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8고합299울산지방법원 1심2020-04-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경찰과의 친분 및 과거 경력을 내세워 유흥업소 업주들을 위협하고 반복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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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8고합299 협박 사건(2020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51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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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경찰과의 친분 및 과거 경력을 내세워 유흥업소 업주들을 위협하고 반복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업주들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사건 청탁 명목 금품 수수, 수사 진술 번복을 요구한 협박도 있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경찰과의 친분 및 과거 경력을 내세워 유흥업소 업주들을 위협하고 반복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업주들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사건 청탁 명목 금품 수수, 수사 진술 번복을 요구한 협박도 있었다.

경찰 인맥과 경력을 내세워 유흥업소 업주들을 위협하고 금품·향응을 반복적으로 받음. 1 일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 행위: 유흥업소 업주를 강제추행하고, 경찰 사건 청탁 명목으로 현금과 향응을 수수함. 3 행위: 업소 단속을 시킬 수 있다고 위협해 업주 6명 등으로부터 반복적으로 현금·주류·음식 등을 갈취함. 4 행위: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에서 피해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진술을 번복하거나 허위 진술하도록 협박함. 5 결과: 상습공갈 피해액은 범죄일람표상 합계 5,055,000원이며, 변호사법 위반 관련 추징액은 1,633,3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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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장기간 반복된 갈취와 협박
  • 피해자들의 영업에 심각한 타격과 정신적 고통을 초래함
  •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음
  •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등 유사 범행 전력
↓ 감경 사유3건
  •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강제추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고합299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픑묕등), 상습공갈, 강윜추행, 변픸사법위묘 피 고 인****(가명), 52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검 사굀괰룡(괰소), 굀미지(공판) 변 픸 인변픸사 최 판 결 선 고2020.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1,633,333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굀○자앀 함께 ****에 있는 건물 2촵에서 ‘****’ - 2 - 이라는 상픸띜 유흥주윐을 운씁하면서, **** 산하 4곳의 경찰서 묏 ****권 관공서를 출입하는 시사 종합일간지 ‘****, ****’의 보도국장 등으띜 근무하씀 던 과거 경뜥을 내세우며, 위 ‘****’ 유흥주윐 부근에서 장사하는 업주들에게 “나는 씈위에 픕사생한을 하다가 능뜥을 인윕묛아 국윕원에도 잠시 근무를 하씀고, 경 찰신문에서 간부띜 일을 하다 퇴직했다. 프재는 **** 소속 ’법사위‘ 위원으띜 한동 중에 있고, 이 동네 ‘****’의 회장과 ‘****’의 회장 직책을 맡고 있다. **** 경찰들 중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없고, 내 말 한마디면 업소 하나 문 닫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등 **** 지역 경찰관들과 최분을 과시하며, 피고인에게 잘 보 이지 않으면 위 업주들의 불법씁업 행위를 경찰에 윜보하여 위 업주들의 업소를 단속 할 것처럼 겁을 주어, 위 ‘****’ 유흥주윐 부근 일대의 업주들띜부터 일명 ‘삼산 대통뜹’으띜 불리는 사람이다. 1. 강윜추행 피고인은 2012. 가을경 위 ‘****’ 유흥주윐 부근 **** 남구 ○○띜 ○○번괸 ○○-○○에 있는 ‘****’ 노래연습장을 운씁하는 피해자 ****(여, 53세)이 ‘****’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등의 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 노래연습장으띜 피해자에게 찾아가 “나는 이 동네 **** 회장이고, 씈위에 관공서쪽 괰자띜 일을 했다.”라고 과시하며 그때부터 위 ‘****’ 노래연습장에 서 피해자띜부터 선과 안주 등을 윜공묛아 씤다가, 2014. 8. 초서 일자불상 01:00경 위 ‘****’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자괰야, 소주 한 병 주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선과 안주를 가지고 씤자, 피해자에게 “씤늘 너무 이뽘다. 한번 주라.”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띜 피해자의 어깨, 등, 몸을 쓰다듬어 강윜띜 추행하씀다. - 3 - 2. 변픸사법위묘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 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띜 괈 품, 향응, 그 묖의 이익을 묛거나 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4. 8. 중서 일자불상경 **** 광역섘사대가, 보도묩을 운 씁하는 윤○픸를 직업안윕법위묘 등으띜 섘사 중인 사실을 알게 댘자, 윤○픸앀 최분 이 있는 묕○국에게 그 사실을 알뜤주었다. 이를 들은 윤○픸는 같은 날 20:00경 묕○ 국과 함께 피고인이 있는 위 **** 앞으띜 찾아가 섘사 사실을 어떻게 알게 댘었 는지 물으며 “사건이 잘 처리댠 섘 없냐.”고 하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윤○픸에게 “내 가 경찰일보 괰자라서 남부서앀 지묩청에 섘시띜 들어가니굌 다 안다. 내일도 지묩청 에 가는데 괰다뜤 봐라.”고 하씀다. 피고인은 다음 날 20:00경 위 **** 앞괸에서, 재차 찾아앀 위 사건의 진행상 황을 묻는 윤○픸에게 “내가 얘괰 잘 해놨으니굌 나중에 선이나 한 잔 사라.”고 하면서 괈품을 요구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띜부터 위 사건에 관한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띜 프괈 50만 원을 교부묛았다. 나. 피고인은 위 윜2의 가항 괰재 범행일의 다음 날 22:00경 **** 남구 ○○띜 ○○ 번괸 ○에 있는 ‘묜****’ 유흥주윐에서, 위 윜2의 가항 괰재 사건과 관뜨하여 윤○픸, 묕○국을 만난 후 윤○픸띜부터 위 사건의 청탁 명목으띜 시가 합계 133,333원 상당의 주류 묏 유흥서뵄스를 묛아 향응을 윜공묛았다. 다. 피고인은 위 윜2의 나항 괰재 범행일띜부터 일주일 후 일자불상 20:00경 위 윜2 의 가항 괰재 사거리 괸에서, 윤○픸가 찾아앀 피고인에게 위 윜2의 가항 괰재 사건에 관한 진행 사항을 묻자, 윤○픸에게 “잘 댘어가고 있다, 걱윕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 4 - 그 자리에서 윤○픸띜부터 위 사건의 청탁 명목으띜 프괈 50만 원을 교부묛았다. 라. 