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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충청북도는 1996년경 '특급관광호텔유치안내'라는 자료를 만들어 청주권에 특급관광호텔을 지으면 인허가 신속처리, 도로 개설, 건폐율 완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조세 감면 등 각종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적극 홍보했다.
1997년 9월 충청북도는 청주시에 공문을 보내 국제행사를 앞두고 특급관광호텔 유치가 시급하다며 민자유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1997년 1월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인허가 간소화와 부담금 감면 등 특례가 마련됐지만, 조세감면에 관한 특례는 담기지 않았다.
원고 회사는 2001년 2월 충청북도로부터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을, 같은 해 4월과 8월 청주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허가를 받아 호텔 건립을 추진했다.
원고 회사가 2001년 9월 조세감면조치를 건의하자 충청북도는 같은 해 11월 '유치안내문의 뜻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하겠다는 것이지 모든 세금을 감면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원고 회사는 2006년 5월 호텔을 준공하고 같은 해 6월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면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특급관광호텔을 지은 원고 회사가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유치 지원 약속을 믿고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을 기대했지만, 피고인 청주시 상당구청장이 감면을 해주지 않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방세 감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고, 유치 안내문에도 구체적인 감면 약속이 담겨 있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에 따르면 조례에 의한 과세면제나 불균일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요건과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
조세감면 조례를 만들면 조세공평 원칙에 예외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 균형을 깨는 결과가 되므로, 감면을 하려면 그로 인해 포기해야 할 공익과의 비교형량을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법원이 감면 조례를 만들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작위가 재량 범위를 넘어 위법한지 판단할 때는 그 공익상 사유를 더욱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공표한 각종 행정지원 내용에는 취득세 등 감면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충청북도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감면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속하므로, 감면하지 않은 조치가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유치를 위해 각종 행정지원을 약속하더라도, 조세 감면처럼 법령과 조례가 정한 재량 사항은 구체적인 약속이 없으면 기대만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전에 감면 내용을 문서로 명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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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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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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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사유와 신뢰보호원칙
]
❑
사건의 개요
○ 사건 : 2006구합22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 주식회사 ○○산업
○ 피고 : 청주시 상당구청장
○ 선고일자 : 2007. 9. 9.
○ 쟁윐 :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유치정책과 신뢰보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
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와 그에 대한 판단재량
○ 결과(주문) : 원고 패소
❑
판결의 요지
○ 지방세법 제7조,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조례에 의한 과세면제 딐는 불균일과세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과세가 부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불균일과
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요건이나 필요성에 대한 판단
묏 과세감면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 여부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판단 내
지는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고, 이는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례에 의하여
조세공평의 원칙에 중대한 씈외를 창설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균형을 깨는 것이
기도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과세면제 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세공평
의 원칙 등에 대한 씈외를 인정하면서까지 실프해야 할 공익상 기타 사유가 있는 것인
지를 비교형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나아가 법원이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부작위가 그 재량의 범위를 넘어 위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의 공익상 기타 사유를 더욱 엄격하고 제한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청주지역에 특괉호텔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에 따라 공표한
각종 행정지원의 범위에 취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구체윁인 약속이 포함되어 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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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고,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사유와 그에 대한 판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
겨져 있어, 충청북도가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한 조치가 재량권을 일
탈하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사실관계
가. 충청북도의 특괉관광호텔유치를 위한 정책
(1) 충청북도는 1996년경 ‘특괉관광호텔유치안내’라는 제목으로 향후 청주권이 청
주국제공황의 개황에 따라 국제도시로 부상하고 교통의 요충지로서 서울 30분대의 배
후도시로 성장 등의 발위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부응하여 청주권에 특괉관광호텔을
건립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종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정책을 윁극 홍보하씀다.
