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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9건
2018노2636·의정부지방법원·2019-06-28·2심
근로자에게 배송 업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연차수당을 미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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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2332·수원지방법원·2011-10-26·2심
피고인이 회사 자금 부족 문제와 관련해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위조 혐의로 공소외 2와 7을 고소함.
집유 10월
2010고정33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0-12-15·1심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3,386,658원을 지급하지 않음
벌금
2020노1052·춘천지방법원·2021-12-24·2심
교회 담임목사가 전도사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음.
벌금
2016노1691·서울고등법원·2016-11-17·2심
생협법을 악용해 조합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병원들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 55억 원을 부당하게 챙김
징역 3년
2006노916·전주지방법원·2007-05-03·2심
퇴직금을 별도 지급하지 않고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믿고 지급하지 않음.
무죄
2004노2705·서울중앙지방법원·2005-01-14·2심
퇴직한 웹콜마케터 8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벌금
2019노29·울산지방법원·2019-09-20·2심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벌금
2008고정3363·대구지방법원·2009-08-26·1심
퇴직한 근로자에게 2008년 1월과 2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벌금
2015노1996·창원지방법원·2016-01-27·2심
퇴직 근로자 8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약 8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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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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