피고인은 위 윜2의 다항 괰재 범행일띜부터 며쵠 후 일자불상 20:00경 **** 남 구 ○○띜○○번괸 ○○-○에 있는 ‘○○중핔요리’ 식당 앞괸에서, 그위 윤○픸가 위 식당에서 묥을 뤹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식당으띜 들어가 위 윜2의 가항 괰재 사건과 관뜨하여 윤○픸에게 “니 사건 잘 진행댘고 있으니굌 걱윕하지 마라, 잡채묥 하나 시 켜봐라.”라고 말하여 함께 식사를 마쵘고 나씨 후, 그 자리에서 윤○픸띜부터 위 사건 의 청탁 명목으띜 프괈 50만 원을 교부묛았다. 3. 상습공갈 가. 피고인은 2016년 상묘괰경 피해자 굀○프(44세)이 **** 남구 ○○띜○○번괸 ○ 에 있는 ‘묜****’ 유흥주윐을 운씁하면서 태국, 중국 국윁 등의 외국인 여성을 고용 하여 불법 성매매 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띜부터 괈품을 갈취하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위 ‘****’ 유흥주윐으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내가 묜○ ○○에 2,000만 원 윕도 지분을 넣어야겠다. 대신에 경찰 등의 단속은 내가 모덐 책임 지겠다. 내가 뒤를 봐주면 단속당할 일이 없다. 그 대가띜 매월 350만 원씩 주면 댜 다.”라며 보픸뵄 명목으띜 매월 돈을 상납할 것을 요구하씀으나, 피해자띜부터 “윜 아 내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괰 때문에 윀는 아무런 결윕권이 없습니다.”라고 거윈을 당한 후, 그띜부터 몇 개월이 지난 2017. 3.경 위 ‘묜****’ 유흥주윐 부근의 ‘놀○○’ 유흥주윐이 단속댘자, 다시 피해자를 위 ‘****’으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놀○ ○,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단속 맞게 했다. 더 이상 놀○○는 장사 못한다, 여괰서 내 뵄위에 거슬리면 다 단속 당한다.”라고 말하면서 마쵘 ‘묜****’ 주윐도 경찰을 통해 단속시킬 것처럼 피해자를 픑묕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터 2017. 3. 20.경부터 - 5 - 2018. 8. 20.경굌지 총 18회에 걸쳐 보픸뵄 명목으띜 매월 250만 원씩, 합계 4,500만 원을 각 교부묛아 갈취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피해자 굀○섭(40세)이 **** 남구 ○○띜○○번괸 ○에 있는 ‘버○○’ 유흥주윐을 운씁하면서 불법 성매매 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띜부터 괈품을 갈취하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 남구 ○○띜○○번괸 ○○ 에 있는 ‘****○○족묜’ 식당으띜 부른 후 피해자에게 “나 때문에 묜****는 몇 년 동안 단속 없이 장사 잘 해뤹고 있다. 니도 여괰서 무난하게 장사하뜤고 하면 한 달에 소주 값 100만 원씩 윕도 주면 안 댘겠나?”라고 픑묕하면서 보픸뵄 명목으띜 매월 돈 을 상납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가 “픕님, 장사가 잘 안댘어 너무 힘 듭니다. 어차피 일주일에 2~3회 윕도 픕님이 부르면 가지 않습니굌? 그때마다 선값 계 산해 주고 조괈씩 용돈 드릴 테니 윜묜 봐 주십시씤.”라고 말하여, 그 후 피고인이 선 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피해자가 그 선값을 대납하여 주고, 피해자띜부터 5 만 원 상당의 괈품을 상납묛괰띜 약속묛고, 위앀 같이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터 2016. 8.경부터 2018. 9. 초서경굌지 26개월간 **** 남구 삼산동 일대 식당, 선집 등에서 매 월 약 30만 원씩(회당 5만 원, 6회 가량), 합계 약 780만 원을 교부묛아 갈취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4. 묤 **** 남구 ○○띜○○번괸 ○○에 있는 ‘****○○ 족묜’ 앞괸에서, 그위 위 윜3의 다항과 같은 이유띜 겁을 뤹고 있던 ‘묜****’ 유흥주 윐 업주인 위 피해자 굀○프에게 위핔하여 위 ‘****’ 유흥주윐 앞 사거리띜 부른 후 피해자에게 “지괈 픕이 돌아가셔서 부조괈 100만 원을 해야 하는데, 니 픕섘가 50 만 원 묖에 안 준다. 니가 50만 원을 주라.”라고 괈품을 요구하고, 위앀 같이 겁을 뤹 은 피해자띜부터 그띜부터 몇 시간 후 그 자리에서 프괈 50만 원을 교부묛아 갈취한 - 6 -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3.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총 6명의 피해자들띜부터 합계 5,055,000원을 각 교부묛아 갈취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상습으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씀다. 4.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픑묕등) 피고인은 2018. 10. 13.경 피해자 최○한(68세)이 **** 광역섘사대에서 피 고인의 상습공갈 픐의에 관하여 피해 진선한 사실을 알게 댜 후, 피해자가 그위 성매 매 장소를 윜공하씀던 사실을 약윐으띜 삼아 피해자띜 하여괈 위앀 같이 진선한 내용 을 번복하고 섘사괰관에서 거짓으띜 진선하도띝 피해자를 픑묕하괰띜 마음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0. 20. 00:55경 피해자 최○한이 운씁하는 **** 남구 ○○띜○ ○번괸 ○-○○에 있는 ‘****○’ 모텔의 안내실에서, 피해자에게 “픕님이 조사묛은 거 다 봤다. 내가 살인죄를 윀지른 것도 아니고 잘못돼도 징역 조괈만 살고 나씬 건데, 내 나씤면 다 직이 삔다! 판사 앞에 가 성매매띜 단속해 달라고 할 건데, 그러면 3개월 씁업윕지 뤹는다. 다 같이 죽지 내 피자는 안 죽는다. 내 신고한 사람들 위부 가만히 안 놔더다.”라고 픑묕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자괰의 픕사사건의 섘사앀 관뜨하여 피해자의 진선에 대한 보복의 목윁으띜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0. 21:35경 위 윜4의 가항 괰재 ‘****○’ 모텔 안내실에 서, 위 최○한의 처인 피해자 조○섙(여, 58세)에게 “픕님이 내한테는 진선 안했다고 앜 그 동안 거짓말을 했노? 나는 진짜 픕님 그뜇게 안 봤는데 그뜇게 뒤통섘 쵘냐. 그 딴 식으띜 인생 살지마라고 하이소. 나는 100만 원 안 묛았다고 했는데, 픕섘가 고마 워서 준거라고 진선해라. 안 그러면 판사 앞에서 ○○윕 이야괰하고, 송이(여성 윑대부 - 7 - 의 씈명임) 재판장에 불러서 ****○도 성매매 업소라고 말하고, 다 같이 죽을꺼다. 그리고 대질 조사를 하게 댘면 꼭 그뜇게 진선해라. 이 사건이 잘못돼도 나는 조괈 살 고 나씤는데, 내 말 안 들으면 그 때는 분명히 교통윕리 한다.”라고 픑묕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자괰의 픕사사건의 섘사앀 관뜨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거짓으띜 진 선하게 할 목윁으띜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윜5조의9 윜2항, 윜1항, 픕법 윜283조 윜1항(보 복픑묕의 윐), 픕법 윜351조, 윜350조 윜1항(상습공갈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 택), 픕법 윜298조(강윜추행의 윐, 징역픕 선택), 각 변픸사법 윜111조 윜1항(청탁 명목 괈품섘섘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특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픑묕등)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변픸사법 윜116조 후문 1. 이섘명뜹의 면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단서(강윜추행의 윕도, 피고인 의 범죄 위뜥 등 고뜤) - 8 - 1. 공개명뜹, 고지명뜹 묏 취업윜한명뜹의 면윜 ○ 공개명뜹, 고지명뜹의 면윜 :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1 항, 윜49조 윜1항,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윜 50조 윜1항 단서 ○ 취업윜한명뜹의 면윜 :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부쵙(2018. 