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1노1722서울고등법원 2심2011-12-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산업은행 대출과 관련해 알선 대가로 10억 원을 수수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9월 5일, 피고인은 OO호텔에서 알선 대가로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됨.
- 원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과 함께 32억 원의 추징금이 선고됨.
- 피고인은 산업은행 대출과 관련된 알선 행위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
- 피고인은 알선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알선한 것으로 판단함.
- 피고인은 2008년 9월 5일 당일 OO호텔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으나, 여러 증거를 통해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피고인이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과 그 경위를 종합적으로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산업은행 대출과 관련해 알선 대가로 1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알선 행위를 했는지와 현장에 있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있었으나, 여러 증거를 토대로 알선 행위와 금품 수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2억 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단순히 소개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알선한 것으로 증거와 진술을 통해 인정됨.
- 알선수재죄는 실제 알선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성립하는 범죄임.
- 피고인이 2008년 9월 5일 OO호텔에 없었다는 주장은 휴대전화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교통 자료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 반박됨.
- 법원은 교통 상황과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해 피고인이 OO호텔에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함.
- 피고인의 이전 범죄 경력과 관련 사건들도 함께 고려해 형량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산업은행 관련 알선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았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알선 행위의 실제 여부보다 금품 수수 자체가 범죄 성립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