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042 협박 사건(2020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곽관리 징역 1년, 피고인 김상담 징역 1년 등(피고인 총 6명)이다. 적용 법조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외 2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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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 등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소액을 짧은 기간 빌려주는 영업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103회에 걸쳐 약 1억 1,250만 원을 빌려주었고, 법정 한도를 크게 넘는 연 1,372~5,214%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무자 17명에게 전화 등으로 겁을 주거나 압박했고, 일부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위해를 가할 듯이 말했습니다.
영업 과정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대부업 등록증과 휴대전화, 계좌를 이용했으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채무자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 3명은 자신의 이름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에 가담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 등은 무등록 대부업과 과도한 이자 수수, 불법적인 채권추심, 타인 명의 금융거래 및 체크카드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등록증을 빌려준 피고인 3명에게는 대부업 등록증 대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쟁점은 등록 없이 대출 영업을 하고 법정 한도를 넘는 이자를 받았는지, 채무자들을 협박하며 추심했는지 등이었고, 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A와 피고인B에게 징역 1년, 피고인C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D와 피고인E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F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대출 광고와 대출 내역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등록하지 않은 채 반복해서 대출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받은 이자율은 연 1,372~5,214%로, 법정 한도인 연 24%를 크게 넘었습니다.
채무자 17명에게 상환을 요구하면서 협박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등록증·휴대전화·계좌를 사용했고, 범죄에 쓸 목적으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거나 보관한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등록증을 빌려준 피고인 3명은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뒤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건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범행이 반복됐고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각 피고인의 가담 내용에 따라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등록 없이 고금리 단기대출을 반복하고, 상환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채무자들을 협박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된 영업자들과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들의 가담 정도를 구분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 반복 범행
불법 대부업으로 대부한 총액 약 1억 1,200만 원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주도하고 범행 수익을 가장 많이 취득함
불법 추심행위 대부분을 직접 실행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음
↓ 감경 사유7건
곽관리와 김상담이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함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곽관리에게 동종 전과 없음
김상담은 상해죄 벌금형 전력만 있음
최대면은 가담 기간과 정도, 범행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고 범죄전력 없음
구명의와 김발급은 벌금형 전력만 있고 박등록은 초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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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3042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가.나.다.라. ****(가명) 남 79.생, 자영업
주거 ****
2.가.나.다.라. ****(가명) 남 80.생, 무직
주거 화성시
3.가.나.다.라. ****(가명) 남 79.생, 회사원
주거 ****
4.가. ****(가명) 남 71.생, 자영업
주거 ****
5.가. ****(가명) 남 87.생, 중고차딜러
주거 ****
6.가. ****(가명) 남 83.생, 기타전문직
주거 ****
검 사김희진(기소, 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피고인 ****, ****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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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0. 10. 30.
주 문
1. 피고인 ****, ****, ****
피고인 ****, ****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피고인 ****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로부터 압수된 오만원권 200매(증 제1호)를 몰수하고, 17,045,205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18,030,137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 ****에 대하여 각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 ****, ****
피고인 ****, ****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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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와 함께, 타인으로부터 대여 받은 대부업 등록
증을 이용하여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인 ‘대출§§’, ‘대출※※’ 등에 대출 광고를 한 후,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들에게 연락한 고객들을 상대로 소액을 단기간 대출하여 주고,
고객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어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는 대부업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투자, 타인 명의의 대부업 등록증, 타
인 명의의 휴대전화 및 계좌(속칭 ‘대포폰’, ‘대포통장’)를 대여해오고, 위 대부업 등록
증을 이용하여 위 ‘대출§§’, ‘대출※※’ 등에 대출 광고를 하며, 고객들에게 대출금을 송
금해주거나 고객들이 상환한 원금이나 이자를 관리하고,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피
고인 ****과 성명불상자는 고객들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안내 등 대출 상
담을 하고, 대출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 사본 등의 필요서류를 제출받는
등 대출 절차를 진행하며,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 원금 및 이자 상환을 독촉하거나
상환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는 고객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
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은 피고인 ****,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고객들을 대면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설명하고, 대출약정서, 대출
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 사본 등의 필요서류를 제출받는 등 대출 절차를
진행하며, 상환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는 고객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
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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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3.경부터 2019. 6.경까지 ****에 있는 **** B동 408
호에서, 2019. 6.경부터(피고인 ****은 2019. 7.경부터) 2019. 9.경까지 ****
에 있는 **** **** 불상의 호실에서, 2019. 10.경부터 2020. 2.경까지 인천 남동
구에 있는 **** **** 불상의 호실에서, 위 ‘대출§§’, ‘대출※※’ 등에 게시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고객들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1(피고인 ****은 순번 1번 내
지 13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합계 약 112,500,000원 상당(피고인 최대
면은 총 90회에 걸쳐 합계 약 99,5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무등록 대부업 광고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5. 7.경 ****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구명
의 명의로 ‘****’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게 한 후, ****로부터 ‘****’
대부업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위 대부업 등록증과 ****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9. 5. 7.경부터(피고인 ****은 2019. 7.경부터) 2019. 12. 17.경까지 인터
넷 대출 사이트인 ‘대출§§’, ‘대출※※’ 등에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과 함께 위 ‘****’
상호와 대부업 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
도록 대부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부업자가 아니면서 대부업에 관한 광고
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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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
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이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
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서, 2019. 5. 20.경 ****에 있는 동래
구청 앞 도로에서, 채무자 ****(가명)에게 1,000,000원을 1주일간 대부하면서 선이자
350,000원을 공제한 650,000원을 교부한 후, 연체이자를 1주일에 30만 원씩 받는 조건
으로 대부해주어 연 2607%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4.경부터(피고
인 ****은 2019. 7.경부터) 2020.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피고인 ****은 순
번 1번, 순번 2의 2019. 5. 20.경 및 2019. 6. 20.경 범행 제외) 기재와 같이 총 59명에
게 합계 78,300,000원(피고인 ****은 총 58명에게 합계 약 76,200,000원)을 대부하면
서 연 1372% ~ 5214%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연 24%를 초과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라.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
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0. 1. 20:00경 인천
지역 일대에서, 채무자 ****(가명, 31세)가 대출원금 상환기한까지 상환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위 ****에게 전화를 걸어 “야, 이 씨발 개좆같은 새끼야, 너 이 씨발새끼
야. 너 입금 쳐 안하고 뭐하냐? 이 씨발놈 너 어디야? 너 어디냐고? 너 좆 돼 봐, 이
개새끼야. 니 애미 보지 벌려서 해줄게, 이 씨발놈아”라고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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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별지 범죄일람표 3(피고인 ****은 순번 1번의 2019. 7.경 이후 범행만 포함) 기재
와 같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17명을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들을 협박하
거나 위력을 사용하였다.
