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지적고시된 토지를 보유한 원고들이 장기간 감면받아온 종합토지세 감면분을 차감한 부과처분에 대해 비과세관행 성립을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0구26216 행정 사건(2000년 1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지방세법 제9조,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외 6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 1984년 1월 12일경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에 따라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가 되었다.
- 과세관청은 1995년도분부터 1999년도분까지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면서 각 과세표준액의 50%를 감면하여 부과처분하였다.
- 그런데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세감면조례 제12조에 의하면 해당 토지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50% 경감대상인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었다.
- 이에 과세관청은 1999년 10월 10일과 같은 해 12월 13일 원고들에게 종합토지세액 등을 다시 산출한 다음 이미 부과한 세액을 차감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가 1991년 12월 14일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공공시설용지에서 배제되었지만 여전히 사권이 제한되어 감면혜택을 주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과세관청이 1992년부터 8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종합토지세 등을 감면함으로써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보유한 토지가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되어 있었고, 과세관청이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감면하여 부과하다가 세감면조례상 감면대상이 아님을 뒤늦게 발견하고 감면분을 차감한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들은 1992년부터 8년간의 감면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특별한 사정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되지 않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 과세관청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 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령도 과세요건에 관한 법령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축소하여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이 사건 토지는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이기는 하지만,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소정의 도로, 공원 기타 공공용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위 감면조례에 따른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경감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액을 감경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토지가 계속하여 사권제한을 받고 있어 여전히 감경하여 줄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표준액을 감경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과세관행에 위배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착오로 장기간 세금을 감면해 주었더라도, 그것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특별한 사정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로 볼 수 없다면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지 않아 뒤늦게 감면분을 추징하는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일반인으로서는 세금 감면을 받아왔더라도 그것이 법령상 근거 없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언제든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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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피고는 1995. 1. 1.부터 시행된 세감면조례에 의하면 토지는 종합토지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서도 종래와 같이 만연히 그 각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감경한 후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여 왔다. 따라서 부과처분을 두고 과세관청인 피고 자신이 원고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을 감경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토지가 계속하여 사권제한을 받고 있어 여전히 감경하여 줄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표준액을 감경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종합토지세 등 처분이 비과세관행에 위배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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