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2020고단2107울산지방법원 1심2020-10-15 선고검수완료
모텔에서 여성들의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메신저로 전송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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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107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사건(2020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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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모텔에서 여성 피해자들의 나체·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촬영물 6건을 지인들과의 메신저 대화방에 전송했다.
사실관계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모텔에서 여성 피해자들의 나체·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촬영물 6건을 지인들과의 메신저 대화방에 전송했다.
- 1. 201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 곳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체상태로 나온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모습 및 나체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4회에 걸쳐 영상 및 사진으 로 촬영하고, 같은 달 20. 16:54경부터 17:47경까지 그 촬영물을 피고인의 친구 **** 등 피고인의 지인 2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방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전송하 였다. 2. 201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 기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나체상 태로 잠이 든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1회 사진으로 촬영하고, 같은 달 26. 09:35경 그 촬영물을 위 **** 등 피고인의 지인 3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방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전송하였다. 3. 201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 기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나체상태 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의 모습을 9초간 영상으로 촬영하고 같은 달 13. 04:09경 그 촬영물을 위 **** 등 피고인의 지인 3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방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전송하였
- 4. 2019. 12.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8. 01:40경 ****에 있는 어떤 모텔에서, 피고인이 ****로 근무하던 골프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여, ****)와 성관계를 하던 중 제1항 기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 습을 피해자 몰래 15초간 영상으로 촬영하고, 같은 날 10:05경 그 촬영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에게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 고 이에 따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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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 횟수가 많고 반복적임
- 촬영물을 다수 지인에게 전송함
-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큼
- 피해자 일부가 엄한 처벌을 탄원함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21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 고 인****, ****, 남, ****
주거 ****
등록기준지
검 사김태완(기소), 박효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국선)
판 결 선 고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다.
압수된 아이폰X 1대(증 제1호)와 아이폰X에 저장된 전자정보(증 제2호)를 각 몰수한
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1. 201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 곳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체상태로 나온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모습 및 나체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4회에 걸쳐 영상 및 사진으
로 촬영하고, 같은 달 20. 16:54경부터 17:47경까지 그 촬영물을 피고인의 친구 ****
등 피고인의 지인 2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방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전송하
였다.
2. 201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 기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나체상
태로 잠이 든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1회 사진으로 촬영하고,
같은 달 26. 09:35경 그 촬영물을 위 **** 등 피고인의 지인 3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방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전송하였다.
3. 201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 기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나체상태
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의 모습을 9초간 영상으로 촬영하고 같은 달 13. 04:09경 그 촬영물을 위 **** 등
피고인의 지인 3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방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전송하였
다.
4. 2019. 12. 28.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8. 01:40경 ****에 있는 어떤 모텔에서, 피고인이
- 3 -
****로 근무하던 골프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여, ****)와 성관계를 하던 중
제1항 기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
습을 피해자 몰래 15초간 영상으로 촬영하고, 같은 날 10:05경 그 촬영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에게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
고 이에 따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영상 캡처사진, 사진, 동영상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5977호) 제14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 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 등을 몰래 촬영하여 그 촬영물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지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단체방에서 저급한
언어로 촬영물을 품평까지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고, 사
회구성원 특히 여성을 대하는 피고인의 왜곡된 인식이 심각하다고 판단되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고 촬영물이 다른 곳
으로 유출되었을 수도 있어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
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촬영물에 나타난 노출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
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5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
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
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전기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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