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민법 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항

②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1호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2호

    2.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 3호

    3. 제삼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삼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 4호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5호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
2020가단5221504·서울중앙지방법원·2021-03-23·1심
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OO지역 주택을 임차한 후,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넘어감.
—
2012가합9079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1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하자보수 의무를 대신 이행하고 구상권을 취득했으나,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아 구상권을 상실함.
—
2012나3150·대전고등법원·2013-09-24·2심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부동산 담보대출금을 피고가 대신 갚은 후 구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
2014나9202·수원지방법원·2014-10-31·2심
원고가 2억 원을 대여하고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피고들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
2022가단5230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9-26·1심
원고가 소외 1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2007가합828·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07-07-20·1심
물상보증인인 원고가 부동산 공동경매 과정에서 변제자대위를 주장하며 배당표 수정을 청구함.
—
2021가합5385·전주지방법원·2024-04-24·1심
원고가 공동저당 물상보증인으로서 경매 배당금으로 피담보채권이 전부 변제되자, 채무자 지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청구함
—
2020나26660·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2012가합816·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29·1심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매각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음
—
2014가단21649·청주지방법원·2015-04-03·1심
공유 임야 전체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경매 배당액 산정에 이의를 제기해 배당이의 소송을 냄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