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 범죄 등에 이
용할 목적으로 2019. 8.말경 불상지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대부를 받고 있던 ****(가
명)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1개월에 대한 이자를 기존 5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깎아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위 ****로부터 그 무렵 ****, ##
파크 ****에 있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가 대표자
로 있는 ****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
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범죄
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 등을 통해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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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익의 은닉·탈세 등을 목적으로 2019. 3.경부터 2019. 12.경까지 ****로부터 대
여 받은 ****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
번호를, ****(가명)로부터 대여 받은 **** 명의의 농협 계좌(****)를 이
용하여 채무자들에게 대출금을 송금하거나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로부터 “차량 담보 대출 사업을 하려
고 하는데, 네 이름으로 대부업 등록증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5. 7.경
****에 있는 ****에서, ‘****’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
(등록번호 : 인천남동구2019-**)을 한 후 발급받은 대부업 등록증을 2019. 5. 중순경
****에 있는 ‘****’ 쇼핑몰에서, ****에게 건네주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 등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대부업을 하게 하고, 그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3. 피고인 ****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경 ****로부터 “대부업 등록을 하여 등록증을 빌려주면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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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1. 29경 ****에 있는 인
천서구청에서, ‘****’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등록번호 : 2019-인천서구-**)을
한 후 발급받은 대부업 등록증을 그 무렵 ****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 등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대부업을 하게 하고, 그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4. 피고인 ****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경 ****로부터 “대부업을 하려고 하니, 대부업 등록을 해서 등록
증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3. 25경 ****에 있는 인천
남동구청에서, ‘****’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등록번호 : 인천남동구2019-**)을 한
후 발급받은 대부업 등록증을 그 다음날 ****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 등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대부업을 하게 하고, 그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 ****, ****
- 9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
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
업 광고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
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
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위법 채권추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
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의2호, 제5조
의2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 ****,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10 -
1. 가납명령(피고인 ****, ****, ****,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 피고인들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로 인한 범죄수익: 45,075,342원
- 피고인 ****: 17,045,205원(=45,075,342원 * 피고인 ****의 분배비율 0.6 –
몰수된 범죄수익 10,000,000원)
- 피고인 ****: 18,030,136원(=45,075,342 * 피고인 ****의 분배비율 0.4)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 ****, ****)
⚪ 피고인 ****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
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
행, 협박 등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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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5년3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
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
유형 중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 피고인 ****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
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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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
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5년3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
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 피고인 ****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
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 13 -
나. 제2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
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5년3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
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무등록 대부업으로 대부한 총 금액이 약 1억 1,200만 원 상당
이고, 이자나 원금 등으로 지급받은 총 금액이 약 3억 200만 원 상당으로 범행규모가
크다.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액에 비추어 증거의 제한 등으로 기소되지 않았을 뿐 판
- 14 -
시 범죄사실 1. 다.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초과 이자로 수수하였다고 보인다. 제도
권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서민을 상대로 이와 같은 고리의 이자
를 받기 위해 심한 욕설과 협박은 물론 미리 연락처를 확보한 가족 등에게까지 연락하
여 협박하였는바, 사실상 추심을 빙자한 갈취와 다를 바 없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의 대부업 등록증, 계좌, 휴대폰을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변경하는 등 애당초 불법 대부업과 추심행위를 하려고 계획하였다. 이와 같
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 ****이 피해자들 상당수와 합
의한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각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점을 더 고려하고, 기록
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 피고인 ****: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고, 범행 수익도 가장 많이 취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동종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 ****: 이 사건 범행에 깊이 관여하였고 불법 추심행위 대부분을 직접 실
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상해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 ****: 이 사건 범행에 2019. 7.부터 가담하였으며, 가담 정도나 범행 수
익 취득도 다른 두 피고인들에 미치지 못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
상이다.
