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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초등학교의 상대정화구역 안에 있는 상가건물의 두 호실(면적 212.15㎡)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려고 2004년 6월경 피고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했다.
해당 건물은 초등학교 출입문에서 북쪽으로 약 168m, 학교 경계선에서 약 114m 떨어진 일반주거지역 상가로, 주변에 상가가 다수 밀집해 있었다.
피고는 2006년 7월 7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와의 거리가 가깝고 과거 같은 지역에서 동종 업종 신청이 모두 거부됐으며 허가 시 동종 업종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실제로 2003년 9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인근 상가를 대상으로 한 노래연습장 해제신청 4건과 2006년 2월 같은 신청지에 대한 신청이 모두 거부된 전력이 있었다.
해당 초등학교 학생 928명 중 절반 이상이 건물 주변에 입주한 보습학원·학원 등을 이용하기 위해 이 건물 주변을 통행하고 있었고, 학교 교장과 교감도 노래연습장 설치·영업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원고는 건물이 통학로로 이용되지 않고 영업이 오후 8시 이후 시작돼 학습권 침해 우려가 크지 않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초등학교 출입문에서 북쪽으로 약 168m, 학교 경계선에서 약 114m 떨어진 상가건물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해 금지시설 해제신청을 했고, 피고인 교육장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건물 위치와 주변 학원 밀집도, 실제 학생 통행 상황 등을 볼 때 초등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해로울 가능성이 있다며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건물의 거리와 위치, 주변 학원 입주 현황을 볼 때 초등학교 학생들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고, 실제로 다수 학생이 건물 주변을 통행하고 있었다.
해제를 구하는 행위와 시설의 종류에 비추어 나이가 어려 호기심과 충동심이 강한 초등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해로울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이런 이유로 학교장 등이 노래연습장 설치와 영업에 반대하고 있었다.
학교보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장과 교육당국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하면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학교 주변 정화구역에서의 영업 허용 여부는 단순한 거리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실제 통행 실태, 주변 학원 밀집도, 학생 연령대의 특성 등을 종합해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교육 당국이 학교보건법에 따라 내린 판단은 법원이 상당히 존중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택지개발지구 중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초등학교 출입문에서 약
168m 떨어진 상가에서의 노래연습장시설개설을 불허가한 처분의 당
부(윁법)
사건번호 : 2006구합8601 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판결선고일 : 2007. 7. 4.
1.
사건의 개요
택지개발지구 중 상가가 다수 밀집된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상가로서, 초등학교
출입문에서 북쪽으로 약 168m, 초등학교 경계선에서 약 114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에서의 노래연습장시설 해제신청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불허가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례
2.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건물은 그 거리 및 위치, 학원의 입주현황 등에 비추어 초등학교 학생들
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실제로 다수의 학생들이 이
사건 건물 주변을 통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신청에서 해제를 구하는 행위 및 시
설은 그 종류 등에 비추어 아직 나이가 어려 호기심과 충동심이 강한 초등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유해하다고 볼 수 밖에 없고, 그러한 이유에서 초등학교의
학교장 등도 대부분 노래연습장의 설치 및 영업에 반대하고 있는 점, 학교보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장과 교육당국이 학교보건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판단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2 -
3.
선고결과
○ 원고청구 기각
- 3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6구합8601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원 고**** (**** )
****
피 고경기도 군포의왕교육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2007. 5. 23.
판 결 선 고2007. 7.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7. 6.(2006. 7. 7.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 내 금지시설해제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 4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 상대정화구역 내인 **** ****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 및 ****(면적 212.15㎡. 이
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04. 6.경 피고에
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
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6. 7. 7. 원고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이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에서 이 사건 신청지까지의 거리가 가깝고, 과거에 이 사건 신청
지 주변에서 동종업종에 대하여 신청된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이 모두 금지된 바
있으며,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할 경우 동종업종이 난립할 우려가 있는 등 학생들의 교
육환경 및 학습분위기 조성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에서의 행위 및 시
설의 금지는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이 **** 출입문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위 초등학교 학생
- 5 -
들이 통학로로 전혀 이용하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위 초등학교에서 이 사건 신청지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업의 특성상 위 학생들의 수업이 종료한 이후인
오후 8시경에 그 영업이 개시되는 등 **** 학생들의 학습권을 저해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
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신청지는 택지개발지구 중 상가가 다수 밀집되어 있는 일반주거지역
에 위치하고, ****의 출입문에서 북쪽으로 약 168m, 위 초등학교의 경계선에
서 약 114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 후관 건물에서 이 사건 건물
의 상부가 보인다.