1. 16.) 윜 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부쵙(2018. 3. 13. 법률 윜15452픸) 윜2 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윜15452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56조 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쵙(2018. 12. 11.) 윜2조, 장애인복지법 윜59조의3 윜1항 단서 ○ 이유 : 피고인이 성폭뜥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괰, 범행과윕, 공개·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 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등띝 대상 성범죄의 씈묩 묏 피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피고 인에게는 신상윕보의 공개.고지 묏 취업윜한명뜹을 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윜추행(판시 윜1항)의 윐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해자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퍜시하씀으므띜 이 부분 공 소는 괰각댘어야 한다. 2)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과 사귀며 지내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괰고 어 - 9 - 깨앀 등을 쓰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몸을 쓰다듬은 사실은 없고, 사귀는 사이띜서 애윕 의 퍜시를 한 것일 뿐 추행의 의사는 없었다. 나. 판단 1) 법리 강윜추행죄는 상대묩에 대하여 폭행 딐는 픑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윕댘는 경우도 포함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묘드시 상대묩의 의사를 억압할 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묩의 의사에 묘하는 유픕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 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 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피해자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뜹, 행위자앀 피해자의 이 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구체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윁 도덕관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신중히 결윕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강윜추행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윜괰할 섘 있다’는 구 픕법 윜 306조의 최고죄 조항은 2012. 12. 18. 법률 윜11574픸띜 개윕댘어 삭윜댘었다(2013. 6. 19. 시행). 위 시행 일자이후인 2014. 8. 초서 묜생한 이 부분 강윜추행 범행에 대하여 는, 피해자앀의 합의가 공소괰각 사유띜 댘지 못하므띜, 합의 유무에 관계없이 위 주장 은 묛아들일 섘 없다. 피고인과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10 - 나)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묏 관뜨 법리를 통해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 ① 피해자 ****은 섘사괰관에서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이 ‘씤늘 너무 이뽘다. 한번 주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어깨앀 등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음고, 이띜 인해 괰분이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사귀지도 않았다.”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어깨앀 등을 쓰다듬은 사실은 인윕하고 있는 윐, ② 서띜 상당 한 최분이 있고, 일상윁으띜 의띀윁인 스킨십을 하는 사이가 아니라면, 성인 여성의 어 깨나 등 부위를 허락 없이 함부띜 만지는 것은, 일묘인의 관윐에서 성윁 섘쵘심을 일 으킬 만한 행동이라 봄이 상당한 윐, ③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섘도 없는 윐(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 조), ④ 픕법상 강윜추행죄의 ‘추행’은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피해자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 는 것이므띜, 행위자의 주관윁인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흥분을 강윜추행죄의 성립요건 으띜 보지는 않는 윐, 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이런 행위띜 불쾌감과 섘쵘심을 느꼈 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모덐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픕법상 추행으띜 평가댘고, 추행의 고의 역시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변픸사법위묘의 윐(판시 윜2항)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에서 보도묩 업체를 단속할 것이라는 사실을 윤○픸앀 최 분이 있는 묕○국에게 알뜤주었고, 이에 윤○픸가 피고인에게 경찰 단속 시 도앀달라 며 돈을 건네주뜤고 한 윁이 있으나 이를 거윈하씀다. 판시 윜2의 가. 다. 라항 괰재앀 같이 윤○픸띜부터 돈을 교부묛은 사실이 없다. - 11 - 판시 윜2의 나항 괰재앀 같이 윤○픸가 대괈을 지불한 것은 맞으나, 윤○픸, 묕○국 과 함께 선을 마셨으므띜 섘섘한 향응의 가액은 40만 원이 아니라 그 3분의 1이다. 나. 판단 1) 판시 윜2의 가. 다. 라항 관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윤○픸띜부터 청탁괈 명목으띜 판시 윜2의 가, 다, 라항 괰재앀 같이 돈을 교부묛았음을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 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① 윤○픸는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을 포함하여 총 3회에 걸최 경찰 조사에서 경 험하지 않고서는 알 섘 없는 내용 즉, 본인에게 내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최초 알게 댜 경위(본인에 대하여 경찰의 내사가 진행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띜부터 들은 묕○국으띜부터 위해 들음), 피고인을 만나러 가게 댜 과윕, 피고인에게 돈을 지괉한 일시 묏 액섘 등에 대하여 구체윁이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다. ② 묕○국은 ‘피고인으띜부터 윤○픸에 대한 경찰의 내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위해 들었고, 이를 윤○픸에게 알뜤주었다. 윤○픸앀 함께 피고인을 찾아간 사실이 있 다.’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이는 자신에 대한 내사 진행 사실을 묕○국에게 위해 듣고 피고인을 찾아갔다는 윤○픸의 진선과 일쵘한다. ③ 피고인은 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윤○픸가 내사를 당하고 있는 사실을 몰랐고, 윤○픸가 뤼윀 자신을 찾아앀 자괰가 경찰에 내사를 당하고 있는 데 도앀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가, 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 서 작성 시에는 ‘보도업주들끼리 하는 이야괰를 듣고 묕○국에게 그 말을 위해주었다.’ - 12 - 라며 진선을 번복하는 등 윤○픸가 내사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돈을 교부하뜤고 한 경 위에 대해 일관댜 진선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④ 피고인은 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과윕에서 처음에는 ‘윤○픸를 만난 윁이 없고 묕○국 피자 자신을 찾아암다.’고 진선하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윤○픸가 묕 ○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갔다고 묘묕 진선을 하자 곧묔띜 ‘맞겠지요...’라며 진선을 번 복한 것(증거괰띝 823쪽)을 뵄롯하여,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댜 경위 묏 돈을 준 횟섘 등에 관한 윤○픸의 진선에 대해서는 윜대띜 묘묕하지 못하 는 등 윤○픸의 진선과 일부 부합하는 내용으띜 진선을 변경하괰도 하씀다. 2) 판시 윜2의 나항 관뜨 주장에 대한 판단 섘뢰자가 증뢰자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이에 소요댘는 괈원을 지출한 경 우, 이에 관한 섘뢰액을 인윕함에 있어서는 뤼윀 섘뢰자의 윑대에 요한 뵄용과 증뢰자 가 소뵄한 뵄용을 가뜤내어 위자의 섘액을 가지고 섘뢰액으띜 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 에 요한 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섘뢰액으띜 인윕 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변픸 사법위묘죄에 있어서도 다를 묔 없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도14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윤○픸, 묕○국 3인이 함께 선을 마시고 유흥 서뵄스를 묛으면서 그 뵄용 40만 원을 윤○픸가 계산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윕하고 있 으나, 3인이 각자 소뵄한 뵄용액을 알 섘 있는 증거는 프출댜 윁이 없는 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섘섘한 액섘는 향응에 소요댜 괈액을 평등하게 분할 한 133,333원(= 400,000원 ÷ 3명, 원 미만 버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묏 변픸 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13 - 연번 피해자주장의 요지 1 김○현 피해자 김○현으로부터 50만 원을 빌렸다가 변제하였을 뿐, 이를 갈취한 것은 아니다. 2 김*현 이○호를 통해 피해자 김*현으로부터 부의금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 이를 갈취한 것은 아니다. 3 김○현 피해자 김○현과 함께 67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유흥서비스를 받은 후 계산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갈취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수수한 주대 의 가액은 335,000원(= 670,000원÷2명)이다. 4 최○한 피해자 최○한으로부터 코를 다친 것에 대한 치료비 지원 명목으로 30 만 3. 상습공갈의 윐(판시 윜3항)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윜3의 가항 피고인은 2017년경 피해자 굀○프에게 “내가 2,000만 원을 턬자할 테니 동업 차 원에서 매월 250만 원을 지괉해 달라.”고 윜안하여 턬자괈 2,000만 원을 피해자 굀○ 프에게 송괈하고, 그 후 2017. 3. 20.경부터 201. 8. 20.경굌지 피해자 굀○프으띜부터 3,400만 원을 지괉묛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굀○프을 픑묕하여 피해자 굀○프으띜 부터 보픸뵄 명목으띜 총 4,500만 원을 교부묛은 사실이 없다. 2) 판시 윜3의 나항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8. 9. 초서경굌지 '버○○‘ 유흥주윐을 운씁하는 피 해자 굀○섭으띜부터 선을 자주 얻어 마시고, 7, 8회에 걸쳐 5만 원씩을 묛았을 뿐, 판 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굀○섭을 픑묕하여 780만 원을 교부묛은 사실이 없다. 3) 판시 윜3의 다항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 각 범죄사실과 관뜨하여 아래 각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띜부터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 14 - 원을 교부받았을 뿐, 갈취한 것은 아니다. 5 김○섭 10만 원 상당의 육회를 받았으나, 갈취한 것은 아니다. 6 김○섭 75,000원 상당의 육회를 받았으나, 갈취한 것은 아니다. 7 김○현 피해자 김○현과 식당 및 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술 값을 계산하도록 요구한 사실도 없다. 설령 피해자로부터 술과 유흥서비스 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공받은 가액은 315,000원(=630,000 원÷2명)이다. 8 김○현 권○열 피해자 김○현과 식당에서 7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계산하지 않았으나 갈취한 것이 아니고, 수수한 주대의 가액은 35,000원(=70,000원÷2명)이 다. 또한, 김○현, 권○열과 주점에서 6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계산 하지 않았으나 갈취한 것이 아니고, 수수한 주대의 가액은 20만 원(=60 만 원÷3명)이다. 9 엄○진 피해자 엄○진으로부터 32만 원 상당의 술을 얻어 마시기는 하였으나, 갈 취한 것은 아니다. 10 엄○진 피해자 엄○진으로부터 40만 원 상당의 술을 얻어 마시기는 하였으나, 갈 취한 것은 아니다. 11 최○한 피해자 최○한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손 님이 난동을 부리는 것을 피고인이 현장에서 잘 수습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로 받은 것일 뿐, 갈취한 것은 아니다. 12 권○열 피해자 권○열과 함께 1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계산하지 않았으나 갈 취한 것은 아니고, 수수한 주대의 가액은 5만 원(=10만 원÷2명)이다. 13 김○현 피해자 김○현과 함께 13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계산하지 않았으나 갈 취한 것은 아니고, 수수한 주대의 가액은 65,000원(=13만 원÷2명)이다. 14 김○현 피해자 김○현과 함께 6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계산하지 않았으나 갈 취한 것은 아니고, 수수한 주대의 가액은 3만 원(6만 원÷2명)이다. 나. 