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합5336인천지방법원 1심2008-06-19 선고검수완료

학교 주변 정화구역 안 건물에서 피시방을 운영하려고 금지시설 해제 신청을 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2007구합5336 행정 사건(2008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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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9월 19일경 OO지역 소재 5층 건물 3층에서 피시방을 운영하기 위해 피고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시설 해제 신청을 했다.
  • 해당 건물은 학교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약 161m 떨어진 상대정화구역 안에 있었고, 학교에서는 직접 보이지 않았다.
  • 피고는 이 피시방이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7년 9월 28일 해제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건물이 주 통학로에서 벗어나 있고 주변에 초등학생이 이용할 시설이 없어 학생 접근 가능성이 낮은데도 거부한 것은 지나친 불이익이라며 소송을 냈다.
  • 원고는 이미 피시방을 인수하며 5,000만 원가량을 투자했고, 해당 피시방에는 2004년 3월 5일에도 금지결정이 내려진 전력이 있었다.
  • 심의에서는 위원 10명 전원이 금지 의견을 냈고, 피고는 그동안 정화구역 내 게임 관련 업종의 해제 신청을 받아준 적이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피시방을 운영하기 위해 금지행위·시설 해제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시방 영업을 허용할지 여부는 교육감 등의 재량에 속하고, 학생 보호라는 공익이 원고의 사익보다 크다고 보아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화구역 안 금지시설을 해제할지 계속 금지할지는 교육감 등의 재량에 속하므로, 위법하다고 하려면 시설 종류·규모, 학교와의 거리, 주변 환경, 학생 보호에 미칠 영향과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 피시방을 금지 대상에 넣은 것은 판단력과 절제력이 약한 학생들이 게임 등 오락에 빠져 학습을 소홀히 하는 것을 막고 유해 정보 노출을 차단하려는 정책적 고려 때문이다.
  • 실제로 초등학생들은 피시방을 정보검색보다 게임이나 채팅에 주로 이용하고 간접흡연에도 노출되는 등 건전한 성장을 해칠 우려가 있다.
  • 피시방이 주 통학로에서 벗어나 있더라도 약 5%의 학생이 앞길을 통학로로 쓰고 있고, 학교 정문에서 피시방까지 경로가 단순해 접근이 쉽다.
  • 주변에 유흥주점·모텔·마사지업소 등 성인유흥시설이 밀집해 있어 영업을 허용하면 초등학생이 유해 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허용하면 주변 다른 해제 신청도 거부할 명분이 없어져 학교교육환경 보호가 어려워진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학생 보호라는 공익이 원고가 받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학교 주변 정화구역에서 피시방 같은 시설을 허용할지는 행정청의 재량 판단 영역이며, 법원은 학생 보호 공익과 사업자의 재산상 불이익을 비교해 결정한다. 이 사건은 통학로·주변 유해환경·학생 접근성 등을 근거로 피시방 영업 금지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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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 / 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구합9472·수원지방법원·2008-06-11·1심·판단 없음

초등학교 정화구역 안에서 피씨방 영업을 하려고 금지행위·시설 해제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3%
2009구합2434·춘천지방법원·2010-06-17·1심·판단 없음

상가 밀집지역 건물에서 유흥주점·PC방·당구장 영업을 하려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2015구합6655·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판단 없음

초등학교 인근에 여관을 지어 운영하며 증축 부분의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2014구합5532·제주지방법원·2015-08-05·1심·판단 없음

학교 정화구역 내 토지에 숙박시설을 신축하려고 금지행위·시설 해제신청을 했으나 교육지원청이 이를 불허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2006구합8601·수원지방법원·2007-07-04·1심·판단 없음

초등학교 출입문에서 약 168m 떨어진 상가건물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려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제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2012구합1596·대전지방법원·2012-09-12·1심·판단 없음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숙박업 영위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2014구합1774·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판단 없음

