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합2434춘천지방법원 1심2010-06-17 선고검수완료

상가 밀집지역 건물에서 유흥주점·PC방·당구장 영업을 하려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9구합2434 행정 사건(2010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10월 12일, 강원도 홍○○군 OO지역 상가 밀집지역에 있는 건물(지하 1층, 지상 1~3층)에서 지하 1층은 유흥주점, 지상 2층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지상 3층은 당구장 영업을 하려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을 했다.
  • 피고(강원도홍천교육청교육장)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10월 26일과 11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영업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건물 출입구에서 초등학교 경계선까지 직선거리가 201.81m, 여자고등학교 경계선까지 213.06m로 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밖에 있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또한 건물 뒤쪽과 옆쪽에 다른 건물들이 있어 학교에서 건물이 보이지 않고, 주변에 시장이 있어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 건물 앞 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며, 같은 정화구역 내에 단란주점, 유흥주점, 여관, 노래방, PC방 등이 이미 영업 중이므로 처분이 형평에 어긋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건물의 절반 이상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초등학교 재학생 115명 중 5~6명, 여자고등학교 재학생 715명 중 75명 정도가 이 건물 앞 도로를 통학로로 사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 두 학교장은 주변에 유해업소가 많아 추가 영업이 들어오면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진로지도에 어려움이 있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유흥주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당구장 영업을 하기 위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신청했지만, 피고(교육장)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건물 출입구에서 학교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상대정화구역 밖이라며 처분이 위법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건물의 절반 이상이 상대정화구역 안에 있고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의 범위는 영업장 출입구가 아니라 영업장의 경계선까지의 최단거리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8. 6. 12. 선고 2008두2152 판결)에 따라, 건물의 절반 이상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있으므로 상대정화구역 안에 위치한다고 판단했다.
  •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교육감 등의 재량행위이므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하려면 시설의 종류·규모·거리,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주변 환경,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 원고가 입을 재산권 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건물 앞 도로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5~10%가 통학하고, 주변에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서점과 휴대폰 대리점이 있으며, 초·고등학생은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호기심이 많아 자제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 같은 정화구역 내 다른 유해업소가 허용된 사례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최근에는 피고 측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는 영업장 출입구가 아닌 영업장 경계선까지의 거리로 판단하며, 교육장의 금지처분은 재량행위로서 주변 환경과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려진다. 이 사건은 학교 주변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인된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 / 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구합6655·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판단 없음

초등학교 인근에 여관을 지어 운영하며 증축 부분의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4구합1774·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판단 없음

학교 경계선 145m 상대정화구역 내 건물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위해 금지행위·시설 해제신청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5%
2012구합1596·대전지방법원·2012-09-12·1심·판단 없음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숙박업 영위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1%
2007구합5336·인천지방법원·2008-06-19·1심·판단 없음

학교 주변 정화구역 안 건물에서 피시방을 운영하려고 금지시설 해제 신청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2007구합9472·수원지방법원·2008-06-11·1심·판단 없음

초등학교 정화구역 안에서 피씨방 영업을 하려고 금지행위·시설 해제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2014구합5532·제주지방법원·2015-08-05·1심·판단 없음

학교 정화구역 내 토지에 숙박시설을 신축하려고 금지행위·시설 해제신청을 했으나 교육지원청이 이를 불허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2006구합8601·수원지방법원·2007-07-04·1심·판단 없음