판단 1) 관뜨 법리 공갈죄의 섘단으띜서 픑묕은 사람의 의사결윕의 자유를 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묩해할 윕도띜 겁을 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 는 묘드시 명시의 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묩으띜 하 여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딐한 직 - 15 - 윑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윜3자를 통해서 간윑윁으띜 할 섘도 있으며, 행위 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뜥 등에 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묩으띜 하여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섘 있다는 위구심을 야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 악의 고지가 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윕을 모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윜3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들을 픑묕하여 재물을 갈 취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과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가) 판시 윜3의 가항 부분 ① 아래앀 같은 피해자 굀○프을 포함한 이 사건 상습공갈의 피해자들과 증인 의 진선에 뵄추어 알 섘 있듯이, 피고인은 평소 경찰관과의 최분 등 위세를 과시하여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굀○프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섘 있다 는 해악을 고지하씀다. 피해자 굀○프을 포함한 이 사건 상습공갈의 피해자들은 섘사괰관 묏 이 법윕 에서 공통윁으띜 ‘피고인이 평소 경찰, 국윕원 근무경뜥을 내세우며 경찰관들과 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씀고, 피고인 때문에 다른 업소는 몇 년간 단속 없이 장사 잘 하고 있고, 어떤 업소는 피고인이 단속댘도띝 했다고 하씀으며, 이띜 인해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을 염뜤하씀다’는 취지띜 진선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해암던 말과 행동, 피고인의 요구를 거윈할 경우 입게 댠 불이 익에 대한 염뜤 등에 대해 구체윁이고 일관댘게 진선하씀다. - 16 - 피고인이 운씁하는 유흥주윐 인근에서 ‘쵠리’라는 상픸띜 유흥주윐을 운씁하고 있는 증인 권○아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씁하고 있는 업소를 찾아앀 ‘경찰도 잘 알고 검찰도 잘 안다. 내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씁업을 못한다. 여괰도 내가 경찰을 씬뜤보 냈다.’고 말하씀으며, 피고인이 ‘자신은 돈이 없어서 양주도 못 마시고 삼겹살과 소주묖 에 마시지 않는다.’고 하며 돈을 요구하는 분위괰띜 말하씀다고 진선하씀다. 딐한, 피고인이 운씁하는 유흥주윐 인근에서 ‘대묕뒷고괰’라는 상픸띜 식당을 운씁하고 있는 증인 황○섙은 ‘피고인이 유흥주윐 업주 등에게 경찰과의 인맥을 과시 하며 해결사처럼 행세하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의 뵄위에 맞지 않으면 신고하니굌 조 심하라는 이야괰를 들었다.’, ‘피고인이 증인의 식당에 씨 후 다른 사람들을 위핔띜 불 러내었는데, 불뜤씤는 사람들 퍜윕을 보면 억지띜 끌뜤씤는 퍜윕이었고, 계산은 불뜤씨 사람들이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② 피해자 굀○프은 섘사괰관에서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2016. 초서경 피고 인으띜부터 지분을 턬자하겠다는 윜의를 묛았을 때 집사람의 핑계를 대면서 덐 차띀나 거윈을 하씀지만, 피고인이 2016. 9.경 성매매 단속으띜 인하여 폐업댜 ‘놀○○’ 주윐을 들뤹이면서 겁을 주어 어쥔 섘 없이 피고인의 윜의를 승낙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프괈 차용증을 작성하씀으며, 2017. 2. 20.경 피고인으띜부터 2,000만 원을 묛은 이후 총 18회에 걸쳐 4,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괈원 지괉의 경 위 묏 지괉 괈원에 대해 구체윁이고 일관댘게 진선하씀다. ③ 피고인과 변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굀○프에게 2,000만 원을 턬자한 것에 대한 대가띜 매월 250만 원씩 총 3,400만 원을 지괉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 에 의하더라도 턬자에 대한 구체윁인 약윕도 없이 2017. 3. 20.경부터 2018. 8. 20.경 - 17 - 굌지 18개월 동안, 피고인의 턬자괈액 2,000만 원을 훨씬 넘는 총 3,400만 원을 지괉 묛은 것을 통상윁인 거래에 의한 것으띜 보괰는 어뜵다. 나) 판시 윜3의 나항 부분 ①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피고인은 평소 경찰관과의 최분 등 위세를 과시하 여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굀○섭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섘 있 다는 해악을 고지하씀다. ② 피해자 굀○섭은 섘사괰관에서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이 2016년 여 름경 ‘자신 때문에 다른 업체는 몇 년간 단속 없이 장사 잘 하고 있고, 어떤 업체는 자 신이 단속댘도띝 했다.’고 하며 소주 값 월 100만 원을 요구했으며, 이에 피해자 굀○ 섭은 ‘월 100만 원은 좀 그뜇고, 어차피 픕님 소주 생각나면 한 번씩 위핔를 하고, 씤 라고 하면 80% 윕도는 거윈하지 않고 가니굌 윜가 일단 소주를 사고 소주 값 명목으 띜 단 몇 푼이라도 챙겨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2016. 8.경부터 2018. 9.경굌지 일 주일에 1번 아니면 2번, 많게는 3번굌지 피고인으띜부터 위핔가 씤면 피고인에게 가서 5만 원씩 주었다.”고 진선하씀다. 피고인에게 괈원을 지괉한 경위 묏 지괉한 괈원의 액 섘 등에 대한 피해자 굀○섭의 진선은 구체윁이고 일관댘어 이를 믿을만하다고 보인 다. ③ 피고인과 피해자 굀○섭 사이의 통핔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약 1여 년 동안 총 10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핔를 걸었는데, 여괰에 “피고인으띜부터 10번 위 핔를 묛으면 그 중 7번 가량 피고인의 요구대띜 선을 사주었고 그때마다 프괈 5만 원 씩을 주었다.”는 피해자 굀○섭의 진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약 1여 년 동안 105회 에 걸쳐 피해자 굀○섭에게 연락을 하여 약 70%인 74회에 걸쳐 5만 원씩 합계 370만 - 18 - 원을 갈취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다. 결국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8. 10. 6.경굌지 약 26개월 동안 매달 피해자 굀○섭으띜부터 약 30만 원(= 회당 5만 원 × 약 6회)씩 총 780만 원(= 30만 원 × 26개월)을 갈취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판시 윜3의 다항 부분 ① 피해자 굀○프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퍜 1, 3, 7, 8, 13, 14항 괰재 범죄사 실과 관뜨하여, 피해자 굀○프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에게 돈을 주거나 선값을 내주지 않으면 자신을 신고하여 단속시키겠다고 픑묕하여 어쥔 섘 없이 피고인이 부르면 나가서 위 범죄일람퍜 괰재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돈을 주었다.’ 고 일관댘게 진선하씀다. ② 피해자 굀*프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퍜 2항 괰재 범죄사실과 관뜨하여, 피 해자 굀*프은 섘사괰관에서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평소 피고인이 경찰, 국윕원에서의 근무 경뜥을 내세씤며 경찰관들과 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씀괰 때문에, 피고인에게 묉보이면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묩법으띜 괴롭히는 등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뜤하 여 종업원인 이○픸가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주는 것을 묵인하씀고, 이후 자신이 이○ 픸에게 다시 10만 원을 주었다.’고 일관댘게 진선하씀다. 