 제9조,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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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전용면적 60㎡ 이하와 초과 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 3개 동을 신축했다.
  • 원고는 1995년 6월 14일 피고로부터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검사를 받았다.
  • 이후 원고는 1995년 9월 28일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고, 1995년 10월 13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의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가 면제된다고 보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했다.
  • 피고는 임시사용검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보존등기를 했다는 이유로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고는 1996년 9월 10일 원고에게 취득세 등 합계 약 2억 1,73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파트를 신축하고 임시사용검사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일부 세금 면제를 주장했으나, 피고는 법정 기한 내에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조례에서 정한 '취득일'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한 내 등기를 마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여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례 규정에 따르면 60㎡ 이하 공동주택의 취득세 등을 면제받으려면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마쳐야 한다.
  • 관련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전에 임시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그 임시사용검사일을 취득일로 본다.
  • 따라서 이 사건의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이 아니라 최초로 임시사용검사를 받은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가 임시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때까지 이미 2개월이 넘는 시간이 경과했다.
  • 그러므로 원고는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아파트 신축과 관련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한 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임시사용검사일을 취득일로 보아 등기 기한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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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임시사용검사를 받은 1995. 6. 14.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아파트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1995. 10. 13.은 그날로부터 2개월을 경과하였으므로 조례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각 납세고지서), 갑 제12호증의 1(아파트 임시사용 승인서 교부), 2(임시사용승인서), 갑 제15호증의 1(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필증 교부 통지), 2(사용검사필증), 을 제4호증(취득세 자진납부 내역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전용면적 60㎡ 이하 161세대, 전용면적 60㎡ 초과 46세대의 아파트 3개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5. 6. 14. 피고로부터 임시사용검사를 받고 1995. 9. 28.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 1995. 10. 13.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전용면적 60㎡ 이하분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는지방세법 제7조,제9조, ****세감면조례(1995. 12. 30. **** 조례 제2513호. 이하 조례라고만 한다) 제1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아파트 중 전용면적 60㎡ 초과분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만을 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위 조례 제15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기 위하여는 임시사용검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원고는 임시사용검사일로부터 2개월을 경과하여 보존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1996. 9.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에 대한 취득세 금147,488,720원, 등록세 금58,995,480원, 교육세 금10,815,83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령의 규정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9조는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위 조례 제15조 제1항은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와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73조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검사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날은 임시사용검사일인 1995. 6. 14.인데, 원고는 그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1995. 10.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위 조례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위 조례 제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취득일”이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일이 아니라 “보존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을 발부받을 수 있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말하는 것인바, 원고는 1995. 9. 2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고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위 조례 제15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하고, 둘째, 가사 위 조례 제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취득일을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은 뜻으로 본다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조례 제15조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에게는 아래와 같이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즉, 원래 이 사건 토지에는 토지 중간을 가로지르는 도로계획선이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면서 위 도로계획선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장은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이 사건 토지의 외곽에 폭 6m의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부관으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소외 **** 소유의 **** 토지 중 일부를 취득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하면서 원고가 당초 설계하였던 도로(원고는 직선으로 도로를 설계한 것이 아니라 약간 곡선으로 설계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하여야만 위 **** 소유의 토지가 최소한으로 편입되어 매수협의를 쉽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를 직선으로 수정할 것을 부관으로 하여 원고는 다시 위 ****으로부터 추가로 토지를 취득하려 여러 차례에 걸쳐 그와 협의하였으나 그가 매각을 거부하여 도로개설에 필요한 토지대금과 공사비를 피고에게 예치한 후 사용검사를 받았는바,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흘러 어쩔 수 없이 임시사용검사일로부터 보존등기일까지 2개월을 경과하게 되었다. 다. 판단 우선, 위 조례 제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취득일”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보존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을 발부받을 수 있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비록 위 조례 자체에는 “취득일”의 정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취득세에 관한지방세법 제7조,제9조,제111조 제7항,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4항, 위 조례 제15조의 규정체제에 비추어보면, 위 조례 제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취득일”이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이 규정하는 바를 따르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이전에 임시사용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검사일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처럼 “보존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을 발부받을 수 있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조례 제15조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인지,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위 조례 제15조 단서는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단서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위 조례 제15조 단서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유는 임시사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국, 원고는 임시사용검사를 받은 1995. 6. 14.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보존등기를 마친 1995. 10. 13.은 그날로부터 2개월을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위 조례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세액계산서의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과 같고 피고가 부과한 세액은 그와 같으며, 달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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