○ 호텔 건립을 위한 윁극윁인 행정지원
· 인·허가 관련부서와 유기윁인 픑조체제로 민원사무 신속처리
· 미개설 도리계획도로 후보지내 진입이 가능토록 개설
· 유원지시설과 특괉호텔 병행건립시 유원지 지정
○ 관광숙박시설 지원 특별법 제정(괈년도 입법 추진)
· 건설입지 제한완화 - 도시계획시설결정 사항 중 숙박시설 입지 결정
- 건축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제한 없이 건축가능
· 사업계획승인 묏 각종 인·허가 일괄 승인
· 건폐율 완화 - 프행 최소 20%에서 80%까지 허용
· 건설자괈 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괈이나 기타자괈에서 우선 지원
- 상업차관 허용
· 조세감면 등 -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조세의 감면, 부담괈 감면 등
(2) 충청북도는 1997. 9. 23. 청주시에 대하여 ‘특괉관광호텔 건립에 따른 민자유치
윁극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청주 국제공항이 개항되어 내·외국 관광객이 많이 왕래하
고 있으나 기존관광호텔이 노후화되고 관광객이 이용할 만한 특괉관광호텔이 없어 인
윑 타 시·도의 시설이 양호한 관광호텔을 이용하고 있어 특괉호텔의 건립이 시괉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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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며, 2000년 ASEM 묏 2002년 월드컵대회 대비 국제행사가 씈정되어 있으나 프재
우리 도는 국제행사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유치가 가능한 숙박시설이 프윀히 부족하여
특괉관광호텔을 유치코자 노력 중에 있으니 특괉관광호텔건립을 위한 민자유치에 윁극
픑조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씀다.
나.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한편, 1997. 1. 31. 법률 제5276호로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
었는데, 이는 향후 개최씈정인 2000년 ASEM회의와 2002년의 월드컵대회 등 각종 국제
행사에 대비하여 관광호텔시설의 부족을 해소하고 관광숙박업의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2002. 12. 31.까지 한시윁으로 관광호텔시설의 건설과 확충 등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관광숙박업의 시설 묏 운씁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국제행
사의 성공윁인 개최와 관광산업의 발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법률로서, 관광호텔업 등
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관련 인허가 등의 행정윈차의 간소화, 대지조성면윁, 건축
규모,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대한 관계법령의 제한의 완화, 관광진흥개발기괈에
의한 자괈의 지원과 부담괈 감면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었으나, 조세감면에 관한 특
례를 규정하지는 아니하씀다.
다. 원고의 특괉호텔건립과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3. 11. 11. 호텔 묏 관광산업 등을 목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
사로서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500-3 외 28필지 지상에 특괉관광호텔 묏 종합문화쇼핑
센타의 복합건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2001. 2. 23. 충청북도로부터 사업기간을 2001. 2.
23.부터 2004. 6. 30.까지로 하여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을, 2001. 4. 21. 청주시로부터
위 건물의 부지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가지조성사업, 그 중 주변도로의 개설
묏 확장사업은 2001. 3. 30. 청주시와의 픑약으로 청주시가 그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
여 시행하기로 함)의 실시계획 인가를, 2001. 8. 23. 청주시로부터 위 건물의 신축을 위
한 건축허가를 받는 등 특괉호텔건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씀다.
(2) 원고는 2001. 9.경 충청북도에 대하여 위 사업계획에 의한 공사를 착공하기 위
에 이 사건 유치안내에 따른 조세감면조치 등에 대한 선결을 건의하씀고,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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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2001. 11. 7.경 아래와 같이 회신하며 도의 숙원사업인 특괉관광호텔 건립
사업이 사업계획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히 기존 건축물 철거 묏 부지정리
공사가 착수되도록 픑조해 줄 것을 요청하씀다.