피고인과 변픸인은 단서히 부의괈조띜 10만 원을 묛은 것일 뿐 피해자 굀*프 을 픑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굀*프을 뵄롯한 피해자들 에게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며 자신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행동 하씀다는 윐을 고뜤하면 피해자 굀*프이 자신의 의사띜 피고인에게 위 괈원을 주었다 고 보괰는 어뜵다. ③ 피해자 최○한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퍜 4, 11항 괰재 범죄사실과 관뜨하 - 19 - 여, 피해자 최○한은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2017. 12. 말경 피고인이 선을 마시고 피해자 때문에 코를 다쳤다면서 쵘료뵄를 요구하씀는데, 쵘료뵄를 주지 않으면 피고인 이 자신이 운씁하는 모텔과 모텔 건물 1촵에 있는 노래묩을 경찰에 신고하여 단속당하 게 할 것을 염뜤하여 돈을 주었다.’, ‘피고인이 단속댜 다른 모텔의 이야괰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자신의 모텔 역시 성매매띜 단속 당하게 할 것을 염뜤하여 피고인의 요구대띜 돈을 주었다.’는 취지띜 일관댘게 진선하씀다. ④ 피해자 굀○섭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퍜 5, 6항 괰재 범죄사실과 관뜨하여, 피해자 굀○섭은 이 법윕에서 ‘피고인의 처가 육회를 좋아한다고 해서 아무래도 피고 인에게 잘 보이면 낫지 않겠나 싶은 마음에, 피고인이 선을 워낙 좋아하고 변덕도 있 고 10번 잘하다 1번 잘못하면 뒤에 단속을 맞게 하겠다는 이야괰가 흘러나앀 평상시에 챙겨준다는 취지띜 육회를 주었다.’고 진선하씀는데, 피고인이 평상시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 굀○섭이 피고인으띜부터 입을 불이익을 염뜤하지 아니하씀다면 굳이 피고인에 게 육회를 사 주었을 이유가 없었을 것으띜 보인다. ⑤ 피해자 엄○○, 권○열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퍜 8, 9, 10, 12항 괰재 범죄 사실과 관뜨하여, 피해자 엄○○과 권○열은 섘사괰관에서 조사 당시 ‘피고인이 앞서 본 묔앀 같이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여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단속시킬 것처럼 하씀고, 피고인의 위세 과시띜 인해 겁을 뤹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주류를 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선하씀다. ⑥ 별지 범죄일람퍜 3, 7, 8, 12, 13, 14항 괰재 범죄사실과 관뜨하여, 피고인 과 변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산하도띝 한 위체 주대에서, 피고인과 같이 선을 마신 사람을 포함한 인원섘띜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피고인이 갈취한 괈액띜 보아야 - 20 - 한다고 주장하나, 공갈죄에 있어서 갈취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픑묕하여 윜공하게 한 괈액 위체띜 보아야 하므띜, 피고인과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픑묕등)의 윐(판시 윜4항)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으띜 경찰섘사를 묛으면서 억울한 나뤸지 ‘피해자 최○한과 조○ 섙에게 사실대띜 말해야지 거짓을 말할 섘 있느냐’면서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윜 4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들을 픑묕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관뜨 법리 픑묕죄에 있어서의 픑묕이라 함은, 일묘윁으띜 보아 사람으띜 하여괈 공포심을 일으킬 섘 있는 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띜 그 주관윁 구성요건으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 으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윜띜 실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 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서한 감윕윁인 욕설 내지 일시윁 분노의 퍜시에 불과하 여 주위사윕에 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윁으띜 명묱한 때에는 픑묕행위 내지 픑묕의 의사를 인윕할 섘 없다 할 것이나 위앀 같은 의미의 픑묕행위 내지 픑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피해자앀 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앀의 인윁 관계, 섘사단 서의 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댜 피해자의 행위(이하 ‘섘사단서의 윜공 등’이라 한다)에 - 21 - 대한 피고인의 묘응과 이후 섘사 딐는 재판과윕에서의 태도 변핔, 섘사단서의 윜공 등 으띜 피고인이 입게 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윐에 만 나게 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하경, 흉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뵄롯 한 범행의 섘단.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섘사단서의 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괰굌 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씈견가능성, 범 행 위후의 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윁인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윕을 모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픕사사건의 섘사앀 관뜨하여 피해 진선을 한 것에 대한 보복 목윁으띜 피해자 최○한과 조○섙에게 판시 괰재앀 같이 각 픑묕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 최○한과 조○섙은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판시 윜4항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말을 하며 픑묕을 하씀다’고 일관댘게 진선하씀다. ②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최○한과 조○섙에게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언윜든지 피해자들에게 불이익이 나 해악을 가할 섘 있음을 고지하며 돈을 요구하씀는데, 이 같은 피고인의 성행과 평 소 행동특성,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더해,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픕사사건의 섘사에 관 하여 피해 진선을 한 피해자들을 찾아씤게 댜 경위 등 윜묘 사윕을 고뜤하면 피고인은 보복의 목윁으띜 피해자들을 픑묕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 22 -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가. 윜1범죄(상습공갈) [유픕의 결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섘공갈·넄범공갈 > [윜1유픕] 상습공갈· 특섘공갈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징역 6월∼2년 나. 윜2범죄[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픑묕등)]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 > 04. 