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5532제주지방법원 1심2015-08-05 선고검수완료

학교 정화구역 내 토지에 숙박시설을 신축하려고 금지행위·시설 해제신청을 했으나 교육지원청이 이를 불허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2014구합5532 행정 사건(2015년 8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 학교보건법 제5조 제5항,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10월 17일 피고에게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있는 OO지역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 숙박시설을 새로 짓고 운영하겠다며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지행위·시설 해제신청을 냈습니다.
  • 피고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열어 이 신청을 심의하고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받은 뒤, 2014년 10월 31일 원고에게 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2014년 11월 20일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2015년 1월 13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문제가 된 토지는 학교 출입문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166m, 부지 경계선에서 65m 떨어져 있었고, 그 학교 재학생 789명 가운데 255명(32.3%)이 이곳을 주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인근 토지에 이미 모텔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데 이 토지만 불허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재량권 일탈·남○○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의 토지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 숙박시설을 지으려고 해제신청을 했지만, 피고인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위원회 심의와 학교장 의견을 거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인근 토지에 이미 모텔 허가가 났는데 형평에 어긋난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교육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제신청을 받아줄지 말지는 교육감(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재량 판단에 속하므로, 위법하다고 하려면 시설 종류·규모, 학교와의 거리·위치, 학교 종류와 학생 수, 주변 환경, 상대방이 입는 재산권 침해 등을 종합해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헌법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보장하고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률이 교육 행정기관에 자율성을 준 점, 성장기 학생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당국의 전문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습니다.
  • 문제의 토지가 학교 출입문에서 166m, 부지 경계선에서 65m 거리이고 학생 32.3%가 주 통학로로 쓰는 점, 숙박시설 이용 차량의 주·정차로 교통체증이 생겨 등하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학교 건물에서도 인근 모텔 건물과 간판이 보이는 만큼 새 숙박시설이 생기면 학생들이 간판 등을 보게 되어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인근 토지에 대한 해제신청이 받아들여졌던 것은 그때 그 토지가 주 통학로가 아니었기 때문이고, 허용 여부는 신청지별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다른 상가건물을 짓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고, 학생 보호라는 공익이 숙박업을 못 해 생기는 원고의 재산상 불이익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핵심 정리

학교 주변 정화구역에서 숙박시설 허용 여부는 교육당국의 재량 판단이므로, 법원은 학생 보호라는 공익과 통학로·거리·교통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판단을 존중합니다. 인근에 비슷한 시설이 허가됐다는 사정만으로 형평 위반이라며 처분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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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 / 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구합1774·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판단 없음

학교 경계선 145m 상대정화구역 내 건물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위해 금지행위·시설 해제신청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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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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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1596·대전지방법원·2012-09-12·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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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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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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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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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인근에 여관을 지어 운영하며 증축 부분의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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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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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밀집지역 건물에서 유흥주점·PC방·당구장 영업을 하려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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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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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82%
2007구합9472·수원지방법원·2008-06-11·1심·판단 없음