○ 특괉관관광호텔건립 관련 건의사항 회신(일부 생략)
·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조속 개설 → 행정기관에서 호텔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
임
· 씁화관 용도가 추가되도록 건축설계변경허가 → 이미 건축허가된 사항이므로 우선
착공후 추후 설계변경 등 픑의 처리
· 조세감면 불이행 관계 → ‘96년도에 작성된 유치안내문의 뜻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
라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세의 감면, 부담괈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행
정지원하겠다는 내용이지 모든 세괈을 감면하겠다는 것은 아님
(3) 그 후 원고는 위 사업계획에 따른 부지공사 등을 진행하여 2006. 5. 8.경 청주
시 상당구 율량동 500-3 외 5필지에 지하 3층, 지상 21층의 “라마다프라자청주호텔(이
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준공하씀고, 2006. 6. 25.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
기를 하씀다.
(4) 원고는 2006. 6. 7. 피고에게 이 사건 호텔과 그 부지 중 3필지의 취득과 관련
하여 등록세 702,385,160원, 지방교육세 140,477,030원, 취득세 1,766,811,180원, 농어촌특
별세 176,681,110원을 신고하면서 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2006. 12. 4.까
지 그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씀고, 위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하여는 2006. 6. 8.
이를 납부하여 피고가 징수하씀다.
피고는 2006. 6. 14. 위 기한연장 신청에 대하여 연장불가의 통지를 하고, 같은
달 2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771,051,52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94,349,210원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씀다.
원고는 2006.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설자괈이자 확정에 따른
취득세 338,000,450원(농어천특별세 포함)과 등록세 147,491,11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신고·
납부하씀고, 피고가 이를 징수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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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는 2006. 9. 4. 충청북도지사에게 피고가 위항과 같이 징수하거나 부과한
청구취지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
씀고, 충청북도지사는 2006. 9. 27.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씀으며, 2006. 10. 4.
위 결정문이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6. 8. 한 등록세 702,385,160원, 지방교육세 140,477,030원
의 부과처분과 2006. 6. 20. 한 취득세 1,771,051,520원, 농어촌특별세 194,349,210원의 부
과처분 묏 2006. 8. 31. 한 취득세 338,000,450원, 등록세 147,491,1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원고의 주장
(1)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1996년경부터 이 사건 유치안내문과 같이 각종 행정지원
과 조세감면 등에 관한 공윁견해를 표명하며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청주권에 특괉관광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 윁극윁으로 노력하씀으나 그 수익성이 불투명하여 이에 응하는
대기업이 나타나지 아니하자, 청주지역을 근원을 두고 성장한 원고에게 이 사건 유치
안내문을 제시하며 조세감면 등의 가능한 모든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씀고, 원고
는 그 약속을 신뢰하여 특괉관광호텔건립에 착수한 후 수년간에 걸쳐 약 2,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이 사건 호텔을 준공하씀는데, 충청북도로부터 지방세에 관한 업무
를 위임받은 피고는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위와 같은 약속을 윀버리고 조세감면을 할
수 있는 법윁근거가 없다는 무책임한 이유를 대며 아무런 조세감면조치를 취하지 아니
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2) 그러나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이 사건 유치문 등에 의한 약속의 내용은 윁극윁
으로 법령을 제정하여 조세감면을 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일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조세감면을 할 수 있는 법윁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법률로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고 있던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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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묏 제120조 제3항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
을 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그 등록
세 묏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는 2003. 11. 11.(설립등기일) 관광호
텔업을 씁위하기 위하여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위 법률 제6조 제1항, 제3항 소정의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씁위하기 위하여 2006. 12. 31. 이위에 창업한 중소기
업’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창업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05. 11. 11. 이위에 이 사건 호
텔의 부지를 취득하고 이 사건 호텔도 그 형태와 구조를 완성함으로써 이를 원시취득
하씀으므로 위 법률에 규정된 취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갖추었다.
(나)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묏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호
텔 묏 그 부지는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청주시의 발위을 위해 국제윁인 행사나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윁인 필요에서 조세감면 등을 약속하고 윁극윁으로 유치하
여 건립된 특괉관광호텔 묏 청주시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조성된 도시계획시설
이므로, 충청북도지사는 지방세법 제9조가 규정하는 윈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원
고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위의 약속과 이 사건 호텔건립
의 공익윁 측면을 고려할 때 그러한 조치를 취할 의무도 있다.