초등학교 출입문에서 약 168m 떨어진 상가건물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려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제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처분취소2009 2434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강원도****교육장 소송수행자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0. 5. 20. 판 결 선 고2010. 6. 17.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및원고에 대하여 한 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2009. 10. 26.2009. 11. 30. - 2 -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피고에게강원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층 및 지.2009. 10. 12.***3 하 층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중 지하 층에서 유흥주점 개설1(‘’)1 163.8㎡ 을 위하여이 사건 건물 중 지상 층에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 2009. 11. 16.2 163.8㎡ 시설제공업을 지상 층에서는 당구장 영업을 하기 위하여 각 학교환경위생,3 149.4㎡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 청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및2009. 10. 26.2009. 11. 30.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1 ,1 (,)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에서 ****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1)201.81m, ****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로서 이 사건 건물은 학교보건213.06m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이 정한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31,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건물의 뒤쪽 및 옆쪽으로는 건물들이 들어차 있어 **** 및(2) - 3 - ****에서 이 사건 건물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건물 주위는 시장으로, 서 위 각 학교 학생들이 통학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앞 도로를 이용하지는 않는 점,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는 역시 금지행위 및 시설인 단란주점 유흥주점 여관,,, 노래방 방이 영업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 PC.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사건 건물의 위치 등(1) 가 이 사건 건물은 **** 상가 밀집지역에 있고 이 사건 건물 앞 일직선( ), 도로 양쪽에는 의류점 식당 휴대폰 대리점 꽃가게 은행 병원 등이 혼재해 있고 홍,,,,,, 천읍내에서 유일한 서점이 자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절반 이상은 **** 및 ****의 경계( ) 선으로부터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은 위 각 학교의 경200m, 계선으로부터밖에 위치하고 있다200m. 다 **** 및 ****에서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 및 내부( ) 가 보이지 않고 위 각 학교와 이 사건 건물 사이에는 차폐 건물이 존재한다,. ****장 ****장에 대한 의견조사결과(2), 가 위 각 학교장은 **** 재학생명 중 명 내지 명이 홍천( )11525556 , 여자고등학교 재학생명 중 명이 이 사건 건물 앞 도로를 통학로로 사용한다는71575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 4 - 나 또한 ****장은 이 사건 건물 주변에 여러 유해 업소들이 자리하( ), 고 있는데 또 다른 업소들이 들어오게 되면 넘쳐나는 유해환경 때문에 학생들의 바른 인성교육이나 진로지도에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고 원고가 하려는 영업이 성장기 어, 린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성장 발달에 나쁜 영향을 끼칠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 견을 제시하였고 ****장은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서점이 있는 관계로 학, 생들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서 학생들의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타 사정(3) 이 사건 상대정화구역 내에서는 개 정도의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여관 노30,, 래연습장방이 운영 중인데 대부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PC,2005. 3. 31. 및 기능강화를 위하여 개정된 학교보건법이 시행되기 전에 해제처분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호증 을 제 내지호증의[],10, 14 ,28, 11, 14, 15, 22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1) 가 학교보건법 제 조 제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이 정하는 학교환경( )51 ,31 위생 정화구역은 학교보건법 제 조 제 항 각 호의 행위 및 시설로부터 학교의 보건61. 위생 및 학교환경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데 그 취 지가 있는 것인바 법령의 취지 및 문언에 비추어 보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 대정화구역의 범위는 학교경계선으로부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의 대상이 되는 영업장의 출입구까지가 아니라 당해 영업장의 경계선까지의 - 5 - 최단거리로 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08. 6. 12.2008 2152).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의 절반 이상이 **** 및( ), ****의 경계선으로부터이내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200m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 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에 대하여(2). 가 학교보건법 제 조 제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 )61 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 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 해제거부 하는 조치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 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 규모 및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 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 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 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 다 대법원선고 누판결 등 참조(1996. 10. 29.96 8253).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알 수 있( ),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이 사건 건물 앞 도로로 **** 및 홍천여자고등학, ,① 교 재학생의정도가 통학하는 점이 사건 건물 주변에는 학생들이 자주 이5-10%,② - 6 - 용하는 서점과 휴대폰 대리점이 존재하는 점같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③ 다른 유해업소가 허용된 사례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고 최근에는 피고 측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한 사례가, 거의 없는 점초등학생과 고등학생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할 뿐만,④ 아니라 모든 사물에 대하여 호기심이 많고 감수성이 예민하며 자제력이 약하고 충동적 인 특성을 지니고 있고 그렇게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이 부모나 보호자의 관리 감독,. 을 벗어나 유해시설의 유흥이나 놀이 또는 게임에 몰두함으로써 건전한 자기계발과 학 업에 소홀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주변에 그러한 접촉이 가능한 시설을 적극적 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장과 교육당국, 이 학교보건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원고가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한 이,⑤ 사건 건물은 굳이 유흥주점 방 당구장이 아니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큰 어, PC , 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얻고자 하는 학습환경의 보호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재산권 침해라는 사익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결 론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7 - 재판장판사박홍래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명선아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주헌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관 계 법 령 학교보건법■ 제 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5 ()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①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미터를 넘을 수 없다200. 제 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⑤ 제 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6 ()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①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2 ,3 ,6 ,10 , 제 호부터 제 호까지와 제 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121820 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12. 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당구장 유아교육법제 조 제 호에 따른 유치원 및고등교육법제 조 각 호에14.(222「」「」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 호에 따16.267「」 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유아교육법 제 조 제 호에 따른 유치원 및고등교육법(22「」「」 제 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2) 학교보건법 시행령■ - 9 - 제 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3 () 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이하 정화구역 이라 한다 을 설정51("")① 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 으로부터 직선거() 리로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50, 로부터 직선거리로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200. 제 조 정화구역의 관리4 () 제 조에 따라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다만 학3.,① 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정화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한다. 제 조 제한이 완화되는 구역5 () 법 제 조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이란 제 조 제 항에61“”31 따른 상대정화구역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당구장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6114 을 포함한 정화구역 전체 을 말한다 끝).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