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제150조(자백간주)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②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제3항
③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7나3870·서울북부지방법원·2008-01-16·2심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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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589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6-01-11·1심
원고 마을이 1941년경 증여받은 토지에 저수지를 건설하고 1980년부터 점유·관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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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190·춘천지방법원·2011-12-16·2심
원고가 OO지역 임야에 대해 피고 2명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1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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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07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05-01·1심
저축은행 임직원들과 최대주주 등이 공모하여 명의대여 방식으로 수백억 원을 부당 대출하고 유가증권을 부당 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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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0128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4-07-02·1심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담금 및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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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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