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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초등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안에 있는 3층 건물 1층 점포에서 피씨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려 했다.
원고는 2007년 3월 16일 피고인 교육장에게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했다.
피고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7년 3월 26일 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해당 점포는 학교 출입문에서 264m, 학교 경계선에서 166m 떨어져 있었고, 학교와 다수 학생이 사는 주거지역 사이에 위치했다.
점포 주변에는 학원·교습소 24곳과 음식점·노래연습장·당구장 등이 몰려 있어 학생 통행이 많은 곳이었다.
학교장은 주통학로는 아니지만 학생 호기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 심의위원 9명 중 8명이 금지 의견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초등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 점포에서 피씨방 영업을 하기 위해 해제신청을 했고, 피고인 교육장이 이를 거부하자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씨방이 초등학생에게 유해하고 학생 동선과 가까운 점 등을 들어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행위·시설을 해제할지는 교육장의 재량 판단에 속하므로, 그 판단이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하려면 여러 사정을 합리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한다.
점포가 주통학로는 아니어도 학교와 학생 거주지 사이에 있고 주변에 교습시설이 많아 상당수 학생이 지나다니는 곳으로 보였다.
피씨방은 청소년 출입이 허용되고 요금이 저렴하며 게임 중독성과 채팅을 통한 범죄 노출 위험이 있어 자제력이 약한 초등학생에게 유해할 소지가 적지 않다고 봤다.
해당 학교 정화구역 안에서 피씨방에 대해 금지시설 해제가 결정된 적이 없었다.
원고가 인테리어·비품 구매 등에 투자한 사정을 감안해도, 학습권과 학교보건위생 보호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보기 어려웠다.
핵심 정리
정화구역 안에서 어떤 시설을 허용할지는 교육장의 재량 판단이 존중되며, 법원은 시설의 유해성·학생 동선·주변 환경·기존 해제 사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피씨방처럼 청소년 유해성이 있는 시설은 초등학교 주변에서 쉽게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7구합947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
거부처분취소
원 고***** (76 -2)
피 고경기도 ****교육청 교육장
변 론 종 결2008. 5. 14.
판 결 선 고2008. 6.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
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학교보건법상 **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학교환경위생정
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 ***** **** 지상 3층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피씨방’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2007. 3. 16. 피고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이
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7. 3. 26.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신청을 거
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학교 학생들의 주통학로에서 벗어나 있고 위 학교에서
그 점포나 간판 등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노래연습장, 피씨방, 당구장 등이 성업 중인
***** 남문 상권에 위치하고 있어 위 점포에서 피씨방 영업을 하게 되더라도 이 사
건 학교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침해될 우려가 별로 없는 점, 피고가 관할하는 인근 00
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 있는 *****에 대하여는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처분이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피씨방 영업을 하기 위하여 인
테리어 공사를 하고 비품을 구매하는 등으로 상당한 금원을 투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학습권 및 학교보건위생 보호라는 공익에 비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3 -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학교(재학생 합계 1,976명)의 출입문으로부터는
264m, 그 경계선으로부터는 166m 떨어진 곳으로서 이 사건 학교와 그 재학생 457명
이 거주하고 있는 인근 ***** 및 ***** 사이의 제2종 일반주거구역 내에 위치하
고 있고, 위 일반주거지역에는 그 재학생 3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그 중 19명이 이 사
건 학교와 이 사건 점포 사이에 있는 주거지역 4개 블럭에, 나머지 18명은 이 사건 점
포가 위치한 블럭과 그 인접 블럭에 거주하고 있다), 위 점포 앞으로는 왕복 1차선 형
태의 골목길이 지나고 있다.
(2) 이 사건 점포 주변의 건물들은 대부분이 1층은 음식점, 호프집, 노래연습장,
당구장, 편의점, 학원 등, 2, 3층은 주택으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이고, 이 사건 학교와
이 사건 점포 사이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 24개가 있다.
(3) 피고가 관할하는 다른 학교인 *****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
*****에 대하여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결정이 있었으나 이는 이 사건 신청이 있기
약 7년 전인 1999. 8. 23.경의 일이고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결의의 요건도 현재보다
완화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블록에서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
는 블럭에서 피씨방 3곳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이 사건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
화구역 밖에 있는 것이고, 이 사건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피씨방에
대하여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결정이 있었던 적이 없다.
(4)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학교장은 이 사건 점포가 위 학교의 주통학
로에 위치한 것은 아니지만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상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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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참석위원 9명 중
1명은 해제의견을, 나머지 8명은 금지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판 단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
하는 교육장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
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하는 처분은 교육감 등의 재량행
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 주변의 환경, 그리고 그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
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
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
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학교의 주통학로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
나 위 학교와 그 상당수 재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사이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위 점포 인근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시설 또한 다수 소재하고 있어서 상
당수 학생들이 위 점포 주변을 통행 또는 왕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씨방은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고 이용요금이 저렴하며 그곳에서 제공되는 온라임게임 등이
중독성이 강하고 인터넷채팅 등에 의하여 각종 범죄행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서 자
제력이 약한 초등학생에게 미치는 유해성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피씨방에 대하여는 금지시설 해제결정이 있었던
- 5 -
적이 없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학습권 및 학교보건위생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관계법령
학교보건법
제
5
조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
)
①학교의 보건·위생 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
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6
조
(
정화구역 안에서의 괈지행위 등
)
①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
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3호 묏 제
15호에 규정한 행위 묏 시설중 교육감 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묏 시설은 제외한다.
15. 기타 제1호·
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 내지 제14호와 유사한 행위 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
는 행위 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묏 시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
3
조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①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
역중 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제
4
조
(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
법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
역(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2의 씁화상씁관시설 묏 법 제6조 제1항 제12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
는 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위정화구역)을 말한다.
제
4
조의
2 (
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 괈지시설
)
법 제6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단서 생략).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시설 묏 동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
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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