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건설 후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고 그 취소를 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구188 행정 사건(1988년 3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3항 제19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영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12,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6호 외 10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5년 5월 14일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OO지역 일원에 아파트 99동, 국민주택 5,966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 당시 구 지방세법은 1세대당 건축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에 취득세를 면제해 주었고, 원고는 이 규정을 믿고 사업을 진행하였다.
- 그런데 1986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취득세 면제 기준이 85㎡에서 60㎡로 축소되었고, 원고가 지은 아파트 중 60㎡ 초과 85㎡ 이하인 1,440세대(73,450.35㎡)가 과세 대상이 되었다.
- 원고는 1987년 7월 3일 이 건물부분에 대한 취득세 447,159,42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 원고는 개정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며, 위 납부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가 아파트 건설 중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뒤,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면제되어야 한다며 납부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취득세가 신고납세방식이어서 납세자의 신고행위로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별도의 과세관청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고행위 자체를 행정쟁송으로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7호, 제111조 제2항, 제115조, 제120조 등에 따르면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납부하는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이다.
- 신고납세방식에서는 납세자의 신고행위 자체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과세관청의 별도 부과처분이 필요하지 않고 실제로도 아무런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 따라서 과세관청의 처분이 없으니 그 신고행위의 취소를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지만, 단순 착오로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행위가 법률상 원인이 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 다만 지방세법 제25조의2, 제45조에 따라 과오납 세액에 대한 환부(환급) 신청 절차를 통해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핵심 정리
취득세처럼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은 과세관청의 별도 부과처분이 없으므로, 신고·납부 자체를 행정소송으로 취소할 수 없다. 세금을 잘못 냈다면 행정소송이 아니라 환부(환급) 신청 절차를 통해 돌려받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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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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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7호, 제111조 제2항 본문, 제115조 , 제120조 본문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취득세는 신고행위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내지 세액에 관한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그 확정을 위하여 별도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과세관청에 의한 아무런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신고행위의 취소를 행정쟁송의 방법으로 소구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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