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누56430서울고등법원 2심2018-02-02 선고검수완료
미국법인이 삼성전자에 홍채인식 기술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음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미국법인)는 삼성전자와 홍채인식 기술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 피고(동수원세무서장)는 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며 법인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해당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미국법인(원고)이 삼성전자에 홍채인식 기술을 제공하고 받은 사용료에 대해 세무서장(피고)이 법인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해당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아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한미조세협약에 따르면,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이 사건 특허권은 미국에만 등록되었고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그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사용지주의'는 국내법에 따라 해석하더라도,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것은 조세조약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받은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이를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조세조약과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국제적 기술거래에서 과세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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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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