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73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20년 10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7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외 7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1월 말부터 여러 피고인은 채팅 앱 등을 이용해 가출한 청소년을 유인하고, 이후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도 성매매에 끌어들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여성을 합숙소에 머물게 하면서 각자 담당자를 정해 관리하고, 여성이 벌어온 돈의 일부를 ‘보호비’라는 명목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여성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일부는 돈을 주고 청소년과 성관계를 했고, 다른 피고인들은 현장에 들이닥쳐 경찰에 알릴 것처럼 위협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이 성매매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피고인들과 함께 일하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감금·폭행하고, 청소년을 강간·추행하거나 성행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범행이 있었습니다. 성매매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다치게 한 일도 포함됐습니다.
병합된 다른 사건에는 대출·휴대전화 개통·인터넷 거래를 이용한 사기와 문서 위조, 공동상해·공갈·보복협박,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일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청소년과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모집·관리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했고, 성매수, 강간·추행, 공갈·감금·폭행 등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모집하고 압박했는지, 각각의 범행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고, 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한 피고인의 불법 촬영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이 채팅 앱과 조건만남을 이용해 청소년 등을 차례로 모집하고, 합숙소에서 역할을 나누어 성매매를 시키며 수익 일부를 거두기로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돈을 주지 않고, 경찰에 알리겠다는 식으로 겁을 주거나 다른 피고인들을 불러 위세를 보인 행동은 피해자의 돈을 포기하게 하고 성매매 영업에 끌어들이려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청소년이거나 지적장애가 있는 등 취약한 처지였고,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폭행·감금·협박을 하거나 성폭력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각 피고인이 맡은 역할과 범행에 가담한 정도, 여러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해 피고인별 형을 정했습니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피고인이 촬영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그 부분만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청소년과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성매매에 끌어들이고, 돈과 협박·폭력으로 통제한 여러 범행을 함께 다룬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별 가담 내용에 따라 징역형 등을 선고했으며, 불법 촬영 혐의 한 건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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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청소년 및 지적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성매매 알선·강요
여러 청소년 피해자
강간·추행·불법촬영 및 폭행·협박·감금·갈취
일부 피고인의 동종 또는 일반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감경 사유3건
일부 피고인의 초범 또는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일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73, 86(병합), 170(병합), 180(병합), 188(병합), 204(병
합), 216(병합), 224(병합), 235(병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아동·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마. 성매매 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알선등)
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자. 성매매 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타. 상해
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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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준사기
너. 사기
더. 사문서위조
러. 위조사문서행사
머.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20전고5(병합) 부착명령
피 고 인1.가.나.다.라.마. ****, 79년생, 아르바이트
(모두 남성임) 주거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2.나.다.라.바.사.아.자.차.버. ****, 98년생, 무직
주거 ****
3.나.다.라.바.사.자.차.카.파.하.머. ****, 01년생, 무직
주거 ****
4.나.다.라.바.사.아.자.차.카.파. ****, 00년생, 무직
주거 ****
5.라.아.차.너.더.러.서. ****, 00년생, 무직
주거 ****
피 고 인6.라.사.자.카. ****, 00년생, 무직
(모두 남성임) 주거 ****
- 3 -
7.사.자.타. ****, 01년생, 무직
주거 ****
8.사.자.하.거. ****, 00년생, 식당종업원
주거 ****
9.라.파.하.너. ****, 00년생, 무직
주거 ****
10.사.하. ****, 01년생, 휴대폰 가게 종업원
주거 ****
11.사.하. ****, 00년생, 무직
주거 ****
12.라. ****, 00년생, 기타피고용자
주거 ****
검 사서경원, 박지연, 어원중, 김정현, 유옥근(기소), 김미지(공판)
변 호 인변호사 배(피고인 ****를 위하여)
변호사 한(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이(피고인 ****, ****을 위한 국선)
변호사 전(피고인 ****, ****을 위하여)
법무법인 (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법무법인 (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4 -
변호사 구(피고인 ****를 위한 국선)
변호사 손(피고인 ****을 위한 국선)
변호사 정(피고인 ****을 위한 국선)
변호사 홍(피고인 ****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0. 10. 8.
주 문
피고인 ****를 징역 7년에, 피고인 ****을 징역 15년에, 피고인 ****을 2020고
합73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1년, 나머지 사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7년에, 피고인 ****을 징역 16년에, 피고인 ****을 징역 6년에, 피고인 ****을
징역 7년에, 피고인 ****, ****을 각 징역 8년에, 피고인 ****를 징역 5년에, 피
고인 ****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월에, 피고인 ****을 징역 6년에, 피고인
****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 ****, ****, ****, ****, ****, ****, ****, ****, 이십
일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 ****, ****, ****, ****, ****, ****, ****, ****, 이십
일에게 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 ****로부터 울산지방검찰청 2020년 압제385호(이하 같음)로 압수된 증 제18호
(일만 원 권) 중 160장을, 피고인 ****로부터 증 제6호를, 피고인 ****으로부터 증
제3호를, 피고인 ****으로부터 증 제4호를, 피고인 ****으로부터 증 제2호를, 피고
- 5 -
인 ****으로부터 울산지방검찰청 2020년 압제478호(이하 같음)로 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 ****로부터 증 제1호를, 피고인 ****으로부터 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로부터 7,730,000원을, 피고인 ****으로부터 2,070,000원을, 피고인 이
사번으로부터 1,890,000원을, 피고인 ****으로부터 1,690,000원을, 피고인 ****으
로부터 8,400,000원을, 피고인 ****, ****으로부터 각 770,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 ****, ****, ****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
순
번
피고인징역
집행
유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
제한
명령
몰수무죄추징부착명령
1****7년-80시간10년
울산지방검
찰청 2020년
압제385호
(이하 같음)
로 압수된
증
제18호(일만
원 권) 중
160장
---
2****15년-80시간10년증 제6호-
773
만 원
기각
3****
11년
(20고합73)
7년
(나머지 죄)
-80시간10년증 제3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공시)
207
만 원
기각
4****16년-80시간10년증 제4호-
189
만 원
기각
5****6년-80시간10년---기각
6****7년 -80시간10년증 제2호-
169
만 원
-
7****8년-80시간10년----
8****8년-80시간10년
울산지방검
찰청 2020년
-
840
만 원
-
- 6 -
이 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는 2016. 10.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성매매 알선등행위의처벌
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3. 그 형이 확정되어,
2017. 6. 29. 통영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은 2019.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형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2019. 1. 2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
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 12. 14.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
1) 공소사실 중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중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 및 무죄 부분과 관련된 사실, 그 밖에 공소
장 기재가 일부 불명확한 부분 등에 대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
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일부 삭제 및 수정하였다.
압제478호(
이하
같음)로
압수된 증
제3호
9****5년---증 제1호---
10****
장기 5년,
단기 3년
6월
-80시간10년증 제2호-
77
만 원
-
11****6년-80시간10년--
77
만 원
-
12****1년2년------
- 7 -
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2.
2)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20고합73』
[기초사실 - 성매매 알선 합숙소 운영 공모]
피고인 ****, ****, ****은 2020. 1. 29. 저녁 무렵 ****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할리스 커피숍에서, 평소 마산 일대에서 오랫동안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는 것으
로 알려진 피고인 ****를 만나서 여성들에게 “조건만남(앙톡, 즐톡 등 휴대폰 어플리
케이션에 접속, 남성이 여성에게 돈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는 만남)”을 시
키는 영업을 하여 돈을 벌기로 하고, 우선 기존에 혼자서 조건만남을 해오던 여성들
중 겁을 잘 먹고, 급전을 필요로 하는 등 관리가 용이한 가출 미성년자들을 유인하여
성매매를 시키면, 피고인 ****가 성매매 여성 유인, 차량 제공, 경남 마산 및 ****
일대 조직폭력배들로부터의 보호 등 영업에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기로 대화를 나누면
서, 구체적으로 피고인 ****가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에서 성매수남 역할을 하면서
미성년 여성을 만나 성행위를 한 후 피고인 ****, ****, ****을 불러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한다면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거나, 피고인 ****, ****, ****
이 성행위를 하는 현장을 갑자기 덮쳐 경찰에 제보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을 위협하면서 ‘혼자서 성매매를 하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닥칠 수 있지만 피고
인들과 함께 성매매를 하면 안전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유인하는 방식으로 일
명 “조건사냥(성매매 여성을 확보하는 수단)”을 하여 여성 청소년들을 유인한 다음, 피
고인들의 합숙 장소인 ****에서 투숙시키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 ****은 2020. 1. 30.경 청소년인 피해자 ****(여, 17
2) 공소장에는 2019. 9. 17.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8. 12. 22.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8 -
세), ****(여, 16세)을 조건사냥하고, 피고인 ****, ****, ****, ****는 2020.
1. 말경 청소년인 피해자 ****(여, 17세)를, 2020. 2. 초순경 청소년인 피해자 ****
(여, 15세), ****(여, 14세)를 조건사냥하고, 피고인 ****, ****, ****은 2020.
2. 말경 위 ****를 통해 소개받은 청소년인 피해자 ****(여, 16세)를, 2020. 3. 13.
경 ****이 ‘S디오’ VJ를 하면서 알게 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여, 20세)을 성
매매 여성으로 모집하는 등 성매매 여성 총 7명을 순차로 모집하였다.
피고인 ****, ****, ****, ****, ****은 위와 같이 모집된 성매매 여성 7명
이 차례로 합숙소로 들어오자, 피고인 ****은 ****를, 피고인 ****은 ****, 김
○○를, 피고인 ****은 ****, ****, ****을, 피고인 ****은 ****를 각 담당
하여 성매매 여성들이 함부로 합숙소를 이탈하거나 성매매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관리
하면서 각 담당 여성들이 벌어오는 돈의 1/3 이상을 보호비 명목으로 받고, 피고인 김
칠번은 합숙소를 관리하면서 여성들이 조건만남 약속을 잡는 것을 도와주거나 게으름
을 부리는 여성을 야단치기로 하는 등 각각 역할 분담하여 성매매 영업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매매 합숙소 운영 관련 범죄사실]
1. 성매매 여성 청소년 조건사냥 - 피고인 ****, ****, ****, ****
피고인들은 2020. 1. 말경 **** 이하 불상지에서 “조건사냥”을 함에 있어, 피
고인 ****는 자신이 사용하는 K5 흰색 차량을 피고인들의 이동에 제공하는 동시에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한 후 다른 피고인들에게 연락하기로 하고, 피고인 ****, 한
삼번, ****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여성과 연락하여 피고인 ****와
성관계를 하도록 한 후, ****의 연락을 받으면 성매매 현장에 갑자기 등장하여 여성
- 9 -
에게 겁을 주어 성매매 대가를 받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한편 피고인들과 함께 성
매매 영업을 하도록 유인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들은 2020. 1. 말경 일자 불상일 23:50경 ****에 주
차한 피고인 ****의 K5 차량 안에서, 피고인 ****이 휴대폰으로 채팅 어플리케이
션에 접속하여 돈을 대가로 성관계를 하자면서 청소년인 피해자 ****(여, 17세)와 약
속을 잡은 다음, 피고인 ****, ****, ****은 차에서 내리고, 피고인 ****는 피
해자를 만나 K5 차량에 태우고 위 공터로 데려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는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와 성관계를 마치고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돈을 달라고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주지 아니하였고, 그 때 피고
인 ****, ****, ****은 우연히 성매매 현장을 발견한 것처럼 행세하며 K5 차량
에 다가가 문을 두드리면서 “아저씨 여기서 뭐하는 거냐, 아저씨 빨리 옷 입고 이야기
좀 하자”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만든 다음 위 차량에 탑승하였고, 피고인 ****은 옷
도 제대로 입지 못한 피해자 옆에 앉아서 “몇 살이냐, 어디 사느냐, 누구 밑에서 일을
하느냐”라고 고함치면서 피해자로부터 “가출하였고, 혼자 일을 한다”라는 대답을 듣자
자신들과 함께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대금 15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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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2020. 2. 중순경 일자 불상일 05:00경 ****
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이 휴대폰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
하여 돈을 대가로 2대1로 성관계를 하자면서 청소년인 피해자 ****(여, 15세), 조○
○(여, 14세)와 약속을 잡은 다음, 피고인 ****, ****, ****은 모텔 근처에서 대
기하고, 피고인 ****는 피해자들을 만나 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는 위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 ****와 성관계를
마치고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너희 미성년자가 조건만남을
해도 되냐, 경찰에 넘겨버릴까”라고 위협을 하여 피해자들을 겁에 질리게 만들고, “잘
곳도 제공해주고, 밥도 주고, 조건만남도 보호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
겠다, 모텔 밑에 동생들이 있으니 만나보아라”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 근처에서 대기하
고 있던 피고인 ****, ****, ****을 모텔로 불러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들로 하
여금 성매매대금 3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
되는 경우,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
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22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인 2020. 2. 중순경 범행을 저질렀음을 이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
한법률위반(16세미만간음등)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아래 ‘이유무죄’ 설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들이 만 16세 미만이었음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적용법조와 구성요건이 상이하여 의문이 없지는 않으나,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동일한 사실(피고인 ****이 경제적
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던 청소년 ****, ****와 2대1로 성관계를 하자고 연락하여, 이들의 동의하에 성관계 한 사실)에 근
거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 ****, ****의 변호인들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이 16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
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법정형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6세미만간음등)죄의 법정형보다 낮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 11 -
2. 청소년 성매매 알선 - 피고인 ****, ****, ****, ****, ****의 아동·청소
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2020. 1. 30.경 ****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조건만남 어플리
케이션(앙톡, 즐겁게톡, 앙챗)을 이용하여 “지금 만날 사람, 160/40/A, 조건15, 간단8,
후장, 질싸, 얼싸, 입싸 안 됨”이라는 내용으로 성매매에 대한 글을 올린 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청소년인 ****(여, 17세)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20. 3. 15.경까지 ****
마산합포구 모 건물 A동 3??호에서 청소년인 ****, ****(여, 17세), ****(여,
16세), ****(여, 15세), ****(여, 14세), ****(여, 16세) 등 6명과 함께 생활하면
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위 청소년들에게 성명불상의 남
성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보호비 명목
으로 교부받았다.