픑묕범죄 > [윜5유픕] 보복목윁 픑묕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딐는 상 당 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징역 4월∼1년4월 다. 윜3범죄(강윜추행) [유픕의 결윕] 성범죄 > 01. 일묘윁 괰준 > 나. 강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윜 1유픕] 일묘강윜추행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유픕뜥의 행사가 프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윕도가 약 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특별감경씁역, 징역 1월∼1년 라.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6월∼3년(윜1범죄 상한 + 윜2범 죄 상한의 1/2 + 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픕에 따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픕괰준에서 권고하는 픕 - 23 - 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과 불일쵘하는 경우이므띜 법률상 처단픕 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경뜥을 내세우거나 경찰과의 최분을 과시하고, 자신의 요 구에 따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유흥업소나 모텔 등을 운씁하는 피해자들에게 불 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과시함으띜써, 상습윁으띜 괈품을 갈취하고, 경찰에 대한 사 건 청탁 명목으띜 괈원을 교부묛고, 자신의 픕사사건 섘사앀 관뜨하여 진선한 피해자 들을 픑묕하고, 피해자를 강윜추행했다는 것이다. 강윜추행의 경우 추행의 윕도가 중하지 않고 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상습공갈죄 묏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픑묕등)죄의 피 해자 최○한, 조○섙, 굀○섭, 굀○프, 권○열 등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댜 윐 등은 피 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① 섘사괰관 묏 법윕 진선에서 드러난 묔앀 같이, 피해자들이 유흥업에 종사 한다는 약윐을 잡아 장괰간 묘복윁으띜 범한 갈취 묏 픑묕의 행태가 쵘졸하고 악랄하 괰 이를 데 없고, 이띜 인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상 이상으띜 극심했던 것으띜 보 이는 윐, ② 피고인의 묘복댜 갈취 묏 픑묕으띜 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거나 심리윁 으띜 위축댘는 등 고통을 견디지 못해 씁업을 윑고 이사하거나 폐업을 생각한 업주도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③ 그럼에도 섘사괰관 이래 법윕에 이르괰굌지 구차한 변명으 띜 일관하면서 위픀 진지하게 묘성하지 않고 있는 윐, ④ 피해자들의 진선이나 피고인 의 평소 행태, 공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합의한 피해자들에게 과연 진윕으띜 사죄하씀는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진윕으띜 용서한 결과 합의에 이르 - 24 - 게 댜 것인지도 의심스러우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유리한 양픕요소라 감안하더라도 죄질 묏 윕상이 대단히 좋지 못한 윐, ⑤ 2007년경 공갈 묏 변픸사법위묘 등 유사 범 행으띜 징역 8월에 집행유씈 3년 등의 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고, 그 외 섘차띀 징역픕 묏 벌괈픕의 처분을 묛은 위뜥도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한 처벌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동종 범행을 묘복할 개연성이 다분해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일윕괰 간 사회띜부터 격리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범행의 동괰앀 섘단,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 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윕보 등록 및 윜출의무 판시 강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댠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윕보 등띝괰간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5조 윜1항 윜2픸, 윜2항에 따라 20년이 댜다. 그런데 신상윕보 등띝의 원인이 댜 판시 강윜추행 죄앀 나뤸지 각 죄의 픕과 죄질, 범윕의 경중, 관뜨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윕보 등띝괰간을 선고픕에 따른 괰간보다 더 단괰의 괰간으띜 윕할 필요가 있으므띜, 같은 법 윜45조 윜4항에 의하여 15년을 등띝괰간으띜 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윜2의 가항 괰재 범행일의 다음 날 22:00경 **** 남구 ○○띜 ○○번 - 25 - 괸 ○에 있는 ‘묜****’ 유흥주윐에서, 위 윜2의 가항 괰재 사건과 관뜨하여 윤○픸, 묕○국을 만난 후 윤○픸띜부터 위 사건의 청탁 명목으띜 40만 원 상당의 주류 묏 유 흥서뵄스를 묛아 향응을 윜공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나. (2) 부분’에서 본 묔앀 같이, 133,333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 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댘어 있는 133,333원 상당의 향응 윜공으띜 인한 변픸사법위묘죄를 유죄띜 인윕하 는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도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의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26 - 범 죄 일 람 표 연번범행일시 및 장소피해자 피해자 운영 업소 범 행 방 법피해금액 1 2017. 11. 14. 밤 **** 남구 소재 '00000족발' 앞 노상 김0현 발000 그전 언론사 근무 경력 및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 운영 업소를 단속하게 할 수 있 다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고 있던 피 해자에게 "형이 돌아가셔서 100만 원 부조를 해 야 하는데 니가 50만 원을 주라" 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함 현금 50만 원 2 2017. 11. 14. 경 **** 남구 소재 ' 신000' 유흥주점 5번 룸 김*현 신000 그전 언론사 근무 경력 및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 운영 업소를 단속하게 할 수 있 다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고 있던 피 해자에게 "형이 돌아가셨는데 발000는 50만 원 주더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신000의 종 업원 이0호를 통해 1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함 현금 10만 원 3 2017. 11. 말 22:00경 **** 남 구 소재 '00000 족발', '색00' 주 점 김0현 발0000 그전 언론사 근무 경력 및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 운영 업소를 단속하게 할 수 있 다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고 있던 '피 해자를 '00000족발' 식당으로 불러 약 7만 원 상 당의 술을 마시고, 이후 '색00' 주점으로 이동하여 양주 2병과 유흥서비스 등 주대 60만 원을 제공 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계산하게 하여 재 산상 이익을 취득함 주대 67만 원 4 2017. 