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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2년 3월 16일 OO지역의 한 장소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려고 피고에게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을 했다.
해당 장소는 초등학교 출입문에서 약 225.1m, 학교 경계선에서 약 155.2m 떨어진 곳으로,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는 2012년 3월 28일, 이곳에서 숙박업을 하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피고를 상대로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주변에 이미 다른 숙박업소들이 영업 중이고, 학교와의 사이에 건물들이 있어 학교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다며, 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숙박업을 운영하기 위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신청했지만, 피고인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숙박업이 초등학생들의 학습과 정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학교장과 교육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행위나 시설을 풀어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교육감 등에게 주어진 재량이라고 전제했다. 그 결정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시설의 종류·규모, 학교와의 거리, 학생 수, 주변 환경, 원고가 입을 재산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봤다.
해당 장소가 학교 경계선에서 155.2m 떨어져 있긴 하지만, 학생 559명 중 21명이 이곳 앞을 지나 통학하고, 62명이 방과 후 그 도로를 이용하며, 이곳이 잘 보이는 길을 쓰는 학생도 128명이나 됐다.
숙박업소가 4층 이상으로 지어지면 학교 운동장과 2층 연결통로에서 건물이 보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숙박업소는 폐쇄된 공간에서 성매매나 음란행위, 도박 등 유해한 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나이 어리고 호기심이 강한 초등학생들을 이런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주변에 이미 숙박업소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 허가를 반드시 해줘야 한다면 유해업소가 무분별하게 늘어날 수 있고, 학교장이 제출한 반대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이 장소를 숙박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다는 점까지 따져보면, 처분으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학교 주변 정화구역에서 숙박업 같은 유해시설을 허용할지는 교육당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법원은 학생 보호라는 공익이 시설주의 재산상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면 그 결정을 존중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주변에 이미 비슷한 업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가 허가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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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159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
부처분취소
원 고****
피 고충청남도 **** 교육장
변 론 종 결2012. 8. 29.
판 결 선 고2012. 9.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
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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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16.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 취
암동(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피고에게 학교환경위
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 28. 이 사건 신청지가 논산 **** 출입문으로부터 약
225.1m, 경계선으로부터 약 155.2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그곳에서 숙박업을 영위하
는 것은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는 ****와 3블록 떨어진 곳에 있어 건물 등으로 단절되어
있고, 학교에서 이 사건 신청지가 보이지도 않으며,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반대편
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의 등하교 길과도 거의 관련성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는 이미 ****, ****, ****, ****, ****
등 숙박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에서 숙박업을 하더라도 특별
히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명백히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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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사
람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는 시.도교육위
원회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사람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
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
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
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8253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두17643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6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이
미 ****, **** 등의 몇 개의 숙박업소가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신청지는 동
성초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155.2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주통학로에 바로 접해 있지
는 않으나, **** 학생 559명 중 21명이 이 사건 신청지 앞을 통과하여 통학을
하고, 62명이 방과 후 그 도로를 이용하며, 주통학로 중 이 사건 신청지가 잘 보이는
도로(전약국~동성문구길)를 이용하는 학생도 128명에 이르는 점, ② 이 사건 신청지에
신축될 숙박업소의 높이가 4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기록상 시설의 규모는 알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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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 운동장과 2층 연결통로에서 그 건물이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 학교교육에 있어 학교 주변의 환경은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 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특히 그것이 초등학생과 같이 나이 어리고 호기심이 강한 경우에는 더
욱 그러한 점, ④ 숙박업소의 경우 폐쇄된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나 음
란행위, 음란한 물건의 유통, 도박 등 사행행위의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차단·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주변에 숙박업소
의 유입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⑤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있는 숙박업소 중 미
라클모텔과 엘리제모텔은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있고, ****
은 관련 법령의 제한이 생기기 이전에 개설된 것이며, ****과 아테네모텔은 각
2001. 10.경 및 2002. 2.경 허가를 받은 곳인바, 피고가 최근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서
숙박업소에 대한 허가를 해준 사실은 없는 점, ⑥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이미 몇 개
의 숙박업소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숙박업소의 개설을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면,
숙박업소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어렵게 되어 부당한 점, ⑦ ****
장은 ‘이 사건 신청지와 학교 사이에 차폐건물이 없고, 이 사건 신청지가 학생들의 주
통학로와 매우 근접한 거리에 있어 등하교 시와 방과 후 주통학로에서 고개만 돌리면
보이며, 숙박업소는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
건 신청지 주변에 이미 업소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보다 더 많은 업소에 노출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 및 보건위생, 정서교육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모든 유해업소의 설치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
용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학교장과 교육당국이 학
교보건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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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8253 판결 참조), ⑧
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를 숙박업소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상의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아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현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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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
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
은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의 제한상영관
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6. 폐기물수집장소
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9.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11. 가축시장
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3. 호텔, 여관, 여인숙
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
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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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
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9.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
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
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학교보건법 시행령 (2012. 8. 13. 대통령령 제24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
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제5조(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제3조 제1항에 따른 상대정
화구역(법 제6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당구장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정화구역
전체)을 말한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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