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07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1심2009-05-01 선고검수완료
저축은행 임직원들과 최대주주 등이 공모하여 명의대여 방식으로 수백억 원을 부당 대출하고 유가증권을 부당 운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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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은행은 1970년 3월 6일 설립되어 영업해 오던 중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2003년 3월 2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2003년 10월 27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 피고 1은 2002년 9월 11일부터 2003년 4월 30일까지 이 사건 은행의 대표이사로, 피고 2는 감사로, 피고 3은 영업부장으로, 피고 4는 여신과장으로, 피고 5는 여신담당주임으로 각 근무하였고, 피고 8은 이 사건 은행의 최대주주(지분율 40.3%)였으며, 피고 6은 대부업체를 설립하여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2002년 9월 10일경 피고 8의 자금지원 등으로 이 사건 은행의 주식 전량을 37억 9,500만 원에 인수한 다음 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 1을 대표이사로, 피고 2를 상임감사로, 피고 3을 여신부장으로, 피고 4를 여신과장으로, 피고 5를 여신담당주임으로 각 취임시켰다.
- 피고 6은 피고 1, 2, 3과 공모하여 2002년 9월 17일부터 2003년 1월 21일까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는 명의대여자들을 대출받는 자로 하여 총 22회에 걸쳐 합계 26억 9,000만 원의 일반대출을 하게 하여 미회수 대출잔액 3억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 또한 피고 6은 2002년 9월 말경 유흥업소 마담을 대상으로 1억 8,000만 원까지 신용대출해 주는 스페셜론이라는 대출상품을 기획하고, 2002년 10월 14일 대출모집업체를 설립하여 피고 7을 대표이사로 취임시킨 뒤, 피고 1, 2, 3, 4, 5, 7, 8 및 소외 7 등과 공모하여 2002년 10월 4일경부터 2003년 2월 6일경까지 302회에 걸쳐 합계 516억 3,000만 원을 부당 대출하여 미회수 대출잔액 455억 7,6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 피고 6은 소외 1 주식회사 직원들을 이 사건 은행에 파견하여 업무를 장악하고 대출모집업체를 설립하여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스페셜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는 등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피고 8에게 수시로 보고를 하였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액 중 일부인 6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파산한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 전 임직원과 최대주주 등을 상대로 부당대출 및 유가증권 부당운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공모하여 명의대여 방식으로 일반대출 22회(26억 9,000만 원)와 스페셜론 대출 302회(516억 3,000만 원)를 부당하게 실행하고 유가증권을 부당 운용해 4억 5,900만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인정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6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 1, 4, 5, 6, 7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2, 3, 8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 1은 이 사건 은행 대표이사로서 여신업무가 제반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피고 6, 2, 3과 공모하여 부당 대출을 실행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 6은 피고 1, 2, 3과 공모하여 명의대여 방식으로 일반대출 22회 및 스페셜론 대출 302회를 실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은행에 손해를 가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 6은 소외 1 주식회사 직원들을 이 사건 은행에 파견하여 업무를 장악하고 대출모집업체를 설립하는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피고 8에게 수시로 보고를 하였으므로, 피고 8도 공모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은행에 미회수 대출잔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저축은행 임직원들과 최대주주 등이 공모하여 명의대여 방식으로 수백억 원을 부당 대출하고 유가증권을 부당 운용하여 은행에 큰 손해를 입힌 경우, 이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대표이사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과 최대주주가 부당 대출 업무 전반을 보고받은 점이 공모 관계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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