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2015노1996창원지방법원 2심2016-01-27 선고검수완료

퇴직 근로자 8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약 8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원자력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퇴직한 근로자 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약 8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은 80,043,663원이었음.
  •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는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지급 노력은 하지 않았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었음.
  • 법원은 피고인이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 그리고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 지급 여부, 그리고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하여 상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토요일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
  • 피해자들이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실제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
  • 피고인은 포괄임금제 계약을 주장했으나,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취업규칙 고지 및 동의가 없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음.
  • 피해자들의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포괄임금제 적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음.
  • 피고인이 주장한 임금 상계도 인정되지 않았음.
  • 법원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과 퇴직금 지급 의무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보았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들에게 법이 정한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포괄임금제 계약도 유효하지 않아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며 상소를 기각하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음
↓ 감경 사유1건
  • 최근 20년 이내 형사처분 전력이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근로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