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6655울산지방법원 1심2016-04-21 선고검수완료

초등학교 인근에 여관을 지어 운영하며 증축 부분의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6655 행정 사건(2016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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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초등학교 출입문과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162.6m, 153.34m 떨어진 대지에 지상 6층 규모의 여관을 신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 2014년 12월 1일 원고는 피고에게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신청했고, 피고는 같은 달 11일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간판·야간 네온사인이 학교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제해 주었다.
  • 이후 원고는 기존 6층 여관을 7·8층으로 증축하면서 2015년 10월 13일 증축 부분에 대한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시설 해제를 다시 신청했다.
  • 피고는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10월 28일 해제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2015년 11월 5일 울산광역시교육지원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으나 같은 해 12월 21일 기각되었고, 이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초등학교 경계선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 여관을 신축·운영하다가 7·8층 증축 부분에 대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를 신청했지만, 피고인 교육장이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여관이 상대정화구역 안에 있고 교육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여관 부지가 초등학교 출입문·경계선에서 200m 안쪽에 있어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정한 상대정화구역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정화구역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행위를 해제할지는 교육감 등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를 따져 결정하는 재량 행위이므로, 위법하다고 하려면 거리·규모·학교 종류·학생 수·주변 환경·재산권 침해 등 여러 사정을 합리적으로 비교형량해 판단해야 한다.
  •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 당국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전문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 이 여관에서 162.6m 떨어진 초등학교 출입문을 재학생 354명 중 109명 정도가 주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어 정화위원회 심의기준에 부합했다.
  • 여관업은 상대정화구역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피고가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할지 판단한 것이므로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학교 주변 정화구역에서 여관 같은 시설을 허용할지는 교육 당국의 재량 판단 영역이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시설을 증축할 때도 기존 허가와 별개로 정화구역 규제가 다시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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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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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학교하경위생윕핔구역내괈지행위등해윜신청거부처분취소20156655 원고**** 대구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교육장 소송섘행자 **** **** ****,, 변 띠 종 결2016. 4. 7. 판 결 선 고2016. 4. 2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의 씤괰이다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하경위생윕핔2015. 10. 27.(‘2015. 10. 28.’) 구역 내 괈지행위 묏 시설괈지결윕 해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외필지는초등학교 이하초 라고만 한다 의 출입문과.0006B(‘B ’) 경계선으띜부터의 직선거리에 있다162.6m,153.34m. 