4)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
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청소년 성매매 알선 방조 - 피고인 ****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
선영업행위등)방조
피고인은 2020. 1. 29.경 **** 소재 할리스 커피숍에서 피고인 ****, 한
삼번, ****에게 조건만남 영업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
4)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20. 3. 15.경까지 ****에서 청소년
인 ****, ****(여, 17세), ****(여, 16세), ****(여, 15세), ****(여, 14세), ****(여, 16세) 등 6명과 함께 생활하면
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위 청소년들에게 약 25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1회당 성행위 15만 원, 유사성행위 8만 원씩, 합계 3,780만 원 중 1/3인 1,260만 원을 보호비 명목
으로 교부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적용법조 추징 항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매매횟수와 보호비 명목으로
받은 수익금을 일부 수정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 12 -
인 ****, ****, ****과 함께 “조건사냥”을 하여 청소년인 ****, ****, ****
로 하여금 위 2.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 ****, ****, ****, ****이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
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지적장애인 성매매 알선 - 피고인 ****, ****, ****, ****, ****의 성매매
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 ****, ****, ****은 2020. 3. 13.경 **** 일대 노상에
서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여, 20세, 지적장애 3급)
을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
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 ****은 “넌 S
디오에서 방송을 하는 닉네임 난폭애기 아니냐, 우리는 너를 잘 안다, 우리와 같이 조
건만남 일을 하지 않으면 S디오에 니가 조건만남을 한다는 것을 알리겠다”라고 위협하
면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후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위 모 건물 A동 3??
호로 데리고 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남을 구하도록 했다. 그 후 성매수남
이 구해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0경 **** 마산합포구 소재 jj
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불특정 남자 손님과 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
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5.경까지 위 모 건물 A동 3??호에서 피해
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성매매 대금 중 49만
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5)
- 13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5. 성매매 여성 폭행 - 피고인 ****의 상해
피고인은 2020. 3. 8. 04:07경 ****에서, 피
해자 ****(여, 17세)가 조건만남을 게을리 하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등 부위에 올라타서 손으로 얼굴을
6~7회 때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면서 손으로 목을 잡아
눌러서 다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가슴 부위
에 올라타고 양손으로 22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6. 탈출 성매매 여성 추적 - 피고인 ****, ****, ****
피고인 ****, ****, ****은 2020. 3. 15. 새벽 무렵, 평소 피고인들이 겁을 주
면서 성매매를 많이 하도록 종용하고, 성매매 대금을 많이 가져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피해자 ****(여, 20세, 지적장애 3급), ****(여, 17세), 공소외 ****가 피해자
들을 지키던 피고인 ****이 잠든 틈을 타 도망을 간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다
시 창원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이탈한 ****로부터 ‘울산 모텔에
있으니 데리러 와 달라’는 연락을 받자, ****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다시 잡아오기
로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0. 3. 15. 16:30경 ****에 이르러, 피고인 ****
5) 공소장에는, 『... 그 대가로 교부받은 1회당 15만 원씩 합계 60만 원 중 1/3인 20만 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적용법조 추징 항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매매횟수와 보호비 명목으로 받은 수익금을 수정하였
으므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 14 -
은 렌트한 쏘나타 차량에 대기하고, 피고인 ****, ****, 공소외 ****는 피해자들
이 있는 **** 앞으로 가서, ****는 볼 일을 보고 다시 돌아온 것처럼 “문 좀 열어
달라”고 속여 피해자 ****로 하여금 방문을 열도록 하고, 피고인 ****, ****은
열린 문으로 들어가 “니 씨발년아 안 잡힐 줄 알았나, 니 빨리 쳐 일어나서 따라와라”
라고 고함을 지르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위 쏘나타 차량 뒷좌석에 태운 다
음, 피고인 ****은 운전석에, 피고인 ****은 보조석에, 피고인 ****, 공소외 박○
○는 뒷좌석에 앉았다.
피고인 ****은 위 차량을 외곽으로 운전하고, 피고인 ****은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년아, 어떻게 해줄까, 선택해라, 하나는 니 년을 산으로 끌고 가서 알몸인 상태로
개쳐때리고 버리고 갈까 아니면 여자애들 몸에 멍을 만들어서 니가 민짜(미성년자) 조
건 돌린 걸로 만들어서 (경찰에) 넣어줄까, 이 씨발년들아 빨리 선택해라, 이 씨발년들
이 잘해주니깐 죽을래”라고 약 20분 정도 욕설을 하고, 피고인 ****, ****도 번갈
아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던 중, 피고인 ****이 **** 노상에 차
량을 주차시키자, 피고인 ****은 피해자 ****에게 “야 씨발년아 니 전화기 줘봐, 이
개 같은 년아 빨리 패턴을 불러라”라고 고함을 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면서, 피해자 ****이 더 이상 성매매를 하기 싫다고 이야기를
하자, “니는 진짜 산으로 끌고 가서 알몸으로 만들어서 개쳐맞아야겠다, 아니면 내가
니한테 오줌을 쌀 테니깐 그걸 처마시고 개처럼 멍멍 짖어봐라, 그러면 내가 그냥 니
보내줄게 아니면 니 사진 보니깐 아빠랑 찍은 것도 있던데, 니 가족들에게 니 조건만
남 하는 년이라고 협박해서 돈을 뜯어낼까”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은 차량에서
내려 “이 씨발년이 진짜 죽으려고 하나”라고 하면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 ****의
- 15 -
얼굴사진을 찍은 뒤 스푼라이브 방송에 접속하여 마치 인터넷에 피해자 ****이 성매
매한 사실을 알릴 것처럼 겁을 주고, 공소외 ****는 “이 씨발년아 니는 대답을 빨리
안하나, 니는 오줌이 아니라 내가 똥을 싸줄테니깐 내 똥을 처먹어라”라고 고함치며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흔들고, 함께 있던 피해자 ****는 도망친 것에 대해 피고인들
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 함께 피해자 ****에게 욕을 하였다.
피고인 ****은 같은 날 17:45경 피해자 ****의 휴대폰을 뒤져 아버지 사진을 보
면서 “야 이 씨발년아 니 아버지 얼굴 보니깐 침을 뱉고 싶네, 이 씨발년아 니가 입고
있는 겉옷 벗고 꺼져라, 옷도 아깝다, 니는 몸만 꺼져라”라고 하면서 피해자 ****으로
하여금 겉옷과 소지품을 모두 차량에 둔 채 반팔 차림으로 몸만 내리도록 한 다음, 계
속하여 피고인들과 있겠다는 피해자 ****를 데리고 ****로 출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와 공동하여 피해자 ****, ****를 약 1시간 15
분 정도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20. 3. 15. 17:45경 **** 노상에 주차된 위 쏘나타
차량에서, 위 가. 항과 기재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 ****으로 하여금 겉옷, 휴대폰
등 소지품을 모두 차량에 둔 채 반팔 차림으로 몸만 내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만 원 상당의 카디건 1벌,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 화장품 세트
등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성매매 합숙소와 별개인 개별 범죄사실]
1. ****(가명)에 대한 성폭행 - 피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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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2020. 3. 14. 저녁 무렵 **** 일대에서 **** 소나타 차량
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에 접속하여 조건사냥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55만 원을 대가로 남성 2명과 성매매를 하자면서 청소년인 피해자 이지
현(가명, 여, 16세)을 유인한 다음, 피고인 ****은 차량을 운전하고 가 피해자를 데려
오고, 피고인 ****은 차량 뒷좌석에 숨어 있고, 피고인 ****은 근처에서 대기하다
가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면 합승한 후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은 2020. 3. 14. 20:53경 경남 ****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위 소나타 차량 보조석에 태우고, 피고인 ****은 위 장소에서 약
70m 떨어진 곳에서 차량에 탑승하면서 “1번”이라고 외치고, 이어 피고인 ****이 “2
번”, 뒷좌석에 있던 피고인 ****이 고개를 들면서 “3번”이라고 각 외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들은 “어린년이 조건을 하냐, 니 뒤에 누가 있냐, 조건 몇 번 했냐,
경찰서로 넘겨줄까, 우리랑 성행위를 할지 아니면 경찰서로 갈지 둘 중 하나 골라라”
라고 강압적으로 이야기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서로 갈게요”라고 거절하자, 화를 내
면서 “칼 가지고 온다, 옷 벗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한 후, 같은 날
22:00경 **** 부근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피고인 ****은 피해자를
나체로 만든 다음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의 배부위에 사정하고, 이어서 피고인 ****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
의 성기를 강제로 넣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
고, 다시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17 -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2020. 3. 14. 22:21경 위 가. 항 기재 소나타 차량 안에서, 위 가. 항 기
재와 같이 피고인 ****은 차량을 운전하고, ****은 피해자 ****과 성행위를 하
고, 피고인 ****은 위 성행위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22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 ****은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과 성행위를 한 후, 피해
자를 만나기 전 성행위를 대가로 주기로 약속하였던 55만 원을 주지 아니하고,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항거불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 55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에 대한 성폭행 - 피고인 ****, ****, ****
피고인들은 2020. 3. 16. 02:30경 합숙소인 모 건물 A동 3??호에서 ”부산으로 떡치러
갈껀데, 같이 가서 사냥해서 한번 하고 오자“는 피고인 ****의 제안에 따라 부산으
로 출발하면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겁게톡”에 접속하여 조건사냥 대상자를 물색
하던 중, 20만 원을 줄 테니 성행위를 하자면서 청소년인 피해자 ****(여, 18세)을
유인한 다음, 피고인 ****은 차량을 운전하고 가 피해자를 데려오고, 피고인 ****
은 차량 뒷좌석에 숨어 있고, 피고인 ****은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면 합승한 후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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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 ****은 2020. 3. 16. 05:00경 ****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위 소나타 차량 보조석에 태우고, 피고인 ****은 그 부근 편
의점 앞에서 갑자기 차량에 탑승하고, 이어 뒷좌석에 있던 피고인 ****도 일어난 후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피고인 ****은 “니 지금 이러는 거 경찰서 넘길거다, 니 증거
도 다 있다, 보기를 줄게, 첫 번째는 그대로 경찰서에 간다, 두 번째는 나랑 섹스를 하
고 집에 간다, 골라라”라고 하면서 겁을 주고, 피고인 ****은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니는 경찰서 넘길꺼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한 후, 피고인 ****은 “씨발년아 섹스는 안 해도 된다, 내꺼
나 좀 빨아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나체로 만든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여 사정하고, 피고인 ****
6)
, ****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2020. 3. 16. 05:00경 위 가. 항 기재 소나타 차량 안에서, 위 가. 항 기
재와 같이 피고인 ****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은 피해자 ****과 유사
성행위를 하고, 피고인 ****은 위 유사성행위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나체 상태로 다리를 벌려 음부와 얼굴이 보이는 자세를 취한 후 학
교와 이름을 크게 말하라고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 ****입니다.”
라고 외치도록 하면서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6) 공소장에는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이는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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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과 유사성행위를 한 후,
피해자를 만나기 전 성행위를 대가로 주기로 약속하였던 20만 원을 주지 아니하고,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항거불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
매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성매매 알선영업 - 피고인 ****의 성매매 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
매 알선등)
피고인은 2020. 3. 20. 22:30경 **** 이하 불상지에서 ****(여, 24세)로 하
여금 ****에서 ****(남, 37세)와 13만 원을 대가로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13.경부터 2020. 3. 20.경까지 경남
마산시 일대 모텔 및 차량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앙톡, 앙스, 앙챗, 즐겁게톡”에
접속하여 “22살, 155(키), 43(몸무게), 비컵(가슴사이즈), 한번18, 후장, 질싸, 얼싸, 입싸
안되요, 착한 분 찾아요”라는 글을 올려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위 ****, ****(여,
21세) 등 2명에게 3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성매매 대금 중 160만 원(**** 140만 원, **** 20만 원)을 보호비 명목
으로 교부받았다.
7)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7) 공소장에는, 『... 약 4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1회당 성행위 13 내지 20만
원씩 합계 450만 원 중 1/3인 150만 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적용법조 추징 항목』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매매횟수와 보호비 명목으로 받은 수익금을 수정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 20 -
『2020고합86』
[기초사실]
피고인 ****, ****, ****, ****, ****, ****, ****은 같은 나이로 중고
등 학교 시절부터 친구관계에 있고, 피고인 ****, ****은 위 피고인들보다 한 살
아래의 나이로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은 2019. 10. 말경부터 ****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원룸에서
피고인 ****과 함께 여성 2명과 합숙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2019. 11. 6.경 위
합성동 원룸을 피고인 ****에게 사용하도록 넘기면서 자신은 같은 구 오동동 소재
G오피스텔로 합숙소를 이전한 이후 2019. 11. 말경까지 성매매 알선을 계속하였다.
피고인 ****은 2019. 11. 6.경부터 피고인 ****으로부터 넘겨받은 합성동 원룸에
서 생활하면서 피고인 ****, ****과 함께 여성 2명과 합숙하면서 2019. 11. 21.경
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는 위 원룸을 자주 출입하면서 피고인 한삼
번과 가깝게 지냈다.