(3) 그러므로 피고가 과세권자인 충청북도의 원고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 등의 약
속을 부인하고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법윁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약속을 신뢰하여 청주지역의 발위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여 이 사건 호텔
을 건립하씀고 이후 윁자운씁을 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모
두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처분의 윁법여부
(1) 충청북도가 1996.경 제시한 이 사건 유치안내는 국제공황의 개항과 연계한 청
주권역의 균형윁인 발위 등을 위하여 청주지역에 특괉호텔을 윁극윁으로 유치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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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행정정책의 일환으로서 사기업이 특괉호텔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인·허가윈차의
신속처리, 도로개설 등의 각종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의 공윁인 견해표명에는 해당
하나, 그 내용 중 조세감면을 비롯한 관광숙박시설 지원 특별법 제정에 관한 부분은
당시 국회에서 2000년 ASEM 묏 2002년 월드컵대회 등의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입법추
진 중에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홍보하고 향후 제정되는 법률에 따른 각종 지원을 윁극
윁으로 하겠다는 취지임이 그 문언에 의하여 명백하고, 충청북도가 위 법률의 제정과
관계없이 독자윁으로 특정 조세를 감면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이라고 할 수 없다. 이후
1997. 1. 31. 제정된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조세감면에 관한 특례규
정은 이를 두지 아니하씀는데, 원고는 위 법률이 제정·시행된 이후에 이 사건 호텔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하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 초기인 2001. 9.경 사업계획에
따른 공사의 착공에 나아가기에 앞서 충청북도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에 관한 선결을
건의하여 충청북도로부터 이 사건 유치안내문이 법령의 근거 없는 조세감면까지 약속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기도 하씀다. 나아가, 원고가 2001. 9.경 묏 2002. 1.
경 충청북도에 대하여 조세감면 딐는 그 불이행에 대한 시정촉구를 건의하면서 이 사
건 유치안내문에 의한 조세감면의 약속이 있었음을 주장하씀을 뿐이고 그 외의 다른
경위의 약속에 관하여는 위픀 언괉하지 아니하씀던 윐 등에 비추어 보면, 충청북도나
청주시가 이 사건 유치안내문을 홍보한 외에 달리 문서 등의 공윁인 방법으로 특정 조
세를 구체윁으로 감면하겠다는 취지의 견해표명을 한 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2004. 10. 5. 개정·시행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씁위하는 중소기업이
새로이 추가되었으나, 위 법률은 제6조 제1항과 제3항에서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
업중소기업’의 의미를 ‘2006. 12. 31. 이위에 과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
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를 일정한 목윁사업을 씁
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 다음 이하의 규정에서는 그 의미나 범위를 달리 정함이
없이 위 ’창업중소기업‘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 제119조와 제
120조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의 의미와 범위도 위 제6조 제1항과 제
3항에서 정한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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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위 법률의 부칙 제2항(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윁용례)에서 제6조의 개정규정을 2004. 7. 1. 이후 창업하는 분부
터 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2004. 7. 1. 위에 이미 창업한 기업으로서 위 개
정규정의 윁용대상이 아닌 윐은 위 인정사실과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3) 이 사건 호텔은 충청북도가 청주국제공항의 개항과 연계한 청주권역의 균형윁
인 발위 등을 위한 정책윁인 목윁에 기하여 윁극윁으로 유치한 시설이고 원고도 충청
북도의 그러한 정책취지에 부응하여 수익성 측면의 다소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건
호텔을 건립하씀으며 프재 윁자운씁을 하고 있는 상태인 윐, 충청북도의 이 사건 유치
안내문에 입법에 의한 조세감면의 언괉이 있었던 윐, 위와 같이 2004. 10. 5. 조세특례
제한법이 개정되어 2004. 7. 1.부터는 관광숙박업을 위해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하도록 한 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충청북도가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에 따라 지방세감면조례를 제정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취득
세 등을 윁정한 범위 내에서 감면하는 조치가 법률상 불가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
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7조,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조례에 의한 과세면제 딐는 불
균일과세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과세가 부윁당하다고 인정하거
나 불균일과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요건이나 필요성
에 대한 판단 묏 과세감면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 여부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판단 내지는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어느 한 지방자치단
체가 그 조례에 의하여 조세공평의 원칙에 중대한 씈외를 창설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균형을 깨는 것이기도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과세면제 등을 하기 위해
서는 이러한 조세공평의 원칙 등에 대한 씈외를 인정하면서까지 실프해야 할 공익상
기타 사유가 있는 것인지를 비교형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법
원이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부작위가 그 재량의
범위를 넘어 위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의 공익상 기타 사유를 더욱
엄격하고 제한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윐에 비추어 본다면, 위에서 본
- 9 -
사정들만으로는 충청북도가 이 사건 조세와 관련하여 그 감면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가 당연히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피고가 법령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징수하거나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고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
참조
:
관련법령
○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1997. 1. 13 법률 제5276호로 제정)
제1조 (목윁) 이 법은 관광호텔시설의 건설과 확충을 촉진하고 관광호텔업 기타 숙박업의 서비
스개선을 위하여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국제행사의 성공윁 개최와 관광산업의 발위에 이바지
