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5조
납기
제115조(납기)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7.12.26>
- 1호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2호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3호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4호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5호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84구168·대구고등법원·1985-02-22·2심
종합주행시험장 건설용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스스로 신고 납부했으나, 이후 연구소 용도라며 취득세 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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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구3753·서울고등법원·1990-07-25·2심
원고가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 후 4년 내 건축하였으나 피고가 3년 유예기간 적용하여 중과세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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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1562·서울고등법원·2013-06-21·2심
회생절차개시신청 취하허가를 조건으로 회사 주식을 사들여 과점주주가 되고 경영권을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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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1291·서울고등법원·2023-10-18·2심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이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보유한 뒤 재산세 전액 면제를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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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31011·춘천지방법원·2022-10-25·1심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사옥을 신축한 뒤, 재산세를 100% 면제해 달라며 과세관청을 상대로 부과처분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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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10184·부산고등법원·2025-12-18·2심
재개발구역 내 주택을 취득한 원고가 해당 부동산이 사실상 주택이 아니고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비과세 대상이라 주장하며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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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구188·서울고등법원·1988-03-11·2심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건설 후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고 그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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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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