[피고인 ****, ****의 성매매 알선 관련 범죄사실]
피고인 ****은 2019. 10.경 동네 후배인 피고인 ****을 통하여 피해자 변○○
(여, 19세), 피해자 이●●(여, 17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가출하여 의지할 보호
자나 돈이 없어 다루기 쉬운 대상들이고, 특히 변○○의 경우 2019. 10. 11.에 성년이
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변○○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하고,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은 2019. 10. 14.경 변○○으로 하여금 400만 원을 대출받
도록 하여 이를 받고, 같은 달 24.경 및 25.경 변○○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한 직
- 21 -
후 이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70만 원을 받는 등 현금을 마련한 다음, 변○○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할 오토바이를 65만 원
8)
에 구입하도록 하고, 피고인 등에게 40만
원 상당의 고기를 사도록 하고, 합숙소로 사용할 일명 ‘합성동 원룸’의 보증금 100만
원과 월세 25만 원
9)
을 지급하도록 하고, 위 원룸에서 사용할 집기를 구입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의 필요에 따라 변○○ 명의로 마련한 돈을 사용하면서 성매매 알선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 ****, 피고인 ****은 2019. 10. 말경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앙톡, 즐톡
등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 남성이 여성에게 돈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는 만남)”을 시키는 영업을 하여 돈을 벌기로 하고, 피고인 ****은 피해자 변○○
을, 피고인 ****은 피해자 이●●을 각 담당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해자들이 벌
어온 수익은 모두 피고인 ****이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 피고인 ****은 2019. 10. 말경부터 **** 마산회
원구 합성길 1??호(이하 ‘합성동 원룸’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변○○, 이●●과 합숙하
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2019. 11. 6.경
‘합성동 원룸’을 상피고인 **** 등에게 사용하도록 하면서 **** 마산합포구
G오피스텔 1109호(이하 ‘G오피스텔’이라 한다)로 합숙소를 이전하여 2019. 11. 말경까
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1. 합숙소 운영 자금 마련 - 피고인 ****
피해자 변○○(여, 19세)은 음부와 항문을 구분하지 못하고, 성폭력의 개념이나 금전
8) 공소장에는 ‘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측이 제출한 변○○의 원화예금거래내역서 기재를 보면 ‘65만 원’임이 확
인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9) 공소장에는 ‘3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합성동 원룸 임대차계약서 (증거기록 488쪽) 기재를 보면 ‘25만 원’임이 확인되므
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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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며, 거절의 의사표시에 어려움을 느끼는 등 사리분별 능력
및 사회적인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친모 및 여동생 변●●(여, 17세)이 지적장
애가 있어 유전적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사람이다.
가.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4. 14:40경 ****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변○○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4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한 달에 24,000원씩만 꾸준히
갚으면 된다. 니가 동양이엔씨 경남지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대출을 받자.”라고 거
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연락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를 통해 청주저
축은행으로부터 금 4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이 입금된 경남은행 통장을 받아 이를 인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휴대폰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4.경 ****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변○○에게 “휴
대폰을 개통하여 중고업자에게 팔면 돈을 벌 수 있다. 니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오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폰 1대(번호 010-9○○○-5456)
를 개통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고, 다음 날 휴대폰 1대(번호 010-9○○○-5756)를 개
통하도록 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휴대폰 2대 시가 7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지적장애인 성매매 알선 - 피고인 ****, ****의 성매매 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 23 -
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들은 2019. 10. 말경 ****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변○○(여, 19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성매
매를 시켜 돈을 벌기로 공모하고, 스마트폰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앙톡, 즐겁게톡, 앙
챗)을 이용하여 ”앙톡, 앙스, 앙챗, 즐겁게톡“에 접속하여 ”167(키), 49(몸무게), B85(가
슴사이즈), 노콘×, 입질얼후ד 등의 성매매에 대한 글을 올린 후, 피해자에게 “우리가
돈이 없으니 니가 조건만남을 해라, 시키는 대로 하면 큰돈을 번다”라고 속여 피해자
로 하여금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받아 오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말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
서,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6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남성들로부터 1회당 12만 원씩 합계 7,200,000원을
받아오도록 하였다.
10)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
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3. 청소년 성매매 알선 - 피고인 ****, ****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2019. 10. 말경 **** 이하 불상지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이●●
(여, 17세)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기로 공모하고, 스마트폰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
(앙톡, 즐겁게톡, 앙챗)을 이용하여 ”167(키), 49(몸무게), B85(가슴사이즈), 노콘×, 입질
얼후ד 등의 성매매에 대한 글을 올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
10) 공소장에는, 『... 약 5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남성들로부터 1회당 13만 원씩 합계
6,240,000원을 받아오도록 하였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적용법조 추징 항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매매횟수 등을
수정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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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남성과 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받아오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
부터 2019. 11. 말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
수남을 모집하여 1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남
성들로부터 1회당 12만 원씩 합계 1,200,000원을 받아오도록 하였다.
11)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
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 ****, ****, ****의 성매매 알선 관련 범죄사실]
피고인 ****은 2019. 10. 말경 피고인 ****이 마련한 합성동 원룸에 출입하기
시작하였고, 2019. 11. 6.경 피고인 ****으로부터 합성동 원룸을 넘겨받아 그 무렵부
터 피고인 ****, 피고인 ****과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 ****는 2019. 10. 말경부터 피고인 ****, ****과의 친분으로 합성동 원
룸을 드나들면서 중학교 동창인 피고인 ****과 다시 어울리게 되었고, 피고인 오팔
번, ****이 G오피스텔로 이사한 이후에도 계속 출입하였다.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2019. 11. 초순경 위 합성동 원룸에
서 겁을 잘 먹고, 의지할 사람이나 돈이 없어 다루기 쉬운 가출 미성년자들에게 성매
매를 하도록 하여 돈을 벌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은 위 변○○의 동생으로서 자
주 합성동 원룸을 드나들던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변●●(여, 17세, 지적장애), 피고인
****이 평소 알고 지내던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김수영(가명, 여, 16세, 지적장애)에
게 조건만남을 하여 돈을 벌어올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들은 성매매를 하는 것에 동의
하였다.
11) 공소장에는, 『... 약 78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남성들로부터 1회당 13만 원씩 합계
10,140,000원을 받아오도록 하였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적용법조 추징 항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매매횟수 등
을 수정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 25 -
이에 따라 피고인 ****은 스마트폰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앙톡, 즐겁게톡, 앙챗)
에 성매매에 대한 글을 올려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과 피해자들이 만나도록 약속을
잡고, 피고인 ****은 합숙소를 관리하면서 피해자들이 마음대로 외출하거나 조건만
남에 게으름을 부리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피고인 ****은 피해자들이 벌어온 돈을
관리하기로 하는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 영업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청소년 성매매 알선 - 피고인 ****, ****, ****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2019. 11. 20. 15:55경 ****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앙톡, 즐겁게톡, 앙챗)을 이용하여 ”167(키), 49(몸무게), B85(가슴사이즈),
노콘×, 입질얼후ד라는 내용으로 성매매에 대한 글을 올린 후, 청소년인 피해자 김수
영(가명, 여, 16세, 지적장애)으로 하여금 글을 보고 연락한 남성 박△진과 성행위를 하
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받아오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6.경부터 2019. 11.
21.경까지 청소년인 피해자 김수영, 변●●과 함께 생활하면서,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
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피해자들에게 16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행위를 하
도록 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합계 2,320,000원을 받아오도록 하였다.
12)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
위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 여성 폭행 - 피고인 ****, ****, ****, ****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 ****, ****은 2019. 11. 17. 22:00경 위 합성동 원룸에서, 피해자
12) 공소장에는, 『... 약 8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1회당 13만 원씩 합계
13,050,000원을 받아오도록 하였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적용법조 추징 항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매매횟수 등
을 수정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 26 -
변●●(여, 17세, 지적장애)이 이틀 전 성매매를 하고 받은 돈을 피고인들에게 주지 않
은 상황에서 전날인 16. 위 김수영을 데리고 임의로 원룸을 나가버린 것에 앙심을 품
고 있던 중, 피고인 ****의 연락을 받고 원룸에 와 있던 피고인 ****의 휴대폰으
로 김수영이 문자를 보내는 것을 보자, 피해자와 김수영을 데려와 혼내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 ****는 원룸 근처를 배회하고 있던 피해자와 김수영을 찾
아 원룸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00경 위 합성동 원룸에서, 피고인 ****은 일하기 싫다는
피해자에게 “일하는 게 니한테 좋다”라고 윽박지르고, 피고인 ****는 “왜 씨발 시키
는 대로 안 하노”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은
“아, 나도 이년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니는 일은 한다고 해놓고 장난치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4회 때리고, 피고인 ****은
“니는 맞는데 왜 피하냐, 맞고 있어야지”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밀어 넘어
뜨리고, 피해자의 발을 수회 밟고, 피고인 ****은 “왜 도망가노, 내가 만만하나”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는 등 번갈아가면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경부 및
안면부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 주도의 갈취 및 보복협박 관련 범죄사실]
피고인 ****은 2019. 11. 3.경 피고인 ****에게 성매매 여성으로 보이는 박●●
(여, 18세)의 페이스북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는 사람인지를 물었고, 피고인 ****로부
터 “누구인지 안다. 박●●의 남자 친구 이□□가 예전에 나랑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
- 27 -
다가 걸려서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이□□ 통장에 3,000만 원 정도 돈이 있다.”
는 이야기를 듣자 피고인 ****과 함께 렌트카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
비용을 마련하기로 결심하고, 피고인 ****에게 “가서 돈을 뜯어오자. 다 빼앗을 것이
다.”라고 범행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 ****, ****, ****는 2019. 11. 6. 19:00경 **** 마산회
원구 합성동에 있는 모찌게임장 부근에서, 피해자 박●●, 피해자 이□□(남, 22세)가
동거 중인 집의 주소를 알고 있는 피고인 ****의 안내에 따라 피해자들의 집에 가
돈을 빼앗아 오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 ****, ****, ****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9. 11. 6. 19:35경 **** 마산회원구 석전동○○길 ○○빌라 ○
○○호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 ****는 마치 혼자 놀러 온 것처럼
초인종을 누르고 이에 피해자 박●●(여, 18세)이 문을 열자, 피고인들은 전부 신발을
신은 채로 갑자기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은 피해자 박●●, 피해자 이□
□(남, 22세)를 소파에 앉히면서 자신도 피해자들의 맞은 편 테이블에 앉고, 피고인 송
오번, ****, ****는 소파 근처에 서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은 피해자 박●
●으로부터 빼앗은 휴대폰을 들고 마치 112를 눌러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형과 진수가 성매매해서 집행유예 중인 것을 안다. 내가 여기 있는 애들과 입을 맞춰
서 형이 미성년자랑 같이 살면서 조건만남을 돌리고 있다고 신고해서 징역을 살도록
만들 수 있다. 싫으면 내가 성매매 사업을 하려고 하니, 박●●을 나한테 넘겨라.”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 이□□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 박●●을 손으로 때리려고 위협하
면서 “야 씨발년아 남자 친구 징역 가는 꼴 볼래, 빨리 따라온나”라고 겁을 주고, 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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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입고 있는 박●●의 다리를 담뱃불로 지지려고 하고, 피고인 ****은 “안되겠다
가자, 나도 가봐야 된다, 시간 없으니 빨리 가자”라고 하면서 박●●의 윗옷을 잡아당
겨 끌고 가려고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은 피해자 이□□에게 “형도 박●●을
내주지 않고, 박●●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니 내가 양보하겠다, 돈을 주면 징역도 안
보내고 해결해주겠다, 돈은 얼마 가지고 있냐, 핸드폰 줘봐라, 잔액 좀 보자”라고 하면
서 겁에 질린 피해자 이□□로 하여금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풀도록 시켜 은행계좌에
잔액 900만 원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절반만 가져가겠다, 500만 원만 은행가서 찾아
와라, 다른 생각하지 마라, 혹시 신고하면 니나 박●●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겁
을 주고, 피고인 ****, 피고인 ****에게 ”가서 500만 뽑아 와라, 따라가서 딴 짓
못하게 하고, 돈 챙겨서 온나, 나는 여기서 이 년 감시하께“라면서 겁에 질린 피해자
이□□에게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 피고인 김
구번는 피해자들의 집 부근에 있는 신협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이□□가 인출한 500
만 원을 교부받고, 그 동안 피고인 ****은 피해자 박●●을 감시하였으며, 피고인 송
십이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나와 먼저 집으로 귀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 ****, ****, ****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9. 11. 7. 오후경 위 모찌게임장 부근 노상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
이 갈취한 500만 원을 차량 수리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하게 되자 다시 피해자들을 찾
아가 돈을 더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7. 18:30경 위 ○○빌라 ○○○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 ****
는 마치 혼자 온 것처럼 현관 렌즈를 손으로 막은 다음 초인종을 누르고, 이에 피해자
- 29 -
박●●이 문을 열자 피고인들은 전부 신발을 신은 채로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은 피해자 이□□
13)
에게 “니가 어제 돈을 늦게 줘서 쇠파이프로 맞았다, 돈 200
만 원 더 내놔라, 안 그러면 조건만남 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면서 금
품을 요구하였으나,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간 피해자 박●●이 경찰에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피해자들의 집으로 출동함으로 인하여 돈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 ****, ****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들은 2019. 11. 7. 오후 **** 마산회원구 합성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박●●이 112에 신고하여 경남마산동부경찰서에 사건이 접
수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가 피해
자 이□□에게 용건이 있어 혼자 방문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간 다
음 문이 열릴 때를 틈타 피고인 ****, ****이 집안으로 들어가 보복을 하기로 공
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9. 17:10경 위 ○○빌라 ○○○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 ****
는 피해자 이□□에게 혼자 가겠으니 만나자고 전화를 하여 집 안으로 먼저 들어가고,
피고인 ****, ****은 출입구 옆 계단에서 대기하던 중, 몇 분 후 피고인 ****가
집 밖으로 나올 때를 틈타 갑자기 집안으로 들어가면서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풀어도
되는데, 대체 왜 경찰에 신고했어, 신고 취하해라“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들을 위협하
고, 이때 놀란 피해자 박●●이 상의로 티셔츠, 하의로 팬티만 입은 상태로 맨발로 집
13) 공소장에는 ‘김○수’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이는 ‘이□□’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30 -
밖으로 뛰쳐나가자, 피고인 ****은 현관 근처에 있던 피고인 ****에게 ”저 씨발년
잡아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가 피해자 박●●을 놓치자, 피고인들은 전
부 건물 1층으로 내려간 다음, 건물 1층 세탁소에 숨어 있는 피해자 박●●이 들을 수
있도록, 피고인 ****은 ”박●● 씨발년아 나온나, 잡아 죽였뿐다, 씨발년아 어디 숨
었는지 다 알고 있다, 나온나 이 씨발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는 등 반복적으
로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 박●●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 목적으로 피해
자들을 협박하였다.