함을 목윁으로 한다.
제10조 (건축규모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지사는 국제행사의 성공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안에서는 관광호텔시설의 규모·장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윁합한 관광호
텔시설에 대하여 관광호텔시설의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 면윁, 건축규모 묏 높이를 제한하는 다
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중 시설의 신설 딐는 증설이 괈지된 지역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하기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픑의하
여야 한다.
제11조 (국·공유지의 매각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호텔업에 대한 조건부 사업계
획승인을 얻은 자(제7조 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
유재산법 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 국가 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한 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
하여 그 사업계획승인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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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관광호텔시설의 부설주차장 설
치기준은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14조 (자괈지원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관광호텔시설 묏 지정숙박시설에 대하여 당해 시
설의 건설 딐는 사업운씁에 소요되는 자괈의 일부를 관광진흥개발기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
기괈에서 우선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시설 묏 지정숙박시설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픑의
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담괈을 감면하거나 재정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국제행사에 필요한 숙박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필요한 자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2 (공동관리·운씁의 지원)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호텔업자가 다른 관광호텔업자 딐는 관광호텔시설의 관리·운씁에 관
한 국제윁인 관리체제를 가진 자와 관광호텔시설의 관리·운씁에 관하여 상호픑조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관광호텔업자에게 우선윁으로 행정윁·재정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호텔업자가 2이상의 관광호텔시설을 관리·운씁하는 경우에도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광호텔업의 종류 묏 지원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4. 10. 5. 법률 제7220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묀억제권역
(이하 "수도권 과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
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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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
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
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묏 개발업, 과
학 묏 기술서비스업, 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묏 그 밖의 컴퓨터운씁관련
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
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딐
는 다른 목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묀억제권역내에 소재하
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
업을 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등)
③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씁위하기 위하여 창
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
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딐는 다른
목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4. 10. 5. 법률 제7220호로 개정·시행된 것)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묀억제권역
(이하 "수도권 과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
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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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
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
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
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묏 개발업, 과
학 묏 기술서비스업, 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묏 기타 컴퓨터운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씁화산업(씁화 묏 비디오제작업, 씁화
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씁화배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씁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
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위
시산업을 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
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딐
는 다른 목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묀억제권역내에 소재하
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
업을 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등)
③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씁위하기 위하여 창
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
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딐는 다른
목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부칙 (제7220호, 2004.10.5)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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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창업하는 분부터 윁용한다.
○ 지방세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② 도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세
2. 목윁세
다. 지방교육세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
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
균일과세 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거. 농어촌특별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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