나 원고는 위 대지에 지상 촵 연면윁인 **** 이하 이 사건 **** 이라.6 ,1,999.19(‘’㎡ 고 한다 을 신축하여 운씁하고자피고에게 학교하경위생 윕핔구역 이하)2014. 12. 1.( 윕핔구역 이라고만 한다 내 괈지행위 묏 시설 해윜를 신청하씀고 피고는 학교하경위‘’), 생윕핔위원회 이하 윕핔위원회 라고 한다 심의를 거쳐섙묕업소임을 알(‘’)2014. 12. 11. ‘ 섘 있는 시설물 간판 야간 네씨사인 등 이 학교에서 보이지 않도띝 설쵘하여야 한다(,)’ 는 내용으띜 조건부 해윜 처분 이하 선행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다 원고는 괰존 촵이던 위 ****을 촵 추가댘는촵 연면윁으띜 증축.68 (7, 8909.16 )㎡ 하면서피고에게 위촵 부분에 대한 윕핔구역 내 괈지행위 묏 시설2015. 10. 13.7, 8 의 해윜신청을 하씀으나 피고는 윕핔위원회 심의를 거쳐위 괈지행위,2015. 10. 28. 묏 시설의 해윜신청을 거부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라 원고는**** 행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2015. 11. 5. 한 재결을 신청하씀으나괰각댘었다, 2015. 12. 21..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내지[],1, 2, 6, 10, 11, 12, 15, 16,1, 613 픸증의 각 괰재 가지번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지는초띜부터를 넘는 거리에 위쵘하므띜 윕핔구역에 포함B200m - 3 - 댘지 아니한다. 그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초에서 이 사건 ****이 잘 보이,B① 지 않고 보이더라도 일부 교실에 한하여촵 부분만 보이는 윐그 교실에서는,7, 8, ② 종위에도 이 사건 **** 촵 일부가 보씀는데 촵 일부만 보이는 것이나촵도 함께667, 8 보이는 것이나 본질윁인 차이가 없는 윐이 사건 **** 부근은초 학생들의 주통,B③ 학띜가 아니라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크지 않은 윐원고도 이 사건 ****건물, ④ 설계부터 자재선윕에 이르괰굌지 학생들의 학습권 보픸에 가장 윁합한 묩법으띜 건축 하고 있는 윐섘억 원을 들여 사도 핕장을 하여 주변 쵘안과 교통윑근이 좋아진, ⑤ 윐초앀 이 사건 **** 사이에 고촵 건물이 들어설 계획이 있고 건물이 아공댘면,B,⑥ 초에서 이 사건 ****을 볼 섘 없을 것인 윐괰존 섙묕업소앀의 픕평성 등을 참작B, ⑦ 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윕핔구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1) 이 사건 ****부지는초의 출입문과경계선으띜부터의 거리에B162.6m,153.34m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 사건 ****부지는 학교보건법 윜 조 윜 항 묏,51 같은 시행뜹 윜 조 윜 항에서 규윕한 상대윕핔구역 내에 속한다31.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2)· 가 학교보건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면 누구든지 윕핔구역 내에서는 ****)6113 - 4 - 을 운씁하는 행위 묏 그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댘고 다만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윕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뽜 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윕하는 경우에만 위 행위 묏 그 시설을 할 섘 있다 이앀 같이 학교보건법 윜 조 윜.6 항 단서의 규윕에 따라 교육감 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하경위생 윕핔구역 안1 에서의 괈지행위 묏 시설의 해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뽜 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윕하여 그 괈지행위 묏 시설을 해윜하거나 계속하여 괈지 해윜거부 하는 조쵘는 교육감 딐는 교육감이 지윕하는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괰 위하여는 그 행위,· 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앀 위쵘는 물띠이고 학교의 종류앀 학생 섘,,, 학교 주변의 하경 그리고 위 행위 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쵠 씁향 등의 사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괈지댨으띜 인하 여 상대묩이 입게 댠 재산권 침해를 뵄롯한 불이익 등의 사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윁으띜 뵄교 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딐한 교육의 자주성 묏 위문성·., 을 법률이 윕하는 묔에 따라 보장댘도띝 한 헌법 윜 조 윜 항과 위 헌법 조항에 따라314 교육의 자주성 묏 위문성을 보장하는 한편 지묩교육의 특섘성을 살리괰 위하여 윜윕댜 지묩교육자쵘에 관한 법률에서 지묩자쵘단체의 교육 과학 괰선 체육 그 묖의 학씈에 관··· 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위원회 교육지원청과 같은 괰관을 별도띜 덐고 그앀 같은 교, 육 괰관에 일윕한 자율성을 부여한 윐 성장괰에 있는 초 중 고등학생들을 위하여 학교,· · 주변에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에 해띜운 씁업행위나 시설물들이 가능한 한 묜붙이지 못하도띝 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픸 증진하게 함으띜써 학교 교육의 능률핔를· 괰하고자 하는 학교보건법의 입법 취지 등을 모덐 고뜤하면 법원으띜서는 특별한 사, - 5 - 윕이 없는 한 교육 당국이 학교보건법 등 관계 법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내린 위문윁 인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묔람직하다 대법원선고누판(1996. 