『2020고합170』 피고인 ****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8.경 경남 김해시 가야로 ‘휴대폰○○점’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친구인 이○승의 동의를 받아 이○승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였고,
영업시간이 종료되는 등의 이유로 위 대리점에서 이○승의 신분증을 바로 반환하지 않
고 며칠 동안 보관하게 된 사정을 알고서는 이를 이용하여 이○승의 동의 없이 몰래
휴대전화를 더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1.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이동전화 신
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란에 ‘이○승’, 생년월일란에
‘000925’, 주소란에 `마산합포구 무학로 ○○○, 4○○호‘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승 명의로 된 이
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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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허
○형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승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승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위 2. 항의 피해자 허○형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이○승의 동의를 받
아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폴드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180』 피고인 ****, ****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9. 3. 19:30경 ****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A모텔’ 앞
골목에서, 피해자 박○호(남, 18세)가 피고인 ****의 사모하는 여성과 교제한다는 이
유로, 피고인 ****는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대
때리고, 피고인 ****은 피해자의 뺨을 3대, 얼굴을 3대씩 각각 때리고, 발로 피해자
의 머리와 코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의 사기
가. 2019. 8. 18.경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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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8. 18. 불상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
하여 피해자 이○준의 기프트카드 매입 희망 게시글을 발견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
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3만 원을 주면 구글 기프트카드 5만 원 권을 판매하겠다.”란
취지로 말하여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구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
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보유하고 있던 구글 기프트카드는 제3자로부터 재구
매한 것인데 피고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전이 되지 않아 사용 불가능
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구
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7경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기프트카드 구입 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
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9. 9. 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9. 1.경 카카오톡 앱에 접속하여 ‘게임계정거래’란 제목의 오픈채팅
방에서 피해자 이△호의 배틀그라운드 계정 구매 희망 게시글을 발견하고 카카오톡 메
시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7만을 주면 게임계정 7개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
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계정 7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게임계정을 판
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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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6경 위 가. 항 기재 계좌로 게임계정 구입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188』 피고인 ****
피고인은 2019. 11. 6. 19:35경 **** 마산회원구 석전동○○길 ○○빌라 ○○
○호 피해자 박●●(여, 1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거남 이□□를 협박
하여 돈을 갈취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 ****, ****가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신
협 현금인출기에 이□□를 데리고 돈을 인출하러 나가면서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거실 소파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당긴 후, “오빠꺼 사까시 해봐
라”라고 하면서 피의자의 성기를 빨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2020고합204』 피고인 ****
피고인은 2019. 11. 9.경 **** 봉곡동에 있는 ○○피시방에서 피해자 임○언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 주면 매달 30만 원씩 10개월간 주겠다. 그리하면 총
30만 원 내지 40만 원 정도 이익이 남을 것이다. 너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휴
대폰 개통 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3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금전차용
증서도 작성해주겠다. 네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은 3달 후 해지하면 된다.”라고 거짓말
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1대당 약 100만
원에 판매하여 급전을 마련한 후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어
휴대폰 개통대금을 납입하거나 피해자에게 매달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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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라는 승낙과 함께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대금 36개월 분할지급 조건으로 시가 합계
3,113,000원 상당의 아이폰 2대를 구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020고합216』 피고인 ****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월 초순경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다가 ‘낮
은 등급 신용자도 대출이 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기재되어 있던 텔레그램 ID를
친구 추가하여 상담을 받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신용등급이 매우 낮
아 편법으로 거래내역을 조작해 신용등급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 거래 내역을 만
들기 위하여 계좌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번호로 바꾸고, 계좌번호와 비밀
번호, 보안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9. 1. 중순경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대로 계좌에 등록된 전화번호를 바꾸고,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
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와 연결된 보안카드 1매를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보내고, 전화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
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합224』 피고인 ****
피고인은 ??호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17:45경 **** 마산회원구 봉암북16길 28 앞 도로를 봉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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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방면에서 봉암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
다.
당시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
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
행하고 있던 피해자 제○환(남, 54세) 운전의 ??호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크루
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합235』 피고인 ****, ****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2019. 12.경 **** 마산회원구 합성동 이하 불상지
에서, 피고인 ****이 김○수로부터 빌린 기업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9780424110****)
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돈을 선불로 받고, 피고인 ****이 휴지 등을 넣은 택배를 마치 물품
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발송하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
****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2. 4.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다이슨에어랩(헤어드라이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정○슬에게 “대금 43만 원을 먼
저 보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다이슨에어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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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정○슬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매대금 명목으로 430,000원을 김○수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
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9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생략
피고인 ****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중 [기초사실 – 성매매 알선 합숙소 운영공모]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은 ****, ****, ****과 사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성매매 합숙소 운영 관련 범
죄사실] 제1의 라.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박○
○, ****를 직접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
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피고인 ****, 한
삼번, ****과 판시 기재와 같이 사전 공모한 사실, 피해자 ****, ****에 대해 판
시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37 -
가. ****, ****, ****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
와 같이 2020. 1. 29. 마산 합성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조건사냥 및 조건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인 조건사냥의 방법을 모의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은 검찰에서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주로 미성년자를 타깃으
로 돈이 필요한 가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방법, 관리방식에 대해 설명했고,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의 조건사냥 방법을 설명했다. 그날 모여서 위와 같은 이야기가 오갔
다는 것은 그전부터 미성년자를 이용해 조건만남을 하는 것에 대해 다들 그런 생각을
대충하고 있었다. 딱 그 날 조건사냥한 뒤 조건만남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려고
만난 것은 아닌데,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다 보니 저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저희들도
이미 조건만남 일로 돈을 벌어보자는 이야기가 오간 것도 있지만, 피고인이 조건사냥
방법을 알려주고 사냥 나갈 때 자신의 차량으로 우리를 태우러 오고 적극적으로 도와
준 것으로 미루어 자신이 미성년자와 공짜로 성관계를 하려고 우리를 이용한 면이 있
는 것 같다.’라며 당시 커피숍에서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967~969쪽).
나. 기록에 의하면, ****, ****은 피고인과의 공모 이전에도 조건만남을 해 온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들이 이전에 해온 방식이 피고인이 알려준 방식, 즉 ‘가
출 여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피고인이 성매수남으로 유인, 성행위를 한 뒤 성
매매 하는 것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하고 그때 ****, ****, **** 등이 성매매
현장을 덮쳐 경찰에 제보할 것처럼 겁을 주고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이들과 함께 조건
만남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어줄 것처럼 설득하는 방식’과 일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이후 위 공모 내용과 같이 실제로 자신의 차량을 제공하고, 직접 성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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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남 역할을 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 ****, ****에 대한 조건사냥
에 가담해 ****, ****, ****이 조건만남으로 성매매 알선 등 범행을 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라. ****, ****, ****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후에도 오피스텔에 오기
도 하고 자주 전화해서 몇 건이나 했냐고 확인하기도 했다’도 진술했다.
마. 피해자 ****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조건사냥 과정에서 ****와 함
께 피고인과 2대1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이 했던 협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
고 분명하게 진술했다(증거기록 256쪽).
그때 저와 ****가 성관계 도중, 그 오빠에게 우리가 미성년자라는 사실과 지금 가출 중
이기 때문에 갈 곳이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칠구 오빠라는 사람이‘너거 미성년자가, 조
건만남해도 되나, 경찰에 넘겨버릴까’라고 겁을 줬다. 그래서 저희는 돈 받을 생각도 못
하고 순간 겁을 먹은 상태로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를 따라가면 ‘잘 곳도 제공해주고,
밥도 주고, 조건만남도 자신의 보호 아래에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저희도 갈 곳도 잘 곳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칠구 오빠를 따라가게 되었
고, 그때 들어간 곳이 마산에 있는 모 건물 오피스텔이다.
바. 피해자 ****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 자체가 없고, 협박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는 완전히 다른 진술을 했다. 그러나 피
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1) ‘조건만남을 위해 채팅 앱에 성매매 관련 글을 게시하였는데, 어떤 남성으로부
터 2대1 가능이란 메시지가 온 사실이 있다고 했다’고 했다가, 곧바로 ‘2대1 가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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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메시지 자체가 온 적이 없다’고 했다가 또다시 ‘그런 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간단한 사실임에도 ****는 계속 진술을 변경했다.
2) ****는 법정에서, ‘****와 함께 만난 남자와 2대1로 성관계한 사실이 있지
만 그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다’, ‘수사기관에서 성매매한 남성이 성불상 칠구라고 했던
것은 거짓말한 것이고, 피고인을 잘 모른다’고 진술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성매매한
남성이 성불상 칠구라고 이야기한 이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3)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는 법정에서, ‘****와 함께 성관계한 남자
얼굴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의 얼굴만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음에도 ‘이 사람보다 덩치가 더 크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장이
‘얼굴 사진만 있는데 어떠냐’고 재차 질문하자, ‘덩치가 아니라 얼굴이 더 크다‘고 하는
등 진술을 수시로 바꾸고 얼버무렸다.
4)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라는 증언에
대해 검사가 ’피고인을 잘 모르는데 합의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자, ****는 ’
칠구 오빠를 잘 모르더라도 항상 뒤에서 챙겨주고 도와줬다, 필요한 거 있으면 챙겨주
고, 배고프다고 하면 친구와 같이 밥도 사주고, 위험한 일 있으면 오빠가 항상 나서서
도와줬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피고인을 잘 모른다는 진술과 완전히 상반될 뿐 아니라,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으로 볼 때, ****는 피고인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한 이유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
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정에서의 진술 자체도 일관되지 못하며, 피고인은 박
○○, ****와의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음에도 ****는 이마저도 부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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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의 법정진술은 전체적으로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 ****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4)
1.주장의 요지
2020고합73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 합숙소 운영 관련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에 대한 성매매 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은 피해자 ****이 지적장애인임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이 사물을 변별하거
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서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은 2020. 3. 15.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신체 및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느
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2~3년 전 부산 동래구 쪽에 있는 강병구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의 모친이 제출한 장
애진단서에도 진단 연월일 2018. 06. 15., 질병명란에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상세
불명의 강박장애, 소아기 행동자애,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이는
경도 정신지체 장애’로 임상적 추정이 기재되어 있고,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 ‘상병으로 인하여 낮은 인지력(2019. 9. 19. 검사결과 지능지수 65), 학습부
14)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해자 ****이 지적장애인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했는데,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20. 9. 15.자 변호인의견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피해자 ****이
지적장애인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양형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
한 의견이 다소 불분명하여 다투는 취지로 보고, 이에 대해 판단한다.
- 41 -
진, 분별없는 언행, 판단력 및 대처능력 부족, 충동적인 행동’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
거기록 12, 32-2쪽).
나. 피고인 ****은 수사기관에서 ****의 상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증거
기록 354~356, 1006쪽).
다. 피고인 **** 역시 수사기관에서 ****에 대해 ‘제가 처음 누나를 보았을 땐,
약간 지능이 떨어져 보였습니다’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376쪽).
[경찰 진술]
수사관: ****에 대해서 아는 대로 진술하세요.
****: 올해 22살이고, 부산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에 데리
고 왔을 때 좀 정신적으로 떨어지는 여자로 보였습니다.
수사관: 정신적으로 떨어지는 여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 쉽게 말해서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여자처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것
처럼 조금 모자라 보였습니다.
수사관: ****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실은 있는가요.
****: ****은 정신적으로 모자라는 것처럼 보여서 저희들이 솔직히 함부로 대했던 부분
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권유를 한 것은 아니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검찰 진술]
수사관: ****이 오피스텔에 왔을 때 딱 봤을 때 어땠나요.
****: 솔직하게...저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불쌍하다...불쌍하긴 불쌍하고 옷도 좀 많
이 헐고 밥도 못 먹었다 하고 해서 제가 좀 유독 좀...누나기도 해서 제가 좀 유독 잘 챙
겼다고..
수사관: 피의자가 딱 보기에도 좀.
****: 예, 좀 많이...옷도 좀 그렇고 머리도 푸석푸석 하고...
수사관: 장애가 있어보였나요.
****: 장애까지는 아닌데 조금 모잘라 보이는, 좀...부족해 보이는.
- 42 -
라. 장애진단서 등 ****에게 지적장애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고, 여기에 더
하여, 피고인 ****, ****이 ****을 처음 봤을 때부터 정상인과 달라보였다고 진술
한 점 등으로 볼 때, ****의 지적장애 여부는 제3자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준사기 범행과 관련해 피해자 변○○이 준사기가 성립할 정도로 심신장애가 아니고,
피고인 ****이 기망한 사실도 없다. 지적장애인 성매매 알선 범행과 관련해 피해자
변○○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이라 보기 어렵
고, 피고인 ****의 위계·위력 또는 성매매 알선행위 자체가 없었다. 청소년 성매매
알선 범행과 관련해 피해자 이●●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고, 이를 영업으로 하
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변○○은 지적장애가 있어 준사기가 성립할 정도의 심
신장애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 ****(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이를 인식하면서 피
해자 변○○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해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과 공모하여
피해자 변○○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영업으로 피해자
이●●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변○○의 지적장애 및 피고인의 인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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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단법인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소장이 작성한 상담의견서에는
변○○의 지적능력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1~15쪽).
피해자는 대학생인데도 또래의 대학생과 놀지 않고 한참이나 어린 초등생, 중학생 등과
지속적으로 놀며 관계형성을 하는 것을 볼 때 또래와는 달리 확연히 지적능력이 떨어지
는 모습이 보여 진다. / 상담 중에 음부와 항문이 무엇인지 모른다 하여 그림을 그려서
음부를 설명하고 항문은 똥이 나오는 ‘똥꼬’라고 알려주었다. / 담당 상담원과 약속
을 하여 특정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 첫 상담
때 성폭력이라는 말을 모르고 있어서 설명을 하였다. 대학생인데 성폭력 단어를 모르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 이런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어머니가 지적장애인이고,
동생 변●●이 지적장애(IQ 56)이니 유전가능성과 행동의 유사점을 볼 때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2) 피고인 ****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변○○의 지적능력과 관련해 다음과 같
이 진술했다(증거기록 546, 1254쪽).
피고인이 아마도 변○○이 말 잘 듣고 대출도 대신 해주고 바보 같으니깐 가개통까지
사기 친 거 같다. / 변○○은 착한데 좀 부족하고 남이 시키는 것을 거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싫어도 무조건 ‘응, 응’이라고 한다.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를 어
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 변○○은 대출이 작업 대출을 의미하고, 가개통이 휴대
폰 가개통을 의미하는 줄 몰랐을 것이다. / 변○○에 대해 부족하다고 말한 것은 변○
○이 보통 그 나이 때의 사람에 비해 정신연령이 낮게 느껴진다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
는 다른 사람에 비해 부족해 보여서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이다.