⚪ 피고인 ****, ****, ****
타인에게 대부업 명의를 빌려주어 불법 대부업이 가능하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
- 15 -
나, 피고인 ****, ****은 한차례 벌금형의 전력만 있고, 피고인 ****은 초범인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 ****
은 대가를 받았고, 피고인 ****은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범행의 동기와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범죄일람표 1
순
번
피해자범행일시 범행 방법
1공○○
(남,35세)
2019.3.1 ~ 2019.4.3.경총 200만원을 대부하여 총128만원 상환받음
2손○○
(남,29세)
2019.3.3 ~ 2019.4.20.경총 200만원을 대부하여 총1,000만원 상환받음
3유○○
(남,31세)
2019.3.6 ~ 2019.3.25.경총 50만원을 대부하여 총284만원 상환받음
- 16 -
4유○○
(남,23세)
2019.3.6 ~ 2019.4.17.경총 245만원을 대부하여 총779만원 상환받음
5유○○
(남,36세)
2019.3.6 ~ 2019.4.20.경총 37만원을 대부하여 총367만원 상환받음
6정○○
(남,35세)
2019.3.12 ~ 2019.4.19.경총 20만원을 대부하여 총105만원 상환받음
7이○○
(남,37세)
2019.3.18 ~ 2019.4.20.경총 109만원을 대부하여 총562만원 상환받음
8김○○
(여,35세)
2019.3.19 ~ 2019.4.7.경총 37만원을 대부하여 총315만원 상환받음
9김○○
(남,39세)
2019.3.21 ~ 2019.4.17.경총 7만원을 대부하여 총34만원 상환받음
10김○○
(남,40세)
2019.3.26 ~ 2019.4.20.경총 55만원을 대부하여 총304만원 상환받음
11김○○
(남,44세)
2019.4.3 ~ 2019.4.20.경총 30만원을 대부하여 총98만원 상환받음
12오○○
(남,28세)
2019.4.4.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6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7만원 공제한
뒤 33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0만원 상환받음
13****
(여,49세)
2019.5.20.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5.20.경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5
만원은 공제한 뒤 65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음
②19.6.20.경 1주일 동안 5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15
만원 공제한 뒤 35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15만원 상환받음
③19.9.11.경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5
만원은 공제한 뒤 75만원 대부하고,
- 17 -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5만원 상환받음
14김○○
(남,28세)
2019.8.21.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5만원 공제한
뒤 45만원 대부
15안○○
(남,36세)
2019.8.26.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5만원 공제한
뒤 75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5만원 상환받음
16고○○
(남,33세)
2019.8.29.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8만원 공제한
뒤 42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1만원을 상환받음
17김○○
(여,40세)
2019.8.29.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3만원 공제한
뒤 47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1만원 상환받음
18김○○
(여,36세)
2019.8.29.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8.29.경 1주일 동안 11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
만원 공제한 뒤 11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고,
②19.9.26.경 1주일 동안 50만원 빌리는데 선이자 15만원
공제한 뒤 35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음
19강○○
(남,38세)
2019.8.30.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2만원을 공제
한 뒤 78만원을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 이자 20만원, 하루 연체이자
10만원 등 상환받음
- 18 -
20강○○
(여,32세)
2019.9.4.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9.4.경 1주일 동안 9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8만
원을 공제한 뒤 72만원을 대부하고,
②19.9.11.경 1주일 동안 5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2
만원을 공제한 뒤 28만원을 대부하고,
③19.10.16.경 1주일 동안 9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5
만원을 공제한 뒤 65만원을 대부하고,
④19.10.29.경 1주일 동안 11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만원을 공제한 뒤 80만원을 대부함
21권○○
(남,24세)
2019.9.4.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5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0만원 공제한
뒤 30만원 대부함
22정○○
(여,30세)
2019.9.4.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40만원 공제한
뒤 6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음
23조○○
(남,42세)
2019.9.4.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만원 공제한
뒤 7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음
24한○○
(남,33세)
2019.9.4.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9.4.경 1주일 동안 8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4만
원 공제한 뒤 46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등 218만원 상환받음
②19.10.30.경 1주일 동안 8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4
만원 공제한 뒤 56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8만원 상환받음
- 19 -
25장○○
(남,31세)
2019.9.4 ~ 2019.11.14.경총 89만원을 대부하여 총222만원 상환받음
26구○○
(남,39세)
2019.9.4 ~ 2019.11.21.경총 66만원을 대부하여 총202만원 상환받음
27양○○
(남,39세)
2019.9.5.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9.5.경 1주일 동안 6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5만
원 공제한 뒤 35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0만원 상환받음
②19.9.11.경 1주일 동안 70만원 빌리는데 선이자 23만원
공제한 뒤 47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0만원 상환받음
28이○○
(남,21세)
2019.9.9.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9.9.경 1주일 동안 6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만
원 공제한 뒤 3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음
②19.10.15.경 1주일 동안 8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6
만원 공제한 뒤 54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음
③19.10.22.경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만원 공제한 뒤 7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음
④19.11.4.경 1주일 동안 11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6
만원 공제한 뒤 84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음
⑤19.11.5.경 1주일 동안 8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3
만원 공제한 뒤 57만원 대부하고,
- 20 -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음
29지○○
(여,36세)
2019.9.9.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5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0만원 공제한
뒤 3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15만원 상환받음
30심○○
(남,29세)
2019.9.9 ~ 2019.12.26.경총 270만원을 대부하여 총562만원 상환받음
31구○○
(남,25세)
2019.9.10.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9.10.경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5
만원 공제한 뒤 45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5만원 상환받고,
②19.10.9.경 1주일 동안 8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4
만원 공제한 뒤 56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4만원 상환받고,