10. 29.96 8253 결선고덐판결선고덐판결 등 참조, 2003. 3. 14.2002 10667, 2004. 4. 23.2004 206). 나아가 ****광역시 강북교육청 학교하경위생윕핔위원회 심의괰준 이하 위원회(‘ 심의괰준 이라고 한다 윜 조에서는 픸텔 **** 여인섙 의 경우 가괉윁 주통학띜 위교’) 5‘,,’( 생의이 통행하는 괸을 말한다 위원회 심의괰준 윜 조 윜 항 에 위쵘하지 않아야1/5.37 ) 하고 학교 안 묏 주통학띜에서 시설의 출입구 묏 씁업 행위가 보이지 않을 것을 개별, 윁 심의괰준으띜 삼고 있다. 나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앀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을 윜 픸증의 씁상 이 법원의 검증 결과에 변띠 위체의3,3,2,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 사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서 이루어진 윁법한 처분이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으띜부터떨어진초의 출입문은초 재학생명 중162.6mBB354① 명 윕도가 주통학띜띜 이용하고 있어 위원회 심의괰준 윜 조 윜 항 윜 조 괰준에10937 , 5 부합한다. 이 사건 ****부지는 상대윕핔구역에 해당하므띜 원쵙윁으띜 **** 씁업이 괈② 지댘고 피고가 윕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뽜 씁향을 주지 않, 는다고 인윕하는 경우에만 씈외윁으띜 **** 씁업을 할 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윕핔구역 안에서 ****시설 원고는 이 사건 ****의 명칭을 픸텔 띜 하(‘’③ 씀으므띜 **** 씁업과는 구별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검증 결과 이 사건, - 6 - ****에서의 씁업은 **** 씁업임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학교보건법의 윜 규윕들이 픸, 텔과 ****을 달리 규윕하고 있지도 않다 과 씁업을 괈지한 학교보건법 윜 조 윜 항 윜)61 픸 중 **** 부분은 학생들의 주요 한동공간인 학교 주변의 일윕 지역을 최소한의13‘’ 범위에서 윕핔구역으띜 설윕하여 쾌윁한 학교하경을 조성함으띜써 청소년들이 건위하 고 조핔띜운 인격을 픕성할 섘 있게 하고 윕핔구역 안에서 섙묕업소의 하나인 ****시, 설과 씁업을 못하게 함으띜써 **** 안에서 은묀하게 이루어질 섘 있는 성매매 행위, 음란 행위 음란한 물건의 유통 도묕 등의 사행행위 등으띜 인한 각종 유해하경으띜부,, 터 학생들을 차단 보픸하여 학생들의 건위한 육성과 학교 교육이 능률핔를 괰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 필요성은 초등학생과 같이 어리고 픸괰심이 강한 경우에는. 더욱 크다 따라서 학교 교실에서부터 이 사건 **** 건물이 보이는지 여부는 괈지행위. 묏 시설 해윜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윕하는 중요한 괰준이 댘고 위원회의 심의괰준, 딐한 주통학띜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 등 시설의 출입구 묏 씁업행위가 보이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한 괰준으띜 삼고 있다. 이 법원의 검증 결과초 건물과 이 사건 **** 사이에서 촵 이하의 건물만B6 존재하여초촵 대부분의 교실에서 의자에 앉아서도 이 사건 ****촵 위부B3, 47, 8 딐는 상당 부분이 선명하게 보이는묔 학생들에게 민감한 씁향을 끼쵠 것으띜 보이고, 초의 촵 프관에서도 이 사건 ****의 씥탑 부분이 보여 이 사건 ****이 촵으띜 건B16 축댜 경우 초에서 이 사건 ****이 거의 보이지 않았던 것과는 핕연히 다르다 딐한B.B 초앀 이 사건 ****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고촵 건물의 신축이 씈윕댘어 있더라도 갑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는 그 신축의 시괰를 알 섘 없어 이 사건 처분에서 고뜤댘괰는20 어뜵다. - 7 - 선행처분은초의 극히 일부의 교실에서 이 사건 **** 촵 중 개의 객실B61④ 창문 윕도 보이므띜 원고의 재산권 행사를 묰뜤하여초 묩향으띜 섙묕시설임을 알B 섘 있는 간판 네씨사인 등을 설쵘하지 않는 조건으띜 씈외윁으띜 해윜가 댜 것으띜서 으띜서 원고의 재산권 보픸는 고뜤댜 것이다,. 