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으로 취득세가 부과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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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누1562 행정 사건(2013년 6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지방세법 제115조 외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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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이 OO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과점주주가 됐고, 지방세법상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돼 취득세가 부과됐다.
원고들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취하허가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권을 함께 인수했으며, 취하허가 후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기 전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취하했기 때문에 회생절차 자체가 시작되지 않았고, 원고들은 취득 후 의결권이나 경영권 행사에 제약이 없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회생절차개시신청 취하허가 조건부 주식취득 시 과점주주 지위가 인정되는지, 둘째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간주취득 부분의 취득세를 감면해야 하는지, 셋째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였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4764, 2012. 12. 7.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고, 피고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회사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서 법인이 가진 천연가스 버스 등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들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경영권을 인수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천연가스 버스 부분은 감면조례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해줘야 하므로 부과처분 중 감면분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을 몰랐거나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물리는 이유는 회사 재산을 사실상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관리·운영할 수 있는 지위에 서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점주주가 되려면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회사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어야 관리인이 선임되고 회생절차가 시작되므로, 그 전까지는 과점주주가 여전히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회생절차개시 전에 신청을 취하했으므로 회생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
원고들은 취하허가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권도 인수했으며, 취하허가 후에는 의결권이나 경영권 행사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으므로 과점주주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도 비과세·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취득세가 당연히 감면된다. 천연가스 버스는 감면조례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이므로, 감면분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부과할 수 있고, 법령을 몰랐거나 착오를 일으킨 것은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핵심 정리
과점주주가 되면 회사 재산을 직접 가진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천연가스 버스처럼 법령상 감면 대상인 재산은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세금을 몰랐거나 착오를 일으킨 것만으로는 가산세를 피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해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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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100분의 50 감면되므로 부과처분 중 50%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며,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부과할 수 있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은 적법함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서울행정법원2012구합24764, 2012.12.07. 판결요지】
(1) 첫 번째 주장(2009. 1. 4.자 간주취득 부분)에 관하여(가)「지방세법」제105조제6항 본문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바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점주주로 된 자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지방세법」제22조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참조). 다만,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어야 회생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관리인이 선임되고, 회생절차가 개시되므로(제50조), 그 전까지는 과점주주가 여전히 회생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참조), 소외 회사의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기 이전에 회생절차개시신청 취하허가를 받음으로써 회생절차의 개시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② 원고들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취하허가를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취하허가 후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
③ 원고들은 김태진 등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경영권도 함께 인수받았고(매매계약서 제4조), 회생절차개시신청 취하허가를 받았으므로, 취득 후 의결권이나 경영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이 사건 차량에 관한 간주취득 부분)에 관하여(가) 적용법령에 관하여과점주주의 간주취득도 지방세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취득세가 당연히 비과세 또는 감면되며, 그러한 법리는 2005. 12. 31. 지방세법의 개정으로「지방세법」제105조제6항 단서 중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부분이 삭제되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20816 판결 참조). 다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두6897 판결 참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 해당여부는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개정된 감면조례(2009. 1. 1. 시행) 제12조 제1항은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일반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 등록·이전 등록하거나 할부매입 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제2항은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각 규정하여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취득세 등 감면조항을 두었는데, 개정된 감면조례가 2010. 12. 31. 서울특별시조례 제5062호로 전부 개정(2011. 1. 1. 시행)되면서 위 감면조항은 삭제되었다. 그 대신에 2010. 3. 31.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법률 제10220호로 제정(2011. 1. 1. 시행)되면서 제70조 제1항은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할부매입 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제2항에서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를 취득할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제3항은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각 규정하여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취득세 등 감면조항을 신설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09. 1. 14.자, 2009. 12. 16.자, 2010. 2. 10.자 간주취득 부분은 개정된 감면조례에 따라, 2011. 2. 22.자 간주취득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각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나) 2009. 1. 14.자, 2009. 12. 16.자, 2010. 2. 10.자 간주취득 부분에 관하여이 사건 차량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이고, 운수사업법 제3조, 동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용으로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정된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은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① 개정된 감면조례 제12조 제1항과 달리 조문에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②「지방세특례제한법」제70조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를 취득할 경우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점, ③ ‘운수사업법에 따라’의 의미에 관하여, 운수사업법은 버스 취득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제3조 제1항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구분하면서, 동 시행령(2012. 11. 23. 대통령령 제2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에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시내버스운송사업(가목), 농어촌버스운송사업(나목), 마을버스운송사업(다목), 시외버스운송사업(라목)으로 세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를 취득할 경우’라 함은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할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 각 간주취득에 따른 각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다) 2011. 2. 22.자 간주취득 부분에 관하여원고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0조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100분의 50 감면된다. 따라서 위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과처분 중 50%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3596 판결 참조). 그러나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부과할 수 있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점(「지방세법」제105조제6항, 동 시행령 제78조 제1항, 2항), ②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세 방식의 세목이고(「지방세법」제115조), 그 신고?납부액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 ③ 회생절차개시신청 취하허가를 조건으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이 사건 제2처분 중 ① 2009. 1. 14.자, 2009. 12. 16.자, 2010. 2. 10.자 간주취득 부분에 관한 각 취득세 부과처분, ② 2011. 2. 22.자 간주취득 부분에 관한 취득세 5,421,980원의 부과처분 중 2,710,990원(=5,421,980원×50%)를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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