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항
②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 1호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 2호
2.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 3호
3. 제삼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삼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 4호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 5호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2020가단5221504·서울중앙지방법원·2021-03-23·1심
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OO지역 주택을 임차한 후,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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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9079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1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하자보수 의무를 대신 이행하고 구상권을 취득했으나,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아 구상권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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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150·대전고등법원·2013-09-24·2심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부동산 담보대출금을 피고가 대신 갚은 후 구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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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9202·수원지방법원·2014-10-31·2심
원고가 2억 원을 대여하고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피고들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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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30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9-26·1심
원고가 소외 1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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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828·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07-07-20·1심
물상보증인인 원고가 부동산 공동경매 과정에서 변제자대위를 주장하며 배당표 수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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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385·전주지방법원·2024-04-24·1심
원고가 공동저당 물상보증인으로서 경매 배당금으로 피담보채권이 전부 변제되자, 채무자 지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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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6660·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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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816·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29·1심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매각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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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1649·청주지방법원·2015-04-03·1심
공유 임야 전체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경매 배당액 산정에 이의를 제기해 배당이의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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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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