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노622서울고등법원 2심2015-11-24 선고검수완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을 작성하고 전자문서 시스템에 문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결재 및 보고 절차를 진행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된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 1(대통령비서실 실장)과 피고인 2(회의록 작성 담당자)에게 적용되었다.
- 피고인 2는 회담 내용을 녹음하고 메모하여 회의록 파일을 작성 및 수정하였으며, 전자문서 시스템(e지원시스템)을 통해 문서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보고 경로에 따라 결재를 상신하였다.
- 피고인 1은 문서관리카드를 열람하고 전자서명으로 처리 의견을 남긴 뒤 상행 처리하였다.
- 최종적으로 전 대통령도 문서관리카드를 열람하고 처리 의견을 기재하며 전자서명을 하였으며, 회의록 파일을 수정 보완하였다.
- 검찰은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 대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 1과 2가 기소되었으나,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로 적법하게 생산되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것으로 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를 확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통령기록물은 단순히 문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결재권자의 결재나 보고가 이루어져야 생산된 것으로 본다.
- 문서관리카드는 결재 상신, 열람, 처리 의견 기재, 전자서명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다.
- 결재의 의미는 단순히 서명하는 행위로, 내심의 의사까지 따질 필요 없이 형식과 절차가 갖추어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 전 대통령이 문서관리카드를 열람하고 처리 의견을 남긴 점, 그리고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점 등이 대통령기록물 생산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 검찰이 주장한 문서관리카드 삭제나 기록물 관리 절차 위반은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 피고인 2의 검찰 진술조서 증거능력도 인정되었으며, 범행 동기 등 사실 판단 누락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된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적법하게 생산되었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