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83923서울고등법원 2심2005-06-29 선고검수완료
주식회사 뉴코아가 경기도에 공사대금 등 15억여 원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나83923 민사 사건(2005년 6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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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주식회사 뉴코아는 경기도에 대해 공사대금 등으로 약 15억 4천만 원을 청구했다.
- 청구 금액 중 일부는 2000년 1월부터 2001년 1월까지 여러 날짜를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다.
- 각 금액에 대해 2004년 1월 8일까지는 연 7.3%, 그 이후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계산해 달라고 요구했다.
- 경기도는 1심 판결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1심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04년 10월 5일 선고되었으며, 변론은 2005년 4월 27일에 종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식회사 뉴코아가 경기도를 상대로 공사대금 등 약 15억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경기도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경기도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금액과 이자 계산에 관한 것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정했다.
- 경기도가 주장한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뉴코아가 청구한 금액과 이자 계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을 인용해 항소를 기각했다.
- 항소 비용은 경기도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주식회사 뉴코아가 경기도에 공사대금 등 약 15억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경기도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가 승소했다.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금액과 이자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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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뉴코아의 법정관리인 강근태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뉴코아(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식)
【피고, 항소인】 경기도(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김영숙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4. 10. 5. 선고 2003가합15849 판결
【변론종결】2005. 4.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44,607,980원 및 그 중 금 366,440,490원에 대하여는 2000. 1. 5.부터, 금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6. 1.부터, 금 382,059,910원에 대하여는 2000. 8. 1.부터, 금 246,916,440원에 대하여는 2000. 9. 1.부터, 금 110,329,540원에 대하여는 2000. 10. 1.부터, 금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11. 1.부터, 금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12. 1.부터, 금 58,861,600원에 대하여는 2001. 1. 3.부터 각 2004. 1. 8.까지는 연 7.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그것과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덕(재판장) 조휴옥 장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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