③19.10.25.경 1주일 동안 9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7
만원 공제한 뒤 63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7만원 상환받고,
④19.11.5.경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
만원 공제한 뒤 7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고,
⑤19.11.11.경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7만원 공제한 뒤 73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7만원 상환받음
32권○○
(여,33세)
2019.9.10.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9.10.경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5
만원 공제한 뒤 65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고,
- 21 -
②19.9.17.경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2
만원 공제한 뒤 68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고,
③19.9.18.경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
만원 공제한 뒤 7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음
33황○○
(남,35세)
2019.9.10 ~ 2019.10.15.경총 30만원을 대부하여 총85만원 상환받음
34강○○
(남,38세)
2019.9.11.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만원 공제한
뒤 70만원을 대부하고,
1일 연체이자 10만원을 상환받음
35권○○
(남,30세)
2019.9.11.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9.11.경 1주일 동안 6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
만원 공제한 뒤 3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0만원 상환받고,
②19.10.14.경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
만원 공제한 뒤 4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0만원 상환받음
36박○○
(남,25세)
2019.9.11 ~ 2019.10.22.경총 113만원을 대부하여 총162만원 상환받음
37양○○
(남,33세)
2019.9.11 ~ 2019.10.24.경총 89만원을 대부하여 총580만원 상환받음
38조○○
(남,23세)
2019.9.16.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8만원 공제한
뒤 42만원 대부함
39****
(남,31세)
2019.9.16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40만원 공제한
- 22 -
뒤 60만원 대부하고,
1일 연체이자 10만원 상환받음
40채○○
(남,29세)
2019.9.16 ~ 2019.10.30.경총 63만원을 대부하여 총182만원 상환받음
41김○○
(남,27세)
2019.9.17.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8만원 공제한
뒤 42만원 대부하여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7만원 상환받음
42김○○
(여,36세)
2019.9.17 ~ 2019.10.25.경총 132만원을 대부하여 총234만원 상환받음
43이○○
(남,26세)
2019.9.17 ~ 2019.11.13.경총 77만원을 대부하여 총174만원 상환받음
44오○○
(남,35세)
2019.9.17 ~ 2019.11.14.경총 30만원을 대부하여 총84만원 상환받음
45원○○
(남,22세)
2019.9.18.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6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4만원 공제한
뒤 36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18만원 상환받음
46김○○
(남,26세)
2019.9.18 ~ 2019.10.30.경총 45만원을 대부하여 총131만원 상환받음
47안○○
(남,30세)
2019.9.19.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5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0만원 공제하고
3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15만원 상환받음
48정○○
(남,27세)
2019.9.19.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9.19.경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6
만원 공제한 뒤 44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1만원 상환받음
②19.11.12.경 1주일 동안 70만원 빌리는데 선이자 21만원
- 23 -
공제한 뒤 49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1만원 상환받음
49정○○
(남,32세)
2019.9.19 ~ 2019.10.3.경총 56만원을 대부하여 총104만원 상환받음
50전○○
(여,33세)
2019.9.19 ~ 2019.11.28.경총 95만원을 대부하여 총355만원 상환받음
51임○○
(남,48세)
2019.9.19 ~ 2019.12.5.경총 675만원을 대부하여 총1,912만원 상환받음
52송○○
(여,39세)
2019.9.20.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만원 공제한
뒤 7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음
53안○○
(남,47세)
2019.9.20.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만원 공제한
뒤 70만원을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40만원 상환받음
54신○○
(남,31세)
2019.9.20 ~ 2019.11.19.경총 84만원을 대부받아 총84만원 상환
55강○○
(남,36세)
2019.9.23.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9.23.경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8
만원 공제한 뒤 42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0만원을 상환받고,
②19.9.26.경 1주일 동안 5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15
만원 공제한 뒤 35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0만원을 상환받고,
③19.10.18.경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만원 공제한 뒤 7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0만원을 상환받음
56임○○2019.9.23.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 24 -
(남,36세)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만원 공제한
뒤 70만원 대부하고,
1일 연체 이자 10만원 상환받음
57장○○
(남,35세)
2019.9.23.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5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15만원 공제한
뒤 35만원을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15만원 상환받음
58신○○
(남,28세)
2019.9.23 ~ 2019.10.5.경총 42만원을 대부하여 총91만원 상환받음
59김○○
(여,25세)
2019.9.23 ~ 2020.1.13.경총 65만원을 대부하여 총375만원 상환받음
60김○○
(여,36세)
2019.9.24.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6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18만원 공제한 뒤 42
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18만원 상환받음
61나○○
(남,35세)
2019.9.24.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8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1만원 공제한
뒤 49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1만원 상환받음
62이○○
(여,42세)
2019.9.24.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8만원 공제한
뒤 42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1만원 상환받음
63차○○
(여,72세)
2019.9.24 ~ 2020.1.20.경총 171만원을 대부하여 총634만원 상환받음
64최○○
(남,28세)
2019.9.25 ~ 2019.10.7.경총 45만원을 대부하여 총91만원 상환받음
65이○○
(여,24세)
2019.9.25 ~ 2019.12.3.경총 73만원을 대부하여 총376만원 상환받음
66박○○2019.9.26.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 25 -
(여,35세)①19.9.26.경 1주일 동안 100만원 빌리는데 선이자 30만원
공제한 뒤 70만원 대부하고,
②19.10.28.경 1주일 동안 60만원 빌리는데 선이자 25만원
공제한 뒤 35만원 대부함
67박○○
(여,39세)
2019.9.26.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40만원 공제한
뒤 60만원 대부함
68한○○
(여,24세)
2019.9.26.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8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4만원 공제한
뒤 56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4만원 상환받음
69김○○
(남,41세)
2019.9.27.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8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만원 공제한
