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09노3313부산지방법원 2심2010-06-18 선고검수완료
부산 강서구에서 허가 없이 크레인 12대와 사무실용 컨테이너 3동을 설치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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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2월 초순, 피고인 1은 부산 강서구 지사동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 약 3,305㎡에 허가 없이 크레인 12대를 설치하였다.
- 2009년 2월 초순, 피고인 1은 같은 지역에 사무실 용도의 컨테이너 3동을 허가 없이 설치하였다.
- 피고인 2 주식회사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이 같은 무허가 개발행위를 실행하였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 1에게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2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과 적용법률이 변경되었다.
- 법원은 두 피고인의 무허가 개발행위가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부산 강서구에서 허가 없이 크레인과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개발행위를 하여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해당 행위가 허가 대상인지와 적용 법률의 적합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무허가 개발행위임을 인정해 피고인 1에게 벌금 800만 원, 피고인 2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당 토지는 경제자유구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 크레인 설치는 국토계획법상 허가 대상인 공작물 설치에 해당하며, 설치된 크레인의 크기와 무게가 허가 예외 기준을 초과하였다.
-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로 건축법상 축조신고가 필요하며,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이를 면제하는 규정은 없다.
- 피고인 1은 이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무허가 크레인 설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허가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의 무허가 행위는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부산 강서구 지사동에서 허가 없이 크레인과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개발행위를 하여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허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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