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42131서울고등법원 2심2021-12-29 선고검수완료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미등록 상표권을 양수하고 대가를 지급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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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회사)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권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일시금을 지급했습니다.
  • 세무서는 이 지급금이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게 법인세 원천징수를 하도록 경정거부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세무서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회사)가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미등록 상표권을 양수하고 지급한 대가에 대해, 세무서가 이를 사용료로 보고 법인세 원천징수를 경정거부하자 원고가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인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세무서의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는 상표권 등의 양도대가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생산성·사용·처분에 연동된 부분만을 의미합니다.
  • 이 사건 상표권의 양도대가는 일시금으로 정해졌고, 장래의 생산성이나 판매액 등에 연동되지 않았으므로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내 미등록 상표권은 국내에서 사용될 수 없으므로, 그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닙니다.
  • 따라서 세무서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제조세에서 상표권 양도대가가 사용료로 과세되려면 단순한 일시금이 아니라 장래의 생산성 등에 연동되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국내 미등록 상표권의 양도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과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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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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