뒤 5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4만원 상환받음
70성○○
(남,40세)
2019.9.30.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9.30.경 1주일 동안 6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4
만원 공제한 뒤 36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6만원 상환받음
②19.10.22.경 1주일 동안 8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6
만원 공제하고 56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6만원 상환받음
71이○○
(여,25세)
2019.9.30.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9.30.경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5
만원 공제한 뒤 45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1만원 상환받음
②19.10.16.경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1
- 26 -
만원 공제한 뒤 49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1만원 상환받음
③19.11.1.경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8
만원 공제한 뒤 42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1만원 상환받음
72정○○
(여,42세)
2019.9.30.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8만원 공제한
뒤 42만원 대부함
73유○○
(남,42세)
2019.9.30 ~ 2019.11.6.경총 56만원을 대부하여 총163만원 상환받음
74강○○
(남,27세)
2019.10.4.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8만원 공제한
뒤 42만원을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1만원을 상환받음
75조○○
(남,23세)
2019.10.4.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10.4.경 1주일 동안 9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7
만원 공제한 뒤 63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0만원 상환받음
②19.10.30.경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1
만원 공제한 뒤 49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0만원 상환받음
③19.11.22.경 1주일 동안 6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5
만원 공제한 뒤 35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0만원 상환받음
76양○○
(여,36세)
2019.10.8 ~ 2019.11.13.경총 125만원을 대부하여 총270만원 상환받음
77심○○
(남,51세)
2019.10.8 ~ 2019.12.3.경총 150만원을 대부하여 총490만원 상환받음
- 27 -
78정○○
(남,30세)
2019.10.9.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10.9.경 1주일 동안 9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
만원 공제하고 9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0만원 상환받음
②19.10.14.경 1주일 동안 8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5
만원 공제한 뒤 45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0만원 상환받음
③19.10.18.경 1주일 동안 5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0
만원 공제한 뒤 3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0만원 상환받음
79이○○
(남,28세)
2019.10.9.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10.9.경 1주일 동안 5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17
만원 공제한 뒤 33만원 대부함
②19.10.30.경 1주일 동안 5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15
만원 공제한 뒤 35만원 대부함
80정○○
(남,38세)
2019.10.11.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48만원 공제한
뒤 52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1만원 상환받음
81이○○
(남,44세)
2019.10.14.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7만원 공제한
뒤 73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7만원 상환받음
82조○○
(남,34세)
2019.10.14.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5만원 공제한
뒤 65만원 대부함
83오○○2019.10.15.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 28 -
(남,32세)①19.10.15.경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8
만원 공제한 뒤 42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1만원 상환받음
②19.11.28.경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5
만원 공제하고 45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1만원 상환받음
84전○○
(남,27세)
2019.10.15.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8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만원 공제한
뒤 5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4만원 상환받음
85안○○
(남,23세)
2019.10.15 ~ 2019.10.21.경총 42만원을 대부하여 총70만원 상환받음
86백○○
(여,43세)
2019.10.16 ~ 2019.12.2.경총 70만원을 대부하여 총465만원 상환받음
87이○○
(여,38세)
2019.10.16 ~ 2019.12.5.경총 49만원을 대부하여 총195만원 상환받음
88이○○
(남,31세)
2019.10.16 ~ 2020.1.15.경총 148만원을 대부하여 총282만원 상환받음
89권○○
(여,26세)
2019.10.21 ~ 2019.11.19.경총 70만원을 대부하여 총150만원 상환받음
90이○○
(남,41세)
2019.10.22.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10.22.경 1주일 동안 12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만원 공제한 뒤 9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음
②19.11.6.경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8
만원 공제한 뒤 42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음
91김○○
(여,60세)
2019.10.29.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아들에게,
①19.10.29.경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8
- 29 -
만원 공제한 뒤 42만원 대부함
②20.1.8.경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1만
원 공제한 뒤 49만원 대부함
92이○○
(여,43세)
2019.10.29 ~ 2020.1.14.경총 30만원을 대부하여 총85만원 상환받음
93이○○
(남,34세)
2019.10.30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9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7만원 공제한
뒤 63만원 대부함
94조○○
(여,46세)
2019.10.31.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7만원 공제한
뒤 73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음
95최○○
(남,51세)
2019.11.8.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12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5만원 공제한
뒤 95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5만원 상환받음
96김○○
(남,48세)
2019.11.12.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만원 공제한
뒤 70만원 대부함
97정○○
(여,26세)
2019.11.25.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3만원 공제한
뒤 47만원 대부함
98김○○
(남,33세)
2019.11.5.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7만원 공제한
뒤 7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0만원 상환받음
99박○○
(남,47세)
2019.12.18 ~ 2020.1.15.경총 60만원을 대부하여 총130만원 상환받음
1 0강○○2019.12.30 ~ 2020.1.3.경총 20만원을 대부하여 총31만원 상환받음
- 30 -
0(남,33세)
1 0
1
이○○
(여,36세)
2019.12.30 ~ 2020.1.17.경총 25만원을 대부하여 총125만원 상환받음
1 0
2
송○○
(남,43세)
2019.12.30.경총 300만원을 대부하여 총600만원 상환받음
1 0
3
김○○
(남,40세)
2020.1.3.경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2만원 공제한
뒤 68만원 대부함
- 31 -
별지
범죄일람표 2
순
번
피해자범행일시
대부원
금(원)
선이자(
원)
실 수령
원금(원)
연체이
자(원)
상환기
간(일)
이자율
법정
이자액(
원)
초과
이자수
익(원)
1오○○
(남,28세)
2019.04.
