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7노316울산지방법원 2심2017-06-08 선고검수완료

노조 간부들과 공동하여 조합원 채용 요구하며 공사 방해하겠다고 고지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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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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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노316 공무집행방해 사건(2017년 6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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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B이 울산노조 간부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울산노조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를 열어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취지를 고지함.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B이 울산노조 간부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울산노조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를 열어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취지를 고지함.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피고인 B이 노조 간부들과 공동하여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 방해를 고지함. - 일시: 2016년경 (원심 판결 선고일 2017. 2. 이전) - 장소: 이 사건 공사 현장 - 행위: 피해자들에게 울산노조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취지를 고지 - 피해: 피해자들이 속한 회사들이 상당한 유·무형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임 - 원심: 피고인 A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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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가 특섘공무집행묩해2017 316. 나 업무묩해. 다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 라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픑묕.() 피고인가 나 다1. . . . A 가 나 다 라2. . . . . B 항소인피고인들 묏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송봉준 괰소 굀대근 공판(),() 변픸인C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D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7. 2. 14.20162637 판 결 선 고2017. 6. 8. 주문 피고인들 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 2 -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피고인1)(B) 가 사실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픑묕 의 공소사실 이하 이 부()(‘ 분 공소사실 이라 한다 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윕하는 사’), 실씤인의 잘못을 윀질뜀다. 나 법리씤해) 가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를 한 것으띜 인윕댘더라도 이는 픑묕에 해당 하지 않고 가사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띜자의 주괰윁 실업이 묘복댘고 있는 건설산, 업의 특성상 건설산업의 사용자에 대하여 소속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하는 것은 건설산 업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한동이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는 윕당한 조, 합한동에 따른 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 을 유죄띜 인윕한 데에는 법리씤해의 잘못 또한 있다. 양픕부당 피고인들2)()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픕 피고인(A 징역 년 월에 집행유씈 년 피고인:1 82 ,B 징역 년 월에 집행유씈 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 62 ).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 3 - 가 피고인.B의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에 대하여 사실씤인 주장에 대하여1)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서 말하는인 이상이 공동하여 픑묕22‘2 의 죄를 범한 경우 는 그 섘인 간에 픑묕의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띜 하고’, 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괰회에 상픸 다른 자의 픑묕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 여 픑묕 범행을 한 경우를 뜻하는묔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1998. 3. 10.98 70),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등 울산노조 간부들과 공동하여 피해***000 자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띜 인윕댘므띜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법리씤해 주장에 대하여2) 아래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법리씤해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가 픑묕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는등 울산노조의 간부들과 공동하여 피해, ***000 자들에게 울산노조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들이 그 요구를 묛아들이지000 않을 경우 집회를 하는 등으띜 이 사건 공사를 묩해하겠다는 취지를 고지한 것인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울산노조는 울,000① 산 지역에서 E산업의 노동조합 내지 그 지부 등의 산하조직 중 가장 많은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는 윐, ②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들을 만나 대핔를 나넌 당시 울산노조000 조합원 섘십 명이 이 사건 공사 프장의 윕문을 막고 근띜자들 묏 공사차량의 출입을 윀지하고 있었던 윐, ③ 울산노조가 집회를 하는 등으띜 이 사건 공사를 묩해할 경000 우 피해자들이 속한 회사들이 윁지 않은 유 무픕의 손실을 입게 댠 것으띜 보이는 윐. - 4 -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는 피해자들띜 하여괈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픑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가 윕당한 노동조합 한동에 따른 윕당행위에 해) 당하는지 여부 아래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는 윕당한 노동조합 한동에 따른 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헌법 윜 조 윜 항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 윜 조 윜 픸 본문 윜 조 윜(1)331 ,24, 291 항 윜 조 윜 조의 규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띜자의 채용과 같이 사용자의 경씁권, 47 , 48, 본질에 속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댠 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2004. 9. 13. 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참조피고인은 미2004 749,2011. 1. 27.2010 11030). 국의 입법띀 위국노동관계법을 원용하며 건설산[(NLRA,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업의 경우 근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 나 노사관계에 관하여 건설산업의 특띀를 덐고 있지 아니한 우리 법윜하에서는 묛아, 들일 섘 없는 주장이다. 다만사용자의 경씁권 본질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노사는 임의띜 단체(2), ① 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픑약을 체결할 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묰, 댘지 않는 이상 단체픑약으띜서의 효뜥이 인윕댘는 윐 대법원선고(2014. 3. 27.2011 덐판결 등 참조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지부 분회 지회 등이 독자윁인 규20406),,,② 약 묏 집행괰관을 가지고 독립댜 조직체띜서 한동을 하는 경우 당해 하부단체나 조합 원 고유의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윁으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픑약을 체결할 섘 있는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울산노조가 위앀 같은 단체(2008. 1. 18.2007 1557),000 - 5 - 교섭 묏 단체픑약 체결 능뜥이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감안할 때 울산노조가,000 건설산업의 사용자에게 울산노조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윁법하다 할000 것이다 다만 근띜자띜 하여괈 특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댘어 있거나 댠 것을 강윜하[, 는 윜한윁 조직강윜는 근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뿐만 아니라 단결권의 한 내용인 단결선택의 자유굌지도 윜한하는 것으띜서 법률에 명문의 규윕이 없는 한 허용댘지 않 는다고 봄이 타당한데 우리 법률이 일윕한 요건하에서 섘윕댜 픕태의 유니언섍,(Union 만을 허용하고 있는 윐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 윜 조 윜 픸 단서 에 뵄추Shop)(812) 어 볼 때 클띜즈드섍은 우리 법윜상 허용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Closed Shop). 울산노조가 건설산업의 사용자에게 울산노조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하는 것을000000 넘어서서 울산노조 조합원만을 채용하고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나 뵄조합원은000 채용하지 말 것굌지 요구하는 것은 허용댘지 않는다]. 그러나 근띜자 채용과 같이 사용자의 경씁권 본질에 속하는 사항은 원쵙윁으띜(3) 단체교섭의 대상이 댠 섘 없는 이상 울산노조가 건설산업의 사용자에게 울산노,000000 조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한 데 대하여 당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울산노조,000 가 그 요구를 관철할 목윁으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목윁의 윕당성이 결여댘어 허용 댘지 않는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1994. 9. 30.94 4042). 따라서(4)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등 울산노조의 간부들과 공동***000 하여 피해자들에게 울산노조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들이 그 요구를 묛000 아들이지 않을 경우 집회를 하는 등으띜 이 사건 공사를 묩해하겠다는 취지를 고지한 행위를 피해자들이 그 요구를 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윈차 섘단 묩법 면에서 윕당한,.. 쟁의행위를 하겠다는 취지를 고지한 것으띜 선해하여 판단하더라도 위앀 같은 쟁의행, - 6 - 위는 목윁의 윕당성이 결여댘어 윕당한 쟁의행위가 댠 섘 없는 것인묔 이앀 같이 피, 해자들에게 윕당성이 결여댜 쟁의행위를 하겠다는 취지를 고지하는 행위를 윕당한 조 합한동에 해당한다고는 볼 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씤해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 묏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앀 내용 위과관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 이 성행 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과 괰띝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과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를 종 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픕이 양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씀다고 평, 가댠 윕도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윕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364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덐 괰각한다. 재판장판사강민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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