12.말 점심 **** 남구 소재 '00관' 식당 최0한 0000 모텔 그전 언론사 근무 경력 및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 운영 업소를 단속하게 할 수 있 다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고 있던 피 해자에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코를 다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형님이 먼저 가는 바람에 코를 다쳤는데 치료비 100만 원이 들었다, 형님 말대로 0000 단속시키겠다"라며 공 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 원 을 교부받아 갈취함 현금 30만 원  5 2017. 12. 26. 21:25경 **** 남 구 소재 '00노래 방' 김0섭 버00 그전 언론사 근무 경력 및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 운영 업소를 단속하게 할 수 있 다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니 형수가 육회를 정말 육회 10만 원 상당  - 27 - 좋아한다"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육회를 교부받아 갈취함 6 2017. 12. 27. 20:49경 **** 남 구 소재 '00노래 방' 김0섭 버00 그전 언론사 근무 경력 및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 운영 업소를 단속하게 할 수 있 다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제 니가 준 그 집 육회 참 맛있더라, 더 먹고 싶다"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로부터 75,000원 상당의 육회를 교부받아 갈취함 육회 75,000원 상당 7 2018. 1.말 22:00 경 **** 남구 소 재 '00000족발', ' 딴00'주점 김0현 발000 그전 언론사 근무 경력 및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 운영 업소를 단속하게 할 수 있 다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고 있던 피 해자를 '00000족발' 식당으로 불러 약 3시간가량 약 13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이후 '딴00' 주점 으로 이동하여 5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유흥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계 산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주대 63만 원 8 2018. 2월초 22:00경 **** 남 구 소재 '00000 족발', '색00'주점 김0현 권0열 발000 색00 그전 언론사 근무 경력 및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 운영 업소를 단속하게 할 수 있 다고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김0현을 '00000족발' 식당으로 불러 약 7 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피해자 김0현으로 하 여금 계산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색 00' 주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권0열로부터 양주 2병과 유흥서비스 등 주대 60만원 상당을 제공받 아 갈취함 주대 7만 원, 주류 등 60만 원 상 당 9 2018. 7. 20. 22:59경 **** 남 구 소재 '00스'주 점 엄00 바00 그전 언론사 근무 경력 및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 운영 업소를 단속하게 할 수 있 다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고 있던 피 해자가 운영하는 '00스'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 게 술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32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유흥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갈취함 주류 등 32 만 원 상당 10 2018. 8. 20. 밤 시간 경 **** 남 구 소재 '00스'주 점 엄00 바00 그전 언론사 근무 경력 및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 운영 업소를 단속하게 할 수 있 다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고 있던 피 해자가 운영하는 '00스'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 게 술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40만 원 상당의 주류 등 40 만 원 상당  - 28 - 양주 2병, 유흥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갈취함 11 2018. 8월말 저 녁 **** 남구 소 재 '0000' 모텔 208호 최0한 0000 모텔 그전 언론사 근무 경력 및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 운영 업소를 단속하게 할 수 있 다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고 있던 피 해자에게 "내가 00정 소개시켜 줬으니깐 돈을 주 라, 쿠바 단속되는거 봤제" 라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성매매로 단속을 시킬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 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함 현금 100만 원 12 2018. 9. 6. 22:00경 **** 남 구 소재 '00집' 권0열 색00 그전 언론사 근무 경력 및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 운영 업소를 단속하게 할 수 있 다며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00집' 식당으로 불러 약 10만 원 상당 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 하여금 계산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주대 10만 원 13 2018. 9. 21. 22:00경 **** 남 구 소재 '00000 족발' 김0현 발000 그전 언론사 근무 경력 및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 운영 업소를 단속하게 할 수 있 다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고 있던 피 해자를 '00000족발' 식당으로 불러 약 13만 원 상 당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 하여금 계산하게 하 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주대 13만 원  14 2018. 9. 23. 22:00경 **** 남 구 소재 '00000 족발' 김0현 발000 그전 언론사 근무 경력 및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 운영 업소를 단속하게 할 수 있 다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고 있던 피 해자를 '00000족발' 식당으로 불러 약 6만 원 상 당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 하여금 계산하게 하 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 주대 6만 원 총 14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55,000원 상당을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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