04.경
600,000 270,000 330,000200,000143713%3,037466,963
2****
(여,49세)
2019.05.
20.경
1,000,00
0
350,000 650,000300,000142607%5,983644,017
2019.06.
20.경
500,000 150,000 350,000150,000142235%3,221296,779
2019.09.
11.경
1,000,00
0
250,000 750,000250,000141738%6,904493,096
3김○○
(남,28세)
2019.08.
21.경
700,000 250,000 450,000072897%2,071247,929
4안○○
(남,36세)
2019.08.
26.경
1,000,00
0
250,000 750,000250,000141738%6,904493,096
5고○○
(남,33세)
2019.08.
29.경
700,000 280,000 420,000210,000143042%3,866486,134
6김○○
(여,40세)
2019.08.
29.경
700,000 230,000 470,000210,000142441%4,326435,674
7김○○
(여,36세)
2019.08.
29.경
1,100,00
0
300,000 800,000300,000141955%7,364592,636
2019.09.
26.경
500,000 150,000 350,000300,000143352%3,221446,779
8강○○
(남,38세)
2019.08.
30.경
1,000,00
0
220,000 780,000200,000141404%7,180412,820
9강○○
(여,32세)
2019.09.
04.경
900,000 280,000 620,000072355%2,853277,147
2019.09.
11.경
500,000 220,000 280,000074097%1,288218,712
2019.10.900,000 250,000 650,000072005%2,991247,009
- 32 -
16.경
2019.10.
29.경
1,100,00
0
300,000 800,000071955%3,682296,318
10권○○
(남,24세)
2019.09.
04.경
500,000 200,000 300,000073476%1,380198,620
11정○○
(여,30세)
2019.09.
04.경
1,000,00
0
400,000 600,000300,000143042%5,523694,477
12조○○
(남,42세)
2019.09.
04.경
1,000,00
0
300,000 700,000300,000142235%6,443593,557
13한○○
(남,33세)
2019.09.
04.경
800,000 340,000 460,0002,180,00
0
1414283%4,2342,515,76
6
2019.10.
30.경
800,000 240,000 560,000280,000142421%5,155514,845
14양○○
(남,39세)
2019.09.
05.경
600,000 250,000 350,000200,000143352%3,221446,779
2019.09.
11.경
700,000 230,000 470,000200,000142385%4,326425,674
15이○○
(남,21세)
2019.09.
09.경
600,000 300,000 300,000300,000145214%2,761597,239
2019.10.
15.경
800,000 260,000 540,000300,000142704%4,970555,030
2019.10.
22.경
1,000,00
0
300,000 700,000300,000142235%6,443593,557
2019.11.
04.경
1,100,00
0
260,000 840,000300,000141738%7,732552,268
2019.11.
05.경
800,000 230,000 570,000300,000142424%5,247524,753
16지○○
(여,36세)
2019.09.
09.경
500,000 200,000 300,000150,000143042%2,761347,239
17구○○
(남,25세)
2019.09.
10.경
700,000 250,000 450,000250,000142897%4,142495,858
2019.10.
09.경
800,000 240,000 560,000240,000142235%5,155474,845
- 33 -
2019.10.
25.경
900,000 270,000 630,000270,000142235%5,799534,201
2019.11.
05.경
1,000,00
0
300,000 700,000300,000142235%6,443593,557
2019.11.
11.경
1,000,00
0
270,000 730,000270,000141929%6,720533,280
18권○○
(여,33세)
2019.09.
10.경
1,000,00
0
350,000 650,000300,000142607%5,983644,017
2019.09.
17.경
1,000,00
0
320,000 680,000300,000142377%6,259613,741
2019.09.
18.경
1,000,00
0
300,000 700,000300,000142235%6,443593,557
19강○○
(남,38세)
2019.09.
11.경
1,000,00
0
300,000 700,000300,000142235%6,443593,557
2019.09.
20.경
1,000,00
0
300,000 700,000072235%3,221296,779
2019.10.
18.경
1,000,00
0
300,000 700,000072235%3,221296,779
2019.10.
31.경
1,000,00
0
300,000 700,000072235%3,221296,779
2019.12.
16.경
1,000,00
0
300,000 700,000072235%3,221296,779
20권○○
(남,30세)
2019.09.
11.경
600,000 300,000 300,000200,000144345%2,761497,239
2019.10.
14.경
700,000 300,000 400,000200,000143259%3,682496,318
21조○○
(남,23세)
2019.09.
16.경
700,000 280,000 420,000073476%1,933278,067
22****
(남,31세)
2019.09.
16.경
1,000,00
0
400,000 600,000200,00094056%3,550596,450
23김○○
(남,27세)
2019.09.
17.경
700,000 280,000 420,000270,000143414%3,866546,134
24원○○2019.09.600,000 240,000 360,000180,000143042%3,313416,687
- 34 -
(남,22세)18.경
25안○○
(남,30세)
2019.09.
19.경
500,000 200,000 300,000150,000143042%2,761347,239
26정○○
(남,27세)
2019.09.
19.경
700,000 260,000 440,000210,000142785%4,050465,950
2019.11.
12.경
700,000 210,000 490,000210,000142235%4,510415,490
27송○○
(여,39세)
2019.09.
