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31011춘천지방법원 1심2022-10-25 선고검수완료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사옥을 신축한 뒤, 재산세를 100% 면제해 달라며 과세관청을 상대로 부과처분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1부 2022구합31011 행정 사건(2022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외 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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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이전공공기관으로, 2009년 8월경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원을 OO지역으로 이전하기로 계획하였다.
  • 원고는 2010년 7월 9일 OO지역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사옥을 신축하였고, 2015년 11월 16일 사용승인을 받은 뒤 2015년 12월경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과세관청은 원고가 이전공공기관으로서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취득·보유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해 주었다.
  •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5년 12월 29일 개정되자, 과세관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토지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개정 후 법률의 본문을 적용하여 85% 감면율을 적용하였다.
  • 원고는 개정 법률의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 전 법률의 단서 규정이 적용되어 재산세가 100%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와 이미 납부한 세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 원고는 2021년 2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년 2월 기각 결정을 받았고,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전공공기관인 원고가 지방으로 이전한 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개정 법률의 부칙 조항을 근거로 100% 면제를 주장하며 과세관청을 상대로 부과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해당 재산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개정 법률 시행 이후이므로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 85% 감면율을 적용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감면요건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그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 문제가 된 2016년부터 2020년도분 재산세는 모두 개정 후 법률이 시행된 2016년 1월 1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 개정 법률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개정 법률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에는 개정 후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명백하다.
  • 부칙 제6조는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규정인데, 이 사건 재산세는 법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를 상정할 수 없다.
  • 따라서 부칙 제6조를 적용할 수 없고,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개정 후 법률 본문이 적용되어 85% 감면율을 적용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 개정 전후에 걸쳐 장기간에 걸쳐 취득·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다툰 사례로,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의 법률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법 개정 이후의 과세연도에는 개정된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경과규정이 있더라도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를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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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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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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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16년도부터 2020년도분까지 토지분 및 건축물분 각 재산세의 경우 그 성립시기가 개정 후 지특법이 시행된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해당 재산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개정 전 지특법 규정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하거나 감면하여야 할 경우를 현실적으로 상정할 수 없어 그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하여 이 사건 부칙 제6조를 적용할 수 없고, 이에 이 사건 부칙 제1조 및 이 사건 부칙 제2조의 각 적용에 의하여 개정 후 지특법 제177조의2 본문이 적용됨이 명백하다. 이 사건 부칙 제6조의 적용에 의하여 개정 후 지특법 제177조의2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 구 취 지 피고 ****장이2020. 7. 13.원고에게 한2020년 건축물분 재산세61,161,810원 및 지방교육세2,622,6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피고 ****는 원고에게 별지1목록‘원본’열 기재 각 금원 및‘환급가산금’열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라. ▣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으로,과거 수도권에 소재하던 본원을2009. 8.경 위 법 제4조에 의하여 ****로 이전하는 내용의 지방이전계획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나.원고는 ****로의 본원 이전 목적으로2010. 7. 9.****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사옥을 신축한 뒤2015. 11. 16.사용승인을 받았고, 2015. 12.경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이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각 토지를‘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원고가 신축한 **** 원고 사옥 건물을‘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다.피고 ****장은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이전공공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보아,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개정 전 지특법’이라 한다)제81조 제1항에 따라 그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라.한편,피고 ****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2015. 12. 29.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2016년부터2020년도 분 토지분 및 건축물분 각 재산세를 매년 부과함에 있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고, 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개정 후 지특법’이라 한다)제81조 제1항을 적용하되,개정 후 지특법 제177조의2본문이 적용된다고 보아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별지1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등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원고는 별지1목록 기재 각 납부일란 기재 일시에 각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피고 ****에 임의로 납부하였다. 마.