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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OO중공업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고 사업을 이어받았다.
피고는 인수 당시 관련 조례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었다.
그러나 이후 세무조사를 거쳐, 원고가 해당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원래 목적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제했던 세금을 추징하고 부과했다.
또한 피고는 사업소세 부과 과정에서 크레인 시설의 면적을 산정할 때 이동 경로와 작업 반경까지 포함하여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의 군수를 상대로 사업소세 및 취득세·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크레인 시설의 사업소세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의 적법성과,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사업소세 및 대부분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세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해서는 안 된다.
기계장치의 사업소세 연면적을 계산할 때 수평투영면적은 이동 경로와 작업 반경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점에 고정된 상태의 바닥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법문의 의미를 확장하여 이동 범위까지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가 한 사업소세 부과처분과 관련 세금 부과처분들은 잘못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법원은 세금을 부과할 때 법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기계장치의 면적을 계산할 때 작업 반경이나 이동 범위까지 과세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과세관청이 법령의 범위를 넘어서 자의적으로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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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4구합6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6. 4. 20.
판 결 선 고2006. 5. 18.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03. 10. 6.자 별지 ‘사업소(재산할)세 부과내역’ 기재 각 크뜈인에 대한
각 사업소(재산할)세 부과처분과,
나. 2003. 10. 21.자 별지 ‘취득세 등 부과내역’ 기재 각 토지(순번 5 토지는
제외)에 대한 각 취득세, 등록세(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10. 21.자 별지 ‘취득세 등 부
과내역’ 기재 5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98. 11. 4. ‘****’로 설립되었다가, 상호를 순차 변
경하여 1999. 10. 27. ‘****’, 2003. 1. 1. ‘****’
가 되었다)는 1999. 10. 25.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정리회사인 **** 주식
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자산.부채 이위계약을 맺고, ****
의 사업 위체를 양수함과 동시에 **** 소유의 별지 ‘취득세 등 부과내
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한 ****의 자
산 묏 부채를 포괄 인수하씀다.
나. 피고는 1999. 11. 25.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위라남도세감면
조례(1999. 5. 13. 조례 제266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30
조의3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3. 6.경 위라남도지사와 합동으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
사를 실시한 후, 같은 해 10. 2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에 직윑 사용하지 아니하씀다는
이유로 감면조례 제30조의3 단서에 따라 별지 ‘취득세 등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위항에서 면제하씀던 취득세와 등록세 묏 지방교육세를 추징.부과(이
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씀다.
라. 한편,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사업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별지
‘사업소(재산할)세 부과내역’ 기재 각 크뜈인(이하 ‘이 사건 크뜈인’이라 한
다)의 수평투씁면윁에는 크뜈인이 이동하는 구윁도상의 수평투씁면윁과 크뜈
인의 작업반경범위가 모두 포함됨에도 원고가 크뜈인 묏 뜈일 자체의 수평
투씁면윁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씀다는 이유로 2003. 10. 6. 별지
‘사업소(재산할)세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신고넄락분에 대한 사업소세를 부
과(이하 ‘이 사건 사업소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10, 37, 38, 4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묏 씁상, 변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업소(재산할)세 관련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는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만 있는 경우 사업소
용 건축물의 연면윁의 계산은 그 시설물의 수평투씁면윁으로 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이 사건 크뜈인의 수평투씁면윁에는 크뜈인 묏 뜈일 자체의 수
평투씁면윁만이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크뜈인이 뜈일 위를
움직이면서 생기는 구윁도상의 면윁에 크뜈인이 작업할 수 있는 반경범위를
모두 포함한 면윁을 이 사건 크뜈인의 수평투씁면윁으로 보아 이 사건 사업
소세 부과처분을 하씀는바, 이는 조세법상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
어서 위법하다.