(2) 이 사건 건물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남서쪽으로 **** 학생 중 55명
이 거주하는 빌라 등의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고, ****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그 남쪽에는 위 초등학교 학생 중 368명이 거주하는 ****가 들어서 있다.
(3) 이 사건 신청지는 당초 식당(함흥냉면)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에
는 김밥나라, 마포소금구이 등 각종 상점들이 입주해 있으며, 이 사건 건물 주변의 상
가건물에는 제과점, 호프집, 치과 등이 입주해 있을 뿐 노래연습장이 입주해 있는 건물
은 없고, 다만, 이 사건 건물과 8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의 출입문에서
193m 떨어진 북쪽의 공장지역에 위치한 SK밴티움 건물에는 공장종업원 등을 주고객으
로 하는 노래연습장이 영업중에 있다.
- 6 -
(4) 한편, **** 학생들이 이 사건 신청건물 앞에 개설된 도로를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신청지의 옆 건물에는 해냄스터디 보습학원, 다시 그
옆 건물에는 한현학원이 입주해 있고, 이 사건 신청지와 왕복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
고 위치한 상가건물에는 대성특목교실 및 대성초등 제넥스라는 학원이 각 입주해 있는
데, 위 학원들은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 학생 928명
중 50% 이상의 학생들이 위 학원 또는 이 사건 건물 주변의 상가 등을 이용하기 위하
여 이 사건 건물 주변을 통행하고 있다.
(5) 피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2003. 9. 3.경부터 2004. 4. 16.까지 사이에 4회에 걸
친 이 사건 신청 건물 인근에 위치한 상가건물을 신청지로 하는 노래연습장 시설 및
행위금지 해제신청을 거부한 바 있고, 2006. 2. 7.에는 다른 민원인이 신청한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노래연습장 시설 및 행위금지 해제신청을 거부한 적이 있으며, 당정초
등학교의 교장 및 교감 또한 위 (3)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내지 7, 을 4, 5, 6호증,
을 8호증의 1 내지 32,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교육위원회교육감 또는 교육
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위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는 교육
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
- 7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
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
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위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
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954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제반 사정, 즉 이 사건 건물은
그 거리 및 위치, 학원의 입주현황 등에 비추어 **** 학생들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실제로 다수의 학생들이 이 사건 건물 주변을 통
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신청에서 해제를 구하는 행위 및 시설은 그 종류 등에 비추
어 아직 나이가 어려 호기심과 충동심이 강한 초등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유
해하다고 볼 수 밖에 없고, 그러한 이유에서 ****의 학교장 등도 대부분 노래
연습장의 설치 및 영업에 반대하고 있는 점,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초등학생들을 위하
여 학교주변에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에 유해한 영업행위나 시설물들이 가급적 발붙이
지 못하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취지로 제정된 학교보건법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학교장과 교육당국이 학교보건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
린 판단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인 점, 이 사건 건물의 위치, 그 주변에 입주한 상
점들의 업종, 그 주변 건물 등을 신청지로 하는 행위 및 시설금지 해제신청의 추이 등
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할 경우 그 일대를 점점 유흥지역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적지 않아 이 사건 건물 앞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심대한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노래연
- 8 -
습장시설 해제신청에 대하여 2006. 2.경 거부처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 이 사건 신청
이전에 교육여건에 대한 영향이 감소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신청지가 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재산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
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관계법령
●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
①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
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
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는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
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0.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5. 기타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 내지 제14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
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보건법 시행령
- 10 -
제3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
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광
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알리고, 그 설정일자 및 설정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법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2의 영화상영관시설 및
법 제6조 제1항 제12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
제4조의2 (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 법 제6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서 생략]
5.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
제4조의3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
①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소속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3인 이상 1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정화위
원회를 대표한다.
④위원장은 정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은 당해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소속직원, 관련기관의 공무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학교운영위원
- 11 -
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⑥정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의 임기 그 밖에 정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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