3) 변○○과 같이 노숙생활도 하고, 합성동 원룸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조건만남을
했던 이●● 역시 수사기관에서 ‘변○○ 언니는 대화를 해봐도 지식이 진짜 없고, 그냥
대출이니 휴대폰 개통이니 뜻도 모르고 사기 치는 사람이 말해주는 대로 믿는 성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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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음에는 그냥 착한 언니인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내보니깐 실제로 정서적으로 지능
이 낮은 언니구나 바로 느꼈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1056쪽).
4) 피고인 **** 역시 수사기관에서 ‘합성동 원룸에서 변○○을 봤을 때 좀 모자
라 보였다. 그래서 피고인이 화를 내거나 겁을 주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알겠다고 했다. 그래서 작업 대출이 뭔지도 모르고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 변○○이 일반인의 지능 수준보다 부족해 보였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994쪽).
5) 피고인은 검찰에서 변○○의 지적장애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
인하면서도 변○○의 상태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나. 피해자 변○○에 대한 준사기 성립 여부
앞서 본 변○○의 지적장애에 아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변○○의 장애
를 이용해 재물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변○○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가 생일이 지나 성년이 지난 것
을 알게 된 직후 제 주민등록등본과 통장 사진을 가지고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그
돈으로 원룸을 얻고 제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머지 돈도 다 가지고 갔으며, 제 명
의로 2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 판매대금도 다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수사관: 피의자는 변○○이 정상인의 지적, 의사 능력과 동일해 보였나요.
피고인: 저는 조금 모자란 줄 알았지 그렇게 모자란 애인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솔직히
좀 이상해 보여서 변○○을 처음 봤을 때 ‘니 장애 있나’고 물었더니 변○○이 아니라고
했고, 변●●한테도 다시 물어봤는데 변●●도 자기 집안에 장애인 없다고 했습니다.
수사관: 피의자가 두 번이나 물어본 것은, 피해자 변○○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
문인가요.
피고인: 네. 살짝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 45 -
2) 피고인은 변○○이 먼저 대출을 받고 싶다고 했고, 휴대폰 가개통, 숙소 마련
역시 모두 변○○을 위해 본인의 부탁에 따라 이루어진 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변○○의 원화예금거래내역서 기재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하거나 그 자체로 일
관되지 못해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변○○에게 대출을 받아준 방식에 관해 “구글에 ‘대출’
검색을 해서 나온 대출업자에게 연락했고, 2019. 10. 초순경 저와 변○○이 카페에서
대출업자를 만났고, 대출업자가 서류를 작성하고 700만 원을 그날 대출받았다. 변○○
명의로 대출을 2회 받았다. 첫 번째 대출 받을 때는, 두 명의 업자가 와서 노트북으로
나이스신용평가에 접속한 후 변○○에게 아이디를 치게 하고 조회를 한 뒤 무슨 은행
인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서 접수를 한 뒤 700만 원을 받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같은
업자에게 대출을 요청해 동일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때는 한 명의 업자가 와서 경남
은행에 접속한 후 200만 원 대출신청을 하고 서류가 필요하다며 PC방으로 옮겨가서
대출서류를 프린트 하여 작성한 후 편의점에 가서 택배로 대출 첨부서류를 경남은행으
로 발송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변○○에 대한 대출 고객 상세정보서와 여신종합정
보조회서(증거기록 465~471쪽) 및 피고인 측이 제출한 변○○의 원화예금거래내역서
기재를 살펴보면, 변○○에게 2019. 10. 14. 청주저축은행에서 400만 원이 대출되었고,
그 다음 날인 10. 15. 넥스젠파이낸스대부와 (주)콜렉트대부에서 각 100만 원이 대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첫 번째 대출금액과 두 번째 대출시기 및 대출기관 등에서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대출업자가 대출을 받게 해주면 그 금액의 35%를 수수료로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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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협의가 됐고, 변○○ 계좌로 700만 원이 입금됐을 때 변○○이 직접 돈을 뽑아서
수수료를 업자에게 건네주었고, 저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변○○의 계좌에는 700만 원이 아닌 400만 원이 입금됐고, 700만 원의 35%
에 해당하는 금액이 인출된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매달 24,000원씩 갚으면 된다고 변○○
에게 이야기한 것은 대출업자가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했으나, 피고인
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은 스스로도 작업 대출과 휴대폰 가개통을 한 경험
이 있고, 대출 과정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매달 24,000원만 갚으면 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
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변○○이 대출받은 뒤 오토바이를 사려고 대출받은 그 날 변○○
에게 5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서 가게에 같이 가서 변○○의 체크카드로 결재를 하고
중고 오토바이를 샀다’고 진술했으나, 변○○의 원화예금거래내역서에는 당일 변○○의
비씨카드로 65만 원이 결제된 내역이 확인된다.
마) 피고인은 “변○○에게 ‘대출받고 난 뒤에 가개통 해야 한다’고 말했고, 변○
○ 명의로 700만 원을 대출실행한 뒤 10여일 내에 추가로 2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일
주일 내에 변○○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휴대폰 가개통을 하자고 했고, 휴대폰
2대를 가개통 한 뒤 업자에게 넘기고 70~80만 원을 받은 뒤 ****가 보는 앞에서 반
씩 나눠가졌다. 휴대폰 판매금은 서로 별 뜻 없이 ‘이만큼 줘’하면서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제가 돈이 필요해서 변○○ 명의로 휴대폰을
가개통했다‘고 진술했다가 검찰에서는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점(증거기록 1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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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으로도 부족해 휴대폰 가개통을 하는 변○○이 별 뜻 없이 단지 달라고 한다고
피고인에게 휴대폰 판매대금의 절반이나 떼어줄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는 경
찰에서 ’피고인이 변○○에게 작업 대출과 변○○ 명의로 휴대전화 가개통, 조건만남
성매매 등을 시켜서 만든 돈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낸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고(증
거기록 942쪽), 검찰에서 ’피고인은 변○○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을 이용해서 원룸
에 들어갈 돈을 마련한 것이고, 원룸 보증금 100만 원만 내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다 가져갔다‘고 진술한바(증거기록 1204쪽), 그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보인다.
3) 이●●은 수사기관에서 “언니는 솔직히 지능이 많이 떨어지고 판단력도 없고
그냥 부탁하면 부탁한 대로 다 해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런 점을 이용해서 변○○
한테 대출 얘기를 한 것이다. 언니는 대출이 뭔지도 모르고 저희가 말릴 때도 결국 피
고인에게 자기 신분증이랑 통장도 다 빌려주고 대출해서 원룸 구했는데 결국 주인 행
세는 피고인이 다 했다. 2019. 10. 말경 원룸에 들어오고 나서 언니가 피고인이랑 잠시
다녀온다고 나가길래 ‘어디 가냐’고 하니 언니가 웃으면서 ‘휴대폰 개통한 거 팔러 간
다’고 하면서 나갔는데, 그 얘기 듣는 순간 피고인이 언니한테 가개통 사기를 쳤구나
눈치챘다.”고 진술했다. 피고인 **** 역시 이 법정에서 ’변○○이 피고인에게 변○○
명의로 대출을 해 준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당시 변○○은 대출이 어떤 의미인
지 명확히 모르는 것 같았다. 대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대
출받는 것을 그런 식으로 안 했을 거 같다.‘ 진술했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누나
가 워낙 바보 같고 시키면 다 하고 자신을 무서워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깐 피고인이
누나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하고, 그 돈으로 오피스텔이랑 원룸을 잡고 남은 돈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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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다 가진 걸로 안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545쪽).
다. 피해자 변○○, 이●●에 대한 성매매 알선 성립 여부
1) 피고인 ****은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
이 진술했다.
[법정진술]
피고인이 원룸으로 들어와서 저, 변○○, 이●●, ****을 모아 놓고 조건만남을 해서 돈
을 벌자고 제안한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이 채팅으로 성매수남을 부르는 법을 저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다. / 합성동 원룸에서 G오피스텔로 옮긴 후에도 저와 피고인이 2019.
11. 말경까지 G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 맞다.
[검찰 진술](증거기록 1257~1258쪽)
2019. 10. 말경 피고인이 저와 이●●, 변○○, ****, ****에게 ‘우리 다 같이 일해
보자’고 하면서, A4 용지에 채팅으로 성매수남을 구하는 방법을 쓴 것을 저와 ****에게
나눠주고 읽어보고 했고, 다음 날부터 저와 ****이 채팅으로 조건만남 남자를 구해 이●
●과 변○○에게 조건만남을 시켰고, 2019. 11. 6. G오피스텔로 옮긴 후에도 계속 동일하
게 했다. 피고인은 저희들에게 지시만 하고 돈만 가져갔다. / 성매매 대금은 피고인이 다
달라고 했고, 저와 변○○은 피고인이 무서워서 달라고 말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경찰 진술](증거기록 541~545쪽)
2019. 10월 말경 정도에 피고인이 본격적으로 같이 원룸 생활하면서 저랑 이●●, 변○○,
**** 모두 모아놓고 조건만남하자고 제안하면서 랜덤채팅 성매매 방법을 알려주었고, 그
날부터 저는 여자 친구인 이●●을 관리하고 ****은 변○○을 관리하면서 시작하게 됐
다. / 성매매 대금은 모두 피고인이 관리하고 저와 이●●, 변○○은 피고인이 사주는 밥
이나 이런 기본적인 생활만 하였다. / 저 또한 피고인의 관리 하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이다. / 변○○ 누나는 살짝 바보 같아서 그냥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다하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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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 이●●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증거기록 1048~1050쪽).
2019. 10. 말경 피고인, ****, 변○○과 같이 합성동 원룸에서 같이 살게 되면서 피
고인이 저랑 ****을 따로 불러서 조건만남을 제안했다. 저희는 눈치도 보이고 피고인
이 원래 무서운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 어쩔 수 없어 승낙했다. 다음 날 피고인이 김칠
번과 ****에게 ’랜덤채팅 어플 깔아서 애들 일 잡아주고 돈 받아오면 **이가 챙기고
있어라’고 지시했다. /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을 총 관리하면서 성매매 돈을 다 가져갔
다. / ****이 저를 관리하면서 손님을 잡아주고, ****이 변○○ 언니를 담당하여
손님을 잡아주었고, 피고인이 솔직히 저랑 변○○ 언니 모두를 담당한 것이고, 번 돈을
결국 자기가 다 가지는 셈이었다.
3) 피해자 변○○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는데, 진술 내용
을 보면, 성매매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낀 상태에서
그저 피고인의 지시에 일방적으로 순응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욕이나 겁을 줘서 변○○ 누나는 피고인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했다.
[수사기관 진술](증거기록 452~454쪽)
피고인이 저에게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자’고 하며 ‘****이 이●●을 데리고 하니까
니도 하자’고 해서 ‘알겠다’라고 하니 피고인이 ‘그럼 니가 돈을 벌어오면 나한테 반
을 주면 된다. 그리고 채팅하는 것은 ****에게 배우면 된다’고 하여 채팅하는 걸 김칠
번에게 배워서 성매매를 했다. / 성매매의 의미는 ****랑 해봐서 대충은 알고 있었다. /
성매매를 해서 얻은 수익금의 절반을 준 이유는 그냥 피고인이 달라고 해서 준 것이다.
[법정진술]
2019. 10. 말경부터 성매매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자, ****도 이●●을 데리고 하는데, 니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이
있다. / 성매매 대금은 피고인이 달라고 해서 절반을 주었다. / 저나 이●●은 성매매 대
금을 받으면 피고인에게 다 주고, 피고인이 받은 돈에서 관리비나 이런 것을 지출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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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인 ****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합성동 원룸에 처음 갔을 때 피고인이 변
○○, 이●●을 데리고 성매매를 시키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고(증거기록 993, 1186쪽),
피고인 ****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합성동 원룸에서 변○○, 이●●을 조건만
남 시킨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에게 채팅을 해서 조건만남 남자를 잡으라고 시
켰고, 조건만남으로 번 돈을 피고인이 다 가져갔고, 밥값과 담뱃값은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1204쪽).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성매매 알선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음과 같
은 내용의 진술을 했는데(증거기록 1237~1240쪽), 그 내용이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다. / 피고인이 억지로 시키거나 때리거나 강요한 것은 아닌데, 피고인에게 성매매 대금
반을 준 이유는 때릴 것 같고, 무서워서 그랬다. 그냥 행동 자체가 무서웠다. ****를 때
리는 것을 보았다.
수사관: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변○○과 이●●에게 성매매를 제안했다’고 진술하였
나요.
피고인: 네. 아까도 말했듯이 ‘니들 조건 뛰고 알아서 돈 벌고 살아라’고 했습니다.
수사관: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제가 성매매로 벌어온 돈 관리를 했다’고 진술했나요.
피고인: 이●●이 먼저 ‘돈 관리 해줘’라고 하고, 변○○도 ‘나도 해줘’라고 했습니
다. 그래서 관리해준 것뿐이고 제가 쓴 것도 없습니다.
수사관: 피해자들이 무슨 이유로 피고인에게 돈을 관리해 달라고 부탁하나요.
피고인: 그때 **** 등 많은 애들이 원룸에 왔다 갔다 해서 집에 돈을 놔두면 그 애들이
가져가니까 저한테 돈을 맡긴 것 같습니다.
수사관: 피고인이 돈을 벌지도 않으면서 피해자들이 벌어오는 돈을 관리하고, 숙소를 옮기
는 것을 결정한 것인가요.