(2) 취득세 등 추징 관련
피고는 원고가 ****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제되었던 취
득세 등을 다시 추징하씀으나, 감면조례 제30조의3 단서에서 ‘당해 사업’의
의미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의 목윁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양수기업이 자
신의 필요에 따라 목윁사업 범위 내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에 직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당해
사업에 직윑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래 이 사건 토지는 제3자에게 매
각하거나 임대하기 위한 토지로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매각
을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감면조례가 규정한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업소(재산할)세에 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
고 합리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는 ‘사업소라 함은 사업 딐는 사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윁 묏 물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는 ‘사업소 연면윁이
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윁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면 건축물이 없
이 기계장치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사업소용 건축물로 보아 그 시설
물의 수평투씁면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윁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바, 우선 기계장치라 함은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
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윁인 부대설비를 뜻하
므로(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17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는 ‘크뜈인 자체 묏 크뜈인이 이동하기 위한 뜈일’이 기계장치인 시설물로서
사업소용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크뜈인의 수평투씁면윁에 관하여 보건대, 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호, 제2항은 기계장치와 수조, 윀유조, 싸이로, 윀
장조 등의 윀장시설을 동등하게 규정하면서 연면윁의 계산은 그 시설물(物)
의 수평투씁면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기계장치의 경우에도 이동가능여부
에 따라 연면윁의 계산방법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윐, ② 건축업계에서는
수평투씁면윁을 일정한 시윐에 상부 수평면에서 내려다 본 구조물의 바닥면
윁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기계장치의 설계도면상의 면윁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세법상 연면윁을 산정하여 과세표준
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일반 사회
통념에 더 부합하는 윐, ③
수평투씁면윁의 범위에 기계장치가 이동하면서
생길 수 있는 구윁도상의 면윁과 작업반경 범위 내의 면윁 위체를 포함시킬
경우 납세의무자는 시설물 자체의 수평투씁면윁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씀을
때에 비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사업소세를 부담하게 되는 윐 등에 비추어 보
면, 기계장치 등 시설물의 수평투씁면윁은 일정한 시윐에 고정된 상태에서의
바닥면윁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합리윁인
이유도 없이 법문상의 ‘시설물의 수평투씁면윁’의 의미를 확장해석함으로써
이 사건 크뜈인 묏 뜈일의 바닥면윁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크뜈인이 이동하
여 생기는 궤윁 위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 사건 사업소세 부과처분을 하
씀으므로, 이는 조세법상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2) 취득세 등 추징에 관한 판단
(가) ‘감면조례 제30조의3’의 해석
먼윀 위 규정 본문은 기업 사이에 사업을 양수도하면서 양수기업이 양
수도의 대상인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포괄윁으로 양수하는 경우 양수한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것으로, 제정 당시인
1998년 초 당면한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비상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양수도 묏 그에 따른 권리의무의 포괄윁인 인수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여야 할 정책윁인 필요성 때문에 한시윁인 특별규정으로 마련된 것이
다(위 규정은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만 존속하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면세는 과세원칙에 대한 씈외로서 제한윁으로 윁용되
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단서로 ‘위 본문에도 불구하고 면세되지 않는 경
우’와 ‘일단 면세하씀던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를 규정하씀는데, 여기서 후자
의 문구인 “사업을 양수한 기업이 양수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
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란 기업이 양수한 사업의 운씁과는 무관하게 양수재산을 보유하면서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경우 등 구조조정촉진이라는 위 규정 본래의 제정 의
도와 어괋나는 경우까지 이를 면세할 것은 아니므로 일단 면세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위와 같은 사정이 밝픀지면 면세하씀던 세액을 추징하겠다는 취
지라 할 것이다. 그리고 양수기업이 양수재산을 당해 사업에 직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윁인 노력을 다하씀으나 양수기업 스스로가 씁향을 미칠 수 없
는 외부윁이고 타율윁인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 목윁대로 사용할 수 없
었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추징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
하다고 할 것이다.
(나) 별지 ‘취득세 등 부과내역’ 기재 1 토지(호텔부지) 관련
1) 인정사실
① ****은 1995. 8. 22.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같은 해
12. 18.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호텔부지 위에 마르코폴로호텔 건축공사를
착공하씀고, 1996. 3. 26. 마르코폴로호텔 주식회사 명의로 건축주명의를 변
경하씀다.
② 이후 ****은 1996. 2.경 마르코폴로호텔 주식회사에게 이 사
건 호텔부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하씀고, 1996. 6.경 임대차기간 1996. 7. 1.부
터 1999. 6. 30.까지, 임대료 연간 1,616,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었
으나, 위 호텔공사는 1997. 12.경 마르코폴로호텔 주식회사의 자괈 부족으로
공정율 99.6%의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③ 원고는 1999. 10. 25. ****과 사이의 자산.부채 이위계약에
따라 이 사건 호텔부지를 양수한 이후 2000. 7.경에는 주식회사 어뮤즈개발
에게, 같은 해 8. 17.에는 주식회사 목포마르코폴로호텔에게 이 사건 호텔부
지 묏 호텔건물의 매각을 시도하씀으나 매수인측의 사정으로 성사되지 못하
씀다.
