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50128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심2024-01-3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회사에 토지 두 필지를 현물출자하며 평가액을 25억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주식을 받음.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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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6월 22일, 원고는 소외 회사에 토지 두 필지를 현물출자했습니다.
- 원고는 해당 토지의 평가액을 25억 5천만 원으로 정하고, 대출금 4억 원을 공제한 21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주식 215,000좌(1좌당 액면가 1만 원)를 받았습니다.
- 세무서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 약 15억 9,969만 원을 시가로 보아, 평가액과의 차액 약 9억 5,030만 원이 소외 회사에서 빠져나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무서는 이 차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급여성 소득)로 소득처분하고,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약 3억 8,82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 회사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서 평가액을 25억 5천만 원으로 정했으나, 세무서는 감정가 약 15억 9,969만 원을 시가로 보아 차액 약 9억 5,030만 원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다고 판단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법원은 세무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현물출자 자체는 자본거래로서 법인의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가 토지를 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것은 회사의 자본을 늘리는 거래이므로, 출자한 토지의 가치와 받은 주식의 가치가 동일하다면 소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신설법인인 소외 회사는 이 토지가 유일한 자산이었으므로, 원고가 받은 주식의 가치는 출자한 토지의 가치와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토지를 시가보다 높게 평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차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설령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차액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더라도, 그 소득처분은 '기타 사외유출'이 되어야 하지,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여로 처분하려면 원고에게 실제로 소득이 귀속되었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 또한, 세무서가 토지 취득 시점에 과세한 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세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현물출자 시 자산의 평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출자자에게 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신설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서는 출자자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세무서의 소득처분 방식이 부당할 경우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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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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