피고인: 네. 관리해 달라고 해서 해줬고, 집이 좁아서 알아봐주고 다 같이 가서 좋냐고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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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 변○○을 관리
하기도 했고, 직접 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고인 ****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 성매수남
을 구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 변○○, 이●●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했으며, 대부분의
성매매 대금을 혼자 관리하는 등 전반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주도적으로 관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공통 정상
1. 양형 이유 일반
이 사건 범행은, 개별 범죄사실과 같이 일부 피고인들끼리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일
명 ‘조건만남(앙톡, 즐톡 등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 남성이 여성에게 돈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는 만남)’이라 불리는 성매매 알선영업을 모의하고, 성매매
여성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혼자 조건만남을 해오거나, 급전을 필요로 하는 가
출 미성년자들을 신고나 제보로 겁박하거나 공갈하고, 자신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성매
매를 하면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인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하고, 성매
매 여성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여성을 추적하여 협박.감
금하고,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을 강간하거나 추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 중 성매매 알선의 경우, 일부 피고인들이 치밀하게 공모했고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들의 약점을 이용한 점, 성매매 청소년들을 특정 장소에 함께 투숙시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성매매로 번 수익의 일부를 가져간 점, 성매매에 나선 여성이
어봤더니 좋다고 해서 옮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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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에 이르고, 대부분 10대 청소년이며, 그 중에는 지적장애 여성도 2명 포함되어 있
는 점,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보이는 점, ****,
****, ****, ****의 경우 성매매 청소년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을 강간하거
나 추행하기까지 한 점, 그 이외 공갈, 편취, 협박 등 개별 범행의 경우 역시 대부분
성매매 여성을 물색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피해자들의 연령이 어린 점에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이러한 공통 정상에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별 개별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을 모
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및 강요
범죄의 심각성을 환기하고자 아래 양형 이유를 부기한다.
2. 성매매는 권력에 의한 비가시적 폭력상황이다
인용한 바와 같이 성매매는, 단순히 성을 파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영역으로
만 해석될 수 없는 특수한 정치.사회적 문제로서, 성매매 여성이라는 사회적 최약자
에 대한 일종의 폭력이고, 그것이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심각한 사회현상이다.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남성의 성적 지배와 여성의 성적 종속을 정당화하는 수단이자
성판매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여성과 모성 보호라는 헌법정신에 비추
어도 여성 성판매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가
2(전원재판부) 결정 중 일부 위헌의견(재판관 김이수, 강일원)] ... 한 쪽 성별이 대부분
구매자가, 다른 쪽 성별이 대부분 판매자가 되고 그에 대한 낙인효과도 판이한 현실에
서 성매매를 단순히 자유로운 개인 간의 등가적인 교환이라는 성맹적(gender-blind)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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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 아닌 성별화된 현상으로 보아 성매매 구조 안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성이 어떻게
다르게 발현되는지 및 그러한 섹슈얼리티의 차이 안에 내재된 권력관계에 대한 고민으
로 나아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성매매는 성적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
적 영역이긴 하지만,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대가로 한 계약행위이자 경제적 이익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래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사생활의 영역으로 볼 수는
없다. 한국과 같이 성매매가 창궐하는 사회에서는 성매매는 단순히 올바른 성규범의
정립이라는 개인적.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정치.경제적 사회구조의 차원에서 파악되
고 대처되어야 하는데, 광범위하게 행하여지는 성매매는 여성의 성(sexuality)이 거래되
고 교환되는 것이라는 점을 보편화시킴과 동시에 빈곤, 가족, 폭력 등을 매개로 하여
여성을 언제라도 성매매 여성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사회상황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정희진은 성의 상품화는 성매매의 본질이 아니고, 여성성
과 남성성이 등가 교환되지 않는 사회에서 여성적 자원(몸)과 남성적 자원(돈)이 교환
되는 성매매는 합리적 경제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본질은 왜 여성의 몸이 더 상품화
되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행위가 극단적으로 성별화되는지, 즉 상품화의 성별성
에 있다고 한다. 한국사회에서 아직까지 성매매는 젠더 이해(gender interest), 즉 남녀
간의 성별 권력관계로 인식되기보다는 성보수주의, 도덕주의, 복지 차원의 인식이 강한
바, 가장 성별화된 현상에 대해 가장 성인지적 의식이 낮다는 것이다[정희진(2014), 「정희
진처럼 읽기-내 몸이 한 권의 책을 통과할 때」, 교양인, 202-210쪽 참조]. ... 이나영 교수는 성매매
를 ‘여성혐오에 기반한 구조적 젠더폭력’ 이라고 정의하면서, 성매매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배와 통제의 정당성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직접적이
고 물리적이며 가시적인 폭력을 넘어서, ‘정상적인 상태에 내재된 폭력’으로서 비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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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자발적 선택과 구조적 강제 담론의 경합을 통해서 본 성매매 관련
주요 결정의 분석, 김선화, 젠더법학, 제9권 제2호』
3. 순수한 자발적 성매매는 없다
성매매 알선 또는 강요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성매매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성매매 여성 대부분
이 온전히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들의 위협에 완전히 제압된 상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유 또는 주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 마음 등 다양한 약점을 이용한 이상 그와 같
은 사정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정상이 될 수도 없다. 여성들이 성매매 현장으로 유입되
는 근원적 이유와 우리나라의 성매매 형태 등은 다음과 같다.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의 대부분은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속
에서 교육의 기회가 적었거나 받지 못한 경우, 가난, 과거에 받은 신체적, 정신적 상처
와 유기 그리고 그로 인하여 최저임금조차도 보장되지 않는 직업밖에는 선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성매매 업소에 팔리거나 직업으로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성
매매 여성이 경제적 생존이라는 이유로 성매매를 선택하였다면, 여기서 여성의 빈곤이
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설명하지 않고 성매매의 도덕성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
우리나라의 성매매 유형은, 전업형(집결지에 분포되어 있는 유리방), 주점식 전업형, 여
관이나 여인숙, 기지촌과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겸
업형, 일반 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간이주점, 다방, 노래방, 이용업, 마시지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나 실체가 들어나지 않는 인터넷형 등이 있다. 최근 성매매는 호텔, 오
피스텔, 마사지숍, 풀살롱과 북창동식 주점, 단란주점 등 술집, 안마시술소, 대딸방,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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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방, 페티시방, 퇴폐 스크린 골프장, PC방 그리고 인터넷 성매매에 이어 대리운전을
겸한 이른바 꽃가마, 오피스텔 마사지방 등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해외
원정 성매매, 외국인 여성들의 국내 성매매 등 성매매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 일
반적으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이들이 부도덕한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에 있다. 그러나 성매매가 합법적인 국가에서조차도 성매매 여성들은 자
신들은 자발적 노예와 다름이 없다고 주장한다. 즉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구조 하에서 성매매는 여성의 sexuality에 가
해지는 통제와 억압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자발, 비자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성매매
여성은 성매매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 한편, 성매매 여성이 탈성매매 후, 성매매로
재 유입되는 주요 요인 중에는 주거의 불안정, 채무의 미청산 등 경제적 어려움, 그리
고 성매매 외 다른 일에 익숙하지 않음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하여 새로운 인
간관계 형성의 실패,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직업부재 등이 있다. 이러한 어
려움은 성매매 여성 개인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고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
하다.》『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김용화, 성균관법학 22권 3호』
4.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 성매매는 성인과 달리 다양한 특수성을 띠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관련 범죄의 처벌이나 성매매의 근절을 위
한 올바른 정책수립을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본다.
《... 청소년 성매매는 성인 성매매와 비교하여 그 경로에 있어서 매우 다른 특징을 보
이고 있는데, 인터넷과 같은 가상공간을 주로 매개로 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점이
그것이다. 이용자가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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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채팅사이트 등은 이를 범죄에 이용하려는 자에게 있어서는
매우 편리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의사결정능력과 사물변별능력이 미약
한 청소년이 채팅사이트 등을 이용할 경우 여러 가지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들이 별다른 거부반응 없이 성매매 현
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 랜덤채팅(Random Chatting) 애플리케
이션이란, 불특정 이용자와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모바일 공간으로서 애플리케이션의
종류와 설정에 따라 무작위 연결, 거리순 연결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성별 및 나이 등
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스마트폰이 가진 위치기반 서비스(LBS)와 빠른
통신 속도 등을 기반으로, 목적에 맞는 만남을 빠르고 쉽게 가질 수 있는 랜덤채팅의
장점이, 복잡한 절차는 과감히 생략하기를 원하는 청소년 세대의 특성과 결부되어 그
사용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에 대한 성의 상품화 풍조가 만연
되어 있다는 점, 앱 개발자가 영리추구를 위한 회원확보를 위하여 성매매조장 채팅방
이나 성매매 유인글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점, 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을 성적 대
상으로 한 부적절한 유인에 대한 거부감이 희박하다는 점,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른 실
시간 랜덤채팅 앱에의 접근용이성과 무차별적인 광고메일 등에 의해 청소년이 흥미 위
주로 간단하게 랜덤채팅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점, 가출청소년의 경우 당장 필요
한 생계비를 쉽게 마련하기 위한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 또래집단의 유대관
계를 매우 중요시하는 청소년시기에 있어서 주변 친구들의 권유 및 알선행위를 주도하
는 선배들의 강요가 존재한다는 점 등이 결부되어 랜덤채팅을 통한 성매매의 유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청소년 성매매의 주요 경로로써 인터넷, 특히 채
팅을 통한 만남이 주로 활용되는 이유로는, 상대를 만나는 것이 쉽고 편리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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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를 파악하고 조건을 맞춰서 만날 수 있다는 점, 인터넷을 이용한 채팅 이외에 성
매매에 접근하는 다른 방법을 모르거나 어렵다는 점,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만두기도
쉽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여자)청소년이 성구매 남성과 채팅을 통하여 익명
성과 비대면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만남을 가지는 것은, 신.변종업소, 성매매집결지 등
으로 대변되는 산업형 성매매와 달리 밀폐된 공간에서 청소년을 보호해 줄 수 없는 상
황의 연출이 쉽게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연결된다. 채팅이나 이후의 전화통화 등을 통
하여 성매매의 조건을 어느 정도 협의하고 직접적인 대면을 하게 되더라도 이러한 사
전협의가 제대로 이행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성매매의 금액,
대가의 선 지급, 콘돔의 사용, 성행위의 시간 및 방법의 설정 등이 대체로 협의되지만,
상호간 대면 후 성구매 남성은 성매매대가의 지급을 지연하는 강력한 무기를 이용하여
콘돔의 미사용, 변태적 성행위의 강요,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위협적인 언행 등 자신이
원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오로지 성욕의 추구에 몰두하게 된다. 여기에 더하여 상
대 남성이 성구매 남성으로 위장하여 함정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일지도 모른다는 심리
적 불안감은 항상 대상 청소년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결과 대상 청소년
이 개인적으로 행동을 하게 됨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래 (남성)포주 또는 (성인)알선업자 등이 등장하게 되어 조직화되는 현상도 자주 접
할 수 있는데, 이는 청소년 성매매가 개인형 성매매의 형태에서 산업형 성매매의 형태
로 전이되는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성구매 남성으로부터의 위험에서 대상 청소년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등장하는 중간알선업자들은 대상 청소년의 탈성매매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하루에 달성해야 하는 성매매 할당량의 강요, 성매매대금의 불공평한 분
배, 대상 청소년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성매매 강요 등의 형태로 오히려 더욱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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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착취에 빠지는 모순적인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랜덤채팅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의
효과적인 대응방안, 박찬걸, 소년보호연구 제30권 제1호』
5. 국제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는 성착취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관련 국제 선언에 의하면, 성매매를 포함한 상업적 아동 성착취는 현대판 노예제에
다름 아니고, 아동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한다.
《... 아동권리조약(CRC)의 후속 이행규범이라 할 수 있는 1996년의 스톡홀름 컨그레
스 선언(이하 ‘선언’)과 행동과제는 아동 성매매, 아동 인신매매, 아동 포르노그라피 현
상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표지를 '상업적 아동 성착취'(CSEC,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로 개념화하면서 국제적 규모에서 '상업적 아동 성착취'를 퇴
치하기 위한 행동과제를 채택하고, 그 이행을 모든 아동권리조약의 조인.비준국과 컨
그레스 참가국들에게 촉구하였다. ... '선언'의 제5문단(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s a fundamental violation of children's rights. It comprises sexual abuse by the
adult and remuneration in cash or kind to the child or a third person or persons. The child
is treated as a sexual object and as a commercial object.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constitutes a form of coercion and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amounts to
forced labour and a contemporary form of slavery) 중 제4문장은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
는 아동에 대한 강제.폭력의 한 형태를 구성하며, 강요된 노동, 현대판 노예형태에 해
당한다"고 규정한다. ... '상업적 아동 성착취' 개념은 성매매행위와 아동 포르노그라피
행위, 이를 중개.알선하는 온갖 형태의 포주행위, 성매매행위와 아동 포르노그라피 행
위를 제공할 아동의 인신매매행위 등 연관성 있는 행위들을 일련의 묶음으로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개발된 '조작적 용어'(manipulative term)이다. '상업적 아동 성착취'
로 포괄될 수 있는 행위들의 공통분모는 이들 행위가 모두 ⓐ '아동의 몸'을 성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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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ual object)으로 삼고 더 나아가 ⓑ '아동의 몸'을 상품(commodity)으로 간주하고
상품 판매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거나 부당수익을 획득하는 점에 있
다. ...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는, 아동이 육체적.심리적.영적.도덕적.사회적
으로 성장하는데 심각하고, 평생에 걸치는 기간,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결
과(여기에는 조기임신, 모성사망, 부상, 성장부진, 신체적 장애와 HIV/AIDS와 같은 성
병이 포함된다)로 귀결될 수 있다. 아동이 유년기를 즐기고 생산적이며 보람 있고 고귀
한 삶을 누릴 권리는 심각하게 손상된다"('선언' 제9문단), ... "부패와 결탁, 법의 부
재, 혹은 부적절한 법, 느슨한 법 집행, 그리고 아동에게 미치는 해로운 충격에 대한
법집행 담당자의 인식부족도 직·간접적으로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를 초래하는 요인들
이다"('선언' 제7문단), "사회의 모든 층위에 있는 광범한 개인과 집단들이 이 착취적
실천에 기여하고 있다. 착취자의 부류에는 중개인들, 가족구성원들, 비즈니스 부문, 서
비스 공급자, 수요자(고객), 지역사회의 지도자, 공무원이 포함된다. 이 사람들은 무관
심, 피해 아동이 겪는 해로운 결과에 대한 무지, 혹은 아동을 경제적 상품으로 간주하
는 태도와 가치판단의 영속화를 통하여 착취에 기여한다"('선언' 제8문단)》『청소년 성보
호법과 성매매 방지, 심희기, 형사정책, 제14권 제2호』
《"노예의 현 시대적 유형에 대한 유엔 워킹 그룹"은 아동 성매매의 희생자인 아동은
지울 수 없는 심리적 감정적 악몽을 경험한다고 본다. 성매매를 경험하는 아동은 단지
성적인 대상으로서 종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존엄성에 대한 완전한 상실을 유발하며,
나아가 신체적 상해, 질병, 고문, 구타, 노예화되는 비인간적 취급을 경험하게 되며, 이
러한 상황은 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결과적으로 성매매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
하게 되거나, 약물중독자, 비행자 등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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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많은 경우 아동기부터 이미 HIV 바이러스와 AIDS에 감염될 확률이 지극히 높은 것
으로도 보고되고 있다.》『아동의 성매매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차선자, 아세아여성법학 8호』
6.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나 성매매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네이티브로 명명되는 이들 세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성폭력의 특징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는 점에
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빠르고 휘발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경향이 있어
요.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스마트 기기와 SNS와 밀착된 삶을 살고 있기도 해요. 스마
트기기를 분신처럼 여기죠. 이들에게 유튜브 등의 콘텐츠 플랫폼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는 삶의 터전이에요. 댓글을 달고 의견을 공유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도 거리낌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기 너머의
사람들을 자신과 비슷하리라고 생각하고,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당장 위험하
다고 느끼지 못해요. 이들의 디지털 SNS 계정을 살펴보면 자연스레 몇 학년 몇 반인
지, 어디에 사는지, 누구와 친한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사진도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가해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협박을 하고, 피해자들은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협박의 대상이 되는 정보들이 피해자의 보통의 삶과 밀착되어 있잖
아요. 또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사는 가해자 입장에서 범행을 저지르기까지의 문
턱이 매우 낮아요. 같은 반 친구, 학교 선생님, 교회에서 만난 동생, 명절에 만난 사촌
동생 등 주위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엄마 몰카’라는 말도 있어요.