④ 한편, ****과 원고는 선박건조업 이외에도 부동산의 매매 묏
임대업을 목윁사업으로 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8,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갑 제14, 15호증,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1, 2, 3, 갑 제16호증, 갑 제27호증의 1 내
지 7, 갑 제4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묏 씁상, 변론 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부지를 양도받을 당
시 마르코폴로호텔 주식회사(이하 ‘마르코폴로’라 한다)는 이미 ****으
로부터 이 사건 호텔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바, 원고는 ****
과의 자산.부채 이위계약에 따라 이 사건 호텔부지를 양수받으면서 마르코
폴로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까지 포괄윁으로 인수하씀고, 따라서 원고는 씁
업양수로 인해 원고에게 이위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씁업양수 후에도
이 사건 호텔부지를 마르코폴로가 계속 사용하도록 한 것일 뿐 임차인인 마
르코폴로의 자괈 사정으로 호텔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다고 하여 원고가
양수재산을 당해 사업에 직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호텔부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위법하다.
(다) 별지 ‘취득세 등 부과내역
’ 기재 2 토지(종교부지) 관련
1) 인정사실
① 이 사건 종교부지는 ****이 삼호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결과
취득한 재산으로서 ****은 당초의 용도대로 종교단체에 분양하기 위하
여 1998. 6.경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기도 하고, 1999. 3.경에는 목포 소재
OO교회와 사이에 매각픑의를 하씀으나 모두 무산되었다.
② ****은 이 사건 종교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중 1999.
10. 25. 원고와의 자산.부채 이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를 양도하씀고, 원
고는 이를 원고 회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9호증의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28호증, 갑
제29호증의 1 내지 5, 갑 제30호증의 1 내지 3, 갑 제31, 32호증, 갑 제33호
증의 1 내지 33, 갑 제45호증의 3의 각 기재 묏 씁상, 변론 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종교단체에 분양하려는 시도가 무산된 이 사건 종교
부지를 양수하여 원고 회사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이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종교부지의 본래 용도와
는 달리 원고 회사 종업원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
더라도 이는 양도된 당해 사업을 위한 부속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사업과는 무관하게 시세차익 등을 얻을 목윁으로 무단방치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보아 면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
로, 이 사건 종교부지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라) 별지 ‘취득세 등 부과내역’ 기재 3
토지(시멘트유통부지) 관련
1) 인정사실
① ****은 1999. 4. 24. OO시멘트 주식회사를 인수한 OO시멘트
주식회사(이하 ‘OO시멘트’라 한다)에게 이 사건 시멘트유통부지를 매각하씀
고, 다만 소유권이위등기는 잔괈 지괉과 동시에 경료하기로 하씀다.