초등학교 교장은 학교 건물에서 **** 건물이 보여 학생들에게 악씁향을 줄B⑤ 것을 우뜤하고 증축을 불허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원고는촵 증축 시 괰존 선행처분 외에 추가윁인 해윜처분이 필요하지7, 8⑥ 않은 것으띜 알고 증축에 나아갔다고 주장하나 윕핔구역 내 **** 씁업행위 묏 설쵘라, 는 원쵙윁으띜 엄격히 괈지댜 행위를 이 사건 선행처분이 씈외윁 윜한윁으띜 허용한· 것임에도 원고가 간과한 것이므띜 이를 선행처분청인 피고의 탓으띜 돌릴 섘 없고 원, 고가 피고에게 문의도 하지 아니한 채 일단 증축에 나섬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 윁 손실을 자초한 것이다 딐한 선행처분에서 학교에서 보이지 않도띝 시설물을 설쵘.‘ 할 것 을 해윜 조건으띜 하고 있었으므띜 원고띜서도 이 사건 **** 건물의 증축댜 부’ 분은 괈지행위 묏 시설의 해윜가 어뜤울 것임을 익히 알 섘 있었다. 원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 ****광역시 ****청이나 ****광역시 중부소묩서에⑦ 서 도띜의 핕장 시 촵으띜 증축 가능하다고 설명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법 소8,, 묩 관뜨법상 허가요건에 관한 것으띜 윕핔구역 내에서 괈지댜 행위를 할 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행윕청의 의견퍜명으띜 볼 섘 없다. 학생들의 면학분위괰 조성과 학교보건위생에 나뽜 씁향을 미쵠 섘 있는 ****⑧ 씁업의 괈지띜 학생들에 대하여 유해한 하경을 차단하고 건위한 사회인으띜 성장할, 섘 있는 하경을 조성하는 등 이 사건 처분으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이 사건 여 - 8 - 관건물 중촵 부분에서 섙묕업을 하지 못함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댘는 재산상7, 8 불이익 등이 프윀히 크다고도 볼 섘 없고 다른 섙묕업체앀의 픕평 이미 사도개설을,, 위해 많은 돈을 턬자한 윐 그띜 인하여 주변의 쵘안이 개선댜 윐 등 원고가 주장하는, 나뤸지 사윕을 고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 - 9 - 관계 법령 학교보건법■ 제 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5 ()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① 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 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미터를 넘을 수 없다200. 제 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6 ()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① 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부터 제. ,2 , 3 , 6 , 10 , 12 호까지와 제 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1820 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호텔 **** 여인숙13. ,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 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3 () 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이하 정화구역 이라 한다 을 설정할 때에5 1( "")① 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 학교설립예정지,( 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 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미터까지인 지)50 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미터까,200 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제 조 정화구역의 관리4 () 제 조에 따라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다만 학교설립예3. ,① 정지의 경우에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정화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한다. 제 조 제한이 완화되는 구역5 () 법 제 조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이란 제 조 제 항에 따른 상대정6 1"" 3 1 화구역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당구장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정화구역( 6 1 14 전체 을 말한다). ****광역시 강북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기준■ 제 조 용어의 정의3 () - 10 - 학교안 이라 함은 학교담장 담장이 없을시는 부지경계선 안의 교실 운동장 및 기타 모든 장소를 말“ ”(),④ 하며 학교도서관 및 실습지 학교 담장 밖 포함 등을 포함한다(). 주통학로 의 판단 여부는 전교생의 이 통행하는 길로 한다“”1/5.⑦ 제 조 금지행위 및 시설별 심의기준5 () 법조항금지행위 및 시설심의기준 학교보건법 제 조 제 항6 1 제 호13 호텔 **** 여인숙, , 가급적 주통학로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학교안 및 주통학로에서 시설의 출입구 및 영업 행위가 보- 이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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