클릭 몇 번으로 유튜브에 올려서 조회수가 나오면 푼돈을 버는 거죠. 다운로드도 정말
쉽잖아요. IP를 한 번만 우회하면 포르노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고. ‘국산 야동’ 검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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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클릭 몇 번으로 다운로드를 하니 가담하기도 쉬워요. 가담이 쉽기도 하고 익명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자가 느끼는 죄책감이나 문제의식도 희박하죠. 피해
영상을 ‘야동’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는 것은 인간의 본능 중 하나라고 당당하게 말해요.
... 랜덤채팅 앱은 남성과 여성에게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들이 영상채팅
을 하면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다시 기프티콘으로 환급할 수 있게 하여 금전적인 보
상을 주는 식이다. 업체의 서비스 설명에 “남성 회원은 원하는 여성과 대화가 가능하
고, 여성 회원은 포인트를 적립하여 출금서비스를 통해 집에서 알바와 부업까지 가능
한 신개념 플랫폼 서비스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궁박한 처지의 아동, 미성년
자, 성인들에 대해 유인효과를 가진다. 특히 라인이나 랜덤채팅 앱은 익명성이 보장되
는 동시에 영상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접점이 된다. 텔레그램은 영상통화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음성통화 기능 또한
불편하다. ...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내용의 유튜브 개인방송을 하던 9세 여아에게 접
근해 팬이라고 속이고 친밀감을 쌓은 뒤 신체부위를 노출한 영상을 달라고 해 동영상
을 제작하여 유포한 가해자가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디지털 시대에는 피해자
를 찾아내어 온라인 그루밍을 할 수 있는 수단에 접근하기가 매우 용이하다. SNS 등을
통해 대면하지 않고도 피해자를 물색할 수 있고 이를 통한 그루밍도 쉽다. 채팅 앱 대
화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 사진, 어디, 오빠, 오늘, 이런 단어에다가
‘용돈’이라는 단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미성년자 혹은 궁박한 처지의 여성을 겨
냥하고 있다. 그루밍으로 시작한 범죄는 보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디지털 이주민이 법정에서 디
지털 네이티브를 만난다면, -디지털성폭력 톺아보기- (모진만남 vol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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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디지털 네이티브와 마찬가지로, 여성 디지털 네이티브 또한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랑이나 성, 호의를 품은 관심 등을 성
폭력과 구별하기 어려워진다. 폭력적인 매체를 통해 성을 학습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
대의 여성 아동 청소년은 ‘성폭력을 위한 유도행위 grooming’에 더욱 취약해지기 쉽다.
그루밍이란 ‘길들이기’라는 뜻으로, 아동학대를 저지르고자 하는 가해자가 표적아동에
게 행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 용어이다. 동조, 칭찬, 선물 등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
된다. 디지털 공간의 특성상 가해자들은 아동에게 접근하기가 용이한데, 이들은 성적
착취를 염두에 두고 아동에게 접근하여 우선 친분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인 대화, 사진,
동영상 등을 주고받기를 제안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학습시
킨다. 결국 이런 식으로 해당 아동은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며, 잘못된 사회화와
성적 피해로 인해 그루밍 피해자는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피해를 겪게 된다. 영국에서
는 이러한 행위를 ‘성폭력을 위한 유도 행위’로 보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또한 많
은 영미권 및 유럽국가에서는 아동에게 성적인 권유 또는 잘못된 정보를 알리는 것 또
한 ‘성학대’로 인식하여 아동학대로 처벌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으며 디지털
성폭력이 만연해 있는 한국도 그루밍 성폭력이 범람하는 사회다.》『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의 디지털 성폭력, 백가을』
7. 마치며
N번방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 일반, 특히 법원조차 그 폐해의 심
각성과 구조적 난맥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가볍게 처벌해 왔다는 뒤늦은 자각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최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이 대폭 상향된 바 있다. 이 사
건의 경우 전형적인 디지털 성범죄는 아니지만,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주대상으
- 63 -
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성착취 범행이라는 점, 청소년들을 성매매 현장에 묶어두려고
협박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유형의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고,
성매매가 디지털 성범죄에 기인한 파생범죄로 발현되기도 한다는 점, 디지털 네이티브
로 지칭되는 10대들의 생각과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는 얼핏 보기에는 자발적으로 보
이기까지 하는 성매매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그 결과 가벼운 처벌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상당 부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디지털로 소통하고, 타인의
시선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디지털로 실시간 전파되는 자신의 평판을 두려워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을 신고와 폭로로 위협하거나 길들여 성매매에 나서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대단히 나쁘게 보는 주된 이유다.
일부 청소년들이 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강압이 없었다고
증언하면서 일부 피고인에게 연민의 감정을 보이거나, 성매매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를 취하거나, 증인 여비를 받고 좋아서 소리까지 지르는 등 상식적으로 납
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이 강요된 성매매에 나서 고통스러웠
다고 하소연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벼워질 수 없다. 왜냐하면
성범죄 피해여성이나 성매매 여성들의 반응은 모두 같을 수 없고, 지금 당장 그 폐해
가 발현되지도 않으며, 성범죄 피해나 성매매 경험은 평생을 따라다니며 이들의 삶을
피폐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성을 매수한 남성은 아무 문제없이 살아감에
도, 성을 판 여성은 평생 낙인이 찍힌 채 온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하는 데 큰 장애를
겪는 것이 우리 실정이다. 자발적 성매매이므로 가벌성이 낮다는 주장은, 성매매 여성
이 성인이라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고려해 볼 여지도 있겠으
나, 그들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지적 장애여성이라면 성인과 동일한 지형에서 바라볼
- 64 -
수 없다. 성에 대한 인식이나 정상적인 사리분별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이들의 미욱함
을 이용하여 자발성을 가장하거나 길들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성매매 자체에 내재된 몰인간성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성매매는 금원을 지불하
고 일정 시간 타인의 몸을 구매한다는 점에서 한시적 노예제와 다를 바 없다. 실제 성
범죄자들은 성매매 여성 혹은 성범죄 피해여성을 ‘노예’라 부르기도 하고, 이 사건에서
도 대상 청소년들을 ‘사냥’한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사람을 그저 성적 만족이나 돈벌이
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사고와 표현의 몰인간성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나아가, 성범죄나 성매매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위선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형사합의부 사건의 5할 이상은 성범죄다. 그 중 상당수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이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노동착취나 노예제도는 문명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악행이거나 범죄다. 그럼에도 노동착취를 뛰어넘은 성착취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공공
연히 자행된다. 성매매 알선과 강요 범죄는 물론 그 범죄의 토양이 되는 성매수 자체
가 끊이지 않는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관공서에서, 사업장에서, 낮에는 멀쩡하고 평범
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밤만 되면 성을 산다. 우린 모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극도로 분개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한 남성들이 여성과 아동.청소년
을 단지 성적 욕구의 해소수단으로 삼으려 혈안이 돼 있다. 이들은 철저히 이중적이다.
자신의 아내와 딸에게는 상상조차 하지 않을 짓이지만, 남의 딸은 상관없다. 내 가족은
안 되지만, 남은 그저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일 뿐이다. 파렴치한 위선과 이기심이 판을
친다. 랜덤채팅창에서 오고가는 그 낯 뜨겁고 노골적인 표현들과 성에 대한 우리 사회
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태도는 아무리 많은 사건을 처리해도 적응하기 어렵다. 우리
는 지금, 진지한 성교육이나 건강하고 깊이 있는 성 담론은 공론의 장에서 실종된 반
- 65 -
면, 음험한 욕망은 무한히 분출되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조건만남에 나섰다고, 스스로 나체 사진과 음란 영상을
찍어 전송했다고 아이들을 탓하거나 가해 남성들의 죄책을 줄여주는 것이 합당하겠는
가. 아동.청소년이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는 무수한 사건들을 보다보면, 아이들
중 상당수는 어른들이 쳐 놓은 거미줄에 걸려 신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PC방,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폭력물과 음란물, 거리마다 넘쳐나는 술집과
숙박시설, 별다른 죄책감 없이 조건만남에 나서는 수많은 어른들, 외모지상주의에 돈이
면 안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천박한 상업주의까지, 어른들이 쳐 놓은 이 촘촘한 거
미줄을 아이들이 무사히 통과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자제력이 떨어지는 어린 청소년들에게 왜 이런 거미줄에 걸렸냐고 과연 탓할 수 있겠
는가. 거미줄을 걷어내는 노력이 절실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성범죄나 성매매 알선 또는 강요는 인간을 사물화하고 수단화하는
중범죄다. 몸은 소박하지만 누구나 갖고 있는 최소한의 자본이다. 그럼에도 노동을 살
수는 있지만, 몸 자체를 거래할 순 없다. 몸은 재화가 아니고 서비스도 아니다. 이것은
문명국가에서 오래 전에 확립된 굳건한 합의다. 몸을 사고파는 것은 인간을 사고파는
것이고, 인간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짓이다.
성매매에 나선 여성들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최하층에 속한 사람들이다. 중력조차
감당하지 못해 제 한 몸 건사하기 버거운 피라미드 최하층 약자들은, 가혹하게도 피라
미드 상부의 무게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가출 청소년이나 성매매에 나서는 청
소년과 여성들은 대부분 가난으로, 폭력과 보호자의 부재로 떠도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나 성매매 알선.강요 범죄는 사회적 최약자들에게 타고 난 삶의
무게 위에 극한의 고통까지 짊어지게 한다는 점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 특히 피고인
- 66 -
들은 이들을 착취하고 폭행과 협박으로 유린했으며, 그 과정에서 사전 계획에 따라 조
직적으로 행동하였다. 폭력의 폐해야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취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한 이와 같은 조직적 폭력은 비열하기 짝이 없다.
우주에는 단 하나의 신전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인간의 몸이다(노발리스). 타인의 몸
을 흥정에 붙이고 거래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신의 전당을 파괴하는
범죄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 아니, 결코 사선 안 되는 게 있다.
◎개별 정상
15)
[피고인 ****]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3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 불리한 정상: ① 정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고, 작은 협박으로도 쉽게 외포되기 쉬운
청소년과 지적장애여성을 성매매 대상으로 선정한 점, ②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이
고 계획적으로 성매매 여성의 물색에 나선 점, ③ 공범들 중 가장 연장자로서 나이어
린 공범들에게 범행수법을 알려 주거나, 범행이 용이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운 점, ④ 성
매매 여성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피해 청소년들을 공동으로 협박했고, 그 과정에서 다
수의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가진 점, ⑤ 피고인 독자적으로 성매매 여성 2명으로 하여
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점, ⑥ 성폭력 범죄, 성매매 등 범죄로 5차례 실형 및 2차
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⑦ 창원 지역 일대에서 성매매 알
15) 이하 피고인들 중 3개 이상의 다수범죄를 범한 자의 경우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3
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 67 -
선을 계속 해왔던 정황도 보이는 점, ⑧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 ****, ****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다만,
2020고합86 사건 증거목록 52번 증거기록 499-1쪽 수사보고 기재를 보면,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합의금으로 70만 원을 지급한 후 합의서 작성이 끝나자 50만 원을 다시
빼앗아 간 정황이 있어, 합의서의 효력에 의문이 있다)
[피고인 ****]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 불리한 정상: ① 정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고, 작은 협박으로도 쉽게 외포되기 쉬운
청소년과 지적장애여성을 성매매 대상으로 선정한 점, ② ****, ****, ****과 공
모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성매매 여성의 물색에 나선 점, ③ ****, ****과 함
께 성매매 알선 등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성매매 여성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을 피고인 ****와 성관계하게 하고, 이들을 공동으로 협
박하여 성매매 대금을 갈취한 점, ⑤ ****, ****, ****, ****과 공모하여 6명의
청소년과 1명의 지적장애여성(20세)을 겁박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한 점, ⑥ 그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공범 1인이 여성 1인을 맡아 관리하며 일
정 금액을 보호비 명목으로 받기도 한 점, ⑦ 성매매를 조건으로 청소년을 유인하여
****, ****과 함께 청소년을 강간하고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고, 성매매 대금을 갈
- 68 -
취한 점, ⑧ ****, ****과 함께 성매매를 조건으로 다른 청소년을 유인하여, 송오
번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점, ⑨ 그 과정에서 유사성행
위 장면을 촬영하고 성매매 대금을 갈취한 점, ⑩ 돈을 받기로 하고 보안카드를 대여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
* 유리한 정상: 성범죄 전과뿐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
상으로 본다.