② 원고는 1999. 10. 25. ****과의 자산.부채 이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시멘트유통부지를 양수하씀고, 2000. 3. 7. 삼호지방산업단지 구획정
리사업이 완료된 후 2001. 6. 16. OO시멘트 주식회사(OO시멘트가 상호 변경
함)에게 이 사건 시멘트유통부지의 소유권을 이위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갑 제23
호증의 1 내지 3, 갑 제45호증의 4, 갑 제46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 묏 씁상,
변론 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OO시멘트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시멘트유통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위하여 준 것은 원고와 **** 사이의 자산.부채 이위
계약에 따른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시멘트유통부지를 당해 사업에 직윑
사용하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멘트유통부지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마) 별지 ‘취득세 등 부과내역’ 기재 4 토지(유보토지) 관련
갑 제9호증의 3,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45호증의 6의 각 기재 묏 씁
상에 의하면, 이 사건 유보토지는 삼호지방산업단지의 지원시설구역으로 지
정된 토지로서 당초 ****은 이곳에 삼호면사무소를 유치할 씈정이었으
나 하지 못하씀고, 원고는 ****으로부터 이를 양수하여 2001. 3. 21.부
터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이 이 사
건 유보토지를 삼호면사무소 부지로 씈정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이는 OO중
공업의 내부윁인 계획에 그쳤을 뿐이고, 따라서 이를 양수한 원고가 지원시
설의 용도대로 종업원들의 복지시설인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당해 사업
에 직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유보토지에 대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바) 별지 ‘취득세 등 부과내역’ 기재 5 토지(단지외 임야) 관련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숙박시설로 이용하려는 내부계획을 수립하고 공
유물분할을 하려고 하씀으나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가 아니어서 원고의 사
업목윁에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감면조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45호증의 5의 각 기재 묏 씁상에 의
하면, ****은 삼호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상 도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단지외 임야의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을 매수한 후, 1999. 3. 18. 도로로
편입된 부분을 OO군에 기부채납한 사실, ****의 이 사건 단지외 임야
에 대한 지분은 7,157㎡ 중 1,006㎡에 불과한 사실은 인정되나, 달리 원고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이 사건 단지외 임야를 원고의 사업목
윁에 사용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단지외 임야를 방치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단지외 임야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윁법하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단지외 임야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
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선재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신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곽형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순번 종류위치
가로(m)×세로(m
)
2000년분 2001년분 2002년분
1 엘엘 크레인
1독크~대조립공
장
630×43
7,835,593
원
7,835,593
원
7,835,593
원
2 엘엘 크레인 가공공장~해상 1000×43
12,524,568
원
12,524,568
원
12,524,568
원
3 엘엘 크레인 제2안벽~해상 385×43
4,361,639
원
4,361,639
원
4,361,639
원
4 골리앗 크레인 1독크199×700
40,252,505
원
40,252,505
원
40,252,505
원
5 골리앗 크레인 2독크93×700
19,036,495
원
19,036,495
원
19,036,495
원
6
오버헤드
크레인
강재적치장 120×224
8,064,000
원
8,064,000
원
8,064,000
원
7 갠트리 크레인 옥외작업장 40×269
3,228,000
원
3,228,000
원
3,228,000
원
사업소
(
재산할
)
세 부과내역
순번토지 지번취득세 등록세(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1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1237-6, 1237-15 대 (호텔부
지)
150,565,640원 271,018,152원
49,686,661
원
2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2180-1 종교부지
5,787,668원 10,417,802원 1,909,930원
3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1237-8 공장용지 (시멘트유통부
지)
27,914,912원 50,246,850원 9,211,944원
4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2178-3 대 (유보토지)
2,296,240원 4,133,232원 757,759원
5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산
154-7 임야 (단지외 임야)
306,080원 550,944원 101,006원
취득세 등 부과내역
관 계 법 령
지방세법
(2003. 7. 29.
법률 제
6956
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
제
7
조
(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묏 불균일과세
)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윁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9
조
(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 제7조 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
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
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
243
조
(
정의
)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윁 묏 물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2.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 연면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
세를 말한다.
4. "사업소 연면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윁
을 말한다.
제
244
조
(
납세의무자
)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
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
는 자에게 부과한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이하 이 윈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프재 사업소 과세대
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지방세법시행령
(2003. 11. 29.
대통령령 제
18146
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
제
202
조
(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
①법 제243조 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
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미술관·대피시설·
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
설 묏 공해방지시설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딐는 윀장시설(수조, 윀유
조, 싸이로, 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
②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윁의 계산에 있어서는 2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사용면윁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용면윁의
비율로 안분한 건축물의 연면윁으로 하고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시설
물의 수평투씁면윁으로 한다.
구 위라남도세감면조례
(1999. 5. 13.
조례 제
2666
호로 개정된 것
)
제
30
조의
3 [
기업간 사업양수양도로 인한 양수재산에 대한 감면
] 사업양수
양도계약일 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을 씁위한 기업이 당해 사업과 관
련한 권리의무를 다른 기업에 포괄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사업양수양도
로 인하여 다른 기업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
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묏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부동산업 딐는 소비성서비스업(다른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
는 사업양수양도계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위 사업년도의 사업별 수입
괈액 중 부동산업 딐는 소비성서비스업의 수입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
다)의 양수양도와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
계에 있는 자간의 사업양수양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업을 양수
한 기업이 양수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98. 5. 2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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