학교 경계선 145m 상대정화구역 내 건물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위해 금지행위·시설 해제신청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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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7구합533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시설해제거부처분취소 원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변 론 종 결2008. 5. 22. 판 결 선 고2008. 6.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9. 19.경 **** 소재 5층 건물의 3층 233.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인 피시(PC)방(이하 ‘이 사건 피시방’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피시방이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 향을 줄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2007. 9. 28.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피시방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취 지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피시방 건물은 그 위치상 **** 학생들의 주통학로에서 벗어나 있고, ****에서 직접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건물 주변은 학교환경위 생정화구역 내임에도 성인유흥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유흥지역이고, 초등학생들이 이용 할 만한 학원, 독서실, 문방구 등의 시설이 없어 근본적으로 초등학생들의 접근가능성 이 없으므로 이 사건 피시방이 **** 학생들의 학습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는 거의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피시방을 권○○으로부터 양수하면서 이미 5,000만원 가량을 투자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 3 - 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 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은 ****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61m 가량 떨어져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와 이 사건 피시방 건물 사이는 다른 건물로 가려져 있어 학교에서 이 사건 피시방이 직접 보이지는 아니한다. (2)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상업지역으로서 그 주변에는 단란주점, 유흥주 점, 모텔, 마사지업소 등의 성인유흥시설이 밀집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반면, 도서관이 나 학원 등 학생들이 이용할 만한 시설은 없다. (3) 이 사건 건물의 앞길은 ****의 주통학로에서는 벗어나 있으나, 전체 학생의 5% 가량은 이 사건 피시방의 앞길을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 정문 앞 차도의 횡단보도를 건넌 다음 남쪽방향으로 인도를 따라 약 250m 정도 걸어 가면 사거리가 나오고, 사거리에서 서쪽 방향으로 약 40m 정도 걸어가면 이 사건 피 시방에 도달할 수 있다. (4) 원고가 2007. 8. 24. 권○○으로부터 이 사건 피시방을 인수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피시방에 대하여는 2004. 3. 5. 금지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5) 피고는 현재까지 ****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피시방을 포함 한 게임과 관련된 업종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이를 받아들인 적이 - 4 - 없고, 이 사건 피시방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결과, 재적위원 15명 중 참 석인원 10명 전원이 금지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의 영상,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7, 8,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 의 취지 라. 판단 (1)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 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 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 는 시·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10667 판결, 1996. 10. 29. 선 고 96누825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시방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대상으로 편입한 것은 변별력과 의지력이 미약한 청소년 학생들이 게임 등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오락에 빠져 학습을 소홀히 하는 것을 방지하고, 출입과 이용에 - 5 - 아무런 제한이 없는 피시방을 이용함으로써 접하게 되는 유해한 정보 등을 차단함으로 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고, 실제로도 호 기심이 많고 절제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의 경우 피시방을 정보검색보다는 주로 컴퓨 터 게임이나 인터넷 채팅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피시방을 이용 하는 학생들이 간접흡연에 그대로 방치되기도 하는 등 초등학생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학교 주변의 그러한 접촉이 가능한 시설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피시방이 **** 학생들의 주통학로 에서는 벗어나 있다고 하더라도 약 5%의 학생들은 이 사건 피시방 앞길을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고, 학교 정문에서부터 이 사건 피시방까지의 경로가 단순하여 그 접근이 용이한 점, 이 사건 건물의 주변에는 유흥주점, 모텔, 마사지업소 등의 성인유흥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이 사건 건물에서의 피시방 영업을 허용하게 되면, 출입에 아무런 제한 을 받지 않는 초등학생들이 수시로 피시방을 드나들게 되면서 그 주변의 유해한 환경 에도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에서의 피시방 영업의 금지를 해제하게 되면 향후 그 주변의 상대정화구역 내에서의 해제신청에 대하여도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게 되어 **** 주변의 학교교육환경의 보호가 더욱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의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 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 및 건전한 육성 보호라는 공익보다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관계법령 ◆ 구 학교보건법 (2007. 12. 14. 법률 제8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 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 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제6조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등 ) 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 8호, 제10호 부터 제13호의4까지 및 제15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 또는 교 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 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3의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 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2008. 4. 28. 대통령령 제20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 - 8 - 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 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 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특별 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알리고, 그 설정일자 및 설정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2호의2의 영화상영관시설 및 법 제6조제1항제12호 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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