한편,피고 ****장은2020. 7. 13.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개정 후 지특법 제177조의2본문에 따라85%의 감면율을 적용하여2020년도 건축물분 재산세61,161,810원,지방교육세2,622,690원,지역자원시설세124,889,470원 합계188,673,9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2020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원고는 이 사건2020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2021. 2. 23.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22. 2. 23.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있었다.(조심2021지1729,2022.2.23.)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부터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제6조에 따라 개정 후 지특법 제177조의2단서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여여야 함에도 피고 ****장은 개정 후 지특법 제177조의2본문을 적용하여 재산세의85%만 감면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 및 이 사건2020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이 사건2020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이 사건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므로,피고 ****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별지1기재 각 세액 및 그에 대하여 발생한 환급가산금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판단 가.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2016년 과세연도 이후의 기간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제6조의 적용으로 개정 후 지특법 제177조의2본문이 아닌,개정 전 지특법 제177조의2단서 및 제2호가 적용되어100%의 재산세 감면율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피고들은 이 사건 부칙 제2조의 적용으로 개정 후 지특법177의2본문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함께 살펴본다. 나.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2011. 1. 27.선고2010도1191판결,대법원2009. 8. 20.선고2008두11372판결 등 참조). 2)재산세는 부과고지방식의 조세로 그 납세의무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제115조에 의하여 과세기준일인 매년6월1일 기준 그 소유자에게 성립한다.이 사건 부칙 제1조는 개정 후 지특법의 시행일을2016년1월1일부터로 정하고 있고,제2조 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며,이 사건 부칙 제6조는 위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3)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이 사건에서 문제되는2016년도부터2020년도분까지 토지분 및 건축물분 각 재산세의 경우 그 성립시기가 개정 후 지특법이 시행된 이후임이 명백하므로,해당 재산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개정 전 지특법 규정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하거나 감면하여야 할 경우를 현실적으로 상정할 수 없어1)그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하여 이 사건 부칙 제6조를 적용할 수 없고,이에 이 사건 부칙 제1조 및 이 사건 부칙 제2조의 각 적용에 의하여 개정 후 지특법 제177조의2본문이 적용됨이 명백하다. ------------------------------------------------------------------ 주1) 2016년도분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는 개정 전 지특법 시행 당시 과세연도가 도래하지 않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지도 않았다. ------------------------------------------------------------------ 4)원고는 이 사건 부칙 제6조를“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거나 각 재산세 부과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일시가 개정 후 지특법 시행 이전임을 들어 개정 전 지특법 제177조의2단서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이 사건 부칙 제1, 2, 6조의 각 문언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는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이는 위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100분의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함으로써 수익자가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증진하려는 취지(법제처 개정이유)임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다.원고가 원용하는대법원1985. 4. 9.선고83누453판결의 사안은 원고가 주장하는 법령 해석이 이 사건 부칙규정의 문언에 반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라.소결 이 사건 부칙 제6조의 적용에 의하여 개정 후 지특법 제177조의2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2) 관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고, 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2016년12월31일까지 면제하고,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3년간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100분의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100분의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7조부터 제9조까지,제11조제1항,제13조제3항,제14조제3항,제16조,제17조,제17조의2,제20조제1호,제29조,제30조제3항,제33조제2항,제35조의2,제36조,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제50조,제55조,제57조의2제2항,제57조의3제1항,제62조,제63조제1항 단서,같은 조 제3항,제66조,제73조,제76조제2항,제77조제2항,제82조,제84조제1항,제85조의2제1항제4호,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201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다만,제181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201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양도하거나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제30조제2항,제37조,제38조제3항,제40조의3제1호,제57조의2제9항,제64조의2,제65조,제68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 2017년1월1일 2.제22조의2,제43조,제54조제6항,제57조의2제3항제5호ㆍ제7호,같은 조 제4항ㆍ제5항,제60조제3항제1호의2,제73조의2,제74조제3항제4호ㆍ제5호,제79조 및 제80조: 2019년1월1일 3.제74조제1항ㆍ제2항: 2020년1월1일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6년1월1일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2015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3년간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100분의100인 경우와 세율경감율이「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100분의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7조부터 제9조까지,제13조제3항,제14조제3항,제16조,제17조,제17조의2,제20조제1호,제29조,제30조제2항,제35조의2,제37조,제38조제3항,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제43조,제50조,제55조,제57조의2,제62조,제63조제1항 단서,같은 조 제3항,제65조,제66조,제68조제2항,제73조,제74조,제76조제2항,제77조제2항,제79조,제80조,제81조,제82조,제84조제1항,제85조의2제1항제4호,제87조,제88조제1항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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