[피고인 ****]
◦ 2020고합73 사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1년
◦ 2020고합86, 188, 235 사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2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
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 불리한 정상: ① 정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고, 작은 협박으로도 쉽게 외포되기 쉬
운 청소년과 지적장애여성을 성매매 대상으로 선정한 점, ② ****, ****, ****과
공모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성매매 여성의 물색에 나선 점, ③ ****, ****과
함께 성매매 알선 등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성매매 여성
- 69 -
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을 피고인 ****와 성관계하게 하고, 이들을 공동으로
협박하여 성매매 대금을 갈취한 점, ⑤ ****, ****, ****, ****과 공모하여 6명
의 청소년과 1명의 지적장애여성(20세)을 겁박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한 점, ⑥
위 사건 이전에도 ****, ****과 공모하여 지적 장애 10대 청소년 2명에게 성매매
를 알선한 점, ⑦ 그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공범 1인이 여성 1인
을 맡아 관리하며 일정 금액을 보호비 명목으로 받기도 한 점, ⑧ 성매매를 조건으로
청소년을 유인하여 ****, ****과 함께 청소년을 강간하고, 성매매 대금을 갈취한
점, ⑨ ****, ****과 함께 성매매가 싫다고 도주한 지적장애 성매매 여성을 추적하
여 갖은 욕설로 협박하고 1시간 여 감금하고, 휴대폰 등을 갈취한 점, ⑩ ****, 김구
번, ****와 함께 성매매 전력이 있다고 판단한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갖은 협박을 하
며 금원을 갈취하고,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 ****과 함께 다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한 점, ⑪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 ****과 함께 다시
찾아가 협박한 점, ⑫ ****과 함께 3명을 상대로 93만 원 상당의 인터넷 사기범행을
한 점, ⑬ ****, ****, ****와 함께 성매매 청소년을 때려 2주의 상해를 가하기
도 한 점, ⑭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
* 유리한 정상: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
결했을 경우의 형평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피고인 ****]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 70 -
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6년
* 불리한 정상: ① 정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고, 작은 협박으로도 쉽게 외포되기 쉬운
청소년과 지적장애여성을 성매매 대상으로 선정한 점, ② ****, ****, ****과 공
모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성매매 여성의 물색에 나선 점, ③ ****, ****과 함
께 성매매 알선 등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성매매 여성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을 피고인 ****와 성관계하게 하고, 이들을 공동으로 협
박하여 성매매 대금을 갈취한 점, ⑤ ****, ****, ****, ****과 공모하여 6명의
청소년과 1명의 지적장애여성(20세)을 겁박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한 점, ⑥ 그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공범 1인이 여성 1인을 맡아 관리하며 일
정 금액을 보호비 명목으로 받기도 한 점, ⑦ ****, ****과 함께 성매매가 싫다고
도주한 지적장애 성매매 여성을 추적하여 갖은 욕설로 협박하고 1시간 여 감금하고,
휴대폰 등을 갈취한 점, ⑧ 성매매를 조건으로 청소년을 유인하여 ****, ****과 함
께 청소년을 강간하고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고, 성매매 대금을 갈취한 점, ⑨ ****,
****과 함께 성매매를 조건으로 다른 청소년을 유인하여, ****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점, ⑩ 그 과정에서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고
성매매 대금을 갈취한 점, ⑪ ****, ****와 함께 성매매 전력을 들어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
로 본다.
* 유리한 정상: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 받은 적 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 71 -
정상으로 본다(2020고합73 사건 증거기록 1142쪽 이하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정상참
작자료라며 검찰에 제출한 합의서 7통이 있는데, 2020고합86사건 순번 51, 53, 54, 55,
73 ****, ****, ****의 각 진술조서 및 박여친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보
면, ****의 여자 친구인 박여친에 의해 강압적으로 작성한 정황이 보여, 합의서의 효
력에 의문이 있다).
[피고인 ****]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 불리한 정상: ① ****, ****과 함께 성매매를 조건으로 청소년을 유인하여, 자
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점, ② 그 과정에서 유사성행
위 장면을 촬영하고 성매매 대금을 갈취한 점, ③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사문서를 위
조, 행사하고, 24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편취하였고, 이와 별개로 311만여 원
상당의 휴대폰을 편취하고, 운전 중 2주 상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을 불리한 정
상으로 본다.
* 유리한 정상: 성범죄 전과뿐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성매매 알선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피고인 ****]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9년 7월(제1범죄 상한
- 72 -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 불리한 정상: ① 정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고, 작은 협박으로도 쉽게 외포되기 쉬운
청소년과 지적장애여성을 성매매 대상으로 선정한 점, ② ****, ****, ****, 김칠
번과 공모하여 6명의 청소년과 1명의 지적장애여성(20세)을 겁박해 성매매를 알선하거
나 강요한 점, ③ 그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공범 1인이 여성 1인
을 맡아 관리하며 일정 금액을 보호비 명목으로 받기도 한 점, ④ ****, ****과 함
께 성매매가 싫다고 도주한 지적장애 성매매 여성을 추적하여 갖은 욕설로 협박하고 1
시간 여 감금하고, 휴대폰 등을 갈취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
* 유리한 정상: 성범죄 전과뿐 아니라 1회 벌금형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성매매 알선 범행과 관련하여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
리한 정상으로 본다.
[피고인 ****]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12년 10월(제1범죄 상
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 불리한 정상: ① 정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고, 작은 협박으로도 쉽게 외포되기 쉬운
청소년과 지적장애여성을 성매매 대상으로 선정한 점, ② ****, ****, ****, 박육
번과 공모하여 6명의 청소년과 1명의 지적장애여성(20세)을 겁박해 성매매를 알선하거
나 강요한 점, ③ 그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공범 1인이 여성 1인
을 맡아 관리하며 일정 금액을 보호비 명목으로 받기도 한 점, ④ 위 사건 이전에도
- 73 -
****과 공모하여 10대 청소년 2명(그 중 1명은 지적장애)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점,
⑤ 성매매를 게을리 하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성매매 1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
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
*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성매매 알선 범죄와 관련해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성매매 알선 등으로 취득한 수익이 거의 없는 것
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2020고합86 사건 관련 피해자 변○○, 이●●
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있으나, 2020. 9. 8.자로 제출된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에는 지적
장애 있는 피해자들의 진의에 의한 합의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피고인 ****]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 불리한 정상: ① 정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고, 작은 협박으로도 쉽게 외포되기 쉬운
청소년과 지적장애여성을 성매매 대상으로 선정한 점, ② ****과 공모하여 10대 청
소년 2명(그 중 1명은 지적장애)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점, ③ 그 과정에서 대출이나 휴
대폰 개통 등을 이유로 지적장애 피해자를 기망하여 47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자금
으로 성매매 알선을 위한 준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와 별개로 ****와
공동으로 10대 남성에게 3주의 상해(비골골절 등)를 가하기도 한 점, ⑤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에 피해 회
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
- 74 -
*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피고인 ****]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 불리한 정상: ① ****, ****, ****과 함께 성매매 청소년을 때려 2주의 상해
를 가하기도 한 점, ② ****, ****, ****와 함께 성매매 전력이 있다고 판단한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갖은 협박을 하며 금원을 갈취하고, ****, ****과 함께 다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한 점, ③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 ****과
함께 다시 찾아가 협박한 점, ④ ****과 공동으로 10대 남성에게 3주의 상해(비골골
절 등)를 가하기도 한 점, ⑤ 2회에 걸쳐 인터넷 사기로 10만 원을 편취한 점, ⑥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
* 유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피고인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징역 3년 6월∼20년 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 75 -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8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장기 5년, 단기 3년 6월
* 불리한 정상: ****, ****과 공모하여 지적 장애 10대 청소년 2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점, ****, ****, ****와 함께 성매매 청소년을 때려 2주의 상해를 가하기
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
* 유리한 정상: 소년인 점,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성매매 알선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피고인 ****]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 불리한 정상: ① ****, ****과 공모하여 지적 장애 10대 청소년 2명에게 성매
매를 알선한 점, ② ****, ****, ****와 함께 성매매 청소년을 때려 2주의 상해
를 가하기도 한 점, ③ ****과 함께 3명을 상대로 93만 원 상당의 인터넷 사기범행
을 한 점, ④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
*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성매매 알선 범행 가담 정
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피고인 ****]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 ****와 함께 성매매 전력이 있다고 판단한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갖은 협박을 하며 금원을 갈취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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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한 정상: 1회 벌금형 선고받은 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해 직
접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바 없고, 공범들의 공갈 범행이 완료되기 전 범행을 이탈
한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 ****에게 2020고합73 사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
영업행위등)방조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피고인
****에게 2020고합73 사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
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 ****에게 2020고합73 사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2020고합86 사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2020고합188 사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피고인 ****에게
2020고합73 사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 ****에게 2020고합 73 사건 판시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 ****에게 2020고합73 사건 판시 아동·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피고인 ****에게 2020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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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86 사건 각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피고인 ****에게 2020고합86 사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
업행위등)죄에 대하여, 피고인 ****에게 2020고합86 사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
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피고인 ****에게 2020고합86 사건 판
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
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
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각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피고인들의 위 판시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
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 신상정보 등
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주문무죄 부분
◦ 피고인 ****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16)
****은 2020. 3. 14. 20:53경 경남 **** 앞 노상에서
피해자 ****(가명,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 소나타 차량 보조석에 태
웠고, 피고인 ****(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 ****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후, 같은 날 22:00경 **** 부근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16) 2020고합73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 합숙소와 별개인 개별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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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피해자를 나체로 만든 다음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의 배부위에 사정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
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넣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다시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사정하였다. 2020. 3. 14. 22:21경 위 소나
타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
고, ****은 위 성행위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22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과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이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110쪽), **** 역
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행위 장면을 자신이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
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19~520쪽), ② 증거로 제출된 ****의 휴대전화에 있던
범행 당시 영상(증거기록 480-60쪽, 순번 50 동영상CD)을 보더라도, ****이 동영상
촬영을 할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의해 시야가 완전히 가려져 있어 ****의 촬
영 장면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
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점에 대해 공모했다거나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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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
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유무죄 부분
◦ 피고인 ****, ****, ****, ****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
미만간음등)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17)
피고인들은 2020. 2. 중순경 일자 불상일 05:00경 ****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이 휴대폰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
여 돈을 대가로 2대 1로 성관계를 하자면서 가출 후 갈 곳도 없고, 돈이 없어 경제적
으로 궁박한 상황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여, 15세), ****
(여, 14세)와 약속을 잡은 다음, 피고인 ****, ****, ****은 모텔 근처에서 대기
하고, 피고인 ****는 피해자들을 만나 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ᆞ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ᆞ청소년을 간음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17) 2020고합73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 합숙소 운영 관련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 80 -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여자임을 알면서 그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
다.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
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여자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만한 경험칙 기타 사실상 또는 법적 근거는 이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자들이 만 16세 미만자임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도 수
사기관에서 피고인 ****에게 미성년자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정확한 나이를 이야기했다는 진술은 없고, 피해자 **** 역시 수사기관에
서 피고인 ****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만 했을 뿐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정확한 나이를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진술은 한 적이 없는 점, ③ 피고인 한삼
번, ****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
술하고 있긴 하나,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16세 미만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진술
은 한 적이 없는 점, ④ 피고인 ****은 경찰에서 ‘피해자 ****의 나이는 17세로 고
등학교는 아직 졸업할 나이가 아닌데, 학교는 다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는
- 81 -
16세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긴 했으나, 이 진술만으로 피고인 ****이 범행 당시 피해
자들의 정확한 나이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나이를 인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나 자료는 제
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해자들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
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피고인 ****, ****, ****, ****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
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는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가. 피부착명령청구자 ****, ****은 16세에 불과한 피해자 ****(가명)
18)
을 상
대로 강간하고, 18세에 불과한 피해자 ****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19세 미
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름과 동시에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여러 명이 어울려 장난을 하듯 서로 지켜보는 앞에서 성
범죄를 저지르고, 이와 같은 성범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으며, 가출
18) 공소장에는 ‘이유리’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이는 ‘****(가명)’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하 같음).
- 82 -
청소년들을 유인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는 등 그릇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
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 ****은 16세에 불과한 피해자 ****을 상대로 강간하여 19
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여러 명이 어울려 장난을
하듯 서로 지켜보는 앞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하여 성매매 영
업을 하는 등 그릇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다. 피부착명령청구자 ****은 18세에 불과한 피해자 ****에게 강제로 유사성행
위를 하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여러 명이 어
울려 장난을 하듯 서로 지켜보는 앞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 피해자에게 나체
로 학교와 이름을 복창하도록 시켜 이를 촬영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한 점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므
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
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
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
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
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 83 -
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
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와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전조
사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의 나
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
착명령청구자들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
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모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 결
과 피부착명령청구자 ****은 총점 15점, ****은 총점 14점, ****은 총점 16점,
****은 총점 15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모두 ‘높음’ 수준(총점 29점 중 13~29점이 ‘높
음’ 수준)으로 나타나긴 하였으나, 위 각 점수는 ‘높음’ 수준 중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
고, 사이코패스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은 총점 21점, ****은 총점 22점,
****은 총점 22점, ****은 총점 19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모두 ‘중간’ 수준(총점 40
점 중 7~24점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 역시 모
두 ‘중간 보다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게 모두 상당한 기간의 수감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
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함으로써 향후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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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착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
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의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85 -
[별지]
범 죄 일 람 표
순번일시인터넷 사이트범행수법피해자피해금액(원)
12019.12.4.
중고나라 카페
다이슨에어랩을
판매한다고 거짓말
정○슬430,000
22019.12.5.
“
카메라를 판매한다고
거짓말
김○미300,000
32019.12.5.
골마켓
골프채를 판매한다고
거짓말
정○민200,000
합계 3회 9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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