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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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532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사건(2026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4년 12월 중순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트'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걸그룹 '아○○' 구성원인 피해자들의 얼굴에 여성 나체 사진을 합성한 허위영상물 4개를 제작했다.
- 피고인은 텔레그램 그룹 '○○○○사령부'에서 특정 닉네임을 사용하며 활동하던 사람으로, 같은 달 22일 새벽 2시 27분경 그 그룹의 하위방인 '작가작품(연옌)'에 접속했다.
- 피고인은 앞서 제작한 허위영상물 1개를 게시한 것을 비롯해 같은 날 총 9개의 허위영상물을 해당 방에 게시·반포했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용서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검찰은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등) 및 같은 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등)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2026년 2월 10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걸그룹 구성원들의 얼굴에 여성 나체 사진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그룹 하위방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영상물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한 점, 그리고 그렇게 만든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반면 연예인들의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에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채널에 반포한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예인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반성과 초범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허위영상물 제작·유포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실제 피해자와 무관한 합성 이미지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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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죄질 불량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범행 당시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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