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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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2도11404·대법원·2023-08-31·3심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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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도15742·대법원·2024-04-04·3심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며 재산을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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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1875·대법원·2023-10-12·3심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운영권을 인수하고 친인척을 이사로 선임해 의료법인 명의 요양병원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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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2020·대법원·2023-09-27·3심
비의료인인 피고인A가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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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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