20.경
1,000,00
0
300,000 700,000300,000142235%6,443593,557
28안○○
(남,47세)
2019.09.
20.경
1,000,00
0
300,000 700,000400,000142607%6,443693,557
29강○○
(남,36세)
2019.09.
23.경
700,000 280,000 420,000200,000142980%3,866476,134
2019.09.
26.경
500,000 150,000 350,000200,000142607%3,221346,779
2019.10.
18.경
1,000,00
0
300,000 700,000200,000141862%6,443493,557
30임○○
(남,36세)
2019.09.
23.경
1,000,00
0
300,000 700,000100,00082607%3,682396,318
31장○○
(남,35세)
2019.09.
23.경
500,000 150,000 350,000150,000142235%3,221296,779
32김○○
(여,36세)
2019.09.
24.경
600,000 180,000 420,000180,000142235%3,866356,134
33나○○
(남,35세)
2019.09.
24.경
800,000 310,000 490,000210,000142767%4,510515,490
34이○○
(여,42세)
2019.09.
24.경
700,000 280,000 420,000210,000143042%3,866486,134
35박○○
(여,35세)
2019.09.
26.경
1,000,00
0
300,000 700,000072235%3,221296,779
2019.10.
28.경
600,000 250,000 350,000073724%1,610248,390
36박○○
(여,39세)
2019.09.
26.경
1,000,00
0
400,000 600,000073476%2,761397,239
- 35 -
37한○○
(여,24세)
2019.09.
26.경
800,000 240,000 560,000240,000142235%5,155474,845
38김○○
(남,41세)
2019.09.
27.경
800,000 300,000 500,000240,000142816%4,602535,398
39성○○
(남,40세)
2019.09.
30.경
600,000 240,000 360,000260,000143621%3,313496,687
2019.10.
22.경
800,000 260,000 540,000260,000142511%4,970515,030
40이○○
(여,25세)
2019.09.
30.경
700,000 250,000 450,000210,000142665%4,142455,858
2019.10.
16.경
700,000 210,000 490,000210,000142235%4,510415,490
2019.11.
01.경
700,000 280,000 420,000210,000143042%3,866486,134
41정○○
(여,42세)
2019.09.
30.경
700,000 280,000 420,000073476%1,933278,067
42강○○
(남,27세)
2019.10.
04.경
700,000 280,000 420,000210,000143042%3,866486,134
43조○○
(남,23세)
2019.10.
04.경
900,000 270,000 630,000200,000141945%5,799464,201
2019.10.
30.경
700,000 210,000 490,000200,000142181%4,510405,490
2019.11.
22.경
600,000 250,000 350,000200,000143352%3,221446,779
44정○○
(남,30세)
2019.10.
09.경
900,000 300,000 600,000200,000142173%5,523494,477
2019.10.
14.경
800,000 350,000 450,000200,000143187%4,142545,858
2019.10.
18.경
500,000 200,000 300,000200,000143476%2,761397,239
45이○○
(남,28세)
2019.10.
09.경
500,000 170,000 330,000072686%1,518168,482
2019.10.500,000 150,000 350,000072235%1,610148,390
- 36 -
30.경
46정○○
(남,38세)
2019.10.
11.경
1,000,00
0
480,000 520,000210,000143459%4,786685,214
47이○○
(남,44세)
2019.10.
14.경
1,000,00
0
270,000 730,000270,000141929%6,720533,280
48조○○
(남,34세)
2019.10.
14.경
1,000,00
0
350,000 650,000072808%2,991347,009
49오○○
(남,32세)
2019.10.
15.경
700,000 280,000 420,000210,000143042%3,866486,134
2019.11.
28.경
700,000 250,000 450,000210,000142665%4,142455,858
50전○○
(남,27세)
2019.10.
15.경
800,000 300,000 500,000240,000142816%4,602535,398
51이○○
(남,41세)
2019.10.
22.경
1,200,00
0
300,000 900,000300,000141738%8,284591,716
2019.11.
06.경
700,000 280,000 420,000300,000143600%3,866576,134
52김○○
(여,60세)
2019.10.
29.경
700,000 280,000 420,000073476%1,933278,067
2020.01.
08.경
700,000 210,000 490,000072235%2,255207,745
53이○○
(남,34세)
2019.10.
30.경
900,000 270,000 630,000072235%2,899267,101
54조○○
(여,46세)
2019.10.
31.경
1,000,00
0
270,000 730,000300,000142036%6,720563,280
55최○○
(남,51세)
2019.11.
08.경
1,200,00
0
250,000 950,000250,000141372%8,745491,255
56김○○
(남,48세)
2019.11.
12.경
1,000,00
0
300,000 700,000072235%3,221296,779
57정○○
(여,26세)
2019.11.
25.경
700,000 230,000 470,000072552%2,163227,837
58김○○
(남,33세)
2019.11.
5.경
700,000 270,000 430,000200,000142850%3,958466,042
- 37 -
59김○○
(남,40세)
2020.01.
03.경
1,000,00
0
320,000 680,000072454%3,129316,871
합
계
52,120,0
00
45,075,3
42
- 38 -
범죄일람표 3
순
번
피해자
범행 일시 및
장소
범행 방법
1
****
(여,49세)
19.5.20.~19.9.2
6.경
인천 지역
피의자는 피해자가 65만원을 대부받고 이를 상환하던 중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신 돈을 갚
으라"고 하며 피해자 남편에게 전화상으로 딸의 휴대전화번호를 말하
며 "딸한테 전화를 하고 학교 찾아가서 죽인다, 가만 안있는다, 빨리
100만원 갚아라"며 마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이 겁을 주는
방법으로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관계인에게 협박하였다.
