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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세부 항·호

8개 항
제1항

①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10.6.4, 2021.1.5>

제2항

② 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1.1.5>

제3항

③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제4항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통보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제5항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5명씩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21.1.5>

  1. 1호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2호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전국적 규모의 경영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3호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에서 제1호에 따른 노동단체와 제2호에 따른 경영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

제6항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개정 2021.1.5>

제7항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5>

제8항

⑧ 위원의 자격, 위촉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
2011구합183·대전지방법원·2012-01-18·1심
노동조합이 7개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 고용노동청장이 시정명령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함
—
2012누483·대전고등법원·2013-01-10·2심
노동조합이 7개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노동위원회가 일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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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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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860·수원지방법원·2012-07-12·2심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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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422·부산고등법원·2014-06-26·2심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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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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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588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0·2심
공무직 근로자이자 노조 임원인 원고들이 근로시간 면제를 받아 야간에 노조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 뒤 야간근로수당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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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63406·서울행정법원·2024-08-29·1심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 회의 참석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단체협약 조항을 두고 소수 노동조합의 회의 참석을 출근으로 인정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 등이 문제된 사안
—
2023구합66894·서울행정법원·2024-10-24·1심
원고 회사가 근로시간면제자인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동일 호봉 일반 근로자보다 연 6,474,042원 많은 과다 급여를 지급함
—
2017노316·울산지방법원·2017-06-08·2심
노조 간부들과 공동하여 조합원 채용 요구하며 공사 방해하겠다고 고지
실형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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