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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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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3건
81노176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2-26·2심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1972년부터 1973년까지 회사 자산인 누에고치를 무단으로 빼돌리고, 직무집행 정지 중 회사 명의 유가증권을 위조해 행사함.
무죄
2006고단2654·대전지방법원·2008-04-03·1심적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들이 권리금이 없는 가게를 넘기면서 피해자에게 장사가 잘 된다고 거짓말해 권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음
무죄
2010고합150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1심적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이 소송비용으로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징역 2년 6월
2008고단3434·서울동부지방법원·2010-11-23·1심적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이 회사 명의로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피해자에게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주면서 변제 의사 없이 거짓말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지하게 함.
징역 2년 6월
2006고단161·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7-01-19·1심적용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유부녀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리고 부동산 매매대금을 횡령함.
집유 1년 6월
2003고합438·광주지방법원·2004-06-10·1심적용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이 자기 돈 없이 빌린 돈으로 호텔 신축 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집유 2년
88노3784·서울고등법원·1989-09-08·2심적용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여관 전세계약 후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무죄
2012고단3416·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08·1심적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입자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건
집유 6월
2008고단719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9·1심적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대구에서 다단계판매조직을 등록 없이 운영하며 판매원에게 과도한 물품 구매를 요구함.
무죄
90노1080·서울고등법원·1990-07-20·2심적용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1이 피해자들에게서 총 108,500,000원을 사기 수법으로 가로챔.
집유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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