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2025고단2532울산지방법원 1심2026-02-10 선고검수완료

연예인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올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532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사건(2026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4년 12월 중순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트'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걸그룹 '아○○' 구성원인 피해자들의 얼굴에 여성 나체 사진을 합성한 허위영상물 4개를 제작했다.
  • 피고인은 텔레그램 그룹 '○○○○사령부'에서 특정 닉네임을 사용하며 활동하던 사람으로, 같은 달 22일 새벽 2시 27분경 그 그룹의 하위방인 '작가작품(연옌)'에 접속했다.
  • 피고인은 앞서 제작한 허위영상물 1개를 게시한 것을 비롯해 같은 날 총 9개의 허위영상물을 해당 방에 게시·반포했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용서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검찰은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등) 및 같은 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등)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2026년 2월 10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걸그룹 구성원들의 얼굴에 여성 나체 사진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그룹 하위방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영상물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한 점, 그리고 그렇게 만든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반면 연예인들의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에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채널에 반포한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예인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반성과 초범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허위영상물 제작·유포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실제 피해자와 무관한 합성 이미지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죄질 불량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범행 당시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25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 편집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허위영상물반포등) 피 고 인A (90****-1), **** 검 사김선형(기소), 고효경(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허위영상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그룹 ‘○○○○사령부’에서 계정명 ‘@*****Fro9’ (닉네임 : 입짧은○○○)을 사용하여 참여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 2 - 누구든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2. 중순경 1) ****, ****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걸그룹 ‘아○○’의 구성원인 피해자 ****의 얼굴에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시기경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걸그룹 ‘아○○’의 구성원인 피해자 ****, 피해자 **** 의 얼굴에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허위영상물 총 4개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 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누구든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된 허위영상물을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2. 22. 02:27경 2)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텔레그램 그룹 ‘○○○○사령부’의 하위방인 ‘작가작품(연옌)’에 접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 해자 ****의 얼굴에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제작한 허위영상물 1개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허위영상물을 게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된 1)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일시란에 기재된 ‘2025. 12. 중순경’은 오기로 보이고, 이를 직권으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2024. 12. 중 순경’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 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일시란에 기재된 ‘2025. 12. 22. 02:07경’ 역시 마찬가지로 ‘2024. 12. 22. 02:27경’으로 직권 정 정한다. 2) 공소장에 기재된 ‘14:27경’은 오기로 보이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 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3 - 허위영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채증자료, 텔레그램 회신자료,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허위영상물 편집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허위영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 4 -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 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 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여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예인들의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하여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채널에 반포하는 등으로 그 죄질 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별다른 처 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일부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정진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

관련 보도5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