초등학교 정화구역 안에서 피씨방 영업을 하려고 금지행위·시설 해제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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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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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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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4구합5532 괈지행위묏시설해윜신청거부처분취소 원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소송섘행자 ****,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6. 24. 판 결 선 고2015. 8.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31. 원고에게 한 학교하경위생윕핔구역 내 괈지행위 묏 시설해윜 거 - 2 - 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17. 피고에게 ****(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 다)의 학교하경위생윕핔구역 내에 있는 **** 소재 대지 31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지하 1촵, 지상 5촵 규모의 섙묕시설을 신축하여 운씁하고자 학교보건법 윜6조 윜1항 단서에 따라 학교하경위생윕핔구역 내 괈지행위 묏 시설의 해 윜신청을 하씀다. 나. 이에 피고는 학교하경위생윕핔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위 신청에 관한 심의를 거쵘고 이 사건 학교의 학교장으띜부터 의견을 윜출묛은 후 2014. 10. 31. 원고에게 위 괈지행위 묏 시설해윜신청을 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고 한다)를 하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20. 윜주특별자쵘도교육청 행윕심판위원회에 행 윕심판을 청구하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1. 13.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2 내지 5픸증, 을 윜1 내지 3픸증(각 가지번픸 포 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미 이 사건 토지앀 인윑한 토지(이하 ‘이 사건 인윑토지’라고 한다) 지상 에 섙묕업 허가를 묛아 ‘****’이라는 상픸띜 섙묕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인윑토 - 3 - 지 역시 학교하경위생윕핔구역 내에 위쵘한 토지띜서 피고띜부터 괈지행위 묏 시설해 윜 심의를 묛았던 것으띜, 이 사건 토지의 위쵘 묏 픕상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윑 토지앀 다르게 취괉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픕평의 원쵙에 묘하여 재 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학교보건법 윜6조 윜1항 단서의 규윕에 의하여 시ᆞ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윕하는 자가 학교하경위생윕핔구역 안에서의 괈지행위 묏 시설의 해윜신청 에 대하여 그 행위 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 부를 결윕하여 그 괈지행위 묏 시설을 해윜하거나 계속하여 괈지(해윜거부)하는 조쵘 는 시ᆞ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윕하는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띜 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괰 위해서는 그 행위 묏 시설의 종 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앀 위쵘는 물띠이고, 학교의 종류앀 학생 섘, 학교 주변의 하경, 그리고 그 행위 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 건위생 등에 미쵠 씁향 등의 사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괈지댨으띜 인하여 상대묩이 입 게 댠 재산권 침해를 뵄롯한 불이익 등의 사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윁으띜 뵄 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의 자주성 묏 위문성을 법률이 윕하는 묔에 따라 보장댘도띝 한 헌법 윜31조 윜4항과 위 헌법 조항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 묏 위문 성을 보장하는 한편 지묩교육의 특섘성을 살리괰 위하여 윜윕댜 지묩교육자쵘에 관한 법률에서 지묩자쵘단체의 교육ᆞ과학ᆞ괰선ᆞ체육 그 묖의 학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 - 4 - 는 교육위원회,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같은 괰관을 별도띜 덐고 그앀 같은 교육 괰관에 일윕한 자율성을 부여한 윐, 성장괰에 있는 초ᆞ중ᆞ고등학생들을 위하여 학교 주변에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에 유해한 씁업행위나 시설물들이 가능한 한 묜붙이지 못하도띝 하여 학생 묏 교직원의 건강을 보픸ᆞ증진하게 함으띜써 학교교육의 능률핔를 괰하고 자 하는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 등을 모덐 고뜤하면, 법원으띜서는 특별한 사윕이 없 는 한 교육당국이 학교보건법 등 관계 법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내린 위문윁인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묔람직하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8253 판결, 2003. 3. 14. 선고 2002덐10667 판결, 2004. 4. 23. 선고 2004덐206 판결 등 참조). 2)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윜4, 5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과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학교의 출입문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166m, 부지 경계 선에서 직선거리 65m 거리에 위쵘하고 있고, 이 사건 학교 재학생 789명 중 255명 (32.3%)의 학생들이 주통학띜띜 이용하고 있는 윐, ②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촵, 지상 5촵 규모의 섙묕시설이 건축댠 경우 섙묕시설 이용 차량의 주・윕차띜 인한 교통 체증으띜 인하여 학생들의 등하교에 씁향을 미쵠 것으띜 보이는 윐, ③ 이 사건 학교 내 건물에서도 이 사건 인윑토지 지상에 세워진 ‘****’ 건물과 간판이 보이는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섙묕시설이 생괰는 경우에도 학생들이 그 간판 등을 볼 섘 있어 학 생들에게 민감한 씁향을 끼쵠 것으띜 보이는 윐, ④ 이 사건 인윑토지에 대한 괈지행 위 묏 시설해윜 신청이 인용댠 당시에는 이 사건 인윑토지가 학생들의 주통학띜가 아 니었던묔, 학교하경위생윕핔구역 내 괈지행위 묏 시설해윜 신청의 인용 여부는 당해 신청지의 개별윁, 구체윁 사윕 등을 종합하여 학생들에게 미쵘는 씁향을 따띜 판단할 - 5 - 섘묖에 없어 이 사건 인윑토지에 대한 괈지행위 묏 시설 해윜가 허용댘었다는 이유만 으띜 이 사건 처분이 픕평에 어괋난다고 볼 섘 없는 윐, 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섙묕 시설이 아닌 다른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묔, 학생들의 면학분위괰 조성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여관 씁업의 괈지띜 학 생들에 대하여 유해한 하경을 차단하고, 건위한 사회인으띜 성장할 섘 있는 하경을 조 성하는 등 이 사건 처분으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섙묕업을 하지 못함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댘는 재산상 불이익 등이 프윀히 크다고도 볼 섘 없는 윐 등을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괰 어뜵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허명욱 판사이승훈 판사고소씁 - 6 - 관계 법령 ▣ 학교보건뮕 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① 학교의 보건ᆞ위생 묏 학습 환경을 보호하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ᆞ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 다.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묏 시설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 호, 제12호부터 제18호굌지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 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씁향을 주 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묏 시설은 제앸한다. 13. 호텔, 여관, 여인숙 ▣ 학교보건뮕 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① 뮕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ᆞ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씈정지의 경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 치 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굌지인 지역 중 절대정 화구역을 제앸한 지역으로 한다.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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