2
****
(남,31세)
19.8.16.~19.10.
3.경
인천 지역
피의자는 피해자가 60만원을 대부받고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이 씨발 개좆같은 새끼야, 야 너
이 시발새끼야 입금 쳐 안하고 뭐하냐 뭐라고 씨발놈 너 어디야, 너
어디냐고, 너 오늘 좆돼바 개새끼야 네 애미 보지 벌려서 내가 해줄
께 시발놈아"라며 겁을 주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
였다.
3
고○○
(남,33세)
19.8.29.~20.1.1
6.경
인천 지역
피의자는 피해자가 42만원을 대부받고 378만원을 이자로 상환하였음
에도 원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
게 "시발새끼, 개새끼 욕을 하며 가족,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원금
을 받아내겠다"라며 겁을 주는 방법으로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
자에게 협박하였다.
4
김○○
(남,28세)
19.9.4.경
인천 지역
피의자는 피해자가 45만원을 대부받고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이 시발놈 이거 몇개나 쓰고 있
냐? 너 일하는데랑 집이랑 해서 받을까? 너 못 갚으면 얘기해 니네
집이랑 니 일하는 가게에서 받을라니깐, 또 말장난하냐 이 시발놈아
너네 집구석 이랑 니네 가게에서 받을까"라며 겁을 주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조○○19.9.4.~19.11.1피의자는 피해자가 70만원을 대부받고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다는
- 39 -
(남,42세)
8.경
인천 지역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야이 시발새끼, 개새끼
야 돈 빌렸으면 제때 갚아야지, 너희 부모한테 전화해서 죽어봐야지
돈 갚을래"라며 마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이 겁을 주는 방법
으로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하였다.
6
이○○
(남,21세)
19.9.9.~19.12.1
6.경
인천 지역
피의자는 피해자가 70만원 등을 대부받고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다
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족과 친
구들에게 전화해서 돈을 받아내겠다"라며 겁을 주는 방법으로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하였다.
7
구○○
(남,25세)
19.9.10.~19.11.
29.경
인천 지역
피의자는 피해자가 42만원을 대부받고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연체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이 개새끼야, 너희 부모, 동료들한테 전화해서 돈을
받아내겠다"며 협박
8
권○○
(여,33세)
19.9.10.~19.12.
3.경
인천 지역
피의자는 피해자가 70만원 등을 대부받고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다
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통장을 주면 이자를
깍아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원금 등을 "가족,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받아내겠다"라며 겁을 주는 방법으로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하였다.
9
강○○
(남,38세)
19.9.11.~19.12.
16.경
인천 지역
피의자는 피해자가 70만원을 대부받고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야 니
애비, 애미한테 전화를 해서 돈을 받아낼까 아니면 니 회사에 전화를
해서 돈 빌렸다고 소문을 내고 돈을 받아낼까"라며 겁을 주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0
안○○
(남,47세)
19.9.20.~19.11.
18.경
인천 지역
피의자는 피해자가 45만원 등을 대부받고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다
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비상연락망에 있는
친구들과 니 딸에게 전화를 하겠다"라며 겁을 주는 방법으로 채권 추
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하였다.
11
나○○
(남,35세)
19.9.24.~19.10.
22.경
피의자는 피해자가 49만원을 대부받고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시발새끼, 개새끼야, 너
- 40 -
인천 지역
희 부모 찾아가서 죽여뿐다"라며 마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이
겁을 주는 방법으로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하였다.
12
김○○
(여,36세)
19.9.24.~19.11.
5.경
인천 지역
피의자는 피해자가 42만원을 대부받고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너희 시어머니, 남편,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받아내겠다"라며 겁을 주는 방법으
로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하였다.
13
이○○
(여,42세)
19.9.24.~20.2.1
1.경
인천 지역
피의자는 피해자가 42만원을 대부받고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너 이년 돈 앞갚을거냐,
돈 안갚으면 너희 신랑, 친구들 니가 연락처 알려준 사람들한테 다
전화를 한다, 전화를 해서 돈 을 받을까"라며 겁을 주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4
조○○
(남,25세)
19.10.4.~19.12.
9.경
인천 지역
피의자는 피해자가 63만원 등을 대부받고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다
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시발새끼, 좆같은 새
끼야, 돈 안갚으면 너희 부모한테 전화해서 돈을 받아내겠다"라며 겁
을 주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5
강○○
(남,27세)
19.10.4.~19.11.
1.경
인천 지역
피의자는 피해자가 42만원을 대부받고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이 시발놈아 너거 부모
한테 찾아가서 돈 받을까?, 내가 못 받아낼 것 같냐"라며 마치 가족
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이 겁을 주는 방법으로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하였다.
16
이○○
(남,28세)
19.10.9.~19.11.
13.경
인천 지역
피의자는 피해자가 33만원 등을 대부받고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다
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받아내겠다"라며 겁을 주는 방법으로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하였다.
17
이○○
(남,34세)
19.10.29.~20.2.
7.경
인천 지역
피의자는 피해자가 42만원을 대부받고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화
를 해서 돈을 받겠다" 겁을 주고 실제 피해자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
"딸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남편 회사 찾아가 깽판을 쳐서 회사 짤리게
- 41 -
하겠다"라며 마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이